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동성결혼
1.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2.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2.1.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2.2. 헌법 36조 1항에서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2.3. 결혼이 갖는 의미의 시대에 따른 변화2.4. 각종
법률, 복지망으로부터 소외2.5. 자녀 양육 관련2.6. 지구촌 사회의 시대정신2.7. 인구 재생산 문제 관련2.8.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 관련2.9. 사회적 합의 관련
3.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3.1. 국민의 반대 여론3.2. 헌법적 필요성 부재3.3. 사회적 재생산 문제3.4. 사회적 필요성 부재3.5. 국제적으로도 비주류3.6.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3.7. 이성애자들의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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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
본 논쟁의 주제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인정 여부로 1.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의 인정과 2. 현 결혼제도에 대한 인정을 선제조건으로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 주제 명제의 조건이 거짓될 경우, 주제 명제의 결론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인 문장이 되므로 본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과 2 모두를 인정하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본 논쟁은 의미를 가진다.만일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문서를, 결혼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혼 문서를 참조.
2.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 결과는 사회적 혁명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가톨릭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오랜 보수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오늘의 투표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냈다. 우리는 포용, 관용, 사랑 그리고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관대하고, 인정 있고, 대담하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주목할만한 사건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한국에 살며]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 |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6일(현지시각) 결정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사설] '동성결혼 합법화'의 도도한 흐름 |
2.1.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동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동성 배우자에 대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해당한다. 동성결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인 이성결혼의 경우, 이성애자에게 동성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 결혼 대상자인 이성 또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당신과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면 결혼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성과 결혼하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방패막이로 삼아 평생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는 거짓 결혼을 한 동성애자 자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논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의 권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두 번째 선택지인 비혼의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국 이것이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
또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법률지원 무상복지 등 국가의 혜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차별로써 헌법 11조에서 선언된 평등권의 침해이다.
"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혼(시민결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부터 차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 와 같은 말이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하며, 결혼을 누구와 언제 할지에 대해 정하는 것은 법률상 정의된 성인의 엄연한 권리이다, 이 혜택과 권리를 동성애자가 받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는 차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나 '합리적 차별'이므로 정당하다 한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결코 '합리적 차별'의 범주가 아니다. 배우자 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고 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배우자의 성별유무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2. 헌법 36조 1항에서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
현행 헌법은 36조 1항에서 혼인에 대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음을 의미한다.비록 기존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민법규정을 이유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는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즉, 동성혼 찬성 측에서는 기존의 헌법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동성커플 간 부양자 자격에 관해 이성 부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2.3. 결혼이 갖는 의미의 시대에 따른 변화
결혼은 자녀 생산이 첫째 근거라는 주장도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에 나올 법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불임인 사람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결혼신고하러 갈 때 가임이라는 의사 진단서와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낳을 거라는 서명을 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혼인 뒤 2년 이하로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들은 전부 다 샅샅이 조사해서 강제이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자녀 생산과 결혼을 동치로 놓는다는 발상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만큼이나 어이없는 발상이기도 하다. 그럼 왜 동성 커플만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결혼 제도에서 격리시켜야 할까? 그리고 동성 커플은 자녀를 낳지 않거나 양육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을 뿐이다. 가령 레즈비언 커플은 본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할 수 있으며, 게이 커플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가능하며, 윤리적 논란이 있는 대리모 논쟁과도 무관한 입양이라는 선택지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커플 중 한 쪽이 생식기능을 완전 상실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인 경우, 아예 생물학적인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또한, 예전에는 동등하지 않은 '신분'과의 결혼, 같은 '피부색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니 동성결혼과 같이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다른 신분간, 피부색 간에 나온 자녀의 존재마저도 금기시되며 죄악시되었으나, 현대에는 그러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혼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1세기의 결혼은 전통적 규범에 의한 행위가 아닌 자산관리와 절세를 위한 재테크의 일환이자 개인과 개인간의 자본주의적 동맹관계 내지 동업자관계에 가까워졌다. 