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29 11:45:03

다인승전용차로

다인승차량전용차로에서 넘어옴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도로의 분류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파일:다인승전용차로.png

대한민국의 다인승전용차로 도로교통표지판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High-occupancy_vehicle_lane.png

노르웨이의 2명 이상 탑승 HOV 차로를 알려주는 도로교통표지판.

1. 개요2. 목적3. 실시와 활용
3.1. 조건
3.1.1. 대한민국
3.2. 나라별 실시 예
4. 참고

1. 개요

다인승전용차로 / High-Occupancy Vehicle(HOV) lane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교통수단의 효율을 높히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를 포함, 차량의 승차인원을 최대한 활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운전자 단독 운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배기가스 등 환경오염 감소의 취지도 크기 때문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에도 HO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2. 목적

기본적인 골자는 버스전용차로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에 운전자만 달랑있는 텅 빈 차량을 최대한 줄이자는 목적으로 별명인 카풀 차로(carpool lane)를 생각하면 간단하다. 특정 차량을 지정하는 버스전용차로와 달리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해당 운송수단의 효율을 기준으로 우선권 형식의 이득을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송수단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차량 보급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수/차량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보통 2대를 기점으로 잡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1.6~1.7 대를 유지하는데(한국은 2.6~2.7) 대부분의 승용차량은 그보다 많은 승차인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의 측면이 강한 버스전용차로와 달리 카풀과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인 HOV 제도에는 HOV를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남산터널에서 비슷한 유료 요금 정책을 책정하고 있다.

3. 실시와 활용

3.1. 조건

나라마다 관련법에서 지정하는 조건이 다르지만 차량에 충분한 승차인원을 채우거나 친환경 차량 등이 해당된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3.1.1. 대한민국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3.2. 나라별 실시 예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이야기가 오가면서(미국의 첫 버스전용차로 도입은 1969년이다.) 늦어도 90년대 후반에는 주요 고속도로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는 아침 러시아워 기간 중 +3 HOV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점차 확대되었다. 오토바이의 경우 2008년까지 뉴욕시에서 HOV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연방 차원에서 HOV 규제에 이륜차가 올라가면서 온타리오를 제외한 HOV 차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2년부터 멜버른 근교 고속도로에서 시행했고 T2 차로와 T3차로로 알려진 2명 이상, 3명 이상 승차 차로가 짧게 짧게 전국적으로 퍼져있다.

유럽의 경우 북미보다는 전용차로 도입이 늦는 편인데 그 이유는 북미보다는 대중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도시만 보면 운송효율이 자동차 1대당 1.3명 꼴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HOV +2, +3 도로를 하나둘씩 도입하였다. 90년대 초반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 주변에 3+ 도로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국가들이 하나둘씩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HOV는 교통선진국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러시아워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청두 시의 경우에도 2017년 1월부터 아침, 저녁 러시아워 중 HOV +2 차로를 운영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법적 제도 자체는 있지만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제한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다인승전용차로를 겸해 실시하고 있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차들의 승차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취지(카풀, 친환경차 장려)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다른 나라의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 타국이 개개인이 오토바이를 포함한 작은 차들을 나름대로 채워서 운행하라는 취지라면 한국은 승용차를 되도록 타지 말고 버스 탑승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영업차량이 아니고서야 버스전용차로를 위해 9인승 승합차를 사서 사적인 카풀을 할 사람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아 카니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1] 같은 차량이 노선버스로서 영업하고 있다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

4. 참고



[1] 대부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쓰이는 차량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