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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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상세문서 보기) |
라오스 |
인도네시아 |
베네수엘라 |
태국 |
파나마 |
파키스탄 |
중국 11개 성1) |
대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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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
1. 개요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고속공로 및 쾌속공로교통관제규칙) 제19조[1]
① 아래 각 호의 사람·차량은 고속공로 및 쾌속공로를 운행하거나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행자.
2. 부대의 행군 또는 훈련.
3. 완행차.
4. 이륜차.
5. 삼륜자동차 또는 모터삼륜차.
6. 농기계.
7.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력 기계.
8. 고속공로 및 쾌속공로에서 어긋난 고장난 차량.
9. 도시 구역의 2층 버스.
② 해당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유지, 공무집행인원 및 기구, 호위 및 계도임무를 담당하는 헌경,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 또는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터널의 비상임무를 수행하는 이륜차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입 및 운행하는 대형중형이륜차 또는 승인된 특수활동 참여인원은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고속공로 및 쾌속공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관리기관 또는 경찰기관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의 특정 진입로 또는 도로의 차도 및 갓길에서 시간대를 지정하여 차량 통행을 금지, 제한 또는 개방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④ 전항의 금지, 제한 또는 개방 사항에는 차량, 승차 인원, 적재 화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아래 각 호의 사람·차량은 고속공로 및 쾌속공로를 운행하거나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행자.
2. 부대의 행군 또는 훈련.
3. 완행차.
4. 이륜차.
5. 삼륜자동차 또는 모터삼륜차.
6. 농기계.
7.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력 기계.
8. 고속공로 및 쾌속공로에서 어긋난 고장난 차량.
9. 도시 구역의 2층 버스.
② 해당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유지, 공무집행인원 및 기구, 호위 및 계도임무를 담당하는 헌경,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 또는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터널의 비상임무를 수행하는 이륜차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입 및 운행하는 대형중형이륜차 또는 승인된 특수활동 참여인원은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고속공로 및 쾌속공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관리기관 또는 경찰기관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의 특정 진입로 또는 도로의 차도 및 갓길에서 시간대를 지정하여 차량 통행을 금지, 제한 또는 개방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④ 전항의 금지, 제한 또는 개방 사항에는 차량, 승차 인원, 적재 화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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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19 條 下列人員、車輛不得行駛及進入高速公路及快速公路:
一、行人。
二、部隊行軍或演習。
三、慢車。
四、機車。
五、三輪汽車或馬達三輪車。
六、農耕機。
七、非屬汽車範圍之動力機械。
八、拖有非於高速公路及快速公路故障之車輛。
九、市區雙層公車。
經該管公路管理機關核准施工、養護與執行公務之人員及機具與擔任護衛及開導任務之憲警、執行緊急勤務之警察或執行高速公路及快速公路隧道緊急任務之機車與依第二條之一規定進入與行駛之大型重型機車,或經核准之特殊活動參與人員,不受前項限制。
為維護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安全與暢通,高速公路及快速公路管理機關或警察機關於必要時,得發布命令,指定時段於高速公路及快速公路特定匝道或路段之車道、路肩,禁止、限制或開放車輛通行。
前項禁止、限制或開放事項得包括車輛、乘載人數、裝載貨物。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92조 제2항[2]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실린더 배기량 550입방미터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는 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도로구간 및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실린더 배기량 550입방미터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를 1년 이상 운전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실린더 배기량 550입방미터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는 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도로구간 및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실린더 배기량 550입방미터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를 1년 이상 운전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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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92 條 2
機車禁止行駛高速公路。但汽缸排氣量五百五十立方公分以上大型重型機車,得依交通部公告規定之路段及時段行駛高速公路,其駕駛人應有得駕駛汽缸排氣量五百五十立方公分以上大型重型機車駕駛執照一年以上及小型車以上之駕駛執照。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92조 제7항[3]
실린더 배기량 550입방센티미터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운전자에게 신타이완달러 3,000위안 이상 6,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시에서 허가하지 않은 구간을 운행했을 때.
2. 고시 허용시간 규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았을 때.