2020년대에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공영방송 경제뉴스 및 다큐멘터리에서조차 결혼과 출산이 중산층~상류층만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꺼리낌 없이 내놓을 정도이다. 이는 앞서 다룬 평등권 침해 문제와 다음 단락에서 다룰 행정, 복지에서의 소외 문제와도 맥락이 닿는 문제로, 자녀계획 따위 없이 절세와 절약, 그리고 상호간 부양-피부양 관계 형성을 통한 보험 성격의 리스크 관리만을 추구하는 딩크족 부부도 늘어나는 세태에서 가족정책에 있어 '서로 다른 성별의 2인'이라는 혼인관계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은 퇴색되고 있다. 혼테크 및 딩크 문화에서 중시하는 이러한 요소는 시민결합제도가 도입된 나라의 해당 제도 운영실태에서 관찰할 수 있다. 재산형성 및 분할, 부양-피부양 관계 등에 있어 서로의 권리와 일정한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리스크 관리라는 혼테크의 주요 목적에 충실하되 관계의 형성 및 해소에 드는 물적, 시간적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저렴한 시민연대계약 제도가 만들어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처음에는 동성결혼 법제화에 앞서 절충안 삼아 만든 과도기적 제도였으며 일부는 훗날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에도 해당 제도를 실제로는 동성커플보다 이성커플이 더욱 애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성커플이 이 제도 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함께 양육하느라 혼외출산이 늘어 저출생 현상의 완화에까지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이성애 및 모노가미 문화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온 "특수"한 혼인문화를 탈피하여 다양한 성적 지향은 물론 폴리아모리, 폴리가미 문화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n각 연대관계로 "일반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할 정도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성애규범성에 충실히 부역하는 이성애자 남녀 커플에게만 법적 혼인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혼테크를 통한 재무적 어드밴티지도 차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경제적, 계급적 차별로까지 확장하여 더욱 공고한 차별적 사회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2.4. 각종 법률, 복지망으로부터 소외
동성결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유산(돈) 상속이다.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경우, 나머지 재산이 송두리째 친족에게 간다.[1] 실제로 몇 십 년간 같이 산 파트너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자, 같이 돈을 모아 장만했던 집이 단지 파트너 명의로 되어있던 이유만으로 통째로 그 친족에게 가버려 하루 만에 길거리 노숙하게 된 노인들 얘기도 심상치 않게 나왔었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 문제인데, 중요한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장기 기증, 뇌사와 식물인간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때, 파트너는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둘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거부당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파트너와 행복하게 살다가 파트너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 부모들은 병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 정문 앞 대기실에서만 기다리다가 파트너가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는 스토리도 곳곳에 쌓여있다.
이 외에도 회사나 국가에서 부부에게 지급하는 온갖 복지 제도의 혜택과, 입양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절세 혜택도 줄어 동일한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생활일 경우 세금이 월등히 많은 경우도 많다. 즉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시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배우자'라 함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을 제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유일하다시피 어느 자연인의 '법정 대리인', '법적 보호자'를 맡는 위치다. '동거 금지는 안 하니 동거하면 그만'이 아니다. 결국 이는 평등권 침해 문단과 연관되는데, 이성애자는 남녀간 결혼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왜 동성애자는 그러한 혜택을 얻을 수 없냐는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5. 자녀 양육 관련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구 사례로 보았을 때[2]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또는 이성 커플보다 더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 자식들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 성적 지향의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성적 지향은 유전되지도 교육되지도 않는다. 애초에 유전이나 교육이 된다면 이성애자 사이에서 동성애자인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반대 측이 제시한 호주 연구와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들이 뒷받침하는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미국소아청소년의학회(AAP)에서는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낙인 등에도 불구하고 이성 커플 밑의 아이들처럼 잘 자라왔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 #, 반대 측이 제시한 호주 연구를 주도한 피터 크라우치 멜버른대 교수는 정작 자신의 호주 언론 기고문에서 AAP와 비슷한 취지로 말하면서 '그들(동성 커플)을 비판하는 대신, 모든 우리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봐야 한다.'[4]라고 말했다. 즉 해당 연구의 취지는 동성 커플의 아이들의 양육을 방해하는 것은 부부의 성별 그 자체가 아니라 부부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연구는 이러한 정신적 낙인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해당 연구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연구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대 측은 해당 연구를 오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6. 지구촌 사회의 시대정신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하며 다문화가정,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 출신의 동성, 이성 배우자와 혼인하는 이들은 배우자가 적을 둔 국가에서는 동성에게도 법률혼,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지만 자신이 적을 둔 국가에서는 법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양국에서 모두 혼인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모순에 놓이게 된다. (사례) 실제로 이런 모순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이전에도 타국에서 혼인을 신고한 자국인 동성 부부들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서 인지하는 이성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주한미군 동성부부들에 대해 SOFA상의 법적 혼인에 준하는 (피)부양, 상속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성혼은 법제화하지 않았을지언정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거쳐서나마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적잖이 존재하는데, 이 성전환자들이 복수국적자이거나 국제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타국에서 법적 혼인관계의 취소 또는 무효화 없이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혼인관계를 정당하게 인정받았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혼, 국적포기, 이중호적을 강요받는 국제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경우도 있으나, 좋은 반박이 아닌 것이, 국제적으로 동성혈혼을 인정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 즉, 타국의 예를 드는 것은 다른 나라도 해보니까 손해가 없고, 오히려 국제적인 동성결혼도 인정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단순히 “나라마다 법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찬성의 논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의미있는 반박이 되려면 동성해 허용한 국가의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을 들어야 한다.
