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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00년대 이전 조선시대 때부터 1900년대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국경 분쟁.2. 배경
2.1. 금강의 성립
15세기, 조선의 대여진 정복 전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변방 구도가 성립됐으나, 사실 폐사군 일대는 실효지배하지 못했고, 여진의 온하위 등이 압록강 중류 내외 즉, 폐사군 일대로 세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압록강 상류와 백두산 관모봉 이남에도 고미평(古未坪)과 한민평(韓民坪)이, 백두산 동쪽으로부터 회령의 풍산보(豊山堡), 보을하진(甫乙下鎭) 서쪽에서 두만강변으로부터 동남쪽의 차유령을 연하는 지역은 직접적인 관할에서 벗어나 있었다.[1]그러나 후금의 성장과 함께 압록강 중상류, 두만강 중상류 내외의 여진 부락들은 모두 흥경(허투 아라)으로 이주했으며, 이는 조선에서 압록, 두만에 이르는 국경지대를 공고히 하도록 만들었다. 여진인들에게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일부 국경지역이 원래 여진의 땅이었다는 의식이 17세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금은 우르구다이(Urgūdai)로 하여금 1621년 5월. 압록강을 도강하여 의주부의 옥강・수구보 인근에서 생활하던 조선인들을 학살하거나, 12월 아민(Amin)으로 하여금 모문룡을 치기 위해 용천과 거련・임반 일대를 공략하고 주둔하기도 했다. 이때 후금은 압록강 안팎을 구분할 생각이 없는 행보를 보였다. 1627년 정묘호란에도 이후 의주부 일대를 일시 점유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도 압록강 이남의 서북 변경 일대를 원래 후금의 땅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2] 후금과 우호를 도모하던 광해군은 후금이 조선을 공격한 것은 아니나, '각수봉강(各守封疆)'의 원칙을 어기고 있음을 규탄하였으며, 신료들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묘호란 직후 인조 정권은 다시 한 번 각수봉강을 요구함으로써, 후금군은 압록강 이북으로 철군했다.[3]
상이 서교(西郊)에 거둥하여 청사(淸使)를 맞이하고
숭정전(崇政殿)에서 접견하였다. 그 칙서는 이러하다. "삼을 훔치는 것은 작은 일이나 봉강(封疆)은 큰일인데, 금하지 않으면 뒤에 범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다. 이제 내원학사(內院學士) 수나하이(Sunahai, 蘇納海)·머이런 장긴(梅勒章京) 호사(胡傻)·이사관(理事官)
굴마훈(Gūlmahūn, 谷兒馬)을 보내어 잡힌 사람을 데리고 왕 앞에 가게 하니, 신문하여 밝히고 죄를 의논하여 연유를 갖추어 아뢰라."
《효종실록》 9권, 순치 9년 12월 18일 1번째 기사
《효종실록》 9권, 순치 9년 12월 18일 1번째 기사
양국의 강력한 영토 보호 의식에 따른 합의로, 1635년 평안도 위원군(渭原郡) 백성들의 범월 사건에 대해서 인조는 범월인은 물론, 군수, 천사, 만호 등을 모두 주살할 것을 명했으며, 1637년 병자호란으로 조선과 청의 종번관계가 성립된 남한화약에서도 각수봉강(各守封疆)을 재차 천명하여 양국 변민들의 월경을 엄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 장수가 두만강 이남에서 식량을 징발하자 인조는 곧바로 자문을 보내어, 변경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금약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청도 순치연간 다섯차례 두만강, 압록강 범월인에 대해 호부·형부 자문과 칙서를 통하여, 변민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의 금월 방침은 더욱 강화되었다.[4]
2.2. 강희임진정계(1712)
강희연간에 이르러, 두만강 대안의 남황위장(南荒圍場)과 압록강 대안 등에서 조선 변민의 빈번한 월경과 청 측 채삼인(타생인) 간의 충돌이 빈번해지자, 청은 압록강·두만강을 '금강(禁江)'이라 명명하기 시작했으며, 1681년·1691년 두만강 범월 및 1686년 압록강 범월, 접전 사건 당시에는 조선국왕에 대한 벌은이 각각 1만 냥과 2만 냥으로 책정됐다. 더군다나 1686년 사건의 경우 호군총령(護軍總領) 퉁보오(Tungboo, 佟保)가 숙종과 동석하여 6명을 참형, 22명을 처벌하고, 찰의에 따라 숙종에 대해 벌금 20,000 냥을 주청하고 이를 실제 부과하여 논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5] 월경인의 존재와 그들로 인한 조청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자, 조선 정부는 1686년 1월, '연변범월금단사목(沿邊犯越禁斷事目)', '남북삼상연변범월금단사목(南北蔘商沿邊犯越禁斷事目)'을 제정하여 금월 조치를 강화하였다. '남북삼상연변범월금단사목'에서는 지방관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으며 아예 연좌법까지 적용하고 있다. 1688년에는 추가적으로 '변민채삼범금지율(邊民採蔘犯禁之律)'을 제정하였다.[6]황제가 대학사에게 유시하기를, "장백산의 서쪽은 중국과 조선이 이미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 있는데 토문강은 장백산 동쪽 변방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토문강의 서남쪽은 조선에 속하고, 동북쪽은 중국에 속하여 역시 이 강으로 경계를 삼도록 하였다. 그러나 압록과 토문 두 강사이의 지방은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묵덩[7]을 그곳에 파견하여 국경을 조사케 하였다.
《 청사고》 조선열전
《 청사고》 조선열전
작년 여름에 황화(皇華, 묵덩)가 지경을 살피러 왔을 때, 외국(조선)의 공급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변경의 계한을 바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황제의 자소의 덕을 보여준 것이며, 간사한 무리들이 범월하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소방(조선)의 군신들은 이에 감격하고 칭송하며 하늘을 우러러 추대하며, 삼가 받들어 표를 올려 감사를 표합니다. ... 강역의 일을 바르게 하고, 두 지방 사이 금지와 방어를 엄하게 하였으며, 물로써 계한을 삼고 산으로써 남북을 표하였으며 돌에 새겨 세웠습니다. 또한 나라로 하여금 공급하도록 하는 수고를 없었으며, 예리한 생각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범월하는 우려를 없애서 영원한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삼가 표를 올려 감사를 표하며 계문 합니다.
《동문휘고》원편(原編) 권48, "강계(疆界)", p. 9~10.
《동문휘고》원편(原編) 권48, "강계(疆界)", p. 9~10.
