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5:35:51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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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전개3. 재판4. 네티즌 반응5. 과거의 유사 사건6. 사고 이후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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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서부발전의 도급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노동자로 근무하던 김용균[1]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 그가 사망한 후 4시간 동안 방치된 것과 그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에서도 이를 방치한 채 4시간이나 더 작업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다.

2. 사건 전개

2018년 12월 10일 밤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신은 4시간여 뒤인 12월 11일 새벽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 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도급업체와 한국서부발전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2018년 12월 1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날 정례 브리핑에서 “ 이용선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 태안으로 출발했다”며 “현장에서 대통령의 애도와 위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발생 후 직원들에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내용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3. 재판

3.1. 제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년 12월 21일 1심에서 검찰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

3.2. 제2심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재판부: 대전지법 제2형사부 최형철 판사, 유제민 판사, 김명수 판사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2023년 2월 9일 2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한국서부발전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7명에게는 금고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3.3. 제3심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위탁용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한국서부발전(주)의 태안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에서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본부장인 피고인 3, 계전과 차장인 피고인 14에 대하여 각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이유무죄 포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25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는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4. 네티즌 반응

대부분의 네티즌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법에서 규정된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기업 문화를 방임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고인을 애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5. 과거의 유사 사건

2017년 11월 15일 오후 12시 40분경 정비 공사 중이던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5층 보일러 공기 예열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J(42, 충남 보령시)씨가 기기에 낀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6. 사고 이후

  • 이후 공개된 한국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사 직원은 -1.5점, 도급자(하청 직원)는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가 숨지면 -0.2점을 깎는다고 적어 놨다. 사람 목숨을 세 단계로 구분해 놓은 지표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신분별 감점계수'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작하여 본사 직원이 숨지면 12점을 깎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4점만 감점한다는 문서를 제작해 놓아 사망사고에 책임을 물을 때 신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값'을 매긴다고 돼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
파일:경향신문 김용균.jpg
* 사고로부터 약 1년 후인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은 이 사고를 되짚어보는 기획기사를 쓰면서 신문 1면에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름과 사인을 빼곡히 적는 실험적인 기사를 썼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2020년 12월 9월엔 김용균의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공수처법 입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리가 겹치자 정찬민, 임이자 의원이 유족들을 때밀이라고 비난하고 시끄럽고 지랄하고 있다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고의 희생자인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이 법 통과까지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자 설득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며 법안의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고, 이에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여태껏 여당이 많은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는 일침을 놓자 야당에 대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예외 설정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는다. ##
  • 김용균재단이 '김용균, 김용균들'이란 책을 출판했다. #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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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 12월 6일생. [2]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이 해당 사고의 희생자 이선호의 추모제에 참석해 유족을 위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