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6년 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 법률(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줄여서 Bill C-16은 2016년 캐나다 자유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젠더 표현[1]이나 성 정체성을 캐나다 인권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며 혐오 선동과 제노사이드 등을 다루는 형법에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다.의회 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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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C-16 캐나다 인권법 및 형법 개정 법률 캐나다 인권법 1 캐나다 인권법 제2장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목적 2 이 법은 캐나다의 법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가질 수 있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필요성을 제공받고, 인종, 국적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장애, 사면이 완료되거나 전과 기록 말소 명령이 내려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법적 의무를 다하는데 저해 또는 방지되지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회의 입법권의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3조 (1) 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3 (1) 이 법에 해당하는 모든 조항에서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란 인종, 국적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장애, 사면이 완료되거나 전과 기록 말소 명령이 내려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뜻한다 형법 3 형법 제318조 (4) 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특정 집단"의 뜻 (4) 본 조항에서의 "특정 집단"은 피부색,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기반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민중의 일부를 뜻한다 4 법 제718조 2(a)항 (i) 호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i) 범죄가 인종, 국적 또는 민족, 언어, 피부색, 성별, 나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다른 비슷한 요인을 기반을 둔 편견, 선입관, 증오로부터 유발이 됐다는 증거 |
3. 제정
자유당, 신민당, 그리고 상당수 보수당 의원들의 동의를 통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는 찬성 248표, 반대 40표 상원에서는 찬성 67표 반대 11표 기권 3표를 얻었다. #4. 비판과 옹호
4.1. 비판
Bill C-16은 트랜스젠더가 불리기를 원하는 대명사들로 이들을 부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대명사에는 전통적인 대명사들인 He, She뿐만 아니라 Ze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10가지가 넘는 성중립적인 대명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전적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소극적 자유'[2]를 강경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Bill C-16'를 '인칭대명사에 대한 국가의 강제'라고 보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고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법률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시도라고 본다.
전통주의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 전통이[3] 사회적 안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는 시도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존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용의 법적 강제는 완고한 전통주의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여긴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조던 피터슨은 이 법률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는데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는 급진 좌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성별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Bill C-16이 제정되기 전까지 캐나다는 물론 영미권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로써 강제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옹호측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심각한 법률이 아니며 피터슨이 호들갑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상원 청문회에서 재러드 브라운이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 Bill C-16을 어긴다고 감옥에 직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이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감옥에 간다. 그리하여 Bill C-16이 단순히 "감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법은 아니다"라는 건 엄연히 틀린 말이다. 더군다나 피터슨은 정부가 요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는것 자체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은 횡포라는 입장이므로 감옥에 가니 안 가니 벌금으로 끝나니는 의미없는 반박이다.
2022년 9월 아일랜드의 교사가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을 거부해 법정모독으로 감옥에 간 사례가 있다. #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도 해당 법안을 비판한다. 가령 2019년 3월 여성 전용 시설인 밴쿠버 성폭행 피해자 쉼터(Vancouver Rape Relief and Women’s Shelter)가 트랜스여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부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4.2. 옹호
캐나다 변호사 협회(Canadian Bar Association)는 개정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2016년 캐나다 성인 1,416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84%가 지지, 16%가 반대로 나왔다.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이긴 하지만 캐나다의 절대다수 대중마저 동의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Bill C-16이 트랜스젠더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대명사들로 이들을 부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근거 자체가 매우 부실하다. 가령 피터슨과 달리 정치색이 딱히 없는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 # 실제로 조던 피터슨과 같은 토론토 대학교 법학교수인 브렌다 코스먼(Brenda Cossman)이 "성중립 대명사 사용 실패가 캐나다에서 혐오발언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명사의 사용 거부는 심각한 증오조장이나 대량학살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는 현재까지 원하지 않는 대명사를 써서 유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법 제정 후 단 한 명도 없다. 애초에 대명사 사용 실패가 범죄 취급되는 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대명사 사용 실패[4]를 한 사람이 처벌 대상으로 유럽 등에 존재하는 증오 발언 금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 즉 모르고 실수로 대명사를 잘못 부르면 그냥 대상한테 실례를 한 것으로 끝난다.
비판측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표현을 쓰지 않아서 처벌 가능한 것은 대부분에 나라에 법정모독죄라는 형태로 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도적으로 호칭을 잘못 사용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재판을 혼란스럽게 몰아가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되고 벌금을 안 내면 징역도 살 수 있다. 애초에 벌금 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감옥에 가는 케이스는 거의 모든 법안에 적용된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다른 법안에도 적용하면 여러 나라들의 교통법은 실수로 속도 제한을 어겼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으로 변해 버린다.
Bill C-16의 하원 표결자들의 당적을 보면 알겠지만 자유당, 신민주당 같은 자유주의자나 좌파 진영 뿐 아니라 우파 진영인 보수당원 상당수도 이 법안에 동의했다. # 이를 근거로 Bill C-16 지지자[5]들은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는 캐나다 보수진영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보수주의 진영과 일부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즘 진영[6]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의 비판 문단에 링크로 걸려있는 아일랜드 교사의 사례는 상당히 악의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이 성전환을 진행하며 새로운 이름과 성중립적 호칭을 요구했고, 학교의 결정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으나 교사는 자신의 신앙관만을 내세워[7] 거부했다.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교사를 직위해제시켰으나 교사는 이것까지 무시한 채 계속 학교에 출근했고,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법원은 교사에게 학교 측의 직위해제 조치를 따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교사는 법원 명령도 무시한 채 출근을 반복했고 결국 법정모독죄로 구속되었다. 정리하면,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성중립적 명칭 사용 거부->학교 측의 지시사항도 거부->학교에서 징계 논의를 위해 해당 교사 직위해제->교사는 무시하고 출근 강행->법원에서 교사에게 학교의 지시를 따르도록 명령->법원 명령도 무시하고 출근 계속[8]->법정모독죄로 구속이다.
5. 여담
보수당 강경우파였던 막심 베르니에는 원래 해당 법안을 강하게 지지했으나 2017년 2월 조던 피터슨을 만나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이것을 계기로 막심은 보수당조차 자유주의적 정체성 정치에 함몰되었다며 탈당하고 캐나다 인민당을 창당했다.
[1]
Gender expression. 소위 말하는 '성중립적 표현'도 여기 포함된다.
[2]
~부터의 자유.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
[3]
전통주의에서는 관습과 전통이 자연법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통에 반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여긴다.
[4]
물론 이 불순한 의도라는 것조차도 단순한 사용 거부도 아니고 노골적인 혐오선동, 대량학살 등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없기도 하고... 피터슨이 이런
트랜스포비아적 발언으로 교수직을 잃을 뻔한 것은 그가 일반인이 아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권위적 직책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자체적 결정을 하려 한 것이지 법과는 관련이 없다.
[5]
특히 캐나다 내의
좌파 진영 전반이나 (
고전적 자유주의자를 제외한)주류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자유보수주의,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
[6]
이들은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하며 해당 법안을 여성혐오 법안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한다. 더 나아가, 신체성별에 맞지 않는 '인칭대명사' 사용 자체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것으로 여긴다. 트랜스젠더 권리를 존중하는
캐나다의 자유주의자들은 요런 TERF들을 조던 피터슨과 동급의 차별주의자 취급당하지만
영국에서는 여전히 주류 담론이다.
[7]
이는 중립성, 객관성이 요구되는 교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있어 부적절한 태도이다.
[8]
이 부분이 법정모독죄로 걸리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