한편 강희제는 귀주성(貴州省) 남부, 대만, 제국 서부의 변경의 미지의 지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1677년 내대신 우머너(Umene, 吳木訥) 등으로 하여금 장백산을 탐사한 것을 계기로, 1679년에는 통관(通官) 장효례(張孝禮)를 닝구타에 파견하여 조선과 청의 국경지대 및 장백산 답사를 시도, 1691년부터 1692년에 걸쳐서 장백산 남쪽 일대를 답사하고자 하였으나, 조선의 거절과 방해로 무산되었다. 강희제는 장백산 일대의 지리를 탐사, 파악하여 남쪽으로 조선과의 불명확한 경계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1710년 위원군 변경민이 월경하여 청인들에 상해를 입히고 약탈하자, 즉시 조선 정부에 자문을 보내어 본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712년 우라총관 묵덩을 파견하여 조선과 공동으로 답사하고, 천지 동남 기술 약 4km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를 통하여 청은 천지가 청 경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조선은 백두산 천지 남쪽과 동쪽 공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천지 이남의 공지에 대한 관할권을 얻은 것에 대해 묵덩과 조선 신료들 다수가 "땅을 얻었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8]
이유(李濡)가 또 함경도 감사 이선부(李善溥)의 장계로써 나아가 아뢰기를, "백산(白山)에 설표(設標)하는 일은 일찍이 허양(許樑) 등에게 사문(査問)한 뒤에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케 했는데, 이제 이 장계를 살펴보건대, 허량(許樑)의 말과 같으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신의 장계 중에, ‘목차(穆差; 묵덩)가 전언(傳言)하기를, "이제 다시 살펴볼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설표하는 일도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고, 백성을 혹시라도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더욱 서둘러 끝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전일에 설표했던 곳에 따라 천천히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숙종실록》 53권, 강희 52번 3월 15일 2번 째기사
《 숙종실록》 53권, 강희 52번 3월 15일 2번 째기사
백두산 정계는 압록강과 두만강( 토문강) 국경을 전제로 정계에 임하였으나, 묵덩은 자신이 지목한 두만강의 원류 즉, 모수림하를 거쳐 홍토수(안심무수)와 합류하여 두만강이 된다고 보았으나, 만약 묵덩의 요구대로 설표를 세웠다면, 그 계곡은 오도백하- 송화강- 아무르강- 타타르 해협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묵덩이 인식한 것과 같은 하천은 없었으며, 설표 요구 구간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조선 측 실무자들은 묵덩의 설표 구간에서 그가 가리킨 ‘입지암류’ 지점을 오인하였으며, 자신들이 확인한 두만강(토문강) 용출처까지 설표를 연결하였다. 조선 조정은 설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홍치중의 상소를 통해 설표가 묵덩의 요구와 달리 설치됐다는 것을 알았다. 묵덩의 수계 인식 오류에 또 다른 오류를 덧칠한 것이었다. 1712년 11월, 조선 정부는 묵덩에게 설표 공사의 시작만 알리고, 1713년 1월 실무자들인 허량·박도상을 비변사로 소환해 진술을 받고, 함경감사 이선부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조사케 했다. 3월, 이선부가 설표 공사 실상이 이들의 진술과 동일하다고 보고하자, 조정은 내부적으로 설표 공사 결과를 추인하였으며, 실무자들의 견해에 따라 미설표 구간에 대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백두산정계 직후, 설표, 즉 인공 표지물의 설치 과정에서나 그 결과를 두고 조청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상호검증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9] 어차피 두만강 상류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황제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0]
좌의정 조문명(趙文命)이 말하기를, "순치(順治) 때부터 책문(柵門) 밖 1백여 리의 땅을 버려두고 피차 서로 접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 뜻이 심원(深遠)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근래 매우 간악하여 경계를 넘어 이거(移居)하는 자가 있으니 마침내 반드시 대국(大國)에 죄를 얻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자하여 (초소 설치를) 방색(防塞)하는 것이 옳습니다."
《 영조실록》 29권, 옹정 9년 6월 20일 5번째 기사.
《 영조실록》 29권, 옹정 9년 6월 20일 5번째 기사.
백두산정계 이후인 1714년 청은 닝구타 부도통의 관할을 두 개로 나누어 남쪽에 훈춘 주방협령을 설치했으며, 닝구타 장군의 주청에 따라 경원 대안을 개간하였으나, 조선의 요청에 따라 안도립(安都立)과 타목노(他木努)의 움집과 둔전을 철수시켰다.[11] 한편, 조선 정부의 금월 정책을 완화하였는데, 범월인에 대한 처단법 완화와 북변개발이었다. 이 시기 조선 정부의 금월정책의 변화는 대체로 범월인에 대한 처단법의 완화와 적극적인 북변개발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북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입주와 토지 개척을 전면적으로 허가하여 변경 지역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에 따른 변민의 범월을 방지하고, 백두산 정계로 보장된 압록강-천지-두만강 이남에 대한 영유권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백두산 일대의 개간과 입거가 허용되어 읍치(邑治)나 진보(鎮堡)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조대에는 폐사군에 대한 입주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함경도민들이 유입됐다. 이러한 조선 측의 적극적인 북변개발에도 불구하고 변민들의 범월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12]
2.3. 옹정-건륭기
1731년 성경장군 나수투(Nasutu, 那蘇圖)는 압록강 입구에 수로초소인 망우초를 설치하여, 조선과 경계가 연달아 있어 관병이 진입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던 범월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조선이 선박과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중강개시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져 변경의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여 좌절됐다. 1746년 성경장군 달당아(Daldangga, 達爾當阿)가 다시 한 번 망우초 초소를 설치하고, 관병과 선박을 모두 청의 경내에 설치하여, 조선과의 분란을 방지할 것을 분명히 하여 주청하였으며, 예부와 병부의 찬성이 있었으나, 조선 측은 다시 한 번 이를 반대하였다. 양국의 국가권력이 국경지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 건륭제는 망우초가 청의 경내로 조선의 변계와 무관하나, 초소의 설치로 금령 위반 단속이 이루어져, 조선국왕 자신이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는 점을 거론하여, 초소의 설치를 무산시키고, 조선국왕이 변방민을 통제할 것을 명령했다.[13]1761년 8월에 함경도 삼수부 갈파진에서 김순정 일행의 월경 사전이 발각됐는데, 이 사실은 관할 장군들이 아닌 조선국왕 영조의 예부 자문을 통해 북경 조정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조청의 경계, 길림장군의 관할 범위를 황제와 신하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폭로된 셈이었다. 건륭제는 상국의 금령을 어긴 변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리를 통해 월경했는지, 관련 길림장군의 명령에 따라 훈춘 협령은 "가하리 입구에서 두만강 수원까지, 두만강 입구에서 수이푼 강까지" 바닷가를 따라 주둔한 모든 카룬의 관병들에게 조선인의 월경 여부를 조사케 했다. 