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23:24:55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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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 ||
<colbgcolor=#11264f><colcolor=#ddd>
파일: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장.sv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海洋警察廳義務警察
Korea Coast Guard Auxiliary Police[1]
설립 <colbgcolor=#ffffff,#2d2f34> 1967년 9월 1일 ,(전투경찰대 설치),
1996년 8월 8일 ,(전투경찰제도 분리),[2]
2012년 11월 1일 ,(의무경찰제로 전환),[3]
소속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본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송도동)
의무경찰 관리계
주요 업무 해양교통질서 확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해상범죄 수사·정보 활동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 대응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
복무 기간 1년 8개월[4]
폐지 2023년 6월 4일 ,(416기 전역),

파일:의무경찰의 날.jpg
파일:external/www.anewsa.com/20120224151023.jpg
파일:external/www.hkbs.co.kr/13551014461.jpg
구 근무복.

파일:2019042101002065600091091.jpg
2019년 4월 19일부터 폐지때까지 착용했던 근부복.

1. 개요2. 선발3. 해경의 교육과 서(署) 배치4. 해양의무경찰의 근무와 생활
4.1. 이경~ 일경
4.1.1. 밥하는 막내
4.2. 일경~ 상경 or 수경4.3. 근무 과정4.4. 휴가, 외박 등 복지4.5. 보직 바이 보직, 서 바이 서
5. 보직6. 병영부조리7. 계급8. 복장9. 용어10. 폐지11. 사건 및 사고12. 출신인물13. 그 외1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의무경찰 중에서 경찰청 소속이 아닌 해양경찰청 소속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 지원제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대한민국의 전환복무제도의 하나로,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해군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는 교육까지 포함하여 1년 8개월이다. 2018년에는 1200명 가량 모집하였다. 2023년 전환복무 완전폐지로 인하여 경찰청 의무경찰과 같이 매년 모집인원을 20%씩 감축하였다.

이들과 정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들을 묶어 간단히 ' 해양경찰(해경)'이라고 한다. 의무경찰만 따로 떼어 부를 때는 '해경의경, 의경' 또는 그냥 '대원'이라 한다.[5] 반면 순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 직원'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6]에서 근무한다. 직원과는 군대의 병사 간부 사이와 비슷한 관계가 되는데 해경 직원들은 해양관련 종사자들이 상당수이다.[7]

구 명칭은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해경전경)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육상의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인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과 함께 '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을 구성하였으나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개정되며 상기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설치됨에 따라 전경은 폐지되었고 해경전경의 경우 공식명칭이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바뀌었다. 따라서 근원이 같은 육상의 전의경과 마찬가지로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의 계급체계가 존재한다. 2012년까지는 각 계급별로 계급장도 달랐지만, 2013년부터 계급장도 무궁화 꽃봉오리 하나로 통일되었다.

본디 해경은 창설 당시에는 육상의 전의경과 같은 내무부였던 행정안전부소속으로 궤를 같이하였고, 90년대 초에 대한민국 경찰청이 신설될 당시에만 하더라도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1996년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내무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옮겨지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해수부가 폐지되면서 해수부의 해양 업무가 건설교통부에 이관되어 ' 국토해양부'가 되었었고, 2013년 다시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해수부가 부활하여 현재는 해수부 소속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이 되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다시 해수부 소속이 되었다.

초기에는 육군에서 차출된 작전전경의 일부가 근무 중 혹은 초임발령으로 꾸준하게 해경전경으로 배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대략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창설되면서 전경으로 구성된 기동대를 해체하여 해양경찰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2001년 말까지 존속하였다. 해경에 배치된 전경들은 해경의 지서 및 선박출입항신고소 등에서 출입항 신고 및 순찰임무 등을 담당하였다. 1996년까지는 여러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 출신들을 무작위 차출하였으며, 기존 전경들과 같은 기수를 사용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주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신교대 출신의 전경을 차출하기 시작하면서 해양경찰청 작전전투경찰순경(해경작전전경) 1기, 2기, 3기라는 식이 되었고 1999년 말 해경작전전경 마지막 기수인 47기이후는 해경전경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해경전경 출신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선박출입항신고소는 원래 육상 경찰의 관할이었는데 관할 업무가 해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전경들도 함께 해경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으므로 그 뒤로는 대원을 해경전경으로 채우는 것이 맞았으나 애당초 해경전경의 정원이 적었고 선발 이유 또한 주로 경비함정에서 함정운용요원으로 근무시키려는 것이었으므로 갑자기 넘겨받은 신고소 업무를 기존 해경전경들만으로는 운용할 수 없었기에 전경들을 계속 차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경 지서 및 신고소 전경은 배치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그 날까지 지서 및 신고소에서만 근무하였다. 보통 지서 및 신고소는 그나마 많이 배치되는 복무지가 많아야 10~11명 수준이었고 조그만 시골 포구의 신고소에는 많아야 2~3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방위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보다 훨씬 편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꿀보직이었다. 가끔 대천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에 배치된 전경들은 여름마다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왔다. 하지만 기수부침이 심해 기수가 잘 풀린 경우에는, 이경 말봉에서 일경 때 후임을 받아 팔자를 피지만, 간혹 기수가 드럽게 꼬인 경우는 수경 2~3호봉까지 막내로 밥도 하고 고참 심부름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8] 하지만 경찰관들의 행정보조만 하니 훈련도 없었고 10명 미만의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구타 가혹행위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 육해 공군, 해병대 및 육상 전의경 등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게 근무했다. 이것은 으레 말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 없어요' 하는 명목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도 육상근무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척 좋았는데 물론 선임 됨됨이 나름이긴 하지만 배 탈때 새삼 독쟁이들도 육상에만 내려가면 얌전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다만 함정근무자의 경우 좁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수직적인 경찰 내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의 묵인 하에 암암리에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런 기조는 이후 의무경찰에까지 이어져 육군이나 의경에서는 이미 10년대 초중반에 사라진 부조리들이 해경 함정근무에서는 꽤 오래 남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육상근무는 단지 근무지 전환이 아닌 배에서 고생하다 와서 휴식하러 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꽤 길었다.

창설초부터 2000년대 중반경까지는 처음엔 함정에서 무조건 6개월 근무 후에 육상 발령 또는 타함정 발령이 가능했으나, 250대 기수 이후부터는 막내 때 육상으로 전입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래는 본청 악대요원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해경의경은 근무지의 위치만 다를 뿐 기본적인 건 육상 의경과 같다. 하지만 항구 출입 선박관리·영해감시·해경함정 내에서의 업무나 해수욕장 안전관리[9][10] 등의 해상·해변에서의 업무에 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술먹고 바다에 빠진 만취자를 구조하는 경우도 흔하다.

2. 선발

육상 전의경과는 다르게 해경의경은 2012년까지는 병무청에서 모집하다가 2013년부터는 해양경찰청에서 자체선발 하게 되었다. 또한 신체등급 1~3급만 지원이 가능하며, 4급 이하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지간한 대학교 정시모집이 저리 가랄 정도로 지원율이 높다. 전체 경쟁률도 7~10:1을 오가는 편이고, 특히 대학교 복학 시기를 가장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10월 모집[11]은 경쟁률이 최고이다.[12]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로는 육군 이외 지원이 다 그렇듯 입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해서, 핸드폰 사용이 일찍부터 묵인/허용되었고 경찰학교 성적을 통해 연고지와 가까운 곳에 배치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외박 나와서 시내버스 타고 집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은, 최전방을 비롯한 오지에서 복무하는 타군에 비해 메리트가 있었다.[13]

2019년 중순부터 육군 복무기간 단축과 일과 후 핸드폰 사용 허용 및 2023년 의경 전면폐지 등으로 인하여 경쟁률이 확 낮아졌다. 먼 바다에 나가면 핸드폰 데이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타군도 폰 사용이 허용된 상황에선 이것이 해경 복무의 단점이 되었다.[14] 2019년도에는 경쟁률이 대략 5:1, 2020년에는 3:1정도로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그리고 2021년 7월까지 모집했었고 더이상 모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해군병 출신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해양의경은 꿀빠는 보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것은 이들이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보니 일반 해군에 비해 '느슨하다'는 이미지가 있고[15], 실제로도 일반적인 해군보다는 편한 면이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대신 일부 배에서는 상병에 해당하는 상경이 막내인 경우도 있다. 군생활 꼬일대로 꼬인 경우 워낙 적은 인원을 뽑고 그인원을 전국에 여러 해양경찰서로 나누고 거기서 또 여러 함정으로 나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국 가 봐야 아는 법이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부두에서 근무 분위기가 좋은 함정은 '꿀배' 라 불리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독배'라 부른다.

