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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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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3. 권력서열4. 유래5. 기타

1. 개요

판서(判書)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으뜸 벼슬의 이름이다. 흔히 이판, 호판, 병판과 같이 줄여 불렀다. 사극에서도 이판대감~이라고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2품 벼슬로 현재 대한민국 장관 처장에 해당한다. 6조 각 조의 수장이다.

2. 목록

3. 권력서열

위 6조 판서는 조선시대의 의전서열대로 표기했으나, 국방을 담당하는 병조판서와 국가의 재정을 관할하는 호조판서는 의전에 비해 실권이 강력했다. 예조판서는 의전상 3인자임에도 불구하고 5인자 취급을 받으며[3] 이조판서는 최고의 권력자 좌의정[4] 버금가거나 때로는 능가할 수도 있는 1인자의 이름값을 하고, 호조판서와 병조판서가 2인자 다툼을 했다.

이조판서는 모든 문관들의 인사권을 관장하므로 6부제를 운영하는 어느 나라든 파워가 제일 세다. 그 다음 순위는 사실 옛 중국의 체계( 주례)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3성 6부 체계에서 상서성의 좌복야가 이/호/예부를, 우복야가 병/형/공부를 관리하였는데, 이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때인 고려시대에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순위를 정했다.(이-병-호-형-예-공)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우했고, 조선 초에도 이를 따라 병조가 2번째 위치에서 대우를 받았다.(무관의 인사권과 역마을 관리) 후기가 되어서도 중앙군 부대들인 삼군영의 제조직 등을 겸임하면서 위치가 높았다. 권력의 근원인 병권과 직결되는 관청인 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실무직인 정랑과 좌랑들 중에서 이조와 병조의 정랑, 좌랑은 전랑이라 불리며, 각각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조전랑직[5]을 가지고서 붕당이 시작되었으니 그 중요도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병조의 직관도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고 호조판서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중국의 유학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체계질서가 조선에서도 영향을 미쳤기에 원래 순서로 점차 바꿔졌고, 후기에 대동법 등으로 인해 경제가 발달하고 재정기관이 확충되면서 이 기관들을 감독하는 호조의 위상이 높아졌다. 정작 일이 바빠서 업무 일부를 지방 관청에 떠넘긴 것은 안 비밀 굳이 저것을 예로 들지 않아도 돈줄을 쥐고 있는 관청의 위상이 낮을 리가 없다. 이조에서 권세를 줘도 호조에서 금권을 주지 않으면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호조가 막후 실세의 한 축이 되었다. 여담으로 호조판서는 다른 판서들에 비해 임기가 길었는데, 경제 담당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였다.

예조판서는 학문과 외교 실무를 담당하기에 좋은 대접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존경은 받을지언정 권세는 누리기 힘들었다. 맡은 업무 분야가 방대하고 책임질 일도 많은데 비해 권력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중국 사신 비위맞춰야지, 뭐 하나 파토나면 책임지고 모가지 내놓고, 귀양가는 것보다 위험한 사행길도 수시로 감당해야 했던 게 당시의 외교라서... 대신에 예조는 적어도 실무직 관료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 정도는 했기 때문에 아주 푸대접을 받지는 않았다. 일이 겁나게 힘들어서 그렇지.

본래 병조판서는 평시엔 별로 힘이 없었고 조선 전기에는 원정이나 반란진압은 많이 했지만 총력전 상황은 아니어서 원래 위상이 낮았다. 그러나 정권 보위의 핵심 직책이었고 양란 이후로 비상 사령부인 비변사가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흥하면서 이조와 호조에 맞먹는 위상이 되었다.

형조판서는 지금의 형법, 소송, 감옥 관리 사무까지 도맡아 업무량이 어마어마해서 인기가 없었다. 선조 ~ 현종 시기 형조판서 평균 임기를 내보면 겨우 87일로 100일도 채 되지 않았다.

공조판서는 전근대 시대의 기술적 한계 + 잦은 토목공사를 가렴주구로 본 조선의 사정이 더해져 대놓고 한직 취급받으며 음서나 무관들한테 적당히 감투 하나 씌워줄 때 애용되었다.[6]

