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04:07:51

중화민국 임시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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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제1장 : 총강2.2. 제2장 : 인민2.3. 제3장 : 참의원2.4. 제4장 : 임시대총통, 부총통2.5. 제5장 : 국무원2.6. 제6장 : 법원2.7. 제7장 : 부칙
3. 참고문헌

1. 개요

중화민국 임시정부 북양정부의 임시헌법이자 실질적인 헌법. 1912년 3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위안스카이 중화민국 국회 해산 이후 신약법을 제정하는 1914년 5월 1일부터 홍헌제제가 취소되어 국무원 및 신약법이 폐지되는 1916년 7월 14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가 복원되었고 이후 동북역치가 일어나는 1928년 12월 29일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2. 내용

2.1. 제1장 : 총강

1912년 3월 10일 발표.
  • 제1조 : 중화민국은 중화인민으로 조직한다.
  • 제2조 : 중화민국의 주권은 중화전체에 임한다.
  • 제3조 : 중화민국의 영토는 22행성, 내외몽고, 서장, 청해로 한다.
  • 제4조 : 중화민국은 참의원, 임시대총통, 국무원, 법원이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

2.2. 제2장 : 인민

  • 제5조 : 중화민국인민은 모두 평등하며 종족, 계급, 종교의 차별이 없다.
  • 제6조 : 인민은 다음과 같은 각항의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1. 인민의 신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받지 아니한다.
    • 2. 인민의 가택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입이나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 3. 인민은 재산 및 영업의 자유를 가진다.
    • 4. 인민은 언론, 저작, 간행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5. 인민은 서신비밀의 자유를 가진다.
    • 6. 인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7. 인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7조 : 인민은 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 인민은 행정부서에 진소(陳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 인민은 법원에 소송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 : 인민은 관리의 위법,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평정원에 진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 인민은 임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 인민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3조 : 인민은 법률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14조 :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 제15조 : 본장에 기재된 인민의 권리로서 공익의 증진,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나 비상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3. 제3장 : 참의원

  • 제16조 : 중화민국의 입법권은 참의원이 행한다.
  • 제17조 : 참의원은 제18조에서 정한 각 지방에서 선출한 참의원으로 조직한다.
  • 제18조 : 참의원은 해행성(海行省)[1], 내몽고, 외몽고, 서장이 각 5인을 선출하고 청해는 1인을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각 지방에서 정한다.
  • 제19조 : 참의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법률안의 의결
    • 2. 임시정부의 예의, 결의의 의결
    • 3. 전국의 세법, 폐제(幣制) 및 도량형의 준칙의 의결
    • 4. 공채의 모집 및 국고가 부담하는 계약의 의결
    • 5. 제3조, 35조, 40조 사항의 승락
    • 6. 임시정부의 객문(客問)사항의 답변
    • 7. 인민청원의 수리
    • 8. 법률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9. 국무원에 질문서를 제출하고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10. 임시정부에 객문하여 관리의 수뢰, 위법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11. 참의원은 임시대총통에 대하여 모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4/5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3/4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 12. 참의원은 국무원에 대하여 실직(失職)[2] 혹은 위법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원 3/4 이상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가결로 탄핵할 수 있다.
  • 제20조 :참의원은 집회, 개회, 폐회를 스스로 행할 수 있다.
  • 제21조 : 참의원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무원의 요구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가결로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22조 : 참의원의 의결사건은 임시대총통에 이송하여 공포, 시행한다.
  • 제23조 : 임시대총통은 참의원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참의원이 재의사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2/3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24조 : 참의원 의장은 참의원이 기명투표법에 의해 호선(互選)하며 투표총수의 반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25조 : 참의원 의원은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있어서 원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6조 : 참의원 의원은 현행범 및 내란외환에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 회기중에 본원의 허가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27조 : 참의원법은 참의원에서 정한다.
  • 제28조 : 참의원은 국회가 성립하는 날 해산하며, 그 직권은 국회가 행한다.

2.4. 제4장 : 임시대총통, 부총통

  • 제29조 : 임시대총통, 부총통은 참의원에서 선거하며, 총원 3/4 이상 출석, 투표총수의 2/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0조 : 임시대총통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람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 제31조 : 임시대총통은 법률이나 법률에 기초한 위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할 수 있다.
  • 제32조 : 임시대총통은 전국육해군대를 통솔한다.
  • 제33조 : 임시대총통은 관제, 관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참의원에 교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 : 임시대총통은 문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단, 국무원 및 외교대사, 공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35조 :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선전, 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6조 : 임시대총통은 법률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제37조 : 임시대총통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의 대사, 공사를 접수한다.
  • 제38조 :임시대총통은 참의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9조 : 임시대총통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햘 수 있다.
  • 제40조 : 임시대총통은 대사(大赦), 특사, 감형, 복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대사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제41조 : 임시대총통이 참의원의 탄핵을 받은 후에는 최고법원 전원심판관에서 9인을 호선하여 특별법정을 조직하고 이를 심판한다.
  • 제42조 : 임시부총통은 임시대총통이 사고로 인하여 사직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2.5. 제5장 : 국무원

  • 제43조 : 국무총리 및 각 총장은 모두 국무원이라 칭한다.
  • 제44조 : 국무원은 임시대총통을 보좌하고 그 책임을 진다.
  • 제45조 : 국무원은 임시대총통의 법률안 제출, 법률의 공포 및 명령발포시에 반드시 부서(副署)[3]하여야 한다.
  • 제46조 : 국무원 및 그 위원은 참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7조 : 국무원이 참의원 탄핵을 받으면 임시대총통은 반드시 그 직을 면해야 한다. 단, 참의원에 일회에 한하여 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6. 제6장 : 법원

  • 제48조 : 법원은 임시대총통 및 사법총장이 분별하여 임명한 법관으로 조직한다. 법원의 편제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 : 법원은 법률에 의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심판한다. 단, 행정소송 및 기타 특별소송에 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 제50조 : 법원의 심판은 반드시 공개한다. 단, 질서안녕을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51조 :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상위관직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52조 : 법관은 재임중 감봉이나 전직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형벌선고를 받거나 혹은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는 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법규는 법률로 정한다.

2.7. 제7장 : 부칙

  • 제53조 : 본 약법 시행후 10개월 이내에 임시대총통이 국회를 소집하며,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법은 참의원이 정한다.
  • 제54조 : 중화민국의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며, 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본 약법의 효력은 헌법과 같다.
  • 제55조 : 본 약법은 참의원 의원의 2/3 이상이나 임시대총통의 제의에 의해 참의원 4/5 이상 출석, 출석의원 3/4의 가결로 증수(贈修)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 박준수, 임시약법 체제와 단기서군벌정권(1916~192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 행성(行省)의 오타로 추정. [2] 여기서의 실직은 실업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공동서명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