김순정 사건 당시 이원삼이라는 변민이 도주했는데, 훈춘 협령은 이원삼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와 함께 조선과의 경계와 관련하여 "어느 곳을 경계로 삼고 관할지로 삼았는지 당책(檔冊)에 없습니다"라고 하여 경계의 모호성을 언급했다. 11월 길림장군 항로(恒魯)는 황명에 따라 삼수부 갈파진 지방에서 삼도구 등지에 이르는 조선과의 교계(交界)를 조사했는데, 청의 관병들은 조사 중에, 마합랍산(瑪哈拉山)에서 평안도 강계부에서 월경한 박후찬 일행을 발견하고 체포를 시도했으며,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박후찬 일행은 진술 과정에서 조선 측의 경계 관리가 허술함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으로 예부는 박후찬 사건을 비롯한 지난 범월 사건들은 "모두 조선국왕이 변방에 소홀한 탓이니 조선국왕을 예에 따라 의처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1764년 영조의 처벌은 면책됐으나, 범월 단속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1768년 7월 길림장군은 재차 훈춘 협령에게 두만강 수원 일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는 관병이 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증명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훈춘 협령의 타싱어(tasingge)와 길림장군아문에서 카르쿠(karkū) 일행이 아르샤란(aršalan) 성에서 만나, "두만강의 수원인 장백산의 돌을 세운 곳(tumen ula-i sekiyen, golmin šanyan alin-i wehe ilibuha bade)"에서 가서 양측의 목패 두 개를 자작나무 껍질로 싸서 매달아 두고, 또 목패를 교환하고 제출하여 두만강 수원까지의 조선인의 월경 여부를 단속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14]
2.4. 조선인의 이주와 봉금의 해제
1860년대부터 관내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길림의 황무지를 개간하려는 논의, 즉, 이민실변 장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1863년, 길림 서부의 8만여 무에 이르는 황무지에 대한 개간이 시작하면서 농업개발이 시작된다. 1867년 봉황(鳳凰), 직례(直隸)청의 개설과 함께 안퉁(安東), 1868년에는 콴덴(寬甸)·화이런(懷仁)·퉁화(通化) 3현이 설치됐다. 1869년과 1870년에는 '기사년 재해', '경오년 재해'라고 말할 만큼의 대흉년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던 변민들이 앞 다투어 범월 후 이주하였다. 조선인들은 주로 중국 관원지, 행정기구와 거리가 먼 파저강 동쪽으로 즉, 압록강 상류 대안의 공지로 이주하였다. 조선의 요청에 따라 압록강으로부터 30~50리까지는 계속해서 개간을 금지하여 이주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1872년경 잠월한 조선인은 대략 6,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600여 명 정도의 일부 조선인들은 스스로 귀화인이라 칭하고 청 관원으로 부터 경작지 소유권을 인정받아, 중국 관헌도 이들에 대하여 경작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귀화를 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대부분 품팔이를 하며, 청인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15]간도(間島)는 종성과 온성 사이에 두만강의 지류가 있는 수궁(數弓)을 넘지 않는 땅을 말한다. 그런데 본래 전토(田土)가 매우 귀하여 정축년(1877)부터 분거(分居)하던 백성들이 여러 차례 호소하는 글을 올려서 비로소 경작하여 음식을 얻고 간도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 통칭 간도라고 부르는 것은 곧 원래 처음에 개간한 곳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요, 실제로 물 가운데의 섬이 되는 땅은 아닙니다.
《감계사등록》 상, 을유 11월 8일.
《감계사등록》 상, 을유 11월 8일.
압록강과 달리 두만강 대안은 조선인들의 범월이 잦았으나, 봉금이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되어, 대부분의 변민들은 두만강 중하류 대안에 개간을 시도하나, 범월 단속과 강제 축출로 쇄환되거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상황이었다. 1869년에는 길림장군 푸밍아(fumingga, 富明阿)의 제안으로 청 측이 속국 조선을 대신하여 러시아 측과 협의하여 월경 조선인들의 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즉, 두만강의 월경은 치발역복(薙髮易服)한 후 청인 행세를 하며 연명하거나, 임시적인 월경으로 범월 형태로 지속됐다.[16] 그러나 1870년대부터 두만강 중류 대안에서 활발한 월경 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종성부 동관진(潼關鎭)에서는 서문 밖 두만강 줄기가 갈라지는 곳의 공한지 개간을 허용하고 세목(稅目)을 설치하여 진의 재정에 충당하는 등 지역 향들의 주도 하에 월경 개간이 시작되고, 지방관들도 경제 악화로 월경을 제재하지 못했다. 1880년대 회령부사 홍남주(洪南周)는 월변(두만강 대안)의 토지의 개간을 허용해줄 것을 밝히며 개척을 계획했고, 1881년부터 두만강 북안의 길이 500리, 너비 40~50리에 달하는 지역이 조선 변민들에 의해 재빨리 개척되었다. 이른바 경진개척을 통해 함경도가 대안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관원들은 변민들이 개간한 토지를 조사, 등록한 후 토지대장을 만들어 간황 면적에 따라 지세를 거두었으며, 징세권을 두고 관부가 다투기도 했다. 즉, 세금의 수납과 잡역의 수응이 국경 내외의 차이가 없는 개척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무사 조병직을 비롯한 함경도 상층당국도 줄곧 묵인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경진개척을 계기로 두만강 대안의 이주민 수는 더더욱 증가하는데, 훈춘초간사의(琿春招墾事宜) 이금용(李金鏞)은 당시 가야하(嘎呀河)에서 고려진에 이르는 연강 지역에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2천여 상에 달하는 숙지를 개간했다고 보고했다.[17]
1880년 길림 방무의 책무를 맡은 오대징(吳大澄)은 비옥한 토지가 있음에도 노동력이 부족한 훈춘과 닝구타, 즉 길림동부에 이민실변을 통해 러시아의 침투를 막고자 했다. 1881년 길림장군 밍안(Minggan, 銘安)과 오대징은 토문강(두만강) 동북쪽 황무지를 개간할 것을 청하자, 광서제는 이를 윤허하면서 예부로 하여금 조선국왕에 자회(咨會)하여 관에서 주도하는 개간에 대해 변계 관원이 우려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1881년 길림 최후의 봉금지인 남황위장(南荒圍場)이, '성경동변간광지개간조례(盛京東邊間曠地開墾條例)'에 따라 전면 개간하기로 결정되어, 훈춘 초간국이 설립되면서 두만강 중상류 대안의 조선인 집단 취락은 더이상 방치될 수 없었다. 이금용은 밍안과 오대징에게 조선인의 집단 범월 개간 실태를 보고하였다. 밍안은 두만강 대안에 대해 함경도 지방 관원들이 토지 집조를 발행하는 것을 엄금하고, 조선인을 쇄환하지 말고 중국의 백성(中國之民)으로서 경작을 허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이주의 증가를 방지할 것을 청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려는 영조납조책(領照納組策)이 시도됐으며, 조선인 이주민에게 귀화입적과 편갑승과를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1882년 4월 청은 조선인의 범월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8월에는 두만강 대안의 이주 조선인들에 대한 징세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고종은 실태 파악과 쇄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하였다. 조선이 개간민을 쇄환할 것을 요청하자, 청 측은 1년 기한을 주고 쇄환하는 방침을 세운다. 이에 따라 돈화현 지사는 종성부사와 회령부사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토문강(두만강) 이북 온성으로부터 무산에 이르기까지 유민을 추수 후 일률적으로 쇄환할 것을 요구했다.[18]
2.4.1. 토문감계
종성·온성·회령·무산민 첩장에 이르기를 “백성은 비록 경작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어찌 나라의 법에 전연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민 등이 개간한 땅은 토문 이남입니다. 동방에서 입국한 지 가장 오래된 것이 본국입니다. 본국의 땅은 본디 토문강을 경계로 하지만 물러나 두만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문과 두만 양강 사이는 황무지로 두어 백성의 입거를 금한 것은 변환을 걱정한 것입니다. 상국이 일어난 후로부터 동토(東土) 동북이 무사하여 강희 임진(1712)에 이르러서는 우라총관 묵덩 대인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하여 토문강을 경계로 하였으며,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하여 백두산 분수령에 돌을 새겨 놓았습니다."... 을 요구한 문구였습니다.
