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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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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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
2023년 교사 집회( 전개) | 공교육 멈춤의 날 |
<colcolor=#fff>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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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일시 | 2023년 8월 4일 10시 04분경[1] | |
발생 위치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23번길 11 ( 송촌동 507) | ||
유형 | 칼부림 | |
가해자 | 28세 남성 | |
원인 |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인한 망상 | |
혐의 | 살인미수와 건조물 침입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8년항소심 징역 13년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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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부상 | 1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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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8월 4일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 교사를 흉기로 습격하고 도주한 사건. #2.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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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범인 A씨의 모습[3] |
2023년 8월 4일 오전 10시 3분, 대전송촌고등학교에 1층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외부인(A씨)가 들어와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에 침입한 28세 남성 A씨는 2층 교무실에 들어가 흉기로 40대 남성 교사의 얼굴, 좌측 흉부, 팔 부위 등을 공격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교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히고 교무실에 찾아와 피해자를 특정하며 물어봤고, 해당 교사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약 1시간을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했다고 한다. 피해 교사는 사건 당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검거 및 수사
당일 오후 12시 20분경 해당 사건의 용의자 A씨가 범행 현장에서 7~8km 가량 떨어진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노상에서 검거됐다. #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A씨는 피해자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피해자와 사제 관계였던 것으로 공개됐다. # 경찰도 특정인에 대해 묻고 1시간여 기다렸다는 점과 특정 인물에게만 공격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나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동기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 원한 관계에 따른 면식범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학교에 출입할 땐 학교 관계자에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한 뒤 정문을 통과하였으며 이에 학교측의 제재는 없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해 과거 사제지간이라고 진술하였다. 대전대덕경찰서는 A씨의 긴급체포 이후 범행 동기를 조사하였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후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였다. #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교사에게 과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참고인으로 조사에 임한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망상이라고 일축하였다.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우울증을 진단받고 입원 및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A씨가 피해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다녔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교사는 A씨의 담임 교사가 아니라 교과 담당 선생님이었고 A씨의 동급생, 어머니, 피해 교사의 동료 교사를 조사한 결과 피해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은 그저 망상에 불과한 것 뿐이었다. #
A씨는 본인이 흉기로 공격한 선생님을 비롯해 동급생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창시절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선생님과 동급생들이 졸업식 날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다"고 주장했으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지목당한 동급생들도 이 사람과 같은 학교를 다녔는지도 모르겠다며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A씨는 2022년 11월 경부터 피해 교사의 근무지를 인터넷 검색과 전화 문의 등으로 수소문하여 알아낸 뒤 해당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바꾸고 기기를 초기화하였으며, 인터넷 검색 기록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방학식 직전인 7월 14일 즈음에 흉기를 들고 방문했으나 피해 교사를 만나지 못해 실패하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3주를 더 기다려 개학식 다음 날인 8월 4일에 재방문하여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
4. 재판 과정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대전대덕경찰서 |
피의자 긴급체포 (2023년 8월 4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거한 긴급체포) |
검찰 | 대전지방검찰청 |
피의자 검찰 송치 (2023년 8월 11일자로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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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제1심 | 대전지방법원 |
형의 선고 (2023년 11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선고) |
항소심 | 대전고등법원 |
형의 선고 (2024년 4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13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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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 대법원 |
상고 기각 (2024년 8월 7일, 상고기각으로 원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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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구속 | - |
피의자 구속 (2023년 8월 5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형집행 | - | - |
-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1심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 1심 선고 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 2심 대전고등법원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5. 기타
- 대전송촌고등학교는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낮 시간대임을 감안해도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라 이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 이 사건으로 인해 대전 각지의 초중고에 비상 발령이 떨어져 보안이 강화되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 사건 당일 해당 학교는 2교시 이후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한 시간 일찍 하교시켰으며 사건 발생 후 다음주 월요일인 8월 7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가 8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