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18:03:24

일반하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국군 부사관 임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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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임용 과정3. 배경과 역사4. 유사사례5. 예비군 편성6. 일반하사에 대한 차별과 문제점7. 폐지 이후8. 일반하사와 임기제부사관9. 그 외

1. 개요



1972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에 있었던 준부사관, 분대장 선발 제도이자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임관)된 하사'를 가리키는 총칭.

보통은 훈련병 중에 혹은 의무복무 중인 병(兵)을 선발하여 하사관교육대로 보내 교육 시킨 뒤,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로 임용한 다음 본래라면 부사관이 맡아야할 직책과 업무를 주고 병 의무복무기간 동안 하사로 복무케 했다.

하사관은 의무복무 기간이 병보다 길고 처우도 더 좋은 직업이 많기에 지원을 잘 안했다. 요약하자면 일반하사 제도는 당장의 하사관의 수요를 채우지는 못하니 일단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 중 한명에게 하사 계급장 달아주고 부사관 업무를 전담시킴으로써 일종의 땜빵시키고자 한 제도였던 것이다.

일반하사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임관)된 하사'라는 계급과 개념 자체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실제로 1968년에 김신조 사건으로 최대 6개월가량 복무기간이 늘어난 병들이 기본 복무기간을 넘겨 연장복무하게 되자, 육군 한정으로 전역이 밀린 병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임관)된 하사'로 임용시켜 늘어난 군복무기간을 복무케 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반하사 제도 운영 당시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관된 하사 = 일반하사'라는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관학교 3~4학년 중퇴 후 입대한 사람 역시 일반하사로 취급을 받았다.[1]

2. 임용 과정

육군 기준으로 대다수의 일반하사들은 크게 분대장 일반하사와 징집형 일반하사로 구분되어 임용되었다.

가장 보편적인 일반하사는 분대장 일반하사였다. 이 일반하사는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병사가 분대장이 되기 위해 하사로 임용되는 과정이었다. 대다수의 지휘관들은 언제들어올지 모르는 정규 하사 분대장을 기다리는 것보다 가운데 쓸만한 인재를 골라 하사관학교에 보내 분대장 교육 이수시키고 하사로 임용시킴과 동시에 자대로 복귀시켜 분대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분대장 선발 방식은 이미 훈련소를 수료하고 군대 생활을 하던 병사였기에 정규 하사 양성과정보다 비용이 저렴했고, 월급(임금)도 병사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이 절약된 부분이다. 일반하사가 후임인 병들을 잘 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했었다.[2] 또한 어디까지나 병 의무복무기간 내에 근무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병들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덜하였고, 이에 지휘관들도 별 문제 없이 상병에서 적당한 인원을 골라낼 수 있었다. 병사 본인의 의사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고자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받아줬다고 한다. 정규 하사들에겐 못미쳤다고는 해도 병장보다는 많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의외로 지원자는 좀 있었다고 한다.

징집형 일반하사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제도였는데, 일단 징집되어 입소하는 훈련병들 중 일부를 골라내어 현재의 부사관교육과 동일한 하사관기초교육훈련과 주특기 교육을 받게 한 다음 하사로 임용시켜 자대로 보내는 제도였다. 사실상 강제로 부사관을 양성하는 제도였던 셈이다. 그래도 단기하사 수준의 의무복무를 한 것은 아니고 위의 분대장 일반하사처럼 병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면 되었다.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에서도 일반하사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육군과 달리 복무중인 수병을 하사로 진급시키는 제도는 없었고 징집형 일반하사와 거의 같은 일반하사 제도만 있었다. 일단은 해군이 지원제를 표방하고 있기에 징집형 일반하사 운운하는 것이 다소 넌센스인데다가, 이 시기의 해군은 수병이나 하사나 후반기 교육과정이 거의 완전히 동일했고 복무기간도 길어서 충분히 숙련된 승조원들을 양성할 수 있었기에 왜 징집형 일반하사가 필요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해군도 부사관이 부족했던 것이 맞다. 정확하게는 하사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수병들의 숙련도, 전문성과는 별개로 각 직별에서의 메인 오퍼레이터, 실무자 직책은 하사들이 맡아야하는 것들이라 이 T/O를 채울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3] 이를 위해 병보다 조금 더 우수한 자원을 받고자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조건을 두었다고 한다.