3.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4. 같은 차선에서 동시에 운전하거나 추월하거나 규정에 따라 갓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5. 규정에 따라 인원 또는 물품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6.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실린더 배기량 550입방센티미터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운전자에게 신타이완달러 3,000위안 이상 6,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시에서 허가하지 않은 구간을 운행했을 때.
2. 고시 허용시간 규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았을 때.
3.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4. 같은 차선에서 동시에 운전하거나 추월하거나 규정에 따라 갓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5. 규정에 따라 인원 또는 물품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6.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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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92 條 7
汽缸排氣量五百五十立方公分以上之大型重型機車行駛高速公路,有下列行為者,處駕駛人新臺幣三千元以上六千元以下罰鍰:
一、行駛未經公告允許之路段。
二、未依公告允許時段規定行駛。
三、領有駕駛執照,未符合第二項規定。
四、同車道併駛、超車,或未依規定使用路肩。
五、未依規定附載人員或物品。
六、未依規定戴安全帽。
첫번째 사진: 대만의 고속도로 출입구에서 볼 수 있는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금지 표지판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로 의미가 바뀌었지만 설치된 모든 이륜차를 의미했다. 두번째 사진: 대만의 고속도로 출입구에서 볼 수 있는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위 사진 속 표지판이 촬영된 시기는 2007년부터 2012년으로, 550cc 이상을 의미하는 부등호가 같이 있다. |
대만의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대형이륜차 전용도로 표지판. 위 사진 속 표지판은 2012년에 도입된 표지판으로, 2007년에는 550cc 이상을 의미하는 부등호가 같이 있었다. |
대만의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사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대형이륜차 전용도로 표지판. 대만의 교통표지 관련규칙에는 없지만 이렇게 설치한 곳이 있다. 다른 쪽에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도 같이 있다. 550cc 이상을 의미하는 부등호가 같이 있어 촬영된 시기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시기다. |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나온 대만 고속도로의 입구의 표지판 설명 그림. 진입로 전 부분이 550cc 이상 이륜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 표지판, 진입로 부분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550cc 이상 이륜차 진입 금지 표지판으로 되어 있다. |
읽기 전 용어 설명 | |
현지(대만) 용어 | 한국어식 용어 표현 |
機車 | 이륜차,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大型重型機車 | 대형중형이륜차, 대형이륜차, 대형이륜자동차, 대형 오토바이 |
대만은 2007년 이전만해도 이륜자동차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쾌속공로)의 통행이 가능해졌으며, 2012년부터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행할 수 없다.
대만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여부로 보면 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었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기 전인 1972~1991년의 한국과 비슷하다. 2007년 이후의 대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등 통행권리를 한국 수도권에 있는 고속도로 등으로 적용해보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강남순환로, 자유로, 제2자유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김포한강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제3경인고속화도로, 신평화로, 신경춘로 등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던 것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이륜차의 통행금지가 유지되는 형태에 가깝다.
2. 역사
2.1. 최초 고속도로의 개통 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대만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에 통행할 수 있었는데 250cc 이상부터 통행이 가능하던 한국과 달리 대만은 1964년 대만 최초의 자동차전용도로이자 중산고속공로의 전신인 맥아더공로(麥克阿瑟公路)가 개통했을때부터 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갑종차량으로 분류되어 맥아더공로의 통행이 가능했고, 50cc 미만의 오토바이만 금지되었는데 그 근거가 을종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형태였다. 당시 대만에서 규정된 갑종차량은 1962년 2월 3일 공포된 사용패조세법(使用牌照稅法)[4] 제6조에 의한 차량의 종류는 소형승용자동차(乘人小汽車. 원 조문: 승인소기차), 대형승용자동차(乘人大汽車, 버스. 원 조문: 승인대기차), 대형화물자동차(載貨大汽車, 트럭. 원 조문: 재화대기차), 재객(載客) 또는 재화용 삼륜자동차(載客或載貨機動三輪車, 삼륜자동차. 재객혹재화기동삼륜차), 이륜차(機器腳踏車,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 조문: 기기각답차) 5가지 유형의 차량으로 되어 있었다. 관련자료,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그러다 1968년에 갑종 이륜차와 을종 이륜차가 통합되어 맥아더 도로에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되기 시작했다.차량 종별의 통합 형태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던 것은 1974년 4월 10일에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를 명문화한 법령이 공포되면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법적으로도 금지되었는데, 이것이 대만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 법이다. 당시의 관련법 원문, 당시의 관련법 아카이브