그야말로 선임이 중요하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 / 착한 사람의 법칙이라는게 존재해서 어딜가던 또라이는 있고 어딜가던 착한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100톤 미만이나 그 근처 배들이 근무인원이 작아 분위기가 좋은 편이나 고참 성격이 X같을 경우 또는 반대로 대형함의 경우 고참 중 한 두명이 이상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치지만 않으면 나름 생활하기는 괜찮은편이다. 대신 해경의 경우 육군같은 훈련은 없으나 함정 유지, 보수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직하더라도 시키는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어설퍼도 눈치빠르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예쁨받는 편이다.

특히 해양경찰서 같은 경우 분위기가 험악한 편이였다. 아마도 내무실은 같이 쓰나 각 부서로 배치받아 같이 일을 하지 않아 그러는 것 같다. 첫 자대 배치가 함정인 관계로 해양경찰서 막내는 일경 4~5호봉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게다가 함정에 비해 인원이 많은 편인데다 지방해양경찰청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 최상급 기관으로서 자존심 문제와 민원인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복장관리부터 시작해서 군기가 함정에 비해 조금 세다.

3. 해경의 교육과 서(署) 배치

해경의경의 기본 교육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이루어지고, 특기 교육을 받을 때에는 여수시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는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들의 소속이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간다. 특기 교육을 할 때는 시험을 치러서 근무할 서(署)를 결정한다. 이때 배치를 받을 수 있는 해경서는 다음과 같고, 서별 관할 구역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한다.
그중 완도와 서귀포는 2000년대 들어 새로 분리한 서로, 완도군의 경우 주변에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으며 류큐도 없이[31] 국내 영해만 관리하기 때문에 배치되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고, 업무도 별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청의 소재지 주변도 상당히 한적한 시골 어촌이다.

반면 서귀포는 최악의 근무지로 꼽혀서 교육원 시험을 망친 사람들이 강제로 배치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며, 서귀포서의 관할 구역이 상기한 3곳의 외부세력인 중국, 일본, 류큐와 모두 접하고, 멀리 이어도 해양기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또한 복무 중 사고 치면 타지역서로 발령이 나는데 여러 번 사고 치다 보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서귀포라는 말이 있다.특히 제주도 도민이 아닌 본토 출신들은 여기에 배치받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32] 영남권 출신들은 강원도 동해시 속초시를 가장 꺼린다.

해양경찰정비창의 경우 의경 필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후임 의경을 두세 기수에 1명정도이다.

그 외 지역의 경우 특별한 이유[33]가 없다면 자신들의 집과 가까운 곳을 잡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천, 평택)과 부울경인 부산, 창원, 통영, 울산이 아닌 이상 어지간히 시험을 못 본다거나 발령 TO가 적은데 지망자가 많다는 불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지망한 근무지를 가는 데 성공한다. 또, 어지간한 괴짜가 아닌 이상 거주지에서 먼 곳을 희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해군기초군사교육단 40%, 교육원 40%, 생활20%이다. 밖에서 접하기 힘든 생소한 과목이 대부분이라서 모두들 출발선은 비슷하니까 짧은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건 해경의 큰 장점 중 하나였다.

4. 해양의무경찰의 근무와 생활

4.1. 이경~ 일경

후반기 교육이 끝난 학생들은 서에서 '신채(新採)'라고 불리며 긴장 속에서 1주일 동안 발령지 대기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정확한 근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함정으로 발령을 받는다. 선택권은 배의 규모까지이며 정확한 것은 기획운영과에서 결정하게 된다. 큰 배 작은 배는 각자 장단점이 있으며 예를 들어 동기 6명이 같은 지역에 발령받았다고 할 때 대형 2 소형 1소형 1 함정이 있다면 대형에 동기 2명씩 묶고(이경우 초반에는 취사를 같이해 외로움이 적으나 취사 열외 시에 둘 중 한 명만 벗어나기 때문에 동기끼리 싸우는 케이스가 많다..케바케) 소형에 각자 한 명씩 배치될 수도 있고 의경 T.O에 따라 다르다. 의경 T.O는 각배의 전역자 or 배에 먼저 배치받은 선임들의 짬근무개월 계산해서 그 함정으로 가게 된다.

4.1.1. 밥하는 막내

해경에서는 취사 특기를 따로 두지 않고, 짬밥이 가장 아래인 사람들을 데려다가[34] 강제로 취사원으로 쓰기 때문에 해경에 지원한 모든 사람들은 최소 2개월 이상 취사원으로 있게 된다.[35] 다만, 2018년부터 대부분 함정에 취사 순번제가 시작하여 그나마 여건이 나아진 편. 이 과정에서 해경의경 출신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조리 스킬을 터득하게 되는데[36][37], 이 때문에 대원 셋이면 식당을 차린다 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2009년 교육과정부터는 조리 실습이 추가되었다. 과거 국방개혁으로 해경 전경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당시 해경 내 가장 큰 이슈는 "그럼 이제 누가 밥을 하냐"였다. 남해해양경찰청같이 고인 지방청의 경우에는 10년씩 근무한 경장이 막내, 15년 근무한 경사가 막내 바로 윗군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밥하고 땡인 의경하고는 또 사정이 다르다.[38]

배로 첫 발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취사원은 보통 '취사', '짬밥', '짬찌' '짬뽕', '짜장', '막내' '오장'으로 불렸고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인천은 1.5개월~3개월이지만 서해특수단은 3~6개월 하게 된다.

이 시기가 해경의경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알려져 있다. ' 노예'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침에 눈 떴다가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생활이 계속된다.[39] 취사 순번제로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막내는 막내다. 취사 순번제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대개 이 시기에 멀미와 사고로 함정 부적격자 판정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

짬밥이 차고 후임이 일정 인원 이상 들어오면 취사는 열외하고 '열외 막내' 또는 실무 막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배의 잡일을 도맡게 된다. 이 시기에는 취사는 면했지만 아직까지는 '취사 열외 중에서 막내'이므로 이리저리 불려 다녀 귀찮고 싫은 일은 다 도맡아 하게 된다.[40] 가끔 "밥할 때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다."라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2018년 7월부터 취사 특기를 따로 뽑는다. 하지만 소수여서 신임 의경이 취사원을 맡게 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4.2. 일경~ 상경 or 수경

한 근무지에서 4~8개월 정도 머물게 되면 해당 서의 관할 구역 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된다.[41] 발령이 가능한 근무지는 원래 있었던 배가 아닌 다른 배나 해경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등이다. 이 중 출장소는 2~3명뿐인 소규모라 외박을 나가거나 하면 파출소나 다른 출장소에서 파견을 나가는 등 수시로 옮겨 다닐 수 있다.[42] 모든 해경들은 근무지 순환 원칙에 따라 육상 근무지는 2번, 배에는 2번 정도 가게 된다. 단, 함정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배로 가지 못한다. [43]

