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1 22:45:30

안전거리



1. 개요2. 법적기준3. 정지거리4. 차와 자전거 사이의 거리5. 차와 보행자 사이의 거리6.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한 대처 방안

1. 개요

차량이 전방추돌 또는 측방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려둬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차와 차 사이의 안전거리는 차간거리라고도 한다.

2. 법적기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1]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에서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가 안전거리라고 되어있다. 전방의 장애물을 보고 급정거를 해서 그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안전거리는 확보된 것이다.

만약 충돌할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므로 후방에서 충돌한 차량이 100% 과실을 가진다. 다만 앞차가 아무 이유없이 급정거하거나 제동등이 고장난 경우, 또는 옆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조정될 수 있다. 안전거리 확보 없이 진로변경한 쪽이 가해자가 된다. 또 후진 또는 역주행으로 다가오는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역전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의 안전거리는 장애물이 '정지'된 상황만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여러 대 차량이 차례대로 충돌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뒤에서 박은 차가 과실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선두에서 달리던 A차 뒤로 B, C가 나란히 박은 경우 B차는 A차에게, C차는 B차에게 수리비용, 병원비, 렌터카 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정지거리

정지거리는 정지시거라고도 하며 운전자가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 한뒤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량이 완전히 멈추게 될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말한다. 장애물이 이 정지거리보다 가까이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차량과 장애물이 충돌하게 되므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은 항상 전방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공주거리'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차량의 속도가 0이 되는 '제동거리'의 합으로 나타난다.
[math(최소정지시거 d = \dfrac v{3.6} t + \dfrac {v^2}{254(e + f)})]
  • [math(v)] : 차량의 주행속도(km/h)
  • [math(t)] : 운전자의 인지시간(초) (1초 ~ 2.5초)
  • [math(e)] : 도로의 경사
  • [math(f)] : 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마찰계수

일반도로에서는 안전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단지 충돌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만 벌리면 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고속이기 때문에 충돌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교통안전표지판을 통해 차간거리를 몇 m 이상으로 벌려야하는지 규제하고 있다. 도로가 혼잡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를 지키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벌점은 10점이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범칙금은 2만원,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는 4만원이다.

파일:차간거리확보.png

차간거리는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멈춰있는 장애물을 기준으로 정한 정지시거보다는 가깝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속도서 15를 뺀 값,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의 값을 안전거리로 하라고 제안했다. 다른 기준으로는 속도의 앞자리만 딴 뒤에 그것을 제곱한 값을 차간거리로 하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 수치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법률적으로 수치를 정해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저하게 차간 간격이 붙어 누가봐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거리로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표지판으로 차간거리를 정해둔 구간에서는 표지판 기준을 따른다.

정지거리든 차간거리든 도로의 마찰계수와 구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나 눈이 내려 미끄럽거나 내리막길에서는 안전거리를 더 벌리거나 속도를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또 대형차일 수록 중량이 커 제동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형차보다 차간거리를 더 벌려야 한다.
속도(kph) 정지거리(m) 차간거리(권고)(m)
도로교통공단 기준 제곱법
120 225 120 144
110 195 110 121
100 170 100 100
90 145 90 81
80 120 80 64
70 100 55 49
60 80 45 36
50 60 35 25
40 45 25 16
30 30 15 9
20 20 5 4

위 표의 정지거리는 평지의 노면습윤상태일 때가 기준이고 차간거리는 평지의 노면건조상태가 기준이다.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더욱 늘어나게 된다.

4. 차와 자전거 사이의 거리

주행하는 자전거를 옆으로 지나갈 때에 차량과 자전거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버스나 화물차 등 크기가 큰 차량은 측풍에 의해 자전거가 도로 쪽으로 빨려들어갈 위험성이 더 커지므로 더 많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차와 보행자 사이의 거리

차나 보행자 사이의 거리는 약 3 ~ 5m 사이가 안전하다. 횡단보도 앞에 그려진 정지선이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

6.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한 대처 방안

#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데 뒤에서 차가 소위 말하는 '똥침'을 놓을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며 급제동을 하면 보복운전이 성립 되지만 살짝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정도로 살짝 밟는 것은 처벌이나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견은 일단 사건이 벌어졌을때 검토되는 법률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한문철 본인이 운전을 직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걸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응 방법은 반복될 경우 뒷차량이 알아채고 적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악셀에서 발을 떼어 서서히 감속하는 게 낫다. 최선의 방법은 여건이 될 경우 이런 똥침차량을 먼저 보내거나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위차선에서 주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동호인들 사이엔 엔진브레이크 걸기, 워셔액 뿌리기, 가드레일에 붙어 돌빵날리기 등의 방법도 공유하기도 하지만 보복운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차량 또한 손상될 각오를 하고 벌여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다.
[1]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범칙금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의 23번과 60번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