2.2. 대만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대만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제도는 대만 정부가 1990년대에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시도하면서 해외의 기관에서 폐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대만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뿐만 아니라 150cc 이상 오토바이의 수입 제한이 2000년대까지 있었다. 대만의 150cc 이상 오토바이의 수입 제한은 2002년에 대만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수입 제한을 철폐했으며, 150cc 이상 오토바이 수입 제한과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문제 등 오토바이 관련 규제는 대만과 세계무역기구의 가입 협상에서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였다.[5]미국 무역대표부가 대만에서의 대형 오토바이 간선도로 진입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가 있는데, 관련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했다.[6]
2.3. 2005년 이후 자동차전용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해제
2005년에 가입에 따른 부수적인 약속으로 중화민국 교통부가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주행 권리와 관련해 "대형중형이륜차 주행권 검토계획"을 구성, 타이완 성도 제68호선, 타이완 성도 제72호선에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대형이륜차의 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교통부 운수연구소와 중화대학에 "대형이륜차의 주행차로, 68선 및 72선 성도의 주행문제 분석과 안전평가"를 의뢰해 연구했다. 관련자료(중국어,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필요)
한국 인터넷 카페에 한국어로 작성된 관련자료
이 시범 운영 구간의 주요 이륜차의 운행은 과속 비율이 높고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운 등의 문제가 있어 교통부의 지시를 거쳐 기간을 더 연장하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안전성을 관찰하고 평가했으며, 시범 운영 이후인 2007년 1월 당시 왕싱난(王幸男) 등 50명의 입법원 위원은 관련법 개정과 관련된 회의에서 대형이륜차의 도로 사용 권리를 자동차와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입법원 관련자료(입법원 제6기 제4회 회기 제9차 본위원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위원제안의 처리의견 구두보고)
이에 2007년 1월 29일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92조가 550cc 이상 이륜차의 쾌속공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 개정, 천수이볜 총통의 명의로 공포되었으며, 550cc 이상의 이륜차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의 개정을 통해 쾌속공로(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550cc 이상 이륜차의 쾌속공로 통행은 2007년 11월부터 가능해졌고, 당시 결의안에서 "1. 교통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중화민국 내정부와 함께 본 조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지원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 후 대형중형이륜차가 쾌속공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2. 교통부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내무부와 함께 이 규정의 승인을 받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지원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 후 550CC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를 국도고속공로로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3. 550cc 이상의 대형중형이륜차는 자동차에 따라 양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라는 결의안도 나왔다. 관련자료1, 관련자료2
이로 인해 당시 대만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관련 교통표지판의 의미가 바뀌고, 대형 오토바이와 관련되어 도입된 교통표지판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표지판 항목 참조.
원문 | 한국어 번역 |
영상 자막 원문 | 자막 번역 |
96年11月1日起, 大型重型機車 增加550cc以上一類 車牌顏色爲紅底白字 |
96년(2007년) 11월 1일부터, 대형중형이륜차 550cc 이상 종류에 붉은 바탕에 흰 글자 차량 번호판 추가 |
開放快速公路路段査詢 , 請上公路總局網站 | 쾌속공로(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개방구간 조회는 도로총국 홈페이지를 방문 |
遵行標誌, 標線指示行駛 | |
禁止違規超車, 任意變換車道, 蛇行 | 불법추월, 임의 차선변경 금지 |
同車道禁止併駛或超車 | 동일 차로에서 병진 또는 추월금지 |
汽車不得逼迫550cc以上大型重型機車或與其併行 | 자동차는 550cc 이상 대형중형기차를 핍박하거나 이와 병진하면 안됨 |
550cc以上大型重型機車 停放在汽車停車格, 比照汽車費 |
550cc 이상 대형중형이륜차는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 |
遵守路權 順暢又安全 交通部 交通部公路總局 關心您 |
통행권 준수는 원활하고 안전합니다. 교통부 교통부공로총국 關心您 |
2007년 대만 교통부에서 제작한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운행안전수칙 영상.