《淸界中日韓關係史料》 권4
《淸界中日韓關係史料》 권4
두만강 대안을 새로운 생활 터전으로 여기게 된 조선인들은, 청이 이 일대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편제, 추가로 조선인 쇄환 방침을 정하자, 반발하였다. 1883년, 변민들은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위해 함경도에 온 어윤중과 청의 길림 관원에게 연변 백성들은 정계비상의 토문강, 즉 분계강 이남에 대한 개간을 청원했다. 어윤중은 정계비와 분계 근원을 탐사케하고, 무산부로 하여금 정계비를 탑본해오도록 하였으며, 이후 종성부사 이정래로 하여금 돈화현 지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 사실을 조회하는 한편, 조정에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 즉, 국경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19] 1884년 후반, 조선 정부의 지시하에 함경도 당국과 길림 당국의 국경회담이 열렸지만, 청 측은 감계를 위해 두만강(토문강)의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조선 측의 홍남주는 정계비를 필수적으로 답사해야 하나, 날씨로 인해 위험하므로, 1885년 봄으로 감계를 늦출 것을 고집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청 측은 감계 요청에 대해 압력을 넣고자, 돈화현 측이 1884년 5월, 토문강(두만강) 북쪽 기슭의 조선인 유민 쇄환을 요구하고, 1885년 초에는 훈춘아문에서 토문강 경계에 관병들로 하여금, 무산에서 종성에 이르는 두만강 일대의 조선인 농막을 대거 철거했다. 결국 조선은 재자관을 파견하여 공식적으로 감계를 요청했으며, 1885년 7월 청 측은 감계 파원을 통보했다.[20]
청 총리아문은 주의(奏議)를 내려, 조청 경계를 도문강으로 할 것을 전제하고 두만강 수원 답사를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측이 두만강 수원으로 지목한 홍토수와 청 측이 지목한 서두수, 홍단수를 답사하였다. 청 측은 백두산정계비가 국경비가 아니라거나, 누군가 소백산 분수령에 있던 것을 옮겼다는 '이설론'을 제기하였고, 한편으로는 토문강을 송화강으로 해석할 경우 그 이남이 모두 조선 땅이 되고 만다고 조선 측을 압박했다. 조선 측은 그런 주장을 '천조'이자 '상국'에게 내세울 수 없었기에 속수무책이었다.[21] 조선 측은 설표를 통해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두만강과 합류하는 강으로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분계강'은 존재하지 않았다. 토문 감계사 이중하는 임진정계 사료를 조사하던 도중 북병영에 보관되어 《북영강희임진정계등록》에 비변사 관문(關文)에 "토문강은 화음(華音)으로 곧 두만강"이라고 한 사실과 그 해 10월, 개인적으로 목격한 두만강 수원까지의 토퇴군의 존재를 확인했다. 사전에 지리적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던 조선 측은 종전에 내세운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입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22]
우리 나라에서 토문강의 원류로 삼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그 까닭이 묵덩에게 있는데, 단지 정계비 동쪽 골짜기를 두만강 상류원으로 인정하여 비를 세워서 비각에서 동쪽이 토문(土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묵덩의 귀국 후에 수년간 공역을 담당하였고 정계비 동쪽에서 토석퇴(土石堆)를 설치하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원류에 도달하였으나, 두만강 상류는 원래 이 골짜기에는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편한 비탈에 목책을 설치하여 그것이 정계비의 동쪽 골짜기와 연결시켜 놓고 있으므로 마침내 이곳을 토문강의 원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백 년 동안을 경과하여 목책이 부패되고 잡목들이 꽉 들어차서 당시의 경계 표시들을 양국 인민들이 모두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분쟁의 변론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번에 입산하는 길에 형지(刑址)를 조용히 살펴보니, 과연 옛날 표지(標址)의 흔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날 설치하였던 표식들이 아직도 풀떼기 속에 묻어있던 것이 다행하게 저들의 눈에 탄로되지 않았습니다. 일에 대한 위구감에서 그 실상 이면까지 감히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土門勘界》
《土門勘界》
1886년 초, 월간민 안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종은 청에 자문을 보내면서 이중하의 최종적인 보고 대신 최초 보고를 인용했다. 그는 토문강의 복류가 끝나는 점 즉, 토문자(土門子)와 토문강이 경계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예부와 총리아문의 부정과 원세개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선 측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1886년 3월 말, 총리아문은 길림장군으로 하여금 두번째 공동감계를 주청했다. 이때 원세개에 의해 '차지안치'론이 제기되면서 조선 측 김윤식은 원세개에 호응하면서 두만강 경계에 동의했으나, 길림장군은 사실상 일종의 개척지 경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에 이를 거부하여 제2차 공동감계가 확정되었다. 1887년 4월 마침내 덕원부사 이중하가 회령부에서 청 측 감계 위원들과 담판을 나누게 되는데, 중국 측은 을유감계 때와 마찬가지로, 정계비 이설론과 서두수와 홍단수를 도문강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청 측의 진영(秦煐)은 아예 홍단수를 경계로 정하고자 하여 석비까지 사전에 준비하기도 했다. 5월에 이르러, 조선 측이 두만강 수원이라고 주장하는 홍토산수 답사과정에서 홍단수 북쪽의 석을수를 두만강 수원으로 지목하였다. 이중하는 이 역시 거부하며, "내 머리가 잘려나가도 나라의 강토는 줄어들 수 없다"고 하여, "경계와 강토"를 필히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양측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진다.[23]
이번 감계회담은
무산에서 강을 따라
장백산 중 장산령의 서쪽에 있는 홍토수와 석을수의 합류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별도로 고증하여 결정하였는데 별다른 의문점 없이 그 합류처 이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양수(兩水)까지 모든 감정을 거쳐서 이것을 도면으로 작성·조인하고……홍토수·석을수의 합류처 이하의 곳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감정되었으며, 그 합류 이상인 홍토수·석을수의 두 강계은 아직 그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삼가 《흠정황조통지(欽定皇朝通典)》에서 살펴보건대 길림은 조선이 도문(圖們: 두만)을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에서는 장백산의 전면에 압록·도문 두 강 사이의 무수처에 점선으로 그어 놓은 경계표식이 되어 있었으며, 《성경통지(盛京通誌)》에서 우라·닝구타의 관할이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은 장백산 그 남쪽에 조선계(朝鮮界)라고 적고 있습니다.