4.3. 근무 과정

  • 원칙적인 근무: 함정 - 육지 - 함정 - 육지
  • 일반적인 근무: 함정 - 육지 - 함정[44]
  • 함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가 전역: 꼬인 경우 or 원해서 남는 경우[45]
  • 육지 - 함정 - 육지: 신임의경 인사발령 때 T.O로 인하여 20% 정도 육지에서부터 생활을 시작한다.
  • 함정 - 육지: 함정에서 경찰서로 배치받으면 경찰서에서 보통 전역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선임과 함정에 있는 선임들은 어떻게든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 잘하고 일 못하고를 알기 때문에 일 잘하는 후임을 경찰서로 데려오기도 한다. 근데 이것도 서마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 본청이나 경찰교육원이나 정비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공문에서 해당되는 각 기수별로 모집을 한다. 지원자격은 보직마다 약간 다르지만 공통점은 최소 1차 때 해상근무 3~4개월은 근무해야 자격이 된다. 보통은 to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빽을 써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최고 장점은 육상에서 전역할 때까지 근무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다. 나름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서나 함정보다는 본청이나 특수직별에서 근무하는 곳이 오히려 더 편할 것이다.
  • 함정 - 육지 - 함정:[46] 그리고 짬을 채워서 다시 배로 발령받는다. 함정은 막내는 고생하지만 고참들은 편하기 때문. 함정의 3교대 근무 중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뭘 하든 자유 시간이다. 함정의 막내들은 밥하는 시간 제외 나머지는 빨래, 청소부터 시작해서 기타 잡일들이 많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47][48]
  • 함정 - 육지 - 함정 - 육지: 원칙적으로 하면 최대 4차까지 발령이 날 수도 있다.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경우도 종종 나온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우고 빼야 하기 때문이다. 1차 해상 2차 육상 3차 해상은 위에 있듯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4차 발령 때 경찰서로 발령 나면 보통 2차 때 경찰서 출신들이 많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일도 잘하기 때문이다. 4차 때는 2차 때와 달리 나름 짬도 있고 취사도 할 일도 없고 후임들이 많아서 마음대로 시켜도 되고 의경 지도관에 권한으로 생활이끄미나 기율경이나 정훈경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4차 때 파출소로 발령 나면 거기서도 직원들의 권한으로 생활이끄미를 할 수도 있다. 의경 관리라든지 직원들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파출장소도 관할구역이 달라서 후임들하고는 마주칠 일도 없고 생활이끄미한테 휴가 보고나 전달사항이라든지 메신저 같은 것만 잘 보내면 그다지 상종할 일이 없을 것이다. 4차 때 파출소가 발령 나야 파출소장의 권한으로 출장소로 발령 나면 선후임도 없는 개인생활이라 보면 된다. 가끔 인원에 따라 후임 1명도 배치될 수도 있어서 친해지면 그냥 말 놓고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선임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4차 발령도 순환근무 형식도 다양한데 배 - 경찰서 - 배 - 경찰서 있고 배 - 경찰서 - 배 - 파출장소 이런한 경우도 있고 배 - 파출장소 - 배 - 파출장소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기서 함정생활 때 겨울 출동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면 나름 운이 좋은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만약 저 중에서 1차 3차 해상근무 때 겨울배를 한 번도 안 타고 2차 때 파출장소 발령 나고 4차 때도 파출장소 발령 나면 해상근무 때 고생한 것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편하게 있다 온 거라고 볼 수 있다. 3차 해상에서 고생하면서 전역하는 것에 비하면 4차 육상에서는 그냥 시간만 잘 때우다가 무사히 전역하면 된다.

추가하자면 서대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막내 때 서대기[49] 발령 전, 자대(경찰서)에 익숙해지기 위해 서에서 대기하는 기간. 이틀, 사흘인 경우도 있고, 일주일, 이 주일인 경우도 있다.[50] 해양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어떠한 경찰서는 건물이 따로 없어서 건물을 빌려 쓰는 경찰서의 경우 서대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경찰서에서 짬이 많이 찬(일반적으로 막내가 상경급이다..) 선임들이 엄청나게 군기를 잡으며, 해경 용어나 출동 주기 등을 물어보고 혹은 자대 생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다만 그냥 짬찌들 데리고 장난치는 놈이 더 많다.

신임 의경은 보통 무조건 함정으로 배치된다. 육상 배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야무야된 듯... 참고로 과거에는 정말 빽이 세면 바로 육상으로 가서 직원이고 의경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딴 파출소에 앵카를 박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조건 함정 근무가 필수이다. 최소 1번은 배를 타야 된다는 것이다. 의경이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를 해보니 배가 아직 입항 안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51] 서에 따라 부두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경찰관의 경우 육경과는 달리 해경 출신이 굉장히 많고, 전통적으로 해경 특채를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해경들의 생활 실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도 꽤 있는 편이다. 대개 의경 특채 출신의 경찰관(주로 순경)들은 의경 생활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의경들을 많이 챙겨준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이를 이용하는 악덕 경찰관도 있다[52]. 전역한 의경이 민원 찔러서 감찰 면담시키면 좀 순해진다.

서귀포, 제주를 비롯한 도서 지방은 정기휴가에 5박 6일 가산하여 (EX. 16박 17일 14박 15일) 가는 대신 정기 외박이나 다른 타 육지 의경들이 받는 혜택이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육지사는 사람이 1박 2일 같은 짧은 외박 or 외출 나와서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지만 외박은 따로 돈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서귀포 발령받은 타지 사람은 보통 외출, 외박 때 제주도 안에서 보내는 편이다.

08~12년도를 거치면서 해경 자체사고(구타, 자살)로 인한 전투경찰순경 인력의 손실 및 사회적 이슈가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과 관심으로 제주, 서귀포는 구타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구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한 방으로 난리가 난다.

조직이 더 작고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던 2000년대 중반경까지만 하더라도 해병대측의 그것과 같은 기수열외가 다소 성행하기도 했지만 해경의 국민적 관심과 육경 전의경 해경 전의경의 가혹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오늘날의 해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가혹행위는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렵다.[53]

여담으로 근무여건상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해군과의 사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보통 1, 2, 3함대 주둔지나 부산, 진해의 해군작전사령부, 잠수함사령부 같이 해군이 비중이 크고 중요한 곳에서는 서로 존중해 주며 잘 지내지만[54] 제주도같이 해군의 비중이 거의 없고 해경의 역할이 큰 곳에서는 해경 쪽에서 해군을 굉장히 업신여긴다. 업무 비협조는 일상이고 참다못한 해군 장교들과 해경 간부가 싸우거나 심한 경우 해군의 임무수행을 방해한 사례까지 있다.[55]

4.4. 휴가, 외박 등 복지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 보수는 신분의 군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의무 소방대 또는 경찰청 의무경찰처럼 품위유지비가 매월 들어온다. 또한 다른 전환복무와 다르게 함정생활을 하면 함정근무수당도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 휴가, 외박은 지역 또는 배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56]. 2018년 이후부터 철저한 감사로 인해 획일화되었다. 복무 기간 중 연가 31일[57]로 나누어 쓸 수 있다. FM대로 3차에 나눠 가야만 한다.

주 45시간 근무 원칙은 현재 파출소, 경찰서 등 육지 부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함정은 주 45시간 근무 원칙 자체가 없다. 주 45시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8시간마다 외박이 하루씩 늘어난다.

외박의 경우 카투사, 해군, 공군 또는 다른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에 필적할만한 외박 기준을 가지고 있다. 외박은 6주 3박 4일이 기본, 주소지까지 거리가 300km가 넘으면 1박 추가, 함정근무자이면 1박 추가, 취사원이거나 소형 정 근무자이면 6주>4주로 외박 주기가 줄어든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평균 1박 2일 ~ 2박 3일의 특박이 주어진다. 외출 주기는 경찰청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1주 1회로 바뀌었다. 함정근무 때는 향해로 인하여 평일에 나가는 경우도 많다. 정박 한 번에 외출 한번 이런 식. 외출 시간은 평균 9시에서 6시까지이다. 배마다 한 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특박 : 취사 특박, 훈련 특박, 헌혈 특박, 자격증 특박, 체육 특박, 원거리 특박, 표창 특박, 멘토 멘티 특박, 업무유공 특박, 추석 특박, 설날 특박 등 다양하다.

복지: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일 18~22시 휴무: 07~22시까지이다.[58]

원래는 전환복무자들은 TMO 적용 불가능했지만 2019년 변경돼서 전환복무자도 TMO 할인이 적용된다.[59] #

4.5. 보직 바이 보직, 서 바이 서

육군도 50만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사단마다, 부대마다 군기도 생활도 모두 다른 편이지만, 해경은 1만밖에 안 되는 조직 속에서 2000명밖에 안 되는 의경들 간에도 모두 제각기 생활이 다르다.

