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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6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국군방첩사령부령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18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현행 |
2022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32968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clearfix]
1. 개요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대체한다.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동월 21일 공포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령부 창설식도 같은 날 열렸다.2. 본문
-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제2조).
-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제3조제1항).
-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3조제2항).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 이 영에서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제4조제1항).
-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다음 각목의 지원업무
-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4조제2항).
-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4조제3항).
-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5조).
-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 감찰실장 1명을 둔다(제6조제1항).
-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제2항).
-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 정보보호부대
- 국군방첩학교
-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 국방보안연구소
- 제2항의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제7조제1항).
-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제2항).
-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제3항).
-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8조제1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제3항).
-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제4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9조제1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兵)의 정원은 제외한다(제2항).
-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제2항).
-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11조).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1]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가.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3. 부칙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군방첩사령관
-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3호의 세부 기준란의 바목 및 사목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각각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로 한다.
-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 별표 1의 직위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각각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군방첩사령부
-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국군방첩사령부
-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국군방첩사령부
-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 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3.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군방첩부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4. 폐지되는 기무사령과의 차이점
기존의 국군기무사령이 본문 7조로 이뤄진 데 반해 새로운 국군방첩사령부령은 11조로 내용이 늘어났다. 추가되고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이 새로 추가돼서 부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에서 벗어난 정치 활동 관여 및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상관이나 다른 사령부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혹은 요구를 받을 경우 이의 제기와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당한 명령(ex. 민간인 사찰, 계엄문건 작성, 정치관여)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
-
사령관-참모장 외에 감찰실을 통해 조직 내부의 비위 및 감사 검열,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무사에서도 내부의 감찰조직은 존재했지만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분명히 했다.
-
감찰실장은 군인이 아닌 군무원, 검사, 고위공무원단으로만 선임토록 했으며 법무부를 통해 검사나 감사원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무사 조직내부의 군인을 기용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강제한 셈이다.
-
사령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동일하나 전체 조직원 중에서 군인은 70%를 넘지 않게 제한했다. 여기서
병 신분의 군인은 군인의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조직을 어느정도 문민화 하려는 시도인데 이건 1, 2번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기도 하다. 사실 국방부 내부의 참모조직이나 외청화도 기무사개혁안에 포함된 이유가 군 조직으로서의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군의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기에 결국 현재와 같은 독립 사령부로는 남았다.
- 기무사 때와 달리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면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XX공사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다.
5. 둘러보기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절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에 해당하며, 현재는 비공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