《統監府文書》 2권, 1887년 10월 5일에 고종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統監府文書》 2권, 1887년 10월 5일에 고종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제2차 감계회담의 결렬 이후 길림당국은 소백산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석을수가 두만강의 수원이라고 결론짓고, 백두산정계비의 철거 문제까지 거론하였다. 1887년 7월, 길림당국은 소백산 석을수를 기준으로 무산에 이르기까지 10개의 경계비를 세울 것을 총리아문과 이홍장에게 보고하였고, 총리아문은 월간민 처리와 경계비 설치 문제를 다른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11월 26일, 길림장군은 황제의 결정을 주청하는 상주를 올렸고, 12월 13일에 광서제의 주비가 내려졌으며, 1888년 2월 원세개가 이 사실을 조선 측에 통보하였다. 조선 측 감계위원이 경계비 설치에 동참하는 것은 황제가 승인한 석을수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 되기에, 1888년 4월 이홍장에게 자문을 보내어 이례적으로 동의하기 어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훈춘당국은 갑자기 홍토산수가 발원하는 장백산이 청 황실의 발상지인 점을 강조하여, 홍토산수를 국경으로 설정하고자 한 조선 측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조선 측이 석을수 경계를 거부하는 이상 광서제의 결정은 실효를 발휘할 수 없었다. 조선 측을 설득하여 석을수 경계에 따라 경계비 설치와 의정서 서명을 추진한 청 측의 노력은 조선 측이 국경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실현되지 못했으며, 무산 동쪽 두만강 중하류가 양국 국경으로 확정된 것이 분명한 이상 청 측도 더이상 조선을 압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24]
그해 러시아 제국이 조선과 조러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두만강 연안으로 접근하고, 함경도 지방 당국이 개척지 경영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1888년 4월에 조선 월간민이 통상국에 종성부 관원이 관청의 고시를 내세우면서 매일 세금을 독촉하니, "남자든 여자든 편안히 지낼 수 없다"고 호소한 사건을 계기로 길림당국의 월간민 장악 정책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화룡욕 세무직원 진영에 의해 함경북도 지방당국의 행동이 폭로되면서 진실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청 측은 조선정부를 압박해서 궁지로 몰고 조선 지방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고지를 점했다. 같은 해 새로 부임한 길림장군 창슈원(長順, cangšuwen)은 1891년 3월부터 1892년 7월까지, 두만강 대안 전체 및 하류의 헤이딩쯔(黑頂子) 등지에 이르는 개간지에 대한 등지에서 개간된 토지에 대한 편호입적 정책을 시행하여 진원보(鎭遠堡, 헤이딩쯔)·영원보(寧遠堡, 개산툰)·수원보(綏遠堡, 계사처)·안원보(安遠堡, 장목데기)의 4보(堡)와 그 하위에 39사(社) 그리고 124갑(甲), 415패(牌)를 설치하여 강북의 개간 토지를 길림당국이 회수하고 월간민에게 분급하였다. 길림당국은 이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월간민을 확실히 통제하게 됐으며, 함북 당국의 월간민 통제와 수탈을 차단했다. 조선 정부는 월간 조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4보 39사 편재와 치발역복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최후에는 그것조차 포기하고 호적과 복식만은 조선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홍장이 "조선에서 조선 백성이 호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등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25] 즉, 간도문제와 그 발단이 된 주민 보호 문제에서도 청국의 입맛대로 정리되고 말았던 것이다..[26]
한편 압록강 중상류 대안에서의 이민실변 정책은 두만강 대안과 달리 한인들에게 입거하게 하고 그에 따라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월간 조선인들의 이주와 개간을 어느정도 묵인하고 있었다. 1880년대 압록강 대안의 월간 조선인이 증가하고, 그 집거구가 늘어나자, 1889년 조선의 강계부사는 압록강 대안을 24개 면(面)으로 편성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7면, 벽동군에 2면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27]
3. 상세
3.1. 대한제국 출범과 분계강 국계설의 재발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은 속국 지위를 청산함으로써 자주·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28] 청 세력의 축출과 만주에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는, 양국의 국경문제와 월간 조선인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한제국을 수립한 정부는 1897년 함북관찰사 조존우에게 백두산정계비 탐사를 비롯한 현지 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존우는 보고서에서 토문강 이동과 증산 이남, 즉, 분계강 국경설을 내세우며, 《공법회통(公法會通)》에 근거한 국경 감계를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제국 내부는 같은 해, 서상무를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임명하고 평안북도 강계(渭原)에 머물며 1년 간 압록강 대안의 월간 조선인의 토지와 호구를 조사했다.[29]1898년 가을에는 한청통상조약 교섭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접한 종성의 전 오위장 오삼갑(吳三甲)은 주청공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에 대해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분계강과 두만강 사이의 간도 지역에 청인의 압제를 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음으로, 간도를 한국 영토로 확정해야한다고 상소문을 올렸다.[30] 이때 의정부가 개최한 회의에서 대체로 파원과 감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신중한 의견이 다수였으나, 해삼위(海蔘葳,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두만강 대안의 월간 한국인을 보호하는 안건에는 이견이 없었다. 외부는 더나아가 의정부에 회답하며, 분계강 국경설에 대해 강력히 논박하였는데, 이중하의 감계 보고에 근거하여, 두만과 토문이 동강이음이며, 두만강이 이미 국경으로, 단지 수원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다시 두만강과 다른 토문강이 있다는 것은 실상을 모르는 해망한 상소라고 지적하였다. 외부의 논리로 인해 분계강 국경설은 대한제국 정부 내에서 설득력을 상실했다.[31]
함경 북도 六진 지경 두만강 건너 토문강이 있는데 두 강 사이 七八百리 토지가 당당한 대한에 속한 토지라 조선 전조 공신 윤시중이 북도 개척할 때에 토문강에 정계비를 세웠는지라. 그러한 고로 十여년 전에 조선 정부에서 그 토지를 찾고자 하다가 국제상 공법을 몰라서 그 일을 결말치 못 하였거니와 지금 청국 사신이 와서 새로 조약을 하는 지경이니 대한 토지를 대한서 찾는 것이 당당한 일이요. 함경 북도 六진으로 부터 평안 북도 의주 지경 까지 연강변 청국 지경에 대한 농민 상민 몇 千万명이 거류 하니 금번 새 조약 하는 때에 그 지방에다 대한 영사를 두고 대한 농민 상민을 보호 하거드면 대한서는 한 큰 식민지를 자연히 엇을 것이요.