해경은 의경을 절대 주로 보지 않고 단지 머리수 채우는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의경 관리에 그다지 열심히 아니었다. 2016년 들어 뉴 체인지업이나 이것저것 전 근무지의 의경 관리를 통합하려고 하는 추세이지만, 과거부터 이어져내려온 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빡센 서는 빡세고 널찍한 서는 널찍하다.
해경의경의 보직은 육경과 달리 매우 다양하다.
-같은 서에 150명의 의경이 있다면,
육지에 70명, 배에 80명이 있는데,
1. 배의 경우 순전히 함장 재량이기 때문에 외출 외박 주기나 외출시간이 모두 다르고 또한 기본적인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생활이 모두 다르다.
배의 크기에 따라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 소형정은 부장이 의경지도관을 겸하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부장-정장 순서로 2단계만 통과하면 되는데, 대형정은 의경지도관-부장-함장 순서의 3단계로 올라가야 하므로 셋 중 하나라도 시원찮은 사람이 있다면 외출 외박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보통 대형배의 외출 외박은 FM인 곳이 많고 소형배의 경우 제각기 다르다. 단, 정장이나 함장이 화끈한 사람이면 그런 거 없이 대형배도 팍팍 나가고 쪼잔한 사람이면 소형배라도 FM 일 확률이 높다. 함정의 분류는 대형함정/중, 소형(P) 함정/특수정이 있다.

1-1. 대형함정의 기관 의경, 조타(항해)의경, 갑판의경, 장포의경, 구조의경(특공대 소속-PX 관리담당), 사관의경(당번경), 취사의경(막내) 등이 있고[60] 이들의 업무는 모두 다르다. 기관 의경은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 조타의경, 갑판의경, 장포의경은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지만, 입출항 시 혹은 훈련 시 무조건 조타의경이 조타를 담당하며 갑판의 경은 훈련 시에 갑판 인원으로 배치되며 장포의 경은 무기 관련 업무를 돕게 된다. 평시에는 조타의경은 항해 관련 업무를 도우며, 갑판의 경은 주로 갑판 정비(페인트칠, 보수...)를 한다. 또 구조의경, 사관의경은 현재는 없어진 곳이 많은 보직인데 구조의경을 물에 들여보낼 순 없으니 구조대 장비 챙기는 걸 돕고 거드는 정도밖에 안 하는 대신 PX 및 의무실 관리를 전담하여 과거에는 항해 전에 부식 반입할 때 PX 물품도 같이 반입하여 구조대에서 챙겨 팔고 했다고 한다.
주간에 해당 근무를 서야 하는지라 당연히 항해당직 열외, 평시에도 마찬가지. 또한 사관의경은 함장, 부장, 기관장, 안전팀장(갑판장) 등 직별장들을 수발하고 간식거리를 (막내들에게 만들게 시켜서) 들고 오는 등의 역할을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듯하다. 대형배의 경우 피정 부두 혹은 경찰서와 꽤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배 하나하나가 거의 외딴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머리 막 길게 하고 다니다가 정문 초소에서 걸려서 한소리 듣고도 개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가 경찰서 지도관이나 감찰이 와서 적발하고 삭발당하는 경우가 있다.
1-2. P정은 업무 구분이 없이 모두 한다. 취사경(막내 혹은 취사 전담)은 제외. 항해당직을 서고 제일 표준적인 근무라고 할 수 있다.
1-3. 형사기동정의 경우도 업무 구분이 없이 모두 한다. 취사경은 예외다. 하지만 항해당직을 서지 않는 배도 많다.
형기정은 24시간 떠있는게 아니라 항만구역 등에 계류해놓고 순찰근무를 서기 때문에 배를 계류하고 나갈 때 홋줄을 잡는 근무를 제외하면 모두 대기시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문검색시 상대방 배에 직원과 함께 건너가 준비물을 챙겨가는 역할 등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
1-4. 방제정 / 화학방제정 / 소방정. 형기정과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검문검색 업무가 적고 배가 큰 만큼 형기정에 비해 순찰을 적게 돌아서 보통 꿀이라고 한다. 또 나름 중형배에 속하는 크기인 만큼 피정 부두나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부두에 있으면서도 외곽지역에 있다고 보면 된다. 서마다 다르지만[61] 보통 주변에는 수산시장들과 관공선들과 어선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주 보인다. 주로 어민들과 관공선 공무원들이 보이고 낚시하는 낚시꾼들도 은근 보인다. 그리고 항만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여객선 터미널과 컨테이너들과 상선들이 있고 일반인들은 항만 관계자들 및 상선 선원들이 자주 보인다. 일반 경찰보다는 외곽지역에 있고 시내처럼 아무것도 볼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해경은 민간하고 밀접해 있고 육해공 군대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사회하고 단절되는 느낌은 없다.

2. 육지 근무는 본청, 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파출소 부속 등 아주 특수한 부서가 많다. 이 모든 부서의 의경은 각각 독립 단위이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외출 외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가령 본청, 지방청과 경찰서의 경우 명목상 기획운영과장(경정/총경-무궁화 3/4개)이 책임자이고 보통 기획운영계장(경감/경정-무궁화 2/3개)이 실권을 가지며 외출 외박의 권한을 가지는데, 기획운영과장은 잘 관여하지 않고 계장도 배에 가면 정장할 사람이기 때문에 외출 외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의경지도관들의 입김이 센데, 문제는 서단 위 이상 근무하는 곳은 의경들이 기획운영계 소속 이외에도 많다는 점이다. 무궁화 두 개, 세 개짜리들한테 감독 의무는 없고 외출 외박 허가 권한은 있으니, 아무래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외박에 인색하지 않다.

2-1. 본청/지방청/경찰서에는 과별로, 개별로 다양한 의경이 있다. 기획운영계 소속으로 입초근무[62]/ 의경 업무를 총괄하는 기율의경[63]/인사의경[64]/홍보실의경[65] / 청문 감시계 의경[66] , 경비구조과 소속으로 상황실 근무[67] , 장비관리과 소속으로 IT 관제실[68], 차량관리 [69]수사과 소속 사무실 의경[70] 이외에도 정보과 해오고 방제와 경리계 등 사무실 의경들이 많다. 이들의 업무방식은 모두 다르고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힘들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해당과의 계장이나 과장이 관대한 사람이면 별 시답잖은 이유로도 다 특별외박을 준다. 예를 들어 '기본 근무 힘들었으니 외박 나갔다 와' 하는 식으로 경비 구조과장 혹은 상황실장(경감)이 외박 허가해 주면 의경지도관은 그냥 보내준다.

2-2. 육상부서 하급 집단은 파출소, 출장소, 파출소 부속 등이 있는데, 출장소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이지만 파출소와 거리가 먼 곳에 설치되고, 파출소 부속은 파출장소와는 별개의 업무를 전담하지만 파출소 소속의 관리를 받는 송, 수신소 등이 있다. 각각은 모두 파출소에서 수직 관할이다. 하지만 이들은 의경 관리에 있어서는 살짝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경 관리 규칙에 의해 모든 의경은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3차 책임자를 지정해 분기별로 면담을 받게 되는데, 파출소 의경은 1차로 의경 담당, 2차로 팀장(부소장), 3차로 파출소장의 면담을 하지만, 출장소 의경은 1차로 출장소장, 2차로 파출소장, 3차로 해양 안전과장(파출소 상위기관)의 면담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남항 파출소 송도 출장소는 남항 파출소 소속 의경으로 파출소 내부 발령으로 출장소로 전속 가는 형태이며, 서단 위에서 지급되는 보급품 혹은 서단 위 인사발령 모두 파출소 단위로 나오지만, 생활 및 근무는 출장소에서 고정적이며 근무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또한 외출 외박을 나갈 때도 파출소 의경은 파출소 의경 담당 - 파출소장 순서로 결재를 받지만, 출장소나 파출소 부속 단위 소속의 의경은 출장소장 및 소속단위장에게 결재받고 끝이다. 그래서 후자로 갈수록 외출 외박을 나가기 쉽다. 또 보는 눈이 없는 것도 좋은 점이다.

파출소의 경우 외지에 있는 경찰서나 함정과 다르게 민간과 아주 가깝게 붙어있다.[71] 당장 남항 파출소의 경우 바로 옆이 남포동이다. 민간인과 매일같이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군기가 없다시피하다. 파출소에 따라선 민원인 전화 받을때 다나까 사용하지 말라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72] 두발 및 용모단정에 있어서도 아예 머리를 기르게 하는 경우도 많다(대민 위화감 조성). 업무시간에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함정 등에 필요한 용품을 카드를 주고 사 오게 한다던가)가 있으므로 밖에 나가는 경우가 아주 잦다.
심지어 야간근무 중에 담배 심부름을 핑계로 편의점에 살살 가서 먹을 걸 사오는 경우도 있고, 널찍한 파출소는 민원인이 없는 야간시간대에 업무 중 책을 보거나 혹은 컴퓨터 외부망을 보는 경우도 있다. 또 경비함정의 경우 경찰서와 붙어있어서 감찰 등에 소문이 빠르고 보는 눈이 많아서 꽤나 군기가 있는 편이지만 파출소부터는 훨씬 덜해진다. 외출 외박의 출발시간이 공식적으로 09시이지만 파출소장 등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팀장 재량으로 08시, 아예 06시에 점호하고 바로 내보내주는 경우가 있는 등이 있다.