2.7. 인구 재생산 문제 관련
동성애자들도 인공수정, 대리모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구 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다. 일단 적어도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이므로 동성간에는 생물학적 생식이 불가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동성결혼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 내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애초에 한 사회의 규범이 사회 내부의 상호 합의에서 시작된다는 사회계약론은 오늘날에 고고학적으로 반박된 이론이다. 찬성측 항목에 적힌 대로, 이를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임인 사람은 결혼할 수 없어야 할 것이며, 결혼을 한 모든 부부는 의무적으로 결혼생활 중에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을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출산율을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또한 동성 부부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도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인 사회안전망의 미비, 고용불안, 복지불안, 정치인들의 부패,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의 갑질 등의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동성애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선진국에서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할 것 없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동성애자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데,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면 동성결혼(또는 시민결합) 합법 국가가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 동성결혼 합법 지역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도 역시 낮은데[5], 왜 출산율이 동성결혼 합법 국가에 밀려 OECD 꼴찌[6]인가?
출산율 저하는 이성애/동성애 문제가 아닌, 복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출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7] 발생하는 문제이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은, 요즘 많아지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출산 포기 현상, n포 세대, 헬조선 신드롬은 절대 보려 하지 않는다. 동성애자가 억지로 이성 배우자와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그 가족이 행복할 거란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편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8]'와 같은 하소연 글이 종종 올라온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동성애자가 이성결혼 압박에 떠밀려 결혼하여 가정을 말아먹든[9], 그냥 출산율 숫자만 늘리면 장땡이라는 논리이며,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해 출산 포기가 늘어나는 것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사회안전망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1970~80년대 영국에서는 국가가 단순무식하게 출산 장려금을 뿌려주는 바람에 그 지원금만 노린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의 결과, 그 세대가 차브족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자라났고, 이들이 2011년 영국 폭동의 주역이 되었다. 국가가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자고 부부를 수단으로 대할 뿐, 그들의 제대로 된 양육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가 이것인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주류심리학계에서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후천적인 게 아닌 선천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고 있기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선진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 또한 많은 통계학적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결코 한 자릿수를 넘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출산율 저하를 걱정한다면 결국 소수에 머물 수밖에 없는 동성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성부부가 아이를 걱정없이 둘 이상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수만 배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2015년에도 국외로 아동을 입양보내는 일이 많은 나라이다. 자세한 것은 입양 참조.
실효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만약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심이라면 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응당 이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둘 이상 낳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기에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장려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성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려인 것이지, 멀쩡한 사람에게 이성과 결혼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결혼을 할 자유가 있는 만큼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결혼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말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생물학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해 평생을 살아야 하며, 그 상대방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까지 낳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야말로 애먼 사람을 둘이나 죽이는 꼴이나 진배없다.
또한 인구 재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성간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단의 이익(인구 재생산)을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무상복지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 추구권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의학적으로 불임인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낳지 않는 부부들도 똑같이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동성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법적인 페널티를 줘야 하는게 맞는 말이 된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출산율 저하를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의 '동성 결혼 허용이 부당한 이유'에 있는, 결혼제도는 법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비정부적인 자유 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 혜택이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다르게 적용시키면, 이성결혼도 결코 자유롭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결혼이 인구 자손을 낳기 위한 것이라면, 이성결혼 역시도 '자유 연애'의 결과물이여선 안된다. 모든 예비 부부들은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불임 검사를 하여 아이를 낳을 능력이 되는 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며, 이성결혼 역시도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을 국가 기관 같은 곳에서 매칭 시키거나, 적어도 결혼을 허가하기 전에 자식을 몇 낳겠다는 서약을 받고 결혼을 인정해주거나, 자식을 몇 년 이내에 낳지 않으면 강제로 법적 이혼조치 시켜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출산율 저하를 문제시하여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스토피아적 정책에도 동의해야 할 것이다.