《독립신문》, 1899.02.28, 3면, 잡보 '조흔 의견'
《독립신문》, 1899.02.28, 3면, 잡보 '조흔 의견'
1899년 1월 말,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서는 청국의 전권사신 서수붕(徐壽朋)의 도착에 대해 국경 확정이 주요 안건이라는 소식을 전했으며, 1차 교섭회담 직후 오삼갑은 다시 한 번 대한제국 내외부에 토문자강(土門子江) 국경 확정과 '치관진민(置官鎭民)'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독립신문 또한 토문, 두만 두 강 사이의 영토를 확정할 것을, 중추원도 잃은 땅에 대한 지경을 급히 정하여 보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외부는 국경 확정에 대하여 일축했으나, 내부는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으로 하여금 경원부사 박일헌(朴逸憲)과 관찰부주사 김응룡을 4월 한 달간 사계를 위해 파원하였다. 이들은 분계강이 토문강의 하류가 아니라고 보고하면서 송화강과 흑룡강의 이동이 진실된 국경이라고 밝히며, 한청러 3국이 만국통행의 법례를 활용해 국경을 확정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4월 18일, 의정부에서도 조약 협상에 '파원감계(派員勘界)' 조항을 넣도록 외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이 월간의 엄금을 조항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월간민 안업' 조항을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32]
의화단 운동이 전후로, 관서찰변사(關西察邊使) 이도재는 압록강 대안의 면을 다시 29개로 배치하고, 압록강 연안의 각 군에 명하여 충의사라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서간도 월간민 관리를 시도하고, 퉁화, 화이런, 콴덴의 황무지를 개간한 한국민 수만 호에 대한 징집과 징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국에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1900년 6월, 강계와 의주 그리고 북청과 종성의 진위대를 증병하였고, 이들은 동북을 점거한 러시아와 청의 요청에 따라 월경과 간도 인민에 대한 간섭을 제한당했으나, 실제로는 압록강, 두만강 이남과 이북에서의 진위대와 단련의 충돌은 빈번했다. 이들은 근대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원용하여, 영토와 주민에 대한 관할권을 내세웠으며, 대개 대한제국 측이 공세적, 청 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33] 1901년에는 무산과 종성에 분서를 둔 변계경무소를 설치하여 경부(警部)와 교계(交界)의 임무를 맡겼다. 변계경무서는 두만강 대안을 북도소(北都所)·종성간도·회령간도·무산간도·경원간도으로 나누고,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청 측과 타협하여 공동 순초를 시행, 영사재판과 같이 청 관리의 재판에 참석하기도 하였다.[34]
3.2. 서상무와 이범윤의 활동
1901년 7월 이후 간도의 청국 지방 권력이 회복되면서 한청 양국의 마찰이 증가했는데, 청은 주한청국공사 허태신(許台身)으로 하여금 변계경무소 순검들의 월강에 대해 항의하는 등, 순검의 월간민 보호는 곧 한계점을 드러냈다. 한편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현지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영관의 파견이나 군대 파병, 러시아 관리와의 협상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02년 5월 21일, 이범윤이 북간도시찰원으로 임명되어, 종성에 본부를 두고 수원(隨員)들을 수시로 북간도에 보내어 월간민들의 호적을 조사하였다. 8월에는 정부가 서상무를 변계정탐관(邊界偵探官, 邊境探察官)으로 삼아 강북으로 특파하였고, 향약을 설치하여 의정부 참찬 이용태를 향약장에, 서상무를 부향약장으로 임명하며 관리토록 했다. 서상무는 이내 청비와의 충돌 과정에서 청국으로부터 특파의 저의를 들통나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상무는 퉁화에 머물며, 호구조사와 세금 징수를 지속했다.[35] 물론 서간도 지역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36]1902년 9월을 전후로, 길림장군이 서태후에게 건의한 끝에 청은 북간도를 충(沖)·번(繁)·피(疲)·난(難) 등 4개 부류로 행정구역을 편재하고, 남강에 연길청(延吉廳)을, 1903년 2월에는 룽징에 화룡욕분방경력을 설치하였으며, 국자가에 길강군(吉强軍)을, 무산 대안과 같은 외곽에는 회용(會勇) 내지는 단련으로 하여금 변경을 수비하도록 했다.[37] 한편 이범윤은 1902년 7월 내부에 보고를 올리면서 변계경무소와 진위대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고, 군사의 파병과 지휘권을 원수부에 요청했으나 좌절됐다. 그는 이듬해 5월 북간도에 관서 설치와 병영 주둔을 다시 요구하였고, 내부의 김규홍과 우용정의 지원 하에 1903년 1월에 간도시찰사에서 간도관리사로 승격하였다.[38] 그는 이후 간도의 한인(韓人)에게 조세를 징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은 대한제국주재 청국공사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러일전쟁 직전까지 두 나라 사이에 군사 충돌이 계속되었다.[39]
이범윤은 1903년 11월부터 종성에 머물면서 북간도의 각동에 훈령을 내려, 호당 장정 1명씩, 모두 1,000명의 포수를 마련하여 사포대(충의대)를 조직했다. 그리고는 무산의 작대동(作隊洞)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북간도의 모아산(帽兒山), 마안산(馬鞍山), 두도구(頭道溝) 등에 영소(營所)를 설치하였다. 그는 진위대와 경무소의 배합하에 청비와 청의 지방권력을 모두 청비로 취급하면서, 북간도의 상화(尙化)·선화(善化)·숭화(崇化)·덕화(德化) 4사(社)에 침입하여, 청의 향장을 잡아들이거나 치발역복한 한인을 응징하는 등, 당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12월 20일에 이르면 이범윤은 직접 북간도를 도강관리할 것을 선언하거나, 한청 분쟁 해결을 위하여 러시아에 파병을 요청하기도 했다.[40]
현재 봉길(奉吉; 봉천과 길림) 양성(兩省)에서 한국 관리들이 많은 병사와 민간인들을 인솔하고 경계를 넘어 소요를 일으키므로 비도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귀 대신께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당초부터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지금부터 처벌하여 금지시킨 후에는 자신들이 또다시 관(官)의 주선 하에 병사들이 포박하고 월경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또 여러 사람을 인솔하여 이전과 같이 가끔씩 불법적인 정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이 모두가 우리의 국경 내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곳이므로 관(官)에서 주시한다는 것은 단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 귀국에 조회하오니 마적들의 방어는 물론 하인을 불문하고 역시 곧 병기 등을 사용하여 내쫓고 또 포박을 거부하는 자는 타살할 것이므로 특히 이 공문에 부기하여 알리오며 아울러 귀 대신께서 이 사정을 살피시기 바라오면서 위와 같이 조회합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1권, 한국 병사와 民의 越江 騷擾時엔 匪徒와 동일한 취급 예고 및 墾民管理官 설치에 대한 항의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1권, 한국 병사와 民의 越江 騷擾時엔 匪徒와 동일한 취급 예고 및 墾民管理官 설치에 대한 항의 件