파출소 부속의 경우 위에도 말한 송, 수신소 등이 있다. 이는 주로 산 중턱에 위치해있는데, 직원 1~2인 전경 2~3인 근무체제였다. 사라졌는데, 파출소, 출장소와도 거리가 있고 경찰서와는 더더욱 떨어져 있는 만큼 격오지에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원 그 자체였다.
일단 업무 자체가 유지, 보수가 아니라 이상 징후 감시이다 보니,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이상이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일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면회를 온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몇 시간 있다 오는 등 기본 근무를 비워 놓고 이곳저곳 돌아다녀도 송신소장이 눈감아주는가 하면, 주말 휴무 개념으로 2주 3박 4일씩 외박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3. 이외에 특수부서 근무 의경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나 서해 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 교육원 등에 근무하는 의경들이 모두 다르다.이곳에 모두 근무해보는 의경들은 없다. 예외로 해양경찰 연구소, 항공단 및 항공대에는 의경이 없다.

5. 보직

  • 일반 의경: 일반 의경의 직별은 조건 등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기군단에서 본인이 선택한다. 다만 기군단에서 정한 직별과 실무에서 배치되는 부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냥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된다.
    함정:
    - 대형함정, 중형함정, 소형정, 특수정(형사기동정, 방제정, 소방정등이 있다.)
    대형함정(평균:7박8일출동,13박14일정박),중형함정(평균:4박5일출동,7박8일정박),소형정(평균:2박3일출동,5박6일정박), 특수정:(평균:1박2일~2박3일출동)
    - 정박일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정말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3교대 기준 1주일 출동이면 2주 정박, 맞교대면 1주일 출동 1주일 정박
    - 항해: 갑판, 조타, 병기
    - 기관: 내연, 보수, 전기[73]
    육지:
    - 해양경찰서: 보직: 자체경비대, 정훈경, 상황실, 홍보경, 장비경, 취사원
    - 해경파출소: 파출소 근무 또는 출장소 근무이다. 보직은 따로 없다.
    -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보직: 자체경비대, 정훈경, 악단, 체육단, 취사원
    - 부산정비창: 보직: 자체경비대
    - 교육원: 보직: 자체경비대, *의장대, 훈련함
    - 중특단: 보직: 자체경비대
  • 의장대: 일반 의경 중에서 후반기 교육 때 별도 선발. 일단 무조건 키가 180cm 이상이어야한다. 그리고 타군 의장대와 마찬가지로 빡세다.
  • 특기요원
    - 중국어 특기요원[74]- 자격기준: 신HSK 6급 이상 또는 3년 이상 중화권 거주자.
    - 악단- 자격기준: 악기 전공자 및 관련특기자.
    - 조리- 자격기준: 관련학과 재학자 및 졸업자.

전역하면 예비역 해군 갑판(항해의경일 경우) 또는 추기(기관의경일 경우) 병장으로 편입된다.

6. 병영부조리

과거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개혁 이전의 육상경찰 전의경과 해병대 못지않게 병영부조리가 심한 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경청 개혁위원회 노력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2017년 이후부터 병영부조리는 찾기 힘들다. 밑에 열거 돼있는 부조리들은 2018년 기준으로 한 두개빼고 다 사라졌다. 그러나 2014년 이전만 해도 구타, 가혹행위의 강도 내지 수준이 과거 육상경찰 전의경, 해병대에 필적할 정도였다.

예전에는 있었으나 없어진 혹은 없어지고있는 부조리. 서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취사원의 부두 정문 새벽 당직 세우기: 있음
  • 부두 정문 당직 바꿔치기.(선임1, 후임1을 후임2로 바꾸기): 없음
  • 부두에서 선임들이 싫어하거나 기수열외 취급 당하는 후임 취약시간[75]으로 정문 당직 고정시키기: 존재함
  • 고문관 취급 당하는 후임에게 부서 업무 가르치지않기: 없음
  • 자기 명찰과 견장을 후임에게 패용시키거나 옷을 바꿔입혀 정문당직 넣기: 없음
  • 식독[76]: 없음
  • 선임 침구류 및 선임자리 대신 청소하기: 암암리에 존재
  • 선임 기동복, 근무복, 근무화 대신 다리기. 혹은 광내기: 암암리에 존재
  • 선임 빨래 대신하기: 암암리에 존재
  • 전역 및 휴가 복귀 선물 요구: 암암리에 존재
  • 내무반장 권한으로 부두 일이경 전체집합: 암암리에 존재
  • 부두에서 무조건 뛰어다니고 상경 이상 걷기: 없음
  • 경례소리 최대한 크게.[77]: 암암리에 존재
  • 혼자 흡연 금지. 일경 이상 혹은 P정 기준 삼석 이상 가능: 암암리에 존재함
  • 편의시설 이용 제한.[78]: 암암리에 존재
  • 담배 셔틀: 휴가나 외출 복귀자에게 담배피우는 선임들이 담배 사올 것을 강요. : 암암리에 존재
  • 취침시간이더라도 선임이 눕기 전까지 먼저 눕지 않기. : 암암리에 존재
  • 출동 중 물 못마시게 하기. : 없음
  • 청소점검.[79]
  • 출동 중 몰래 잠안재우기. : 없음
  • 암구호 테스트.[80]: 없음
  • 신채 및 일경 이하 잔반 남기기 금지: 없음
  • 신채쪽지 테스트: 갓 전입 온 신채의경에게 함정장 이하 총원 명단을 종이에 적어서 일주일 내에 암기 강요. 매일 선임들이 테스트하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틀리게 대답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암암리에 존재

구타 혹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가혹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음.

경미한 것들은 없어지는 추세지만 외지에 있는 함정 근무 환경의 특성상 육경처럼 작정하고 근절시키려고 노력하지않는 이상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다.

2012년도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구타가 허용됐다면 이후로는 확실하게 구타를 불허한다. 즉 예전에는 구타를 당하더라도 신고하면 신고자로 낙인찍혀 군생활이 끝났다면 구타를 신고하면 구타자가 낙인찍힌다.

그외 기타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 언론에 보도되지않은 비공식적 사건들이다.

[ 사고사례 펼치기 · 접기 ]
1. 11년 전경 자살사고: 강원도 x서에서 p정을 타고있던 이경이 출동중 갑자기 사라졌다. 추후 알려지길 선임의 잦은 구타가 원인이었다.[81] 해당 p정은 공중분해. 선임, 후임들은 모두 타지로 발령나고 기율교육대 입교

2. 12년 전경 실종 사고: 경상도 x서 대형함에 근무중인 이경이 출동중 실종. 추후 확인해보니 짬을 비우러 가다가 배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에 실족한 것으로 추정. 초기에는 단순사고로 처리되는듯했으나 이경이 작성한 일기장에 선임들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 선임들은 기율교육대행. 배 의경들은 거의 공중분해됨.

3. 12년 수도권 x서 p정 전경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공가: 평소 일못하던 후임을 다그치던 선임들은 공공연히 부조리를 시행. 출동 중 새벽에 깨워 요리를 하게하고 음식이 맛이 없자 기동화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함. 특히 전경의 정강이를 자주 차는 등의 행위로 피해 전경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진단받고 선임은 영창 후 타지발령.

4. 13년 x서 p정 의경 사고: 평소 밥을 잘못해 혼을 나던 이경이 출동 중에 지속되는 선임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을 도마에 꽂고 집기류를 던짐. 이에 선임은 평소 성격탓에 당황하기는커녕 서로 칼을 잡으려함. 결과적으로 선임은 기율교육대행. 후임은 함정근무 부적격으로 육상 발령.