당시 해군의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그냥 수병으로 복무하기
2. 수병보다 약간 더 많은 월급 받고 중사로 진급할 수 없지만 의무복무기간은 해군 병과 동일한 일반하사로 복무하기
3. 하사월급 제대로 받고 중사로 진급도 할 수 있지만 의무복무기간이 임관 후 4년인 단기하사로 복무하기

워낙 하사관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1~2로 입대한 이들도 전역 전 계속 복무를 희망하면 대부분 바로 정규 하사로 편입시켜줬다.

대한민국 공군은 일반하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일반하사 자원은 존재했다. 사관학교 중퇴 사유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들을 당시 일반하사로 통칭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입대-임관순서에 맞춰 부사관 군번을 부여하되, 단기/장기 하사들과의 구분을 위해 예비군 등의 행정처리시 군번 앞에 일을 붙여 일반하사임을 나타내게 하였다.( 예시: 일91-500000)

3. 배경과 역사

지금이야 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사관에 많이 지원하는데다가 부사관의 권위도 많이 올라간 편이지만, 과거에는 급여도 적을 뿐더러 아무리 경력을 쌓은 상급 부사관이라도 새파랗게 젊은 초급 장교들에게 하대를 받는 등 그 위상 및 대우에 문제가 매우 많았다.

원래라면 부사관에 지원해야할 현역병들도 험한 꼴, 못볼 꼴 다 겪으니 어느 누구도 부사관에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부사관 모집율은 항상 바닥을 쳤다. 현대식 군대 운영 경험이 많이 축적된 유럽 국가들이나 선진국에서는 병들의 복지를 강화하여 연장복무를 유도하는 쪽으로 회유책을 사용해왔지만군생활 괜찮네? 장기해볼까?, 국방부는 하사관을 속성으로 양성하던 을종간부후보생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민간인 출신의 부사관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부사관 모집률을 올리고자 한다.[4][5] 민간인이 곧바로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는 국방부 나름의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필자들에 의해 까발려질대로 까발려진 군인권 때문에 민간인들도 어지간한 깡 아니면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하는게 아니라면[6] 부사관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의무복무자인 병장이 준부사관으로서 분대장, 부분대장, 내무반장등의 역할을 대신하였기 때문에[7] 어찌어찌 군대가 돌아가기는 했다. 당시 국군에 준부사관이라는 개념이나 계급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병장 계급에는 T/O가 있어서 아무나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오직 검증된 A급 병사들만이 병장이 될 수 있었다. 심지어 계급장도 지금처럼 작대기 4개가 아니라 부사관 계급장처럼 V 형태를 하고 있는등[8] 군대 내에서 실질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병장은 준부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애초에 병장이라는 계급 자체가 '오장(하사)근무상등병'이라는 일본군의 직책에서 유래한 점을 따져본다면 국군의 병장이 준부사관으로써 기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철수 이후, 몇 차례의 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병들이 병장까지 자동진급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병역 이행자들이 3년에 가까운 의무복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나름의 보상차원 및 형평성이랍시고 내놓은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병장은 사실상 일반 병사와 다를게 없어져 버리면서 실질적인 준부사관으로써의 권위도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문제는 여전히 하사관 공급이 후달렸던데다가 분대장은 부사관의 가장 전통적인 직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검증받지 않은 인원이 그냥 맡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준부사관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부족한 하사관의 수를 어떻게든 채워야한다는 국방부의 절실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민간부사관 제도와 문서에서 설명하는 일반하사 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부터는 부사관을 모두 일반 입영장정 중에서 하사관후보생을 차출하여 원주의 제1하사관학교나 익산의 제2하사관학교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하사로 임용하여 분대장으로 근무를 시키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민간자원이 지원하여 임용되는 단기하사와 양성 과정 및 배치과정이 동일하였다. 기존의 단기하사와 징집형 일반하사는 '지원에 의해 임용된 하사'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신분과 복무기간이 달랐을 뿐, 그 외 자대에서의 대우와 역할은 징집형 일반하사 / 단기하사 / 장기하사 간 차이가 전혀 없었다.보다 정확하게는 셋 다 대우가 엉망진창이었다. 이유는 후술

