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및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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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통상교섭본부
通商交涉本部 | Office of the Minister for Trade |
|
설립일 | 2017년 7월 26일 |
본부장 | 여한구 |
주소 |
정부세종청사 12동・13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어진동) |
상급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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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혁신성장실ㆍ에너지산업실ㆍ자원산업정책국ㆍ원전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기관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외교통상부 소속이었다.
2. 조직
4실 10국- 통상차관보 - 고공단 가급
- 무역투자실
- 무역정책관
- 투자정책관
- 통상국내정책관 - 개방형 직위
- 무역안보정책관
- 통상교섭실
- 자유무역협정정책관
- 자유무역협정교섭관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 기획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 신통상질서전략실
- 신통상질서정책관 - 개방형 직위
- 통상법무정책관
- 통상정책국
- 통상협력국통상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