2.8.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 관련
결혼은 법적인 판단능력을 보장받는 성인간의 결합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결혼의 대전제이며, 동성결혼은 여기서 어디까지나 성별에 대한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저 대전제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즉 동성혼은 성인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속성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않으며, 분명한 판단력으로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아성애나 조혼, 수간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소아성애나 조혼, 수간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무지하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확대해석이다.인종차별의 쟁점은 똑같이 백인을 좋아해도 왜 백인은 허용되고 흑인은 차별 받는지 즉, 본인의 인종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였다. 동성애의 쟁점은 똑같이 남자를 좋아해도 왜 여자는 허용되고 남자는 차별을 받는지 즉, 본인의 성별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정당한가가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누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허용하고 누구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이 단지 성별에 따라서 혼인자에 대한 무상복지 법률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게 정당한가가 논쟁 대상인 것이다.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차별 없이 모두 금기이기에 이를 헌법에서 정의하는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조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동성애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은 대부분 이성애 형태로 일어나며 이성애는 정상이라면서 왜 다른 이성애와 달리 이성애 형태로 나타나는 소아성애, 조혼, 수간은 차별 받아야 되는가? 란 이성애 내부에 대한 물음은 똑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단 성적 지향과 페티시즘(성적 취향)은 명백히 다른 것이며, 동성결혼의 인정으로 여타 반사회적인 성적 취향들까지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을 구분 못하는 소리로,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성적 지향은 누구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받느냐에 대한, 성적 취향은 어떤 대상에게 성욕을 느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그리고 페티시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동성애가 다른 문제적 성적취향자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역으로 반대론자들 자신이 찬성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인 적 없으며 애초에 성소수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한 것이 거의 없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대해선 위에도 언급했듯이 동성애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이성애자도 똑같은 질문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성애가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 다른 이성애 형태의 성적 취향자'와 다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두룩하지만, 그러한 국가들에서 상술된 다른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는가 하면 아니다. 저 논리 대로라면 이미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야 하겠지만, 그러기는 커녕 잘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
또한 사촌 간 결혼은 그로 인한 자녀의 유전질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를 금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유전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면 사촌 간 결혼을 허가하기도 한다. 사촌 간 결혼 역시 지속적인 관련 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작용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학술적 지적[10]이 있는 만큼, 사촌 간 결혼을 허용 여부를 동성결혼을 반대 근거로 쓰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친상간, 근친혼 항목을 참조.
반대 측에서는 일부다처제, 다중혼이나 삼촌 이내 근친혼을 들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굳이 사회적 재생산 및 육아를 내세우지 않아도 동성결혼과 일부다처제 및 삼촌 이내 근친혼 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일부일처제 하의 동성결혼과 달리 일부다처제와 다중혼은 재산 분배나 결혼 구성원들 간의 평등과 같은 부분에서 가족간의 분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며, 삼촌 이내 근친혼의 경우 동성결혼이나 사촌혼보다 유전병이 생길 확률이 몇 배 이상으로 훨씬 더 크다[11] 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 동성결혼은 허용한다고 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증가하거나, 유전병이나 에이즈가 폭증하는 그런 결혼 형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선진국들에서도 일부다처제를 포함한 다중혼, 삼촌 이내 근친혼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2.9. 사회적 합의 관련
미국에 아직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절, 노예제 폐지 반대 측의 단골 멘트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었다. 이 말 자체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법률의 제정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의 문제는 결국 이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제 존치론자들 역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하게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들면,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의 말대로 노예제 문제와 다른 수많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남북 전쟁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제 폐지가 남북 전쟁을 불러일으켰으니 노예제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해야 하는가? 노예제 해방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지 않은 노예제 강제 철폐 덕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었다.만약 정말로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와 토론을 하면 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제대로 교육을 하면 된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현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면 당연히 하염없이 세월만 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국가마다 법률이 달라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측이 이 논점에 대해 내세우는 논리는 바꿔 말하자면 '동성결혼 허용은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가 심한 독재국가에서 주로 쓰이는 논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독재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비판할 때 주로 내세우는 논거로 국제인권단체나 외국의 학자들, 국제인권 규범을 제시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거꾸로 이런 내정간섭 논리를 꺼내들어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이중성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이들의 권고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더 맞으며, 이러한 방향은 굳이 이들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총의라는 것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측은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동성결혼 찬반 비율은 1988년 반대가 67%으로 우세했으나, 지금은 찬성이 67%으로 우세하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정치적 지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 인권 운동, 언론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30여년만에 정반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
국민의 총의 자체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역시 민주 국가로써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제 학계의 연구 결과와 국제사회 등을 통해 과학적, 사회적, 인권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도[12]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과학적, 사회적, 인권적으로 명백한 이유로 국민적 총의와 다르게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면 이를 허용할 여지를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이며, 동성결혼 역시 이 범주에 충분히 들어간다.