5. 13년 의장대 집단 구타 사고: 4박 5일 휴가를 갓 복귀한 선임이 다음날 휴가 나가는 후임을 휴대폰으로 머리와 눈을 아주 강하게 내려친 사건. 흉기와 다름없는 휴대폰으로 5~6여차례 세게 맞은 후임은 얼굴에 피멍으로 가득했으며 사람의 형체가 아닐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었다. 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주위에 선임이 3~4명이 더 있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다음날 급히 인근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피해자 의경의 상태는 실명할 수 도 있었던 ”안와골절” 로 판명 났으며 이로인해 피해자 후임은 가해자 선임을 법적으로 고소 하였다. 하지만 가해자 선임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소는 취하하게 되었고, 해양경찰 자체 징계로 가해자 선임은 15일 영창 및 기율교육대를 가게 되었고, 주위에 있던 선임들은 기율교육대 및 타지 발령을 받게 되었다. 반면 후임은 경찰병원 입원 후 자신의 연고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발령 받게 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되었다. 가해자 선임은 전역할 때까지 피해자 후임한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6. 13년 x청 의경 사고: 부조리 답습의 끝판왕이라할 수 있는 x청 내 의경 사건사고. 선임들이 구타 가혹행위(점호시간 끝나고 경찰봉으로 구타하는 등), 군기잡기로 후임들을 다그치는것은 사실 x청에서는 암암리에 존재했다. 그러나 13년 x청 모 일경과 그 동기 및 후임들이 고충을 써서[82] 가해 선임들을 죄다 날려버렸다. 이 사건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서 당시 수십명의 상수경들이 발령기간도 아닌데 갑작스레 전국 곳곳의 타지의 함정에 전입하게 되었다. 속초, 동해, 서귀포 등 주로 기피지역에 각 배당 2명정도씩[83] 뿌려지고 p정에도 기수에 맞지않더라도 보내버렸다.[84]
이후 x청은 가혹행위는 암암리에 남아있을지 몰라도 구타만큼은 근절되었다.

7. 14년 전라도 x서 자살사고: 선임의 계속되는 부조리[85] 등으로 적응을 못하던 일경이 출동 중 밤에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출동 중에 바다에 빠지면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데, 항해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상시 선미의 카메라를 보지 않을 뿐더러 담배피러 선미를 가는 의경들과 직원들도 많기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때문이다. 더군다나 밤에 빠지면 표류중이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이동 중이면 거의 불가능하다.

8. 15년 의경 자살시도 사고: 이는 다소 민감하여 내용을 상세히 적을 수는 없으나 x정에 근무중인 취사원 막내가 목을 메 자살시도를 함. 평소 일을 못하던 후임을 취사장에서 다그치는 선임의 행위[86], 폐소공포증이 있던 후임의 지속되는 긴장 등이 원인이었음. 해당 함의 선임은 격오지로 발령조치.[87] 후임은 외상후스트레스및 양극성정동장애로 공가. 2달후 서로 발령.

9.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의경 중 업무에 따라 다른 의경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경찰서에 근무하는 다른 의경, 서대기하는 의경 들에게 해당 소문을 퍼트리고, 뒷 담화를 일삼키도 한다. ( 예를 들어 누가 정신과에 다녔다 등의 이야기)

10. 21년 XX서 수사계장의 아들이 후임의 군기를 잡겠다며 엎드려 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건 사고는 많으나 상기 언급한대로 군대 내에 있는 사건을 특정하여 쓸 수는 없기에 모두 실명, 실제 사건 발생지는 서술하지 않았음. 또한 2010년도 이후로 의경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사고예방교육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현재 이와 같은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의경 본인의 문제로 함정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는 함정 근무의 특성상 지속되었다.

7. 계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rowcolor=#fff> 계급 계급장 설명
<rowcolor=#fff> 의경 전경
<colbgcolor=#2F3C95><colcolor=#fff> 이경
(Private 2nd Class Police Officer)
파일:의경_계급장.svg 파일:전경_이경_계급장.svg 의무경찰의 초임계급. 국군 이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이등병은 통상 이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이경은 이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일경
(Private 1st Class Police Officer)
파일:전경_일경_계급장.svg 국군 일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일등병은 통상 일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일경은 일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상경
(Police Corporal)
파일:전경_상경_계급장.svg 국군 상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등병은 통상 상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상경은 상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수경
(Police Sergent)[1]
파일:전경_수경_계급장.svg 국군 병장에 해당하는 계급.
특경
(Special Police Officer)
파일:전경_특경_계급장.svg 군대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계급.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신규 진급을 중단하여 현재는 제도상으로만 남아있으며, 현재 수경 순직시 추서계급도 특경이 아닌 명예순경으로 일반 순경에 준하게 대해 준다. 주로 해안초소 소초장이나 경찰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장 등 경찰 하급 직원들의 지휘자 TO를 맡았는데, 해안초소 상당수가 육군에 인계된 것이 특경 진급을 중단한 가장 큰 사유였다. 예비역 전환 시 일반하사(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처럼 예비역 보병 하사로 편입된다. 실착용례.
※ 의무경찰은 전투경찰과 달리 하나의 계급장만을 사용한다. 단지 계급장만 같을뿐이고, 법률에 나와있듯 계급 자체는 구분한다.

[1] 형사소송법상의 경사와 영어 명칭이 겹친다. 단,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사 명칭은 Assistant Inspector로 구분된다. 영어 번역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수경과 경사가 동시에 등장하고, 이를 번역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여 두는 편이 좋다. 보통 영어로 Police Sergent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번역명과 같이 정식 직원으로 경력도 꽤 찬 ' 경사'를 의미한다. 다만, 국가별로 또 기관별로 계급명칭은 차이가 있으니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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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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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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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지

2023년 6월 4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완전 폐지되었다.
해양경찰청은 1971년부터 2023년까지 50년 동안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을 기억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의무경찰백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링크에서 해경 의무경찰 1기부터 416기까지의 역사와 주요 사건 및 공적, 그리고 해경 각 조직에서의 역할과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등 2010년대 내내 폐지 논란이 있음에도 유야무야 유지되다가 결국 2020년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2020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시작으로 2021년 7월에 마지막 416기 모집을 하였으며, 이 416기 기수가 동년 10월 5일에 입대하였고 2023년 6월 4일에 전역하여 이로서 전의경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빈 자리는 해양경찰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88]로 대체된다.

11. 사건 및 사고

  • 2020년 2월 23일에 휴가 중에 대구를 다녀온 평택해양경찰서 의경 한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한동안 일부 서의 의경의 영외활동이 제한되었다. #
  • 2021년 6월 26일, 해경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해양 의무경찰)을 본인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 냈다는 의혹을 받은 뒤, 다음날인 6월 27일날 숨진 채 발견되었다. ##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공익을 위해 제보했지만 괴롭다며,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 출신인물

유명인 중 전의경 출신 예비역만 서술할 것.

13. 그 외

  • 복무 기간 동안 함정 생활을 오래할 경우 시체를 접할 일이 최소한 한 번은 있다. 배를 타도 해상 응급환자를 후송하기도 하며, 육상 역시 도시권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주 건지게 되는 일이 많다.
  • 해양의무경찰은 카투사 경찰청 의무경찰 등과는 달리 인지도가 낮은 전환복무라서 그런지 가끔씩 해병대와의 몬더그린 현상[89]으로 인해 소개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육경과 해군의 특성을 반반씩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려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아래는 그 사례.
    (해양경찰학교에 갓 입교한 학생들이 신고식을 하면서 경례를 시작한다)

    학생장: (경례하며)필승! -

    교관: (표정을 찡그리며)뭔 또 필승이야. 니들이 해군이야? 해경은 충성이야![90]


    (신입들이 고참들한테 혼나고 있다)

    신입들: 시정하겠슴다.