1981년 이후 하사관 임용 제도를 정비하면서 민간, 현역에서 지원하는 하사관 과정이 단기하사 과정으로 통일되고, 징집형 일반하사는 사실상 폐지가 된다. 그리하여 자대에서 상/병장 급을 선발하여 12주의 교육을 시켜 하사로 임용시킨 뒤 분대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분대장 일반하사만 남게 된다.

이후 1991년 군번체계 개정 때 분대장 일반하사만 있던 육군은 일반하사에게 병 시절 군번(연도-7xxxxxxx)을 그대로 쓰게 하였다.[9] 반면 징집형 일반하사에 가깝던 해군 및 해병대는 일반하사에게도 5로 시작하는 부사관 군번(연도-53xxxx/54xxxx)을 부여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에 다시 한 번 부사관 교육과정을 재정비하게 되고, 아래 후술할 여러 부작용들 때문에 분대장 일반하사 임용을 중단하고 병과 부사관을 완전히 갈라 놓음에 따라 국군의 준부사관 제도였던 일반하사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폐지되어 버린다.

4. 유사사례

과거 의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에도 일반하사와 동일한 특경, 특방, 특교라는 계급이 있었지만,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며 이쪽도 같이 신규진급을 중단하였다. 계급분류 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전시, 평시, 각종 상황 발생 시 공을 세우고 특진을 이룬다면 얻어가게 될 계급이다.
그러나 경찰, 소방, 경비교도대에서는 전환복무 내에서의 특진이 아니라 아예 정규 직원 특채를 혜택으로 주었다. 당장 순직한 병장급 전환복무자들의 사례를 보아도 전부 명예 순경이나 소방사등 정규 직원으로써 특진이 이루어졌지 특경, 특방, 특교로 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전환복무자가 일반하사급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해당 인원이 공무원 특채를 원하지 않지만 특진은 하고 싶은(...) 경우가 되어야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실리로 보나 명예로 보나 이걸 요구할 전환복무자는 없을 것이고 상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권하지도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5. 예비군 편성

일단 일반하사들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장기복무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방부측에서도 이를 모를리 없기에 병으로써의 의무복무만 채우면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연히 예비군도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8년차 까지만 편성이 되었고 예비역 병들과 같이 받았으며, 예비역 중사 진급 신청도 불가능했다.

그래도 계급이 계급이다보니 예비군 분/ 소대장에 선발될 확률이 높긴 했으나 이건 그 지역에 부사관 전역자가 없으면 병장 출신 중에서도 뽑는 거라 별 의미는 없었다.

6. 일반하사에 대한 차별과 문제점

사실 병들 중에 관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부사관으로 임관시킨다는 개념은 가장 전세계적이고 전통적인 부사관 임관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부사관 수요 맞추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하사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군법적으로 일반하사를 부사관이 아닌 병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1961년, 병 계급을 세분화하고 하사부터 하사관으로, 그리고 다시 하사관들을 직업군인으로 구분 짓는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병 계급이 전부 의무복무자들로 채워지게 되었다.[10] 그래서 일반하사 제도가 나올 당시에는 의무복무자 = 병(兵)이라는 공식이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의무복무 안에서 군 복무를 하는 일반하사를 병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하사라는 명백한 부사관 계급을 굳이 병으로 끌어내려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정규 방식으로 부사관 임관한게 아니더라도 하사는 하사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가질 수 있어야했고 그러한 권위와 자존심을 바탕으로 아랫 계급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1970년대 까지 실시했던 병장 계급을 TO제로 그대로 유지했다면 일반하사라는 제도는 만들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일반하사의 문제점은 복무기간에 비례하게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을 낮춤으로서 생겨버린 문제로서 계급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킨 결과 일뿐이다. 일반하사의 위치로 쉽게 말하자면 이는 특별임관한 소위건 사관학교 졸업하여 임관한 소위건 똑같은 소위로써 권위를 가지고 소대장으로써 소대를 이끌어야만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무시하고 특별임관한 소위와 사관학교 출신 소위가 서로 다르다고, 그것도 아예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 짓을 해버린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간층 계급이 부족하면 아래 계급을 다져서 끌어 올리는 경우가 많지 원래 위에 있던 계급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일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병사를 간부화 시킬지언정 간부를 병사화 시키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기저하[11], 명령권 충돌[12], 혹은 원래 해당 계급이 맡아야할 역할을 상위계급이 전부 떠안게 되면서 상위계급의 피로도가 증가 -> 불만이 생긴 상위계급의 군 이탈 가속화 혹은 업무기피 -> 해당 상위계급의 상위계급에 업무 재분담 ->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반복 등등 그 말로가 대부분 좋지 못했다. 조선의 갑사가 그러했고 소련군의 부사관이 그러했다.

