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9:43:52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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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취지와 변천3. 내용
3.1. 위헌법률심판
4. 여담

1. 개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3조~제1118조 펼치기 · 접기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1]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다.

2. 취지와 변천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써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이다.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2]는 연구 결과 유류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전기 정도까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선 중기 이후 남녀 균분상속이 장남 독점상속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상속인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야 한다는 통념은 여전히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분재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1960년 민법 제정 당시 여성 단체의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결정한 것을 가족이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의견이 승리한 결과 도입되지 않았다. 이후 1977년 민법 개정 때 반영됐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민법 개정을 통해 1977년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을 없애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애당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던가 딸은 출가외인이니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다른 아들과 딸들의 몫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상속 받은 기간이 10년 넘으면 유류분은 소멸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피상속인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고 못박아둔다 해도,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처자식은 피상속인이 유언/유증 없이 사망했을 때 자기가 받았을 몫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위헌]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한다.
(사례)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 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 원이다. 하지만 A는 유효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Z에게 주겠다고 했다. 유언 없이 법정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4]:C:D = 1.5:1: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B, C, D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나?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면 된다. 이들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수의 절반, 즉 B는 7천 5백만원, C와 D는 5천만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아래 서술하는 유류분 비율 참조).
이는 상속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외적으로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 유언대용 신탁'을 할 경우 유류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다.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에 1년 이상 맡긴 신탁재산은 유언자 사후에 수익자(상속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고, 소유권은 이미 은행이 갖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2020년 나왔다.[5] 다만, 해당 건은 아직 1심만 진행되었으며 이후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왠지 가사소송일 것 같지만 일반 민사소송이다. 다소 의외이게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보다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사건이 훨씬 많은 듯하다.

2010년대 이후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법무부가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가족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정법원 심사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마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일본이 최근에 도입한 제도처럼 사전에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유효하게 하는 것 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한다. #

3. 내용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반환 사건이 통상의 민사사건인 것과 달리, 제1113조 제2항의 감정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구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헌법불합치]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불합치]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고,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처자식과 그 밖의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헌법불합치]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유류분반환에서도 특별수익자의 경우 그 상속분을 감안하여야한다.

3.1. 위헌법률심판

2010년과 2013년에 있었던 위헌법률심판은 기각되었다.


캡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11]을 통해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위헌을, 동조 1~3호,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 특히 구하라 사망 사건, 대양호 침몰 사고 등을 의식한 듯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조항 내용 판결
1112조 1~3호 유류분 상실 사유[12]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
1112조 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 위헌[위헌][사유A]
1118조 일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아니함 헌법불합치[사유B]
[ 그 외 합헌 조항 펼치기ㆍ접기 ]
||<width=70px> 1113조 1항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 || 합헌 ||
1114조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포함 합헌
1115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함 합헌
1118조 일부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 재산에 포함 합헌

해당 결정을 요약하자면,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각 폐지되고, 특별한 조건, 특히 유류분 상실 사유를 달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다는 내용의 판시로[17] 이에 따라 국회는 결정으로부터 다음해 연말까지 입법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4. 여담

  • 대만 민법은 특류분(特留分)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한국 민법이나 일본 민법의 유류분과 같다.
  • 유류분과 유류분권자(상속인), 무상 처분자(피상속인), 무상 취득자(증여받은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2023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다.
  • 유구한 변호사시험 출제 떡밥 중 하나이다. 복잡한 계산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18], 가족법 분야에서는 유류분 판례가 꽤 나오고 있어 시의적절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사들의 정설이었다. 그래서 가족법 파트에서 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주제였다. 그러나 모의고사에만 나오고 본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 위와 같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폐지가 아닌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떡밥이 사그라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 각각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 규정을 의미한다. [2] 현경대의 차녀. 가족법 전공. [위헌] 해당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즉시 소멸되었다. [4] 배우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직계존속의 1.5배의 상속비율을 보장받는다. [5] 이로 인해 유언대용 신탁 관련 상담 건수가 2배로 늘었다고 한다. [헌법불합치] 해당 조항은 2024년 4월 24일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미개정 시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하지만 상속권 상실이 입법되어 효력 상실이 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위헌] 해당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결정이 있는 날"부터 상실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있는 날"의 시점이 결정일 0시인지 24시인지는 판례가 없어 학설상 논의가 있을 뿐이다. 위헌 문서의 관련 문단 참조. 이후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다. [헌법불합치] [11] 해당 결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한 위헌법률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병합한 결정이다. [12]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등 [헌법불합치] [위헌] [사유A]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유B]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17]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가 필요하고, 1118조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더해 상속재산의 형성이나 부양기여로 증여받은 몫에 대한 기여분으로서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8] 3대에 외가/친가를 껴 넣고 한정상속, 대습상속까지 섞으면 지저분한 문제가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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