    고참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니들이 육경이냐?
  • 해경 직원과 의경들은 자신들과 육상의 경찰들을 구분하기 위해 육상의 경찰들을 '육경'이라고 칭한다. 만일 '육경'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경 직원이나 의경출신 이거나 해경을 접해본 사람이거나 일반 경찰이 해경과 구분을 하기위해 쓰는것이다.
  • 육경과 함께 전투경찰 폐지가 진행중이었다가 2015년까지 계속 육상 의경과 마찬가지로 의무해경을 모집한다고 본청 홈페이지 공문이 떴다. (육상인) 작전전경만 2013년 9월 25일에 폐지.
  • 1999년까지 공식 경례 구호는 '수고하십니다' 였다. 하지만 지역별, 함정별로 조금씩 달라서 심한 경우 '쑤고하씜!' 또는 '쑤하싐!' 정도로 들리기도. 그런데 저 경례 구호를 인천 해양경찰 본청에서도 사용하고있었다. 어느 날 청장이 관용차 창문을 연 채로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경례를 받았는데 "저 경례 구호는 대체 무엇인고?" 라고 물어 보았다고. 이틀 뒤에 바뀐 새로운 구호는 '해경' 이었다.현재 이 경례구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호는 '충성'과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로 관서 분위기에 맞게 섞어가며 사용한다.
  • 2003년 8월 25일자 KBS1 <청춘 신고합니다>에서 소개된 바 있다. #