3.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미 대법원의 올리버 웬들 홈스 판사는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관계의 경험에 구체적인 바탕을 둔 법률을 동성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야구 규칙을 미식축구에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결혼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차별과 행동의 구분을 혼동하는 것이다. 모든 법은 종류가 다른 행동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 [해외논단]동성결혼 합리화는 허구 |
체외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기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
우선 국민들이 반대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봐도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며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바는 적거나 없는데 국제적으로도 주류가 아닌 20% 정도만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일단 한국 사회는 혼외자가 굉장히 기피시되고 거의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문화인 만큼 동성커플은 커녕 이성커플, 사실혼 커플을 배제한, 결혼 및 신혼부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많은데 이 정책의 입법 목적은 대부분 출산율 상승 및 육아, 교육 지원이라는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동성결혼을 굳이 입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결혼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같은 다중혼이나 근친혼 등이 금지되는 것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현재 허용되는 결혼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근친이 아닌 남녀 간의 일부일처제'라는 건 이러한 결혼이 가장 사회적 재생산 및 육아에 적합하기 때문에 나머지 형태를 금지하고 이것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만의 문제라면 다중혼이나 근친혼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그러므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을 것이다.
3.1. 국민의 반대 여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하며 이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특정 제도,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할 경우 입법부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그래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려면 선거를 통해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의, 논의하여 만드는 것이 기본이며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혹은 아직 입법하지 않은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때 헌법 상의 문언과 이에 따른 헌법상의 원칙[13]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결혼 제도는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 상호간 제약[14]을 하는 대신 이에 따른 사회적 특혜도 발생하는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 요건의 확대 및 완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동성결혼을 도입하려면 당연히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지'라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4년 여론조사를 보아도 국민 중 동성결혼 찬성 비율은 23~24%, 반대 비율은 56~57%로 아직 반대 여론이 2배 이상 높다. 참고
상당 수의 나라들[15]에서 4촌까지는 결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으로 간주되어 결혼을 못 하듯, 여러 민법 상의 제도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 개정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도 안된다.
비슷한 결혼 제한이 문제였던 동성동본 금혼 문제도 폐지 헌재결정례 선고 당시 국민들의 금혼 폐지 찬성률은 70%에 육박했고 폐지되었다. 이후 개정된 8촌 이내 금혼의 경우 여전히 국민의 70%가 제한에 찬성하므로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참고2 혹여 간통죄 사례를 예시로 들수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처벌을 가하는 형법 문제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문제였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폐지 찬성률은 37% 가량으로 2024년의 동성결혼 찬성 비율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참고
3.2. 헌법적 필요성 부재
대한민국 헌법의 해석상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법조학계의 주류 의견이자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는 조항을 한국 주류 법조학계는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한다. 헌법 조문 상으로 대놓고 '양성 평등'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을 남녀로 바꿔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보면 더 이해하기 편하다. 위 조항의 문언 자체가 남자와 여자, 즉 남녀/양성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실제로 소위 진보 정권에서 임명된, '동성애는 성적지향', '동성애의 찬반은 논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답한 진보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도 대다수가 위 조항을 주류와 같이 해석했다. 참고 즉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 결혼 제도는 남녀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및 결정례로도 이미 확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17]이라 명시했고 헌법재판소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18]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헌법 상의 '합리적 차별'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19] 특히 입법부작위, 즉 특정인/계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량 범위를 훨씬 넓게 본다. 즉,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알아서 입법할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의 농어촌 전형 도입 취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그들끼리 상대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인데 거주지역이 도농복합시라 읍/면/리인데도 사실상 시급의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른 반발로 1) 도농복합시의 도시 학생들으로부터는 농어촌 전형을 도농복합시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2) 울릉군이나 양양군 같은 완전 깡촌 학생들으로부터는 그들만을 위한 전형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제도가 없는 게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는 1) 그걸 칼 같이 구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없고 2) 현 제도로도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지나치게 쪼개거나 포괄하면 정책의 효용성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3) 무엇보다 그런 요구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국회에서 알아서 입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청, 신청한다 한들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한 가정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합리적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성애자 개인은 물론 관련 단체들도 위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위헌 결정 이전에도 이미 여러차례 헌법소원이 제청/청구되어 결정례가 나온바 있는 동성동본 금혼의 경우와는 달리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제청/청구된 사례 자체가 없다.