이런 어이없는 법 때문에, 징집형 일반하사처럼 처음부터 하사관교육대에서 교육 받고 명백한 하사관의 업무를 수행해도 정작 군대 내 부사관단이나 사회의 부사관 전우회에서도 일반하사는 같은 간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다. 애초에 군법으로도 병이라고 못 박혀버린 일반하사이므로 양성과정과 상관없이 어디가서 하소연할 일도 없었고 본인들도 딱히 자각이 없었다. 지금도 나이 많은 군필자가 모여있는 밀덕 커뮤니티, 군대를 다룬 미디어 매체를 보면 일반하사 출신을 두고 부사관이 아니라 병사라면서 비하하거나 비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13] 이런 차별 대우와 인식은 결국 일반하사를 넘어 정규과정으로 양성된 하사들에게까지도 이어져 부사관 계급 전반의 권위와 자존심 하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병출신 분대장 일반하사 건 징집형 일반하사 건 자대에서는 단기하사와 선후임관계였음에도 현재의 부사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말 웃픈 아이러니.

부사관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병사 복무 중에 무조건 부사관학교 가서 교육 받고 일반하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보통 열심히 하는 병사를 간부들이 추천해서 가게된다.

상병장출신 분대장 일반하사도 하사였던지라, 정규 부사관으로 임관한 초임하사가 먼저 임용된 병출신 일반하사의 후임이 되는 것은 당연시 여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병출신 일반하사들이 병 신분이라 자대에 먼저 입대한 고참병(상병장)들에게는 후임 취급 받는다는 것.[14] 상황이 암묵적으로 힘이 고참병(상병장) > 병출신 일반하사 > 징집 하사 순 이처럼 정규 징집 하사가 가장 늦게 입대 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게 웃긴 점이다. 원래는 이러면 안되는 것이다.[15] [16] [17] [18] 법적으로 병 취급한다고 못 박힌 분대장 일반하사였기에 선임병들은 거리낌 없이 일반하사들을 하대했고, 그 분대장 일반하사를 선임으로 모시는 정규 부사관인 단기하사한테도 선임병 하대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는 했다. 이등병이 하사관학교를 가게 되어 일반하사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선임이었던 상병장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일반하사가 된 이등병은 계급으로 밀고, 선임이었던 상병장은 입대날짜로 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더 웃긴것은 징집형 일반하사의 경우다. 징집형 일반하사는 지원동기만 다를 뿐 단기하사 요원들과 같이 처음부터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았음에도 인사시스템에서는 병으로 구분되었다. 하교대 등을 통해서 배출된 병출신 일반하사와 달리 징집형 일반하사는 정규 하사관학교로 입교하여 수료를 해서 배치받아 단기하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말이다. [19]

지금도 병장들이 민간 출신 초임하사들을 두고 이등병이라면서 무시하거나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당시에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계급장만 하사인 이등병으로 보고 복무개월에 따라 지들끼리 상병이니 병장이니 나누어 서열을 정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대우를 하려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눈치 빠르거나 기가 센 초임 하사들은 상, 병장들이 낌새를 보이면 바로 휘어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0]

결국 이러한 사태의 지속성은 풍조를 만들어냈고, 같은 부사관들은 물론 장교들조차도 이를 방관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하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21] 1990년대 초에 이르게 되면 아예 중사급의 장기하사들이 병장들에게 자기 퇴근해 있는 동안 초임하사 좀 길들여 놓으라고 스스럼 없이 부탁하거나,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처리 했다라는 예비역들의 증언을 쉽게 찾아 볼수 있을 정도가 된다.

