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자문
경영컨설팅 (Management Consulting) | ||||
분류 | 전략컨설팅 | 오퍼레이션 컨설팅 | ||
기업 | MBB( 맥킨지&컴퍼니, 보스턴컨설팅그룹, 베인앤컴퍼니), A.T.커니, 노무라 리서치, 롤랜드버거, IQVIA, 액센츄어,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EY, KPMG, PwC), IBM, BCC Global, 룩센트, 헤브론스타, 가온파트너스 |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만한 정보력 이나 전문성을 갖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문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전문적 조언과 정보를 얻는다. 이런 업무들은 대개 경영자문회사를 수립해서 시행하며, 그런 기업지배구조는 대개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합자회사들이 많다.
기업의 전략, 직제, 사업계획 등은 전략컨설팅이 주로 담당한다. 전략컨설팅 분야에서 국제적 규모와 한국 국내에서 상위권인 맥킨지&컴퍼니(McKinsey & Company), 보스턴컨설팅그룹, 베인앤컴퍼니, 커니[1] 같은 회사들은 세계구급이며 고소득 직종이다. 턴어라운드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펌도 있는데 전략컨설팅과 경쟁하지만 업종이나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룩센트 같은 니치컨설팅 펌은 소규모로 이루어져있으며 수십수백여개의 소규모 펌들이 주로 여의도 및 강남에서 활동한다. 대기업 위주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세계 상위권 펌들은 억대연봉자가 많지만, 근무강도가 너무 강해 퇴사율이 매우 높고 비주류 소규모 컨설팅펌의 연봉은 정말로 천차만별이라 워킹아워로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영업, 회계 등의 업무방식 개선은 오퍼레이션 컨설팅에서 담당한다. 공공자문기관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한국생산성본부가 있다.[2] 그 외 회사 자체 소유 브랜드 등에 대한 브랜드 컨설팅 관련 부문도 존재한다. 제품의 유형적 가치 뿐 아니라 무형적 가치가 중요한 업 군에 따라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모든 경영자문이 경영자문회사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광고자문은 광고대행사에서 담당한다. IT에 대한 경영자문은 국내에서는 SI 업체 등이 많이 담당하고 전세계적으로는 IT 자문회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IT서비스 문서 참조. 또 오퍼레이션 컨설팅 펌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작은 로컬 기업도 있다. 주로 건물주의 시설관리나 소규모 기업의 광고 등 특정한 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 1인 기업인 경우가 많다.
한편 경영자문이 회사 단위가 아닌 취업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영자문을 맡았다고 표현하고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은 고문이라고 한다.
컨설팅 업계 취업시 학벌과 스펙이 중요하며, 영세한 중소기업을 상대하기 위해 자격증으로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다.
1.1. 역사
원래 경영자문의 시초는 엔지니어링 컨설팅이었다. 현장 경험이 많고 나이 지긋한 고참 엔지니어가 주로 정년 등의 문제로 현업에서 은퇴한 후에, 또는 기초 이론에 밝은 공대 교수진 같은 사람들이 부업삼아 독립 프리랜서로서 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품 제작 과정이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보수를 받았던 것이 컨설팅의 시초이다.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이러한 형태의 엔지니어링 컨설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엔지니어링 컨설팅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컨설팅의 효율성이 입증되자 컨설팅의 대상이 경영전략, 재무회계 등의 여러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다.그러던 와중 맥킨지&컴퍼니가 1953년경 나이 지긋한 경력자들 뽑는 대신 대졸~ MBA졸 등 젊은 사람들을 뽑는 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20대 중반부터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컨설턴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업무가 화려한 곳이 전략컨설팅이므로, 오늘날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략컨설팅을 연상한다.
1.2. 법률자문
법 관련 분야에서 방대한 법적 지식이나 판례, 유용한 정보, 대처요령 등에 대해 문의할 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유료 자문은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할 수 있으며, 각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인노무사, 행정사, 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직역들도 유료 법률 자문을 한다.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역시 법률자문을 진행한다.여담이지만 리그베다 위키 역시 어딘가에서 실제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하며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위키피디아 및 위키미디어 재단은 전담 법무팀이 존재하며, 실제로 각종 회사에서도 법무팀을 운영하는 걸 보면 컨설팅의 한 하위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외국법자문사 (Foreign Legal Consultant)라는 개념이 있어서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1.3. 투자자문
자세한 내용은 투자자문사 문서 참고하십시오.1.4. IT 자문
기업의 IT 관련 생태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기업의 컨설팅펌에는 오퍼레이션·회계/전략/IT로 3개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타타 컨설턴시, 인포시스, 액센추어[3], IBM 등이 있다.유독 인도가 IT컨설팅 분야에서 강한데, 타타나 인포시스가 모두 인도 기업이고 특히 타타는 인도 재계서열 1위의 거대한 회사일 정도로 인도에서 IT컨설팅은 중요한 산업이다. 이는 인도가 IT산업 인프라가 강한것도 강한거지만 무엇보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도상으로 정반대에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영업 끝내고 꿈나라로 갈 시간에 인도 IT기업이 바톤터치해 작업물을 인수인계받아 작업을 시작해 일처리가 딱딱 맞기 때문이라고.