3.3. 사회적 재생산 문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며 국가 미래의 자손을 낳기 위해 고안된 혼인과 달리, 정부가 인정해 주기를 좌익이 원하는 동성 결혼은 자유의 문제란 미명 아래 성인들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 결혼에서는 정부가 외부 압력에 따라 동성결혼제도를 창설하여 공익으로 인정하며 각종 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비정부적인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정부의 복지혜택이다. 동성 결혼 허용이 부당한 이유 |
결혼제도의 의미가 차츰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결혼 제도를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적 재생산이다.
가족은 그 대내적으로는 생식와 양육, 소비, 자녀 교육와 사회화, 보호와 휴식의 기능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손을 재생산하고 사회구성원을 충족하며 아이와 노인들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결혼은 그 가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20] 그러므로 결혼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례에서 '따라서 입법자는 혼인 및 가족관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예컨대 계속적·포괄적 생활공동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친족 등 신분관계의 형성과 확장가능성, 구성원 상호간의 이타(利他)적 유대관계의 성격이나 상호 신뢰·협력의 중요성,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다양성 증진 및 인식·기능의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한다.'라면서 결혼제도를 보호해야하는 이유를 드는 것이다.[21]
남녀결혼만 허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딩크나 불임인 부부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 아이를 가지는, 가임인 부부가 최소한 동성부부보다는 훨씬 많고 애초에 임신해서 출산할 가능성도 그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특별히 두고 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동성결혼 커플도 출산할 수 있다 주장할 수는 있으나 게이 커플은 극히 드문 경우[22]가 아니면 출산이 불가능하고 레즈비언 커플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출산하는 경우가 명백히 드물다.
그리고 혼테크, 절세, 경제적 리스크 경감 등의 목적에 결혼 제도가 이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제도의 본래 목적 자체가 재생산할 수 있는 가정의 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동성결혼을 입법해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혼테크, 절세는 국가적으로 볼 때 결혼의 본질이 아니라 결혼제도의 부수적 부분이지 본질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사회복지학 및 관련학문[23]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질적인 정책을 기준으로 해도 결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명목을 보면 이는 명백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에 후술한다.
3.4. 사회적 필요성 부재
동성결혼을 해야하는 사회적 필요성도 진보 언론등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크지 않은 편이다.경제적 이유 때문에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24] 사인간 계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집을 공동소유하고 싶다면 결혼할 필요 없이 그냥 서로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 유산 상속 같은 문제도 그냥 유언으로 물려준다고 생전에 한 번 유언장을 쓰면 되는 문제다. 나무위키 상속 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본인이 생전 유언 등으로 미리 본인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정할 수 있고 이때 상속분은 결혼을 했던 안 했건 유류분[25]을 제외하면 해당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상속된다. 반대로 설령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었더라도 생전에 '내 재산은 전액 동성 남편/부인에게 물려준다'라는 유언장을 안 남겼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26] 즉, 이러나 저러나 재산의 상당액을 파트너가 가져가려면 결국 결혼을 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해야한다는 말이다. 이는 이성애자 부부도 마찬가지다.
또한 유언장의 작성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자필로도 할 수 있고 동영상 촬영[27]으로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작성 방법도 그냥 구글 검색만 해봐도 나올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참고. 파트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장을 남기기 꺼려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 사이라면 애초에 본인이 죽으면 자동으로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게 기본인 결혼도 안 할 관계 정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료 쪽은 애초에 이성애자 부부의 배우자도 별 결정 못한다. 안락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고 연명치료중단[28]의 경우 애초에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못한다. 장기 기증도 본인 허가만 필요하고 배우자의 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반대로 환자가 사망했다고해서 배우자가 고인의 장기기증 여부를 정할 수도 없다.[29]. 뇌사, 식물인간의 경우 판정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뇌사, 식물인간에 대한 안락사 내지는 연명치료중단은 위에 말 했듯 환자 본인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배우자의 의견이 어떻든 불법이고 못한다.