당시 개정된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5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한해서 고속화도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 자막 원문 | 자막 번역 |
大型中型機車不須兩段式左轉 | 대형중형이륜차는 2단식 좌회전 필요없음 |
大型中型機車可行駛快車道 | 대형중형이륜차는 쾌차도(상위차로)를 통행할 수 있음 |
101.7.1起超過250cc 大型中型機車路權照比小型車 |
101년(2012년) 7월 1일부터 250cc 초과 대형중형이륜차 소형차와 비교 |
550cc以上大型中型機車 251cc-549cc大型中型機車 | 550cc 이상 대형중형이륜차 251cc-549cc 대형중형이륜차 |
大型中型機車不可同車道併行 | 대형중형이륜차는 병진불가 |
大型中型機車可行駛大部分快速公路 | 대형중형이륜차는 대부분의 쾌속공로(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가능 |
大型中型機車行駛快速公路全天開頭燈 | 대형중형이륜차는 쾌속공로 통행시 전일 헤드라이트 점등 |
應停汽車停車格 |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함 |
2012년 대만 교통부에서 제작한 대형이륜차의 권리와 운전 수칙 영상.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 대만 교통부 자료. 대만어 더빙판과 객가어 더빙판도 있다.
2012년 7월에는 25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도 고속화도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3. 무역 장벽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가 대부분이며, 이 국가에 속해있는 무역 관련 기관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금지를 무역장벽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한국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제도도 무역장벽으로 보기도 한다.
2007년부터 55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2012년부터 250cc 초과도 가능)해졌으나 고속도로는 통행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만 NTE 보고서에 오르기도 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제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무역장벽으로 보기도 한다.[7]
4.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가능 구간과 통행금지 구간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대형중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중에서도 긴급자동차(경찰 및 군사경찰의 오토바이 등), 도로관리기관의 업무용 오토바이 등은 고속도로 통행금지에서 예외가 적용되어 배기량, 출력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조항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대만은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유지, 공무집행인원 및 기구, 호위 및 계도임무를 담당하는 헌경,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 또는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터널의 비상임무를 수행하는 이륜차와 대형중형이륜차 또는 승인된 특수활동 참여인원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금지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배기량 250cc 초과 오토바이(대형중형이륜차) 통행가능
- 쾌속공로 전구간(대만 성도의 자동차전용도로 전구간)
- 도심부의 고가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 배기량, 출력에 관계없이 오토바이 통행금지
- 중화민국국도 전구간(단. 국도 제3갑선의 경우 쾌속공로로 분류되어 25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통행가능)
5. 관련 표지판
5.1. 도입된 표지판과 의미가 바뀐 표지판
대만에서 대형 오토바이의 쾌속공로의 통행이 금지되던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만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관련된 도로교통표지판의 의미가 바뀌고 새로운 표지판이 도입되게 되었다.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가능 국가에서는 보조표지 형태로 일정 배기량 미만 또는 이하의 이륜차 통행금지,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에 명시한 것과 달리 대만은 도로교통표지판의 형태에도 이를 구분한다.
연도 | 2007년 이전 | 2007~2012년 | 2012년 이후 |
표지판 | |||
자동차전용도로 | 사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 | ||
표지판 | (도입 이전) | ||
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550cc 이상 대형이륜차전용도로 | |||
표지판 | (도입 이전) | ||
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대형이륜차전용도로 | |||
표지판 | |||
이륜차 통행금지 |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이외이 이륜차 통행금지 | 대형이륜차 이외이 이륜차 통행금지 | |
표지판 | (도입 이전) | ||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 |||
표지판 | (도입 이전) | ||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
이때 도입된 표지판이 자동차 및 대형이륜차 전용도로 표지,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며, 2007년에는 550cc 이상 부터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전용도로 표지판,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 표지판에는 대형 오토바이의 옆 부분이 그려진 부분 아래에 550cc 이상을 의미하는 부등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2012년에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쾌속공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550cc를 의미하는 부등호가 삭제된 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대형이륜차 전용도로 표지판과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도 도입되었다.
