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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2 타이완의 성도(省道) }}}}}} | ||||
일반도로 | ||||
환도공로 | 횡관공로 | |||
1호선 | 9호선 | 7호선 | 8호선 | 20호선 |
종관공로 | ||||
3호선 | 13호선 | 19호선 | 21호선 | 29호선 |
빈해공로 | ||||
2호선 | 11호선 | 15호선 | 17호선 | 26호선 |
연결공로 | ||||
3호선 | 5호선 | 6호선 | 10호선 | 12호선 |
14호선 | 16호선 | 18호선 | 21호선 | 22호선 |
23호선 | 24호선 | 25호선 | 27호선 | 28호선 |
30호선 | 31호선 | 37호선 | 39호선 | 63호선 |
쾌속공로 | ||||
61호선 | 62호선 | 64호선 | 65호선 | 66호선 |
68호선 | 72호선 | 74호선 | 76호선 | 78호선 |
82호선 | 84호선 | 86호선 | 88호선 |
臺灣省道/Provincial Highway
1. 개요
대만의 도로 체계. 현이나 도시를 잇는 역할을 하며 도로교통표지표선호지설치규칙(道路交通標誌標線號誌設置規則)제 89조에 의하여 타이완 성도가 규정되었고, 교통부 산하 교통부공로국(交通部公路局)에서 관리한다.타이완 성도라는 명칭에 따르면 지방정부인 타이완성 정부에서 관리해야 하고 1998년까지는 실제로 그런 체계였으나, 1999년부터 타이완성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행정원(중앙정부)의 교통부에서 관리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지방도가 국도가 된 셈.[1]
푸젠성에는 성도가 없을 뿐만 이니라 진먼현과 롄장현 관할의 현도(縣道) 또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한속도는 고속화도로 기준 100 km/h고[2], 총 중량 20 t 이상 대형차는 90 km/h다.
성도 표지가 일본 국도 표지와 거의 동일하며[3], 영문 및 숫자에 사용중인 글꼴은 미국 고속도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nterstate font를 가져다 쓰는 중이다.
2. 구분법
- 숫자로 구분하는 방법: 번호가 짝수이면 서북지방, 동남지방으로 향하는 도로이고, 남북으로 쭉뻗어 있거나 동북지방, 서남지방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홀수이다. 그외 타이완 성도 제63호[4]를 제외한 60번 이상의 도로는 쾌속공로이다.
-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 대체로 표시하는 바탕이 파란색이면 일반도로, 빨간색이면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을 하지만, 파란색을 띄고 있는 61乙, 68甲, 74甲 도로는 예외적으로 고속화도로이다. 파란색을 띄고 있는 9호선 일부구간에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있다.
3. 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고속화도로 구간은 쾌속공로(快速公路/Expressway)라고 부르며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고속공로(高速公路/Freeway)와는 개념이 다르다. 여기서는 한국의 고속도로 격인 중화민국국도는 언급하지 않고 타이완 성도의 고속화도로인 쾌속공로 구간 등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만 언급한다.
완전히 무료로 다닐수 있어 한국의 고속화도로와 유사하다. 한국은 법적으로 고속화도로의 입체화를 강제하고 있으나 쾌속공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평면교차로도 있다는 점이 다른점.
위의 사진은 서부해안을 남북으로 달리는 성도 61호선으로 이 노선을 제외하면 나머지 고속화도로는 성도 61호선-국도 1호선(고속도로)-국도 3호선(고속도로)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도 61호선과 닿지 않는 나머지 고속화도로들도 국도 1호선과 국도 3호선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쾌속공로가 사실상 고속도로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교통부고속공로국에서 고속도로와 쾌속공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다.
고속화도로 구간은 250cc 초과의 오토바이가 들어가도 된다. 이것은 2007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1월에 개정된 법에 따른 것인데 그전에는 경찰오토바이 빼면은 모든 오토바이가 들어갈수 없었다. 언제부터 들어갈수 없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2005년에 일부 고속화도로 구간에 시범적으로 배기량이 좀 되는 오토바이가 들어가도록 한 적이 있다.[5] 2007년에는 550cc 이상이, 2012년 7월에 250cc 초과로 완화되었다.
위의 사진이 바로 대만 성도의 고속화도로 구간 입구에 설치된 고속화도로 표지판과 550cc이상 오토바이는 들어가도 된다는 뜻의 표지판으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의 시기의 사진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만 문서 참고.