14. 관련 문서



[1] 과거에는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uxiliary Police [2]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서 독립한 이후 소속이 나눠졌고, 이 때를 기점으로 육경과는 독자 기수를 썼다. 하지만 소속만 다를 뿐, 제도 자체는 육상 전의경과 동일하다. 이 시기의 법률상 명칭은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이다.(「전투경찰대 설치법」 1996.08.08 개정) [3] 2013년 작전전경 폐지에 발맞추어 2012년 11월부터 의무경찰로 명칭을 전면 개정 적용하였다. 344기 모집(2012년 의경 1차모집)부터는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선발하는 의무경찰로, 그 이전부터는 전투경찰로 입대했다가 의무경찰로 전환된 것으로 구분되나, 원래부터 지원제 작전전경이어서 제도상 큰 차이는 없었다. [4] 폐지 직전 기준 [5] 2013년 이전까지는 직원과 구분하는 용어로 '전경'이 많이 사용되었어서 전역자들은 전경이 익숙할 것이다. [6] 경비함정. [7] 해군, 해병, 해기사, 해경학과, 의경특채 그밖에 해양과 관련없는 일반 공채출신들도 다양하다. [8]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총원이 230명 가량일때 총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이 3개월 사이에 배치된 경우가 있었다 (240기(41명),241기(43명),242기(38명)) 239기의 경우 입대 3달만에 전체 인원의 절반이 자기 아래로 온 셈이고 (풀린기수), 243기의 경우 입대하고 보니 전체 인원의 절반이 자기 앞에 3개월에 쌓여있는 셈이다.(꼬인기수) [9] 한기수에 한두 명 정도였다. [10] 388기가 파출소에 있던 2018년 여름까지는 해경이 해수욕장 지원근무를 나갔었는데, 관할 출장소에 해수욕장이 있는 경우 출장소 소속 해경의경 1명과 파출소 소속 해경의경 1명이 지원근무를 가는 식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부산해양경찰서 기준 송정파출소-해운대출장소, 광안리파출소, 남항파출소-송도출장소 이상 5곳에 근무하던 해경의경들은 해수욕장 지원근무에 투입된 적이 있으므로 한 기수에 1명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출장소 해경의경이 사라지고, 해경이 해수욕장 지원근무를 그만두면서 390대 기수부터는 갈 수 없다. [11] 10월 모집의 경우 합격자 발표는 11월이고, 입대는 1월이다. [12] 본격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건 일반의경의 부조리 척결 이후 해경의경 부조리도 같이 사라진 2010년대쯤 부터이다. [13] 2020년대 기준으로 공군도 비슷하게 성적으로 집 근처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공군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 육군이나 해군은 어디로 갈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14] 해군도 비슷한 이유로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 [15] 이당시에는 군대 같은경우 휴대폰 쓰는 걸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2000~2010년대 초중반 당시에도 여기는 폰 소지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정도였다. 육지에서 먼 해상에서 KT, LG 핸드폰이 전파가 안터지면 직원이 전경들한테 SK 쓰는사람 내놔보라고 할정도. [16] 2017년 8월에 생겼다. [17] 과거에는 남해지방청청 소속이었지만 서해로 조종되었다. [18] 2016년 4월에 생겼다. [19] 과거에는 동해지방청 소속이었지만 남해로 조정되었다. [20] 2012년 12월에 생겼다. [21] 통영서의 관할 구역을 분리하여 2022년 4월에 신설되었다. [22] 과거에는 제주도 전체가 남해지방청 소속이었지만 별도 지방청으로 독립하였다. [23] 제주지방청 독립과 비슷한 시기에 신설되었다. 아무래도 지방청 하나에 서가 하나뿐이면 허전하다. [24]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청 해체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하였다.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여 2017년 7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름을 바뀌었다. 이후 송도국제도시 건물로 이전해서 본청과 가까이에 있다. 향후 충청남도로 이전하기 위한 논의 중이다. [25] 해양경찰청이 독립하였을 때 인천서 자리를 본청이 사용하였다가 이후 본청이 송도로 이전하여 인천서가 그대로 남아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는 본청 소속이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부지방청에 편입함으로써 하나의 경찰서가 되었고 잠시 송도 중부청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다 다시 이전해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하려는 논의 중에 있다. 옛 인천서 자리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사용하고 있다. [26] 2011년 4월에 생겼다. [27] 2017년 4월에 창단하였고, 본서는 본청이 있던 중구 북성동1가 소월미도 소재의 인천지방해양경찰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28] 세월호 사고 이전 과거 인천서를 제외한 나머지인 평택, 태안, 보령은 서해지방청 소속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중부지방청으로 조정되었다. [29] 독립 이후 구 인천서 자리에 있었다가 송도로 이전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여 본청이 쓰던 인천시 부지는 중부청이 사용하다가 해경청 부활 이후 송도로 복귀했다. 중부청은 송도 내 다른 건물로 옮겨갔다. [30] 경찰청 소속일 때는 일반 경찰과 같이 부평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었다. 독립 이후 본래 인천 영종도에 있었는데 인천해양경찰학교를 거쳐 충남 천안으로 이전하여 천안해양경찰학교로 바뀌었다가 재차 전남 여수시로 이전해서 이름은 해양경찰교육원이다. [31] 완도는 목포, 여수, 제주서의 관할 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그 범위가 굉장히 좁다. [32] 항공기 운임 10% 할인이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정 기간에는 비행기 표를 구하기 힘든 게 제주도다. 휴가비가 나온다 해도, 교통비를 충당할 정도로 넉넉히 나오던가? [33] 예를 들어 인천이나 목포 같은 서해 쪽 출신인 경우 중국 어선의 횡포를 피해 남해나 동해로 빼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원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생각하곤 한다. [34] 전간기나 그 이전 다른 나라 해군들의 취사 방식과 비슷하다. 따로 전문 취사 요원이 없이 밥 때마다 부서별로 작업원을 차출하여 취사를 하는 방식인데 보통 짬 없는 수병들이 취사 작업을 많이 했다. 경력 없는 비전문 인원들이 주로 차출되다 보니 취사 효율도 낮았고, 각자 일하다 말고 작업원 차출 당하는 각 부서들도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부조리 등의 문제로 전간기 미 해군의 대형함을 필두로 조리 직별을 따로 두어 취사를 전담시키는 현재의 방식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지금도 식기를 닦는 등 식사 보조 임무를 하는 '식사 당번'은 우리 해군 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 해군들도 운용한다. 육군처럼 밥 다 먹은 인원들이 수돗가로 우르르 몰려 가 자기 식판 자기가 닦기엔 함정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35] 평균 3개월정도 취사원으로 근무를 하며 취사병이 1인인 소형 함정의 경우 정말 운이 좋으면 1개월 만에 취사를 벗어나기도 하며 정말 운이 없는 경우 7개월까지 취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36] 사람마다 달라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은근 많다. [37] 큰배에서 근무한경우 대량조리와 일반 가정식은 달라서 상대적으로 작은배에서 취사막내로 생활한경우 실력이 좋다. 막내가 밥을 한다는건 밥맛이 심하게 없으면 함정장부터 일경까지의 내리갈굼이 터질수 있으며, 선임들이 전부 취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내리갈굼시 조리에 지적이 매우 구체적으로 날아온다. (당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달다, 매운탕이나 지리 끓일땐 통마늘 한움큼은 넣어라, 오징어볶음 할때는 몸통 안쪽에 칼집넣어야지 누가 밖에다 칼집 넣냐 등등) 실력이 급격하게 늘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38] 지금현재 의경이 폐지되어 조리원 인력이 없어서 부두에서 밥을 사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하고 있고 p정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현재까지도 개선이 안되는 상황이다. [39] 규모가 작은 배의 경우 밥+청소+빨래 의 3종세트가 할당된다. [40] 취사해야할 막내가 휴가나가면 막내가 되기때문에 다시 밥해야한다. 후임으로 들어온 막내를 휴가 보내야 할때 멘탈이 터진다. (양말 받았다가 뺏긴 도비) [41] 거의 한 곳에서 막내부터 시작해 군 생활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면 '사고 친 것'으로 여기는 육군 출신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42] 따라서 동일 지방청 내에서는 언제든 순환배치되어 직접 상하급자로 만날수 있고, 서로 다른 배를 타는 상급자들끼리도 육상부서등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 지방청 내에 윗기수는 상급자라고 생각해야하며, 배치가 바뀐다고 상급자들에게 인식된 이미지를 다시 만들수 없다. 발령나는순간 발령대상 부서에서 현 근무지 윗기수한테 전화해서 일 잘하는지 물어본다. [43] 함정에 인원이 부족할 때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더라도 함정 이외 근무지에서 멀쩡하게 근무할 경우 함정으로 재발령하는 경우도 있다 [44] 원칙은 6개월 간격으로 발령을 내지만, 기수별 인원수 차이등을 감안하여 1-3개월 정도 발령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또한 전역 직전 2-3개월 정도 남으면 발령내기가 애매하다 (말년에 다른부서 보내면 일시키기 애매하다. [45] 배가 좋거나 일 잘해서 함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남으라고 해서 배에서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의경은 몇 개월 단위로 함정에서 육지로 순환근무하는데 직원들은 함정에 배치받으면 의경보다는 오래 있는다. 보통은 년 단위로 함정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의경이 오래 있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거의 이럴 일이 없다. 대부분은 육상으로 한 번씩은 다간다. 이러한 근무 형식은 옛말이고 아예 없다. [46] 첫 발령지는 어쩔 수 없이 함정으로 배치받았지만 빽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서가 아닌 출장소 해경 파출소로 발령받는 경우 [47] 근데 솔직히 막내도 힘들지만 고참들도 출동 때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키잡고 24시간 항해당직을 돌아가면서 서야 되고 자다가 상황 나면 바로 일어나야 되고 밤낮 가릴 것 없이 일하기 때문에 온몸이 피곤하고 다크서클을 지닐 정도다. 그리고 출동을 갔다 와서는 배 쇼핑에 나머지 뒤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참도 편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휴무 당직 때 나 주말 당직 같은 경우 막내를 제외한 직원이나 고참들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휴무 때 직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직원들은 휴무날에 배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쩌다가 휴무 때 잘 쉬고 있는데 122구조대들이 막내를 제외한 고참 의경들을 전부 집합시켜서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함정에 있으면 바쁘고 나름 쉴 틈도 없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온갖 곤욕을 당한다. 직원이야 힘들어도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함정에 있으면 의경들만이 고생이다. [48] 이런 의견도 있고, 함정에 있을 때 122구조대든 경찰 서든 아무도 터치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의 경찰서도 있다. 대형함정 부두가 경찰서와 거리가 있는 경우 특히 이렇고 높은 확률로 외딴 성이라고 불린다. 또 휴무 때 의경 동원 강제 근로 금지가 엄격히 적용되는 분위기의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말하지만, 서 바이 서라는 것. [49] 함정 [50] 발령해서 승선해야 할 함정(배)이 출동중이어서 해상에 있으면 입항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큰배일수록 출동기간이 길어 20일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51] 대표적으로 태풍등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은 날씨로 인해 출동지 인근 섬에 긴급피항해서 부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경우 [52] "요즘 군 생활 많이 편해졌네? 우리 때는 안 이랬는데"라며 갈구는 수경 노릇 하는 순경들도 있다. [53] 언론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 구타는 생활로 자리 잡혔고 자살 사건도 몇몇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각기 생활이 달라서인지 부서 마다는 다르다. [54] 현 해경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에 인원이 모자라 남해안이 작전지역인 해군 제3함대의 손까지 빌리는 실정이다. [55] 사실 제주, 서귀포 해경은 같은 경찰로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경찰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 [56] 과거 (2004년경) 각 함정별 함정장 및 파출소, 출장소 장의 직권으로 부서 총원의 1/4 이내에서 휴가, 외박의 재량권이 있었으며, 이 재량권에 의해 3개월 마다 휴가를 가는 배가 있는 반면, 정박기간마다 규정대로 로테이션을 칼같이 돌려 한달 이내의 주기로 2박 3일의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57] 1차 9박 10일, 2차 9박 10일, 3차 10박 11일. [58] 하지만 해경이 스마트폰을 사용시간 외에도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59] 단 군인 매표소 말고 일반 매표소에서 사야 된다. [60] 대부분의 함정에서 기관, 조타, 갑판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졌다. [61] 도심과 가까운 부두도 있다. [62] 11~16명이서 정문 타격대 24시간 종일 교대 근무-가장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다른 근무를 했더라도 내무반장을 달면 타격대로 옮겨간다. [63] 주로 의경지도관 보좌역으로 의경 인사담당이기도 하다. [64] 기율경과 함께인 곳이 있고 별개인 곳이 있는데, 별개인 곳은 직원 인사만 담당한다. [65]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홍보영상 제작이나 기사 스크랩 등을 관장한다. [66] 기율경과 완전히 별개인데, 민원실에 앉아서 타격대 의경과 2인 근무를 선다. 타격대 의경이 입초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을 때 민원실에 편하게 앉아서 책 보고 컴퓨터 한다. [67] 적게는 3명이서, 많게는 6명이서 2인 3조로 3교대 주야비 혹은 올비비 근무를 선다. [68] 말이 관제실이지 함정, 경찰서, 파출소의 경비전화나 컴퓨터가 안 될 때 AS 담당으로 이곳저곳 불려 다닌다. 일과시간 외 근무가 없다. [69] 보급계 소속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다. [70] 사무실 잡일이 일이다 [71] 물론 서마다 다르지만 시내와 가까운 서도 있고 서 뒤에 바로 해경부두가 있는 곳도 있다. [72] 하지만 성격이 안 좋은 직원일 경우에는 괴로울 것이다. 그래도 어디 있든 눈치껏 잘하면 된다. [73]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곳은 대형함 한정이고 그나마도 직별장만 다르고 하는 일은 같다. [74] 무조건 서해권역 또는 제주권역에 근무를 해야한다. [75] 주로 새벽 시간대. 특히 4~5시 당직. [76] 많이 시켜서 토하더라도 다 먹이거나 선임들이 다 먹을때까지 앉아있기. [77] 빨래를 돌리든 샤워를 하든 축구를 하든 볼일을 보든 선임을 봤을때 인사 못하면 안됨. [78] 예시: 체육관은 상경 n호봉 이상, 부두 내 간이 편의점 이용은 일경 이상, 탁구장 수경 이상. 단, 선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79] 주로 흰 장갑을 착용하고 현창이나 테이블을 쓸어보는 식이다. [80]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기러기-갈매기. 주로 부두나 파출장소말고 경찰서에서 이런다. [81] 주로 부식창고에서 마구잡이로 때리는 식. [82] 육군에서의 마음의 편지. [83] 신채도 아닌데 함정에 2명을 배마다 배치하는것은 없는일이다. [84] 이때문에 상경 말호봉으로 p정 내무반장을 꿰차고있는데 갑자기 후임이 아니라 위에 선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내무반장과 p정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 [85] 취약시간 당직세우기, 후임 외출을 뺏어 선임이 대신나가기 [86] 구타 폭언. [87] 예: 집에서 코앞거리 부두였는데 갑자기 서귀포로 발령나는 식. [88] 2022년 하반기부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청사방호를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인 채용 조건과 처우는 2021년부터 대한민국 경찰청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서 방호 업무를 맡았던 의무 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청사방호직(재계약 없음)을 뽑은 것과 완전 판박이다. [89] ㄱ이 ㅂ으로 들려 해이라고 말하면 해으로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반면 의경이라고 하면 보통 육경으로 생각한다. 해양의경이라고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것도 있었나?", "그게 그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게 된다. [90] 해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승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