사실 국방부는 분대장=부사관이라는 원칙을 상기해가면서 나름 원칙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 일반하사 제도를 내놓았다. 그런데 의무복무자=병, 직업군인=하사관이라는 단순하고 일원론적 사고방식 때문에 일반하사를 병으로 구분한다는 발상에 이르게 되었고, 이 뒤집힌 발상 덕분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거꾸로 돌아가는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기존의 병장 T/O제를 유지하면서 병장을 진짜 준부사관으로 격상시켜 그대로 활용을 해나갔더라면, 혹은 하다 못해 일반하사를 명백한 부사관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대접을 해줬다면, 최소한 정규 부사관들이 일등병에게 하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육군은 1993년 7월부터 일반하사 신규모집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해군 및 해병대 역시 1994년을 끝으로 제도를 폐지하였다.

7. 폐지 이후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을 부사관의 권위약화로 판단한 국방부는 부사관을 간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에는 병이 부사관에 지원하면 간부교육만 받고 돌아오면 되는 정도였으나[22] 이 사건 이후 개정된 부사관 임관 제도에 따라 사실 상 재입대에 가까운 과정을 거치게 되버린다. 더군다나 민간부사관 제도가 여전하다보니 고참병과 초임하사간의 갈등은 여전한채로, 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던 병과 부사관의 사이만 더 벌어지고 말았다.

또한 현역병 신분으로 부사관에 지원한 인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중대로 배속시키지 않게하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게 했다.

이렇게 장교와 함께 간부로 엮이게 된 부사관이지만, 부사관의 뿌리는 장교가 아닌 병에 있다보니 장교들 입장에서도 부사관과 자신들에 대한 괴리감이 없을 수 없었다. 결국, 이는 또다른 문제점인 부사관들의 계층적 열등감[23]과 함께 병들의 소외감[24]만 부각되어버리는 역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당시 일반하사 제도의 문제는 육군 참모부도 인식은 하고 있던지라 53사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1993년 7월을 끝으로 이미 일반하사 모집을 중단한 상태였다.

8. 일반하사와 임기제부사관

2000년대 후반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부사관 임관제도가 정비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임기제부사관 제도는 사실 숙련병이 없으니 부사관으로 땜빵치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부사관이 부족하니 숙련된 병으로 땜빵치자는 일반하사 제도와 정 반대되는 개념에서 시작된 제도인 셈. 일단 현역부사관이 재입대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이미 현역 복무 중인 병사 중에서 선발하고 원래의 자대에서 복무한다는 점에서 일반하사와 전문하사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어찌보면 임기제부사관 제도는 과거 일반하사 제도를 참고하여 지금의 현역부사관 제도과 적절히 섞어낸 결과물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임기제부사관 제도를 두고 부사관을 병사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건 애초에 국군이 징집병과는 별개로 직업군인 신분의 병을 모집할 생각 않고 그저 부사관을 더 뽑아 커버치려는 계획 때문에 벌어지는 사단이다.[25] 오히려 전세계적으로도 봤을 때에도 대다수의 국가의 군대가 임기제부사관 제도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부사관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제부사관 제도 자체가 원인이라 볼 수는 없다.