결국 혼수상태에 놓인 파트너에 대한 수술 동의 여부만 문제가 되는데[30], 응급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환자의 진료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료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즉, 파트너의 법적 지위가 그냥 지인이면 다른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서 수술을 하지 보호자 없다고 수술 안하고 내버려두지 않는다.[31] 따라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복지 부분의 경우 동성커플이 결혼해서 결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다. 회사와 국가가 여러 복지제도를 부부에게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생식과 양육을 할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도 이들만이 사회적 재생산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견해이다. 대표적인게 2024년 7월 나온 결혼 세액공제안인데 민주당에서 우선 일정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소득공제 300만 원을 해주자는 법안을 냈는데 이후 국민의힘에서 1000만 원을 해주는 법안을 따로 발표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양당 모두 '출생률 제고'였다 참고. 이성애자 싱글이나 결혼 안하는 커플들,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사실혼 커플도 위 혜택들에서 상당 수가 배제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이를 동성애 커플이 결혼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외에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그 목적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이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이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위함이고,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의 목적은‘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다. 이를 동성애자 부부에게도 혜택을 주면 그 목적 달성에 효과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성전환자나 외국에서 동성결혼한 커플의 경우 이혼, 국적포기, 이중호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데 애초에 이혼도, 국적포기도, 이중호적도 강요받지 않는다. 그냥 그 관계를 한국에서 행사하지 못할 뿐이지 강제로 이혼시키거나 국적포기 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결혼한 외국에서는 부부지만 한국에서는 부부가 아닐 뿐이다. 이중국적자는 그 외국인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한국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만 생각해봐도 간단한 문제다.
3.5. 국제적으로도 비주류
국제화를 동성결혼의 이유로 들기에는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동성결혼 허용국가보다 불허용국가가 훨씬 많다. 전 세계에는 200여 국가[32]가 있는데 이중 40여개국[33]만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전세계의 1/5만 이 제도를 인정하고 법제화했는데 이를 국제적으로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근본적으로 일부 소수 외국에서는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례, 반대로 외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는 사례는 많고 많다. 전자는 대표적인 것이 4촌 이내 결혼, 대마, 매춘, 도박이 있고 후자는 전세, 유류분 같은 제도가 있다. 외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니 4촌 이내 결혼을 허용하고 매춘, 대마, 도박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3.6.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
동성결혼의 찬성 논거는 개인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귀결된다. 즉, 찬성론자들은 동성결혼을 개인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이며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만약 이러한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수간, 다중혼 등에도 동성혼과 유사한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동성결혼을 허용하자고 하는 논리가 여타의 성적취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 외 동물들에게도 관측된다거나, 인류역사에 허용된 적이 있다거나 등 대부분의 이유가 동성결혼 이외의 혼인 형태에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만 40세 성인과 만 12세 여아의 결혼은 현재도 이슬람국가 지역에서는 흔히 행해지고 있는 풍습이며 대부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생식행위가 가능한 바로 그 시점부터 생식행위에 들어가므로 이상한게 아니다. 만12세 여아가 만 40세 성인을 사랑하는 것도 드물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하느냐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동성혼이 이런 조혼 풍습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유도 없다. 심지어 자신의 시신을 상대방에게 기증하고 식인을 허락하는 네크로필리아, 보어필리아도 그렇고 수간 역시도 동물이 수컷일 경우 발정과 삽입은 동물이 주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인간과 동물이 성적 행위를 향유하고 결혼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자들"과 별반 다를바 없는 존재라고 느끼지만 동성애자들은 똑같이 다른 소수적 성적취향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동성애가 다른 성적취향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들이 동성애를 선봉으로 삼아 양지로 튀어나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성애는 "문제있는 성적취향"에 대한 사회적 제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허용된 많은 EU 국가에서 이미 수간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국가가 존재하며, 조혼 역시도 다시 허용하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반박에 언급된 사례인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수 없는 혼인 형태를 제외하고라도, 사촌 간 연애 및 결혼을 반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에는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촌 간 연애 및 결혼은 그로 인한 자녀의 유전질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를 금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유전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면 사촌 간 결혼을 허가하기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친상간, 근친혼 문서를 참조.
