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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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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의정부 국왕 직속

삼군부 오위 비변사 오군영 속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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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구조4. 조직5. 산하 기관6. 유관 기관7. 육조거리8. 기타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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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六曹

오늘날 행정각부, 내각에 해당하는 조선 시대의 중앙 행정기관. 각 조의 기관장은 정2품 판서로 오늘날 장관 처장에 해당한다.

세종대로는 원래 육조 관청들이 있는 관청가로 육조거리라고 불렸다.[1]

2. 연혁

기원은 중국 왕조 당나라의 정부 조직인 3성 6부제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왕조들의 정부 조직 체제로 기록에 따르면 발해, 태봉, 고려, 조선 왕조가 자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하였다.[2] 원래 당제(3성 6부제)는 황제국의 정부 체제라서 제후국은 사용할 수 없었으나 발해, 고려 왕조는 그냥 6부제를 사용하였고 조선 왕조는 이를 피해 6조제를 사용하였다.

조선 개국 당시 공양왕 시기의 조직 이름 및 역할을 계승하여 유지했으며, 태종 연간에 각 조의 으뜸인 정3품 전서(典書)를 정2품 판서로 격상시켰다. 이후 각 임금마다 의정부 밑에 두기도 하고, 독립시키기도 했다.[3]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고 내무(기존 이조), 외무(예조 일부), 탁지(호조), 법무(형조), 학무(예조), 공무(공조), 군무(병조), 농상(신설)의 8 아문으로 개편되었다가 1895년 자주국 체제에 맞게 내부, 외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의 7부(部)로 바뀌었다.

3. 구조

경국대전에 따르면 각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각 조의 수장인 판서는 정2품으로 품계가 동등하였으나, 각 조의 명목상 위계는 이-호-예-병-형-공 순이었다.
  • 이조 - 문관 인사
    오늘날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해당한다. 육조의 문반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매우 강력한 기관인데, 사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옛 안전행정부가 인사까지 담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조직관리와 인사관리는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 부처에 두는 것은 해외에서도 비교적 흔한 일이다.
    이조가 가진 인사권은 중하위직에만 해당됐고 고위직은 국왕이 결정했다. 오늘날에도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권만 대통령이 행사하고 3급 이하로는 장관이 임용하여 양상이 비슷하다. 4품 이상은 왕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판서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추천권이 있었다. 이는 전랑들에게 삼사관원들의 인사권한을 주어서 고위직들을 견제하도록 한 체계의 목적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4. 조직

<rowcolor=#f0ad73> 경국대전
1485년( 성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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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0ad73> 구분 품계 관직 정원 비고
<rowcolor=#f0ad73>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당상
堂上
정2품 판서判書 1 1 1 1 1 1 오늘날의 장관
종2품 참판參判 1 1 1 1 1 1 오늘날의 차관
정3품 참의參議 1 1 1 1 1 1 오늘날의 실장
참지參知 - - - 1 - -
낭관
郎官
정5품 정랑正郞 3 3 3 4 4 3 오늘날의 서기관
정6품 좌랑佐郞 3 3 3 4 4 3 오늘날의 사무관
( 전문직) 종7품
~
종9품
(전문 실무자) - 6 - - 5 - 오늘날의 회계사 (호조)
법률가 (형조)
아전
衙前
녹사錄事 8 8 9 9 8 7 오늘날의 주무관
서리書吏 21 41 31 38 49 18 오늘날의 공무직 }}}}}}}}}
각 조의 직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정2품 판서 1명: 오늘날의 장관급[11]
  • 종2품 참판 1명: 오늘날의 차관급
  • 정3품 참의( 당상관) 1명: 오늘날의 차관보~실장급[12]
  • 정5품 정랑 3~4명: 실무 팀장급[13]
  • 정6품 좌랑 3~4명[14]: 실무 담당급[15]
  • 서리, 아전 등: 품계 없는 행정 실무자 (중인 계층)[16]

5. 산하 기관

각 조는 내부 부서 외에도 관련 기관을 산하에 두기도 했다. 이러한 기관들을 속아문(屬衙門) 또는 속사(屬司)라고 한다. 시대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예조의 속아문이 제일 많았고 형조의 속아문이 제일 적었다.

6. 유관 기관

  • 의정부
    의정부의 정승들은 대부분 판서들의 전임자로서, 육조를 지휘하는 자문을 받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승정원
    승정원의 여섯 승지들은 육방승지(六房承旨)를 맡아 각 조의 보고 체계를 장악했다.

