최근 수정 시각 : 2024-08-26 12:35:40

자회사


1. 개요2. 특징3. 완전 자회사4. 대표적인 자회사

1. 개요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Subsidiary Company

모회사( 지주회사 등)에 의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이며, 다른 말로 종속 기업이라고도 한다.

2. 특징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법인이며, 계열사 중 종속 기업에 해당한다. 특정 회사에 대한 자기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해 50%를 초과하면 대주주로 확정되며, 그 이하라도 일반적으로 대주주로 인정받는 지분일 경우 경영권을 가지므로 자회사에 해당한다.[1] 상법에서도 기본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중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계약 관계에 따라 대주주여도 자회사가 아닌 관계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계열사(계열회사)는 자회사(종속기업)와 관계사(관계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모기업 직원이 자회사 또는 관계사로 이직 전보하는 경우를 전적(轉籍)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다르므로 모기업에서 퇴사처리 후 해당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정부나 대기업에서 출자해서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용역, 하청 업체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3. 완전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의미한다.

4. 대표적인 자회사


[1] 공기업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경영권은 기본적으로 가진다. [2] 그래도 경력 등은 최대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