한편 서상무는 압록강을 월경하여 수성(修城)하고, 주서(駐署)를 세워 월간민들을 관리하고자 했는데, 1903년 2월에는 한인 관할 문제가 해결되면, 바다오커우(八道溝)에서 이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흠차출사대신 허태신(許台身)은 9월에, 린장현(臨江縣)에서 한국군 1,000여 명이 창생보(長生堡)를 공격하고 강 대안이 모두 한국 영토임을 밝히거나 서상무가 군사를 이끌고 도강하여 관아의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41] 서상무는 퉁화현 장뎬쯔(江甸子)에서도 퉁화, 환런, 콴덴, 지안, 4개현의 월간 한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압록강 대안에 대해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나, 월간 한인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상무는 편적과 향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북 유민 관할을 두고 평안북도 지방정부와 갈등과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청 정부는 양국의 규약을 위반하는 서상무를 속히 철퇴하지 않으면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1904년 서상무는 파직됐지만, 강북 변민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관리를 대한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42]
청 측은 지속적으로 이범윤의 퇴거 또한 요구했고, 훈춘부도통은 길강군으로 하여금 동원하여 무력으로 이범윤의 활동을 제지시키고자 하였다. 1904년 4월 말 이범윤의 사포대가 무산 간도를 점령하였으나 방심한 틈에 반격을 당하고, 청병이 그 여세를 몰아 간도의 마을 4개가 파괴하고, 두만강 이남의 무산군 무계사(茂溪社)까지 밀고 들어와 가옥 34채를 훼손했다. 한편 연길청에서는 방곡령을 반포하여 북간도와 한국 내지의 양곡 매매를 금했으며, 두만강 도구를 봉쇄하여 교류를 통제하였다. 이는 간도에 의지하는 무산·회령·종성 등 함경도 변경민들의 생계를 흔들었다. 이들은 변계경무서에 찾아가 이범윤의 철거를 요청하였다.[43] 사포대 활동으로 인해 변경 관리들과 이범윤과의 불화가 지속되었고, 경성군수가 시찰원의 철거를 요청하는 등, 이범윤은 승진 3개월도 안되어 경성과 종성군의 퇴거를 독촉 받았다.[44]
1904년 1월 대한제국 외부에서는 청 측의 퇴거 요구를 받아들여, 이범윤의 소환 및 처벌을 강경히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변경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군사를 빌려 청국의 영토를 관할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권과 청국과의 교의를 모두 훼손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부는 반발하면서, 간도가 한국 영토임과, 사포대의 월강은 청병의 압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원수부의 경우에는 양국 병사가 경계를 넘지않도록 진위대에 지시하면서도, 이범윤의 보고를 일부 수용하는 등, 직접적인 충돌만 피하고자 하였다.[45] 한편 청 측은 이범윤 소환과 관련하여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감계 회담을 제의하였다.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와 한국 정부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서 감계를 통해 국경 확정과 이범윤 퇴거를 달성하려는 의도였다.[46]
시찰(이범윤)이 종성군을 떠나 회령군으로 와서 머무르고 거느린 사포는 무산 등지로 가서 머물러 기다리라는 뜻으로 지시하였으나, 들여보낸 자가 자의로 총을 들고 강을 건너 청국과 교전하다가 불행히도 패배하여 도망해 숨었습니다. 어리석은 청국 병사가 화를 즐기듯 하여 결국 평민 10여 명이 피살되고 500여 가옥이 불탔으며, 수천 명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무수한 집안의 각종 집물, 포목, 양식, 돈, 우마 등이 불태워지며 약탈되는 변란이었습니다. 청국 관리의 그치지 않는 독기가 오히려 한층 더 심하여 간도민에게 화가 옮겨가 제반 학대를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咸鏡南北道來去案》, 보고 제 15호, 광무 8년 7월 20일
《咸鏡南北道來去案》, 보고 제 15호, 광무 8년 7월 20일
한청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을 띄자, 1904년 5월 14일, 결국 내외부 대신이 감계를 청 정부에 제안할 것을 의정부에 공동 청원하였다. 더나아가 외부대신은 6월, 의정부 회의에서 변계경무서의 보고를 토대로 이범윤이 한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변경의 흔단을 초래했으므로, 감계 전까지 주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요청했다. 6월에 이르면, 진위대대장, 교계관 등이 청국 측 지방정부와 '변계선후장정(邊界善後章程)'을 체결하였다. 이 장정은 두 국가 사이의 공식 협약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독립' 이후 두만강 국경에 관한 최초의 성문 협정이었다. 이들은 이범윤의 소환과 도문강 국경의 잠정적인 확정을 정식으로 의정했다. 한편 감계회담 추진은 러일전쟁 이후 자국의 개입을 시도하려는 일본이 청에 유보를 요청하고, 8월 한국 정부가 청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러일전쟁 이후로 감계를 유보하면서 현상유지책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이범윤은 러시아군에 가담하여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았고, 청 측이 한국 외부에 조회를 하여 외부가 의정부에 이범윤의 소환을 요청했다. 마침내 12월이 되자, 고종은 선후장정 체결이 알려진지 4개월 만에 이범윤의 직함을 철퇴시키게 된다. 길강군의 반격 그리고 러시아 세력의 철수로 관리를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범윤은 러일전쟁 직후 연해주로 망명했으며, 청은 다시 토지 측정을 실시하여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에 대한 치발역복을 강요한다.[47]
3.3. 일본의 개입과 간도협약
간도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여 간도에서 일본의 자유 행동이 가능하면
우수리 방면에서의 우리의 작전을 아주 유리하게 지도할 수 있다. ... 간도 문제의 해결은 원래 외교적인 문제이나 우리는 제국(일본) 장래를 위해 유리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것을 희망해 마지않는다.