2007년에 550cc 이상 오토바이의 쾌속공로 통행이 가능해진 후, 파란 바탕에 승용차의 앞 부분만 그려진 표지판은 그냥 자동차전용도로(汽車專用)에서 사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四輪以上汽車專用)로 바뀌었다. 이때 그냥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는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로 의미가 바뀌었고, 2012년에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로 의미가 바뀌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 중에서 오토바이의 통행과 관련된 도로의 표지판도 대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기 이전에 존재하던 이륜차 관련 표지판의 이륜차는 모든 이륜차에서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로 바뀌었고, 사륜 이상의 자동차와 모든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표지판도 새 형태의 표지판이 추가되었다.
5.2. 교통표지판과 노선 구분
연도 | 도로 구분에 따른 입구에 설치된 도로교통표지판 | |
고속공로 | 쾌속공로 | |
2007년 11월 이전 |
또는 |
|
2007년 11월 ~ 2012년 6월 |
, , 또는 |
또는 |
2012년 7월 이후 |
, , 또는 |
또는 |
입구 표지판에 快速公路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입구부터 출구 없이 고속공로 입구만 연결된 구간이다.
6. 관련 링크
7. 같이 보기
[1]
高速公路及快速公路交通管制規則 제19조
[2]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92조
[3]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92조
[4]
牌照(패조)는 중국어로 허가 또는 면허를 의미하며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사용허가세법 또는 사용면허세법으로 번역된다.
[5]
이 협상은 1995년에 오토바이 수입 등의 제한을 철폐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과 2001년에 오토바이의 수입 제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의 통행 권리 및 당시의 국제기준에 준하는 700cc 이상 오토바이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당시 대만의 세계무역기구 협상과 관련된 자료:
1995년 1월 31일 중화 타이베이의 WTO 가입에 관한 체크리스트: 중화 타이베이에서 제공한 예비응답(영문)(
아카이브),
2001년 11월 11일 타이완·펑후·진먼·마쭈 개별관세구역의 WTO 가입에 관한 실무진의 보고서(영문)
[6]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해외 무역장벽 자료 626페이지에서는 "미국은 대만의 대형 오토바이 관세 및 기타 세금과 대만의 간선도로 진입 제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The U.S. remains concerned with Taiwan's tariffs and other taxes on large motorcycles as well as Taiwan's restrictions on motorcycle access to highways.)"고 언급했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같은 자료의 414페이지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오토바이 소음 기준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전이 있었지만, 간선도로 금지, 관세 및 세금 수준, 소유권 부재, 표준 및 인증 절차 등 여러 시장 접근성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의 고속도로 및 지정 교량에서의 오토바이 운전 금지는 안전한 간선도로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오토바이의 시장 침투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한국은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및 지정 고가도로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국가다.(Although progress was mad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resolve U.S. concerns over Korea's noise standard on motorcycles, several market access issues remain including a highway ban, tariff and tax levels, absence of ownership titles, and standard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Korea's ban on driving motorcycles on expressways and on designated bridges severely restricts the market penetration potential for heavyweight motorcycles even though they are designed for safe highway use. Korea is the only major world market in which heavy motorcycles are denied access to major highways and designated overpasses in cities.)"라고 언급했다.
[7]
2013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만 NTE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부(MOTC)는 2007년에 엔진 배기량 55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에 대부분의 쾌속공로(자동차전용도로)를 개방했지만, 2009년 공로총국(DGH)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MOTC는 엔진 배기량 5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간선도로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1년 11월 8일 법제원은 다음을 허용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엔진 배기량이 550cc 이상인 오토바이는 지방 당국이 결정한 특정 기간 동안 간선도로와 특정 도로 구간을 주행할 수 있다. MOTC는 5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의 어떤 구간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Although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MOTC) opened most expressways to large motorcycles with engine displacement of 550cc or more in 2007, the MOTC has not allowed motorcycles with engine displacement of over 550cc on the highways based on the results of a feasibility study made by Directorate General of Highways (DGH) in 2009. The Legislative Yuan on November 8, 2011 passed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management and penalty act” which would allow motorcycles with engine displacement over 550cc to travel on highways during specific time periods and on certain road segments as determined by local authorities. MOTC has not yet approved any section of highway for 550cc or larger motorcycles.)"는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