실제로도 일반하사 제도 폐지 이후 근 20년간 단절된 병과 부사관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중간과정으로써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도 일반하사 제도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이 아닌지라 과거처럼 일반하사가 부사관 업무를 수행해도 병 취급한 것과 달리 지금의 전문하사는 병 업무를 수행해도 부사관으로 인정받게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독려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지만 보다 장기복무 지원을 보다 수월하게 하라며 또 한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양질의 부사관 양성과정으로써 자리 잡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9. 그 외

현재 양성제도로써의 일반하사는 사라졌지만, 포상 및 우대 목적으로 받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라는 계급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특진으로써의 개념인데, 전시나 평시에 병장이 진급하거나, 소집된 예비역 병장에게서 직책 승급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가 된다. 이들의 급여는 원래 병장보다 약간 더 많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병장 및 부사관후보생의 월급과 같아졌다.

각 군 사관학교 남자 중퇴자 중에 2학년 이상 재학 및 병역을 미필한 인원[26]이 의무 복무를 위해 병으로 입대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가 되어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간의 사관학교 경험을 우대해줌으로써의 개념이다.


[1] 이에 따라 공군은 일반하사 제도가 없었음에도 사관학교 중퇴 입대자 때문에 일반하사 자원이 존재했다. [2] 후술하겠지만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전혀 그러지 못했다. [3] 해군 부사관을 의미하는 Petty Officer는 본래 포대를 비롯한 각종 배의 장비들을 운용하고 관리를 채임지던 계급이었다. 과거에는 여러명이서 하나의 장비를 조작했기에 이 Petty Officer가 육군의 분대장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현재에 이르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한 명이 하나의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계급에 대한 정의와 예우에 대한 전통은 이어지다보니 해군은 부사관이 유달리 두터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해군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해군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당시 한국 해군에서도 일반하사제도를 통해 이러한 T/O를 맞추려 한 것. [4] 병장, 오장근무상병처럼 이것도 일본군이 써먹던 방법이다. 차이가 있다면 바로 하사관이 되는게 아니라 일정기간 병으로 복무하다가 임관시켰다는 것 정도. [5] 국방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던 것이, 이 때의 한국은 언제든 북한과 다시 전쟁을 치루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질 좋은 하사관이고 나발이고 일단 곧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부족한 군인을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한다는 다급함이 더 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6]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준사관과 비슷한 계급으로 착각하고 지원했다는 1960~1970년대 생들의 웃지 못할 농담을 지금도 간간히 들을 수 있다. 마치 해군과 해병대를 헷갈려서 입대했다라는 이야기처럼. [7] 이 시절에 이미 일부 병장들이 분대장을 맡았고, 지금도 특히 육군에선 병이 분대장을 맡는 경우가 되려 하사 분대장이 있는 경우보다 많다. [8] 하사관으로 취급되는 하사는 V가 2개이고 중사는 V가 3개였다. 상사는 V3개에 호(지붕)가 얹어진 형태. 그리고 병이 아닌 하사관이라는 의미로써 V위에 별(육군), 닻(해군, 해병은 쌍닻), 날개(공군)을 달았다. 이후로 주임상사, 주임일등상사만 별을 달도록 개정했지만 일등상사를 원사로, 하사관에서 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아예 원사 계급장 자체에 별을 넣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과거 계급장/목록참고바람. [9] 이 방침은 지금도 이어져서 장교 중퇴자 등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 자원이 생길 경우 병 군번을 부여/유지토록 하고 있다. [10] 그 이전에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의 군대가 그러하듯이 의무복무를 넘겨 복무하면 전부 직업군인으로 쳤다. [11] 간부 대접해준다고 입대했는데 막상 해보니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졸병짓이면 어지간한 애국자 아닌 이상 누구라도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직함만 과장, 부장이고 실제하는 일이 일반 사원이라면 그 회사원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는 것과도 같다. 