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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직보유병(敎職保有兵), 단기현역병(短期現役兵)1950년대 중후반경부터 1960년대 초중반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역제도. 줄여서 교보병으로도 부르며, 병역법 명칭으로는 단기현역병이다.
학보병 사건인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터진 이후 학보병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 무렵에 교보병 제도도 폐지되었다.
2. 대상
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以下 實役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海兵隊는 2年)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 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 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4조 (귀휴대상자)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
제20조 (재검의 시기) 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정교사(正敎師)가 그 직을 떠난 때에는 떠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1조 (재검후의 복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집되어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그 현역기간에 전에 복무한 현역기간을 산입하고 전에 제2국민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그 현역을 마친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제2예비역에 편입될 때에는 전에 현역과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한다.
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재검의 시기) 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정교사(正敎師)가 그 직을 떠난 때에는 떠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1조 (재검후의 복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집되어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그 현역기간에 전에 복무한 현역기간을 산입하고 전에 제2국민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그 현역을 마친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제2예비역에 편입될 때에는 전에 현역과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한다.
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제7조 (제2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된 자 또는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단기현역병의 재영기간)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단기현역복무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재영기간 1년후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복직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단기현역복무를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제18조 (단기현역병의 재영기간)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단기현역복무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재영기간 1년후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복직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단기현역복무를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당시 병역법 조항상으로 사범학교 졸업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사, 사범대학을 졸업후 각급학교 정교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경우에 한해 재영기간을 6개월로 하였다.
3. 복무
교사자격을 가진 교사가 일정기간 군 복무를 하고 귀휴 후 교사로 근무하면 제2국민병역에 편입되도록 되었다. 또 귀휴 후 교사임용, 복직이 되지 않았거나 교사로 근무중 교직을 떠날 경우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은 후 군복무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귀휴가 되기 전에 군복무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었다.4. 여담
- 교직보유병 복무자는 단기학보병 복무자와 달리 보충역 복무자(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석사장교 등과 마찬가지로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