지금 상당수 국가에서 자리를 잘 잡은 동성혼 합법화 운동의 근간인 '연애 및 결혼의 선택의 자유 및 쌍방의 의사 존중'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볼 때, 사실 사촌 간 연애 및 결혼을 금지하는 근거 상당수가 설득력을 잃는다. 결국 윤리의 근거를 '개인의 자유와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까지 반영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윤리라는 개념과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은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프랑스는 상대의 의사가 확고했다는 전제 하에 죽은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하며, 사촌 간 결혼이 허용된 국가에 대해서는 오직 대한민국의 문제만을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존재한다. 가령 한국에서 시체, 소아, 동물과 같이 의사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한다하더라도, 사촌 간 결혼을 금지할 이유는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동시에 약해진다.
3.7. 이성애자들의 거부감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동성부부를 보는 일부 이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혐오를 표출하는 차별은 인권적인 침해이지만,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4. 관련 문서
[1]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입양을 통해 한쪽을 양자로 호적에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2]
논문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Adoptive Families: Does Parental Sexual Orientation Matter?
[3]
이는 동성 커플이 자녀를 가질 땐 확실히 계획을 하고 가진다는 차이점 때문이다. 동성 커플에겐 어쩌다가 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 당연하지 남남이나 여여끼리 임신이 되나? 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 돈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다. 이성 커플도 물론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비율일 뿐이고, 동성 커플은 얄짤없이 100%이기 때문.
[4]
Instead of criticising these loving family units perhaps it is time to see what we can learn from them – for the benefit of all our children.
[5]
http://www.equaldex.com/region/south-korea 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39% 찬성, 59% 반대.
[6]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8051200008
[7]
현대국가는 굳이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피임지식과 피임기술, 피임도구의 도움을 받아 아예 자녀가 생기는걸 사전에 차단하기도 쉽다.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 1명만 길러도 육아부담이 크지만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건사해줄 거라는 기대치는 예전보단 낮아진 편이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자녀의 삶을 부담해가며 살기보단 자기 삶을 살고 싶다는 의견과 자녀에게 가난과 같은 삶의 괴로움을 대물림하지 않는게 더 좋다는 의견들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엔 당연시되었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고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풍조도 흐려졌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풍조는 더욱 옅다. 괜히
딩크족이란 단어가 나온게 아니다.
[8]
[판] 남편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치료 받고 이성애자 돼서 다행이다 반응은 단 한 건도 없다.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본인의 글과 부모 안심시키려고 가정을 말아먹는 사기꾼 반응 뿐이다.
[9]
대표적인 인물이
샘 해밍턴. 아버지가 이성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놓고 아버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 아들 샘 해밍턴은 그래도 아버지가 이성결혼 했다고 절대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가정은 붕괴되었다.
[10]
Bittles 1994,
Bittles and Black, 2009
[11]
Wolf AP, Durham WH, eds. (2005). Inbreeding, incest, and the incest taboo: the state of knowledge at the turn. 위키백과의
Genetic disorders 부분 참고
[12]
당장 세계적 명성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
사이언스,
NEJM 같은 곳에서 동성결혼에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된다.
[13]
비례원칙,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 소급입법금지 등등
[14]
대표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상호부양의무 등
[15]
대부분의 선진국도 포함된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국가
[16]
동성결혼을 못한다 VS 동성커플이면 처벌된다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과 같다
[17]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18]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19]
대표적인 게 의무병역이다. 남성이고 일정 신체기준 이상이 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하고 여성은 그럴 의무가 없지만 남성의 일반적인 신체 능력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므로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20]
김주수, 이희대, 가족관계학, 조성연 등 가족관계론, 최현숙 외 가족복지론. 간단한 레퍼런스는
참고
[21]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22]
한쪽이 성기절제술은 하지 않은
성전환자인 커플 등.
[23]
법학(상속법 및 가족법), 행정(복지행정)
[24]
동성 커플 간 상속 등
[25]
동성애커플이므로 대부분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인 경우가 많겠지만 양자나 자식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
[26]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이 상속받는 다면 동성결혼이 인정된 경우라도 배우자 아버지 1, 배우자 어머니 1, 본인 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27]
정확히는 녹음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영상 촬영을 선호하고 권고한다.
[28]
이른바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29]
예전에는 환자 본인이 장기기증 동의를 했어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안됐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동의를 했다면 배우자의 찬성유무에 관계없이 장기기증이 이루어진다
[30]
이성애자 부부의 경우 이에 대한 동의를 확실히 할 수 있으므로.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참고,
참고2
[32]
UN 가맹국을 기준으로 하면 193개국
[33]
나무위키 기준으로는 38개국,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7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