7. 육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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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서열은 명목상 동등하고 실질적으로는 이-호-예-병-형-공 순서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순서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명목상 서열이었다. 6부제의 기원이 되는 고대 주나라의 육관(六官) 제도에는 천-지-춘-하-추-동 육관이 있었고 천관(天官)의 장관인 총재(冢宰)가 재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것을 이름만 기능에 맞게 바꾼 것이 이-호-예-병-형-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순서에는 고대 주나라를 이상향으로 삼는 유교적 관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는 커녕 중국사에서조차 6조(6부) 중에서는 이조(이부)와 병조(병부)가 양대 관부 취급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중요도에 따라 이조-호조-병조-형조-예조-공조 순으로 인식하는 풍습도 나타나며, 이 중 이조-호조-병조-형조가 중요 관부 취급이었다.[17]

삼국시대에는 이러한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시당초 중앙권력이 아닌 지방 귀족들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인지라, 삼국통일 이후 신라도 3성 6부를 채택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서를 만들었다. 덤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되었다. 삼국이 국가를 일으킨 시기는 우리나라의 史書를 기준으로는 기원전후시기이고, 지금 역사학계의 중론으로는 3~4세기(국가의 체계를 갖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중국의 정치체제에는 3성 6부제라는 것이 없었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체제를 받아서 삼공(丞相/御史大夫/大將軍or太衛/司徒/司空)구경(太常/光祿勛/衛尉/太僕/廷尉/大鴻臚/宗正/大司農/少府)이라는 외조를 기본 정무체계로 사용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의 권한 상승으로 비서조직들인 상서와 중서들이 생기면서 구성된 내조가 정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남북조시기동안에 외조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속해서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위치로서 존재하였다. 이를 북주정권에서 내조의 기구였던 상서와 중서에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던 문하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행정체계를 세웠고, 당나라때에 완전히 고착화 된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당 초기에 멸망하였으니 당연히 이러한 체계가 도입될 리가 만무하고, 신라 역시 오래 시기동안에 조직되어 온 정무체계(이 체계 자체가 구성된 것이 왕권이 강화되면서이다.)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그러나 집사성과 어룡성의 설치 시기와 담당 업무를 보면 삼성의 체계를 자체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있다.)

9. 관련 문서



[1]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에서 나오는 "육조 앞 넓은 거리를 울며 뛰며 뒹굴러도"가 바로 이 육조거리다. [2] 발해와 태봉-고려-조선의 공통점은 중세 시점에 나라를 새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중세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이었던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동시대에 존재했음에도 고대부터 단절 없이 쭉 이어진 나라인 신라는 당제가 동아시아의 대세가 된 통일신라 시점에도 그냥 통일 이전에 쓰던 체제를 쭉 개량해서 왕 아래에 13부가 있는 방식을 썼다. [3]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4] 소속기관인 국세청, 조달청의 역할도 수행한다. [5] 내의원, 혜민서 등이 예조의 속아문이었다. [6] 소속기관인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역할도 수행한다. [7] 조선시대 역마나 파발, 봉수는 모두 병조의 관할인데, 이는 개화기시기에 우편업무가 병조에 속하였다는 점과 연결된다. [8] 소속기관인 검찰청의 역할도 수행한다. [9] 일부 해당됨. [10] 현재의 대한민국 소방청의 조상격인 소방금화사가 이때는 공조에 포함되어 있다. [11] 단, 차관급인 정부기관의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포함된다. [12] 병조에는 정3품 참지가 1명 더 있었다. 현재의 1~2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13] 현재의 중앙부처에서 팀장 및 담당급을 맡는 복수직 서기관(4급)에 해당한다. [14] 병조, 형조에는 4명, 그 외는 전부 3명이었다 [15] 정랑과 좌랑을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 각부의 실무자들에 해당한다. 현재의 사무관(5급)에 해당한다. [16] 현재의 7~9급 주무관과 공무직에 해당한다. [17] 공조는 그렇다 쳐도 예조는 다소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과거 제도가 유교적 소양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누구를 갖다놔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여겨진 것도 있고, 역시 유교 관료정의 특성상 예조가 거의 모든 관부의 업무 처리와 연관된데다 심지어 속아문까지 제일 많아서 매우 힘든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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