森山茂德, 김세민 역(1994), 《근대한일관계사연구》, p. 244~245.
森山茂德, 김세민 역(1994), 《근대한일관계사연구》, p. 244~245.
을사조약 이후, 1906년 일본은 함북 방면으로 길림과 연해주에 진출과 한국국토의 방어에 있어서 간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꼽았고, 일본군에 이어 통감부와 일본정부도 간도에 우선적으로 헌병대를 파견하고자 하였다. 1906년 11월,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측에서도 충분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경계론 대신 간도의 한인들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일본 및 한국관리와 경찰을 비롯한 인민보호 기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참정대신 박제순으로 하여금 일본정부에게 한국민 보호를 요청하도록 했다. 다음 달 이토는 간도로의 한일 관헌의 파견을 건의했고, 다음 해 2월에는 조선 주둔군 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동의를 얻어 사이토 스에지로(齊藤季次郞) 중좌를 간도 문제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48]
1907년 7월 30일 러일협약 체결 이후 8월 18일부터 일본 정부는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의 설치를 청국에 통보하고, 다음날 파출소장 사이토를 회령에서 용정으로 파견하였으며, 일본 외무성은 간도의 소속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청국에 성명했다. 일본이 간도를 구실로 제1차 러일협약을 무력화하고, 만주로의 진출을 노골화한 것이었다. 청국은 이에 대해 간도는 이미 청의 소속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간도임시파출소는 간도가 소속미정의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출소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간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명분을 발판 삼아 만주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독일의 제안으로, 독·미·청 3국, 특히 중국의 영토 보전을 원칙으로 삼은 미국의 압박으로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49]
1908년 2월 8일 일본 각의에서 간도 소속 문제는 2차적일 뿐, 한국민 보호가 우선 과제라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4월 7일 일본 외상 하야시 타다스(林董)가 주청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 내부훈령을 전달하여, "한국측의 주장은 근거가 다소 박약하여, 결국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토 히로부미 또한 이에 대체로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런 방책의 전환에 따라 일본은 철도 이권 확보와 영사 재판권에 주안점를 맞춘다. 1908년 7월에 출범한 제2차 카츠라 타로 내각은 만주 안건의 해결에 박차를 가하여, 9월 25일 내각에서 만주의 다른 안건들과 함께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속이 한국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면서, 두만강 국경의 확인을 결의하였고, 10월 15일, 하야시 곤스케를 온건한 이쥬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로 교체, 봉천순무 탕샤오위가 미국행에 앞서 도쿄를 방문하여, 고무라 외상과 회담을 가져, 간도의 영유권이 청국에 있음을 교감하였다. 한편 일본은 탕샤오위가 뉴욕에 도착하기에 앞서 재빠르게 11월 30일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영토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영사 재판권 문제에 대한 영국의 중재 이후, 일본 측은 간도문제에 관한 중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석을수-두만강 국경을 확인하고, 일본은 영사 재판권 대신 길장철도(吉長鐵道)를 회령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50]
4. 같이보기
[1]
박정민(2018),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의 거주지 검토", 《역사와 현실》 109;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 장정수(2022), "선조대 조선의 對여진 征討와 그 실상 ―李廷龜의 箚子⋅獻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4, p. 316.
[2]
이 영역은 작게는 의주일대 평야와 철산, 압록강 하구였으나, 넓게는 선천 인근까지 후금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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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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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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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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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푸차 묵덩(Fuca Mukdeng, 富察 穆克登, 부찰 목극등). 양황기 출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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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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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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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태(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 p. 107; (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46; 채관식(2020), "대한제국기 지식인의 국경 문제 제기와 영토 인식", 《역사와 현실》 115, p. 210.
[30]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 315~316.
[31]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47~149.
[32]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49~152;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 316~318.
[33]
당시 대한제국 원수부는 청비 토벌을 진위대에 지시하면서도, 월경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방침은 청국 지방 군사력이 무너진 혼란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51]
[34]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55~159; (2017), "청일전쟁 전후 한청간 교섭 현장 관념들의 변주", 《동아시아 전통국제질서와 국제정치사상》; 박정현(2013), "청일전쟁 이후 한중 간 분쟁의 유형과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 《中國近現代史硏究》 59, p. 39; 김택경(2013), "淸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 構築과 韓人 管理", 《동국사학》 55, p. 466.
[35]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60~162; 김춘선(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88~189; 아키츠키 노조미(2009), "‘화이질서에서의 경계지대와 국제법적 ‘국경’",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302~304; 김택경(2013), "淸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 構築과 韓人 管理", 《동국사학》 55, p. 466; 李興權(2017), "19세기~20세기초 조선의 滿洲 이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67~68.
[36]
은정태(2014), "땅 문제이자 사람 문제인 간도문제",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어제와 오늘》, p. 14.
[37]
김춘선(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87~188.
[38]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64~165; 김춘선(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89.
[39]
차경애, 2005, 「의화단운동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 『明淸史硏究』 24집, 明淸史學會 ; 차경애, 2012, 「의화단사건」, 『한국근대외교사전』, 성대출판부, 416-418쪽.
[40]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67~168; 김춘선(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89; 이홍권(2017), "淸의 간도정책과 이범윤의 이주민 관리 연구", 《인문과학연구》 48, p. 247.
[41]
이에 한국 외부대신대리
이하영은 봉천 장군의 보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허태신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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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劉秉虎(2001), "在滿韓人의 國籍問題 硏究(1881 ∼ 1911),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02~103; 李興權(2017), "19세기~20세기초 조선의 滿洲 이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67~68; 은정태(2017), "대한제국기 압록강 두만강 일대 변경의 ‘장소성’", 《한국 지역사의 위상과 방법적 가능성의 모색》(제51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43]
김춘선(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228; 吳秉漢(2016), "19세기말 20세기초 압록강 하구 黃草坪 분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00~101.
[44]
하원호(2006),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p. 27.
[45]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68~169.
[46]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 320; 吳秉漢(2016), "19세기말 20세기초 압록강 하구 黃草坪 분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01~102.
[47]
리화자(2009),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00;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69~171;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 320; 이동진(2016), "간도 조선인과 '복식 투쟁'", 《만주연구》 21, p. 133; 吳秉漢(2016), "19세기말 20세기초 압록강 하구 黃草坪 분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09; 李興權(2017), "19세기~20세기초 조선의 滿洲 이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93~94; 쑹녠선(2022),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p. 211.
[48]
최덕규(2009),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245;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49]
최덕규(2009),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0]
최덕규(2009),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257~265;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