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31 00:14:00

소도미법

성소수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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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

소도미법 / Sodomy[1] law

사람 음경 외의 기관을 사용해서 하는 성관계, 즉 항문성교, 수간 등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2], 영국[3], 호주[4]를 비롯한 상당수의 서구 국가들[5]에는 이 법이 남아 있었지만[6] 점차 폐지되어 현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없다. 서구의 경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직접 제약한다"는 비판 때문에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 등은 비범죄화되었다. 반면 이란이나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에는 이런 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2018년 9월 새로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도미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대한민국은 민간법률에 소도미법이 존재한 적도 없지만 군형법에는 소도미법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군형법상 추행죄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한국 군형법이 과거 미국 전시법을 계수하던 때 함께 딸려 온 조항이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동성애를 불법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성소수자 단체, 서방 정부와 주한 서방 대사관들에게 항의를 받은 사례가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종교적 죄(sin)인 것은 견지하면서도 형사법적 죄(crime)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으로써 소도미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 제임스 마틴 신부와의 개인 질의문답 편지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

2. 관련 문서



[1] 유래는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그 소돔( 창세기 19장). 항문 성교를 뜻하는 은어이기도 하다. [2]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텍사스 등 일부 주에 남아 있었으나 2003년에야 미국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로 완전 폐지 [3] 헨리 8세 재위기에 본격적으로 소도미법이 도입되어 교수형이라는 극형이 치루어졌으나 1861년에 징역형으로 완화되었고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1967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1981년에, 북아일랜드에서는 1982년에 폐지되었다. 영국 형법 개정안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만, 형법 개정 이후로도 동성애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은 상당 기간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법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앨런 튜링. 참고로 총리 집권기에 호모포비아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마가렛 대처도 1960년대 영국 형법 개정(영국 지역의 소도미법 폐지에 찬성했다. [4]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1975년에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에 마지막까지 소도미법이 남아있던 태즈메이니아에서 폐지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5] 다만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으로 1791년에 소도미법 폐지. [6] 당시만 해도 정교분리는 이루어졌으나 세속의 도덕윤리에서도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고, 거침 없었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동성결혼도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