이는 지금도 국군 부사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12] 이 문서에서 다루는 일반하사의 가장 큰 문제점. [13] 어찌보면 일반하사 제도는 당시 국군에 부사관이 얼마나 부족했고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정작 대우와 인식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인 것인지도 모른다. [14] 원래 후임병이었으나 중간에 부사관학교 갔다와서 일반하사가 된 것이다. [15] 현재에도 분대원인 전역을 앞둔 병장과 분대장인 상병-물병장 사이에 미묘한 알력 다툼이 간혹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은 분대장(후임병)을 짬밥으로 찍어누르려 하고 분대장은 권한과 분대장 직급으로 맞선다. 말년은 어차피 곧 나갈 사람이고 현재 분대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세는 자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누가 승자고 뭐고 없는 싸움이다. 매우 높은 확률로 모두 피 보기 마련이고 짬 먹을 만큼 먹은 둘 다 이를 잘 안다. [16] 주먹질이라도 오갈 경우 말년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속담이 왜 생겼는지 뼈저리게 겪게 되고 분대장도 분대장 직위 박탈 및 영창이다. 심지어 지금도 하사가 병장 보다 나이가 어려 늦게 군 입대 한 경우 군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병장 아래로 들어가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명령도 제대로 못시키고 하사가 병장에게 그냥 부하나 다름 없다. 사실상 초임 하사는 계급만 위지 소속부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다. 너무 계급으로 밀면 부대원들도 당연히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렇기에 하사가 병사 아래로 들어가는건 원래는 해선 안된다. [17] 여기서 병 상호 간은 엄연히 군법상으론 상하관계가 없기에 상관 폭행이 적용되지 않지만 분대장은 녹색 견장을 찬 지휘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엄연히 군형법 제5조에 의거, 상관 폭행 상관 모욕죄도 적용되어 전역을 앞둔 병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군기교육대[27] 및 형사처벌된다. 때문에 서로 앙금이 있는 사이라면 대부분 각자 유령 취급하지만 사실 말 놓고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 [18] 물론 예전과는 법이 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며 오로지 짬으로만 모든 걸 평정했던 예전엔 전역을 앞둔 병 들이 분대장도 주먹질하며 모든 걸 주물럭거리기도 했고 이로 인해 군 기강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 많았다. 분대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분대장이 누더기 깔깔이 입고 누워서 놀기만 하는 전역을 앞둔 병에게 고개 숙이고 두들겨 맞고 있고 이를 보는 분대원들이 누구 말에 더 복종할지는 뻔하다. 이는 당연히 훈련 중에도 영향이 갈 것이고 그 군대의 기강이 얼마나 풀어진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9] 단기하사는 89xx, 징집형 일반하사는 84xx 으로 군번이 시작하는데 징집형 일반하사들은 숫자의 4 부분을 9 처럼 보이게 해서 다니었다고도 한다. [20] 지금과 달리 병영부조리가 심했으니 하사가 병을 때린다고 신고했다간 오히려 병이 역관광. 아무리 하사가 못나더라도 결국 계급사회인 만큼 영창가는 것은 병이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1] 매년 6월말에 배치되는 육사 학군소위들의 경우 자대배치받으면 위병소 조장, 위병들을 구타하고 위병소를 박살내며 들어가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또한 기 싸움의 일종이었다. 간부길들이기가 병사출신들의 술거리안주라면 위병소박살내기는 간부출신들의 술안주였다 [22] 당시에는 병의 복무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각 병과, 직별, 주특기 관련한 후반기 교육의 경우 병이 하사 초급반과 같았다. 사실 복무기간에 상관 없이 대다수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병에게 최소 하사 초급반 수준의 교육은 시키는 편이다. 유독 국군이 바로 써먹을 인재 찾는답시고 병에 대한 후반기 교육을 너무 짧게 하는 편이다. [23] 같은 간부라면서 왜 장교와 차별 대우하느냐 같은 것들 [24] 부사관들은 특권의식만 있고 자신들에겐 관심조차 없다같은 것들 [25] 과거 소련군이 부사관들의 부족한 자질을 타개하고자 준사관을 더 뽑아 부사관 업무를 맡겼던 것과 같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 중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콘트락트니키라는 계약병제도를 통해 직업병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26] 간혹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하사이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사관/부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양성기간이 100%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위신분의 양성과정에서 도태되어 원계급으로 복귀하더라도 복무기간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도태되는 당일에 이미 원래 신분으로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다면 바로 전역해 집에 가게 되는 것이다. 단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이상으로 받은 금액은 토해내야 한다. 민간인 신분에서 입학한 여성 사관생도는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교시 그냥 귀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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