4. 종류
본선은 숫자그대로 표기가 되어있으며, 지선은 본선의 도로 번호에다가 추가적으로 십간을 이용하여 표기한다.고속화도로 본선 | 고속화도로 지선 | 일반도로 본선 | 일반도로 지선 |
5. 노선
5.1. 일반도로
여기서 일반도로는 쾌속공로 이외의 성도를 의미하며 총 5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한다.참고로 타이베이역 동쪽에 있는 행정원 앞 사거리는 1, 3, 5, 9호 도로의 기점이다. 원래는 사거리 북쪽이 1호선이었는데 지금은 사거리 서쪽을 1, 3호선이 공유하고 북쪽은 1甲 지선으로 강등되었다.
1. 환도공로(環島公路): 타이완 섬을 일주하는 도로이다. 두 도로 모두 타이베이시에서 시작하여 성도 1호는 서남쪽으로 성도 9호는 동남쪽으로 가면서 타이완 남부에서 서로 만난다. 2. 횡관공로(橫貫公路) : 타이완 동서부를 잇는 간선도로
3. 종관공로(縱貫公路) : 타이완 서부의 보조간선도로
4. 빈해공로(濱海公路) : 해안지역의 간선도로
5. 연결공로(聯絡公路) : 각 지방을 잇는 연결도로
- 타이완 성도 제4호선
- 타이완 성도 제5호선
- 타이완 성도 제6호선
- 타이완 성도 제10호선
- 타이완 성도 제12호선
- 타이완 성도 제14호선
- 타이완 성도 제16호선
- 타이완 성도 제18호선
- 타이완 성도 제21호선
- 타이완 성도 제22호선
- 타이완 성도 제23호선
- 타이완 성도 제24호선
- 타이완 성도 제25호선
- 타이완 성도 제27호선
- 타이완 성도 제28호선
- 타이완 성도 제30호선
- 타이완 성도 제31호선
- 타이완 성도 제37호선
- 타이완 성도 제39호선
- 타이완 성도 제63호선
5.2. 고속화도로
노선번호 | 구간 | 별칭 |
타이완 성도 제61호선 | 신베이 단수이 ~ 타이난 안난 | 서부해변쾌속공로 |
타이완 성도 제62호선 | 지룽시 안러 ~ 신베이 루이팡 | |
타이완 성도 제64호선 | 신베이 바리 ~ 신베이 중허 | |
타이완 성도 제65호선 | 신베이 우구 ~ 신베이 투청 | |
타이완 성도 제66호선 | 타오위안 관인 ~ 타오위안 다시 | |
타이완 성도 제68호선 | 신주시 베이취 ~ 신주현 주둥 | |
타이완 성도 제72호선 | 마오리 허우룽 ~ 마오리 스탄 | |
타이완 성도 제74호선 | 장화현 장화 ~ 타이중 우펑 | 타이중순환선 |
타이완 성도 제76호선 | 신베이 우구 ~ 신베이 투청 | |
타이완 성도 제78호선 | 윈린 타이시~ 윈린 구컹 | |
타이완 성도 제82호선 | 자이현 둥쓰 ~ 자이현 수이상 | |
타이완 성도 제84호선 | 타이난 베이먼 ~ 타이난 위징 | |
타이완 성도 제86호선 | 타이난 난취 ~ 타이난 관먀오 | |
타이완 성도 제88호선 | 가오슝 펑산 ~ 핑둥 차오저우 |
[1]
대만에서 '국도'는
중화민국국도를 말하는데,
고속도로에 해당한다.
[2]
제한속도 100 km/h 지정 구간은 台78線(제78호선) 등 일부 노선이고, 대부분 70 ~ 90 km/h로 지정돼 있다.
[3]
원래 원형으로 변형된 台자 안에 숫자가 써져 있었다.
[4]
1998년 개통시에는 쾌속공로였으나 고가구간의 노면 상태 문제로 제한속도가 낮아져 2006년 쾌속공로에서 제외하였다. 제한속도만 빼면 다른 쾌속공로들과 도로형태는 동일하다.
[5]
이때 대만의 법에서 오토바이가 모든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도록 되어있었는데 오토바이 단체와 동호인들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해금하라는 집회를 여러차례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