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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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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직제 戒嚴司令部職制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2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599호 |
현행 |
2021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31910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선포시 설치되는 계엄사령부의 조직에 관해 규정된
계엄법의 하위 대통령령이다.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 ①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 ② 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 ③ 부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계엄사령부의 부내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계엄사령관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참모장은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며, 각처 및 실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 ① 계엄사령부에 기획조정실·치안처·작전처·정보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
- ②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 ③ 각처 및 실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각처 및 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엄사령관이 정한다.
- ⑤ 각처 및 실에 군인·군무원 및 계엄사령관이 위촉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기획조정실 :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2. 치안처 : 치안에 관한 사항
- 3. 작전처: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3의2. 정보처: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4. 법무처: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 5. 보도처 :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
- 6. 동원처 :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
- 7. 구호처 : 구호에 관한 사항
- 8. 행정처 : 인사 기타 다른 처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비서실 :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 ① 계엄사령관이 법 제5조제3항[1]에 따라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각 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되,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중에서 각 부사령관은 현역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각 참모장은 현역 영관급장교 중에서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 ②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관할계엄지구 또는 계엄지역안의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③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참모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의 처 및 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계엄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구계엄사령관·지역계엄사령관과 그 관할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합동수사기구)[2]
- ①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 ②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 ③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 ④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한다.
-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 ①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실을 둘 수 있다.
- ②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 ③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처·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9조(계엄위원회)
- ①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 ②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2]
1970.10.26 이전에 조직직제가 있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실제 직제는 12.12 이후인 1981.12.19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