4. 유래

고려시대의 판서에 해당하는 장관직은 상서(尙書)이다. 당나라에서도 6부의 수장은 상서였는데, 고려가 이를 수입하면서 관직명도 같이 가져왔다. 즉 6부의 수장은 이부상서, 예부상서 등이다. 고려시대의 상서는 정3품 관직으로 실무를 담당하였고, 장관은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 재신들이 겸한 판사이다.[7] 이는 당제[8]를 따라서 만든 것인데, 대체적으로 신권이 강하였던 우리나라의 정치적 풍향상 상서 위에 ' 평장사'나 ' 참지정사'라는 이품직이 있었으며, 이들이 판서직을 겸임하여 업무를 감독하였다. 이러한 감독직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재상들이 여러 기관들의 도제조/제조/부제조를 맡아서 감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참고로, 이 상서 관직은 고려 초기에 어사(御事)였으며, 고려 후기에는 전서(典書)로 개칭되어 조선 초기까지 사용되었다. 참판은 시랑(侍郞)이며, 때문에 조선의 이조판서, 이조참판은 고려의 이부상서(吏部尙書), 이부시랑(吏部侍郞)과 같은 직책이다. 직책 편제상 상서가 장관이고, 시랑이 차관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판사)-1상서-(지사)-1시랑-1~2낭중-1~2원외랑으로 이어지는 체계와 (판사[9])-1판서-1참판-1참의-3정랑-3좌랑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정확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판서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먼저 나왔는데, 원 간섭기 원나라 고려 2성 6부제를 두고 "어디 건방지게 제후국이 황제국과 똑같은 체제를 유지하냐"고 따지면서 2성 6부를 1부 4사로 격하시켰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폐합해 첨의부로 만들었고, 6부는 이부-예부를 합치고 공부를 통째로 날려버리며 4사가 되었는데, 이때 이 4사의 수장을 판서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6조 항목으로.

원나라에 망조가 들자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펴면서 4사를 다시 6개로 복구시켰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 복구하지는 못하고 6사 판서랑 6부 상서를 계속 왔다갔다하다 고려가 망했고, 조선이 들어서자 명나라 눈치를 보면서 6부를 6조로, 명칭은 판서를 채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6조와 판서라는 명칭이 정착했다.

5. 기타

  • 차관과 준차관에 해당되는 직책은 참판(參判)으로 종2품이었다. 차관보나 1~2급 공무원에 상당했던 정3품 직책이 참의, 참지[10] 등이 있다.
  • 조선시대를 통틀어 육판서를 모두 역임한 인물은 41명이다. 대표적으로 명재상 황희, 박지원의 제자로 임원경제지를 쓴 서유구가 있다. 참고로 황희는 육판서뿐만 아니라 삼정승까지 모두 역임한 인물로, 이런 경력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단 6명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를 "유 판서"라 불렀고, 유시민은 유 대감 칭호까지 획득. 대감은 정2품 이상 당상관을 지낸 선비에게 주어지는 경칭으로, 정2품 판서는 당연히 대감이다. 따라서 사후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학생부군신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부군신위(...)라고 쓸 수 있다. 관(棺)뚜껑에도 '보건복지부장관유공지구'라고 쓸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제사할 때 학생부군신위가 아니라 역임한 지위를 쓰는 관행이 있다.[11] 공무원은 5급 이상, 대기업은 차장급 이상, 은행은 팀장급 이상 등과 같은 족보 편찬 시의 직함 기재 기준이 관례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9급, 7급 공무원에서 시작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5급 이상은 역임하려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1] 유교적 ''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총괄하여 관리했다. 외교 및 왕실 내부의 의전 및 전체적, 공식적 관리가 대표적. 예를 들어 후궁이 첩지를 받는 일은 내명부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집행은 예조에서 한다. 중전이나 세자빈 간택 등도 동일하다. [2] 당시 상대적으로 천대하던 일들, 평민들이 종사하던 일들이 모여있다. 짬처리 [3] 다만 예조판서는 비교적 젊은 관료들이 이조판서, 삼정승으로 영전하기 이전에 역임하는 경우가 많은 자리였다. 외교를 총괄하는 자리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4] 주로 명망높은 노신이 임명되던 영의정에 비해 정파의 지도자격 권신이 임명되던 좌의정이 실질적인 권력은 우위인 경우가 많았다. [5] 삼사의 관료 임용+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요즘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 or 인사혁신처의 기획실장/과장 급인데 사헌부가 검찰 역할까지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 과장 역할까지 맡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진 셈. [6] 예를 들어, 소설 <한명회>에서는 수양대군을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낼 때 한명회가 그 부사로 정인지를 추천하면서 당시 이조판서인 정인지를 한직인 공조판서로 잠시 옮겨두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7] 단 판사직 자체는 품계가 부여되지 않은 직권이며 사실상 상설인 판이부사, 판병부사를 제외하면 없는 경우도 많았다. [8] 북조시대에 만들어진 3성 6부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당나라 초기에 재상 직급이 '상서령'/'중서령'/'문하시중'에서 '동중서문하평장사'/'동중서문하삼품'을 가진 상서로 변경되었다. [9]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영의정부사 겸 판이병조사로서 사실상 정권을 찬탈하였고, 세조~ 성종 시기에 원상( 한명회, 신숙주 등)들이 승정원에 입직하며 각 정무를 분담 [10] 참지는 병조에만 두었다. 현재로 따지면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혹은 본부/국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책이다. [11] 여담으로 전원책 변호사도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중령 계급으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