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7 22:00:32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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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原地方法院
Changwon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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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진주재판소[1]
1983년 9월 1일 마산지방법원[2]
법원장 33대 이용균 (사법연수원 29기)
수석부장판사 최운성 (사법연수원 30기)
소재지

창원지방법원청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사파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4. 여담

[clearfix]

1.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사파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다.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진주재판소 설치(법률 제1호 칙령 제114호)
  • 1896년 8월 15일 경상남도 재판소로 개정(칙령 제55호)
  • 1908년 8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로 개칭(법률 제10호, 법부령 제11호)
  • 1909년 3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진남구(통영)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3호)
  • 1909년 3월 8일 진주지방재판소 마산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6호)
  • 1909년 3월 26일 진주지방재판소 거창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9호)
  • 1909년 10월 20일 진주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26호)
  • 1909년 11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폐지,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 재판소 개칭(통감부령 제28호)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재판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각구 재판소를 지청으로 개칭(총독부령 제26호)
  •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으로 개칭, 각 지청을 지원으로, 출장소를 등기소로 개칭(사법부장통첩 제258호 )
  •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과도정부령 제192호)
  •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 제정 공포(법률 제51호)
  • 1962년 1월 10일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제정공포(법률 제959호)
  • 1983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법률 제3655호)
  • 1992년 5월 1일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 이전(법률 제4409호)
  • 2011년 3월 1일 마산지원 개원(법률 제8318호)
  •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 분리 예정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창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등기과 성산구, 의창구
창원남부
시법원
진해등기소 진해구
김해시법원 김해등기소 김해시
마산지원 직할 등기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법원 의령등기소 의령군
함안군법원 함안등기소 함안군
밀양지원 직할 등기계 밀양시
창녕군법원 창녕등기소 창녕군
진주지원 직할 등기과 진주시
사천시법원 사천등기소 사천시
남해군법원 남해등기소 남해군
산청군법원 산청등기소 산청군
하동군법원 하동등기소 하동군
통영지원 직할 등기계 통영시
거제시법원 거제등기소 거제시
고성군법원 고성등기소 고성군
거창지원 직할 등기계 거창군
함양군법원 함양등기소 함양군
합천군법원 합천등기소 합천군
  •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다.
  •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 양산시는 애초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소속이었으나, 울산지방법원 승격. 창원지방법원 소속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 해당된다.

4. 여담

  • 법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 견학 프로그램 견학프로그램, 시민들이 재판을 평가하는 법정 모니터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구강 성교 등의 과격한 성범죄 관련된 용어가 나온 재판을 초등학생들이 견학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 [2] 법률 제3655 호 (1983.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