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30 19:32:54

사이버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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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사이버作戰司令部令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11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3006호[1]
현행 2019년 2월 26일
대통령령 제29561호
소관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1. 개요

제1조(설치)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다.

2. 내용

  •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7.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제3조)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
  •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6조).
  •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7조).
  •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8조).

[1] 당시명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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