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Lee Sanghyun |
|
군사 경력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4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0기) |
현재 계급 | 준장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제1공수특전여단장 |
주요 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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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현재 계급은 준장이다.2. 생애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으로 청주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50기)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3. 주요 직위
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루
[단독] "지휘관 차에 실탄 500개 싣고 갔다"...국회작전 1공수여단장 실명 인터뷰|지금 이 뉴스
[단독] 표결 직전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 [9시 뉴스] / KBS 2024.12.06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사적인지 테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와 함께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2] 하지만 본인은 작전의 이상함[3]을 느끼고 대원들에게 실탄도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차량에만 500여발을 실었다. 또한 현장 내에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병력을 차량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4] 그러면서 "우리 부대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도 국회로 출동한 병사들의 책임은 최고지휘관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5][6]
[단독] 표결 직전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 [9시 뉴스] / KBS 2024.12.06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사적인지 테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와 함께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2] 하지만 본인은 작전의 이상함[3]을 느끼고 대원들에게 실탄도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차량에만 500여발을 실었다. 또한 현장 내에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병력을 차량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4] 그러면서 "우리 부대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도 국회로 출동한 병사들의 책임은 최고지휘관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5][6]
5. 여담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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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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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임
석용규
[2]
다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실탄을 분배하지는 말고 대대장, 혹은 지역대장이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현 준장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방면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작전을 진행한 것인데 명령을 따라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작전을 진행해야했던 상황인 것이다.
[3]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채고, 특히 그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4]
이는 당연히 유혈사태를 피하기위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5]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위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상황도 모른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시각이 많다. 적어도 형식적인 것은 했으니 명령을 아주 안 따른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령을 따라야했고 그상황에서도 유혈사태를 막기아야했으니 군인으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한 셈이다.
[6]
해당 사례처럼 항명에 준하거나 혹은 부당한 명령이라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제하고 본인의 신념대로 명령을 거부할 경우
박정훈 대령의 사례처럼 항명으로 볼 수 있기에 앞서 작성한 대로 명령은 따르되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명령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자신 및 부하의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갔을 때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식당 주인이 부하의 딸에게 "반란군의 가족이 여기는 왜 왔냐 꺼져라" 라는 반응에 그 딸아이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울먹이면서 자신 이외의 부하들에게는 색안경을 끼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