비슷한 IT서비스로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는 SI,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SM가 있으며, 정보보호 자문은 해커들에게 모의 해킹을 의뢰하는 식으로 맡기기도 한다.
1.5. 군사자문
군사 강국에서는 군사 고문단을 보내어 고문관(Military advisor)이 군사 자문을 제공한다. 민간군사기업 중 군사 자문 기업 (Military consulting firm)은 고용주의 돈을 받고 군사 자문을 제공한다. 주체가 민간이냐 국가냐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게임에서는 슈크라 자문관이 여기 해당한다.
1.6. 범죄 및 수사 자문
추리 콘텐츠 등에서 주로 범죄 코디네이터 (범죄 컨설턴트)도 나오고, 그 반대 역할을 하는 '수사관 컨설턴트'도 나온다. 전자는 범죄자에게 범죄를 계획해주는 흑막이고 후자는 일례로 셜록 홈즈 처럼 경찰에 수사방법을 조언해주는 역할.2. 전문가에게 묻다 諮問
물을 자(諮) + 물을 문(問).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뜻이다.유명무실해져 폐지가 거론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규정하는 헌법 조문에서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올바른 용례다.
창작물을 만들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자문 담당이라고 한다. 감수라고도 한다. 다만, 제작진에게 조언을 해줬는데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아마도 자문위원들이 촬영현장을 24시간 지키고 있지 않았을테니, 세세한 소품이나 연출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감수에 참가할 여건이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여기서 '자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자문일 뿐이다. 제작 방향에 눈꼽만큼도 간섭할 여지가 없고 각본을 읽고 반영에 필요한 부분에 주석을 달아주는 게 자문역이다. 자문역이 자신의 자문이 작품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강제로 반영시킬 권한도 없다. 자문해준 내용을 쳐낼지 반영할 지 결정하는 건 각본가와 제작진이기 때문이다. 이들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혹은 줄거리상으로 재미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쳐낸다. 게다가 사전제작 드라마라면 전편의 각본을 읽고 반영해 줬는데 그걸 전부 시각적으로 재미 없다는 이유로 2고, 퇴고에서 짤라버려도 자문위원은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자문이 적용됐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대개 시사회에서나 알게 된다.
2.1. 고문, 자문회의
자문 대상이 되는 전문가는 고문, 위원회는 자문회의라 부른다. 사외이사 역시 비슷한 제도다.2.2. 자문의 오용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3항. "자문", "자문하다"가 국어사전의 용례대로 정확하게 사용된 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학력자, 심지어는 언론인 대부분이
잘못 쓰는 단어다.[4] 흔히 '자문을 구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잘 살펴보면 단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을 구한다는 표현은 있어도, 물음을 구한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이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3항. "자문", "자문하다"가 국어사전의 용례대로 정확하게 사용된 예이다.
단어의 구성을 보면 물을 자(諮) + 물을 문(問)이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다"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전문가에게 질문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다. 따라서 "교수님의 자문을 받았다" 역시 틀린 말이다.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그대로의 의미로 쓰기에, 번역기를 돌리면 한국 사람들은 이를 반대 의미로 잘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다.
'조치를 취하다'와 영어 번역체 ' 고려에 넣다'도 이와 비슷해 보인다.
2.2.1. 원인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본다.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을 '자문기관'이라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전염되어 어떤 일에 조언을 해주는 행위 자체를 '자문'이라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래 '자문기관'이란 질문(자문)을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므로 자문기관인 것인데, 한자의 뜻을 하나하나 새기지 않고 문맥만으로 지레짐작하여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조언을 했다라고 하면 왠지 시시해 보이고, 자문을 했다고 해야 왠지 품위 있고 고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 접수'와는 반대로 된 셈이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한자 교육 부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비록 전체적으로 저학력자가 많았을지라도, 서당에서 훈장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한자, 한문 지식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적어도 당시 고졸자의 한문 지식이 지금 대졸자보다 훨씬 뛰어나다. 물론, 지금 같은 한글 전용 정책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자어를 꼭 써야 한다면, 적어도 정확히 알고 써야 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왠지 어감이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갖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문 지식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질 급한 한국인들이 말의 앞부분만 듣고 판단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본래는 "조류 전문가 윤무부 박사님께서 자문에 응하셨다."라는 꼴로 쓰이던 말이었는데, 흔히들 '전문가 윤무부 박사님께서 자문'까지만 듣고 '아 윤무부 박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구나'라고 이해하다 보니까 '자문'이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같은 뜻인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대충 듣고 판단해도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보니, 그게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례로는 '칠칠'이란 단어를 들 수 있다. 본래 '칠칠'은 '칠칠하다'의 어근으로, 언행이 단정하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언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에게는 '칠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칠칠'이란 단어는 잘 쓰이지 않고, 대개 부정적인 상황에서 '너는 왜 칠칠치 못하냐?'라는 식으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 눈치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들은 '칠칠'이란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칠칠'이란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언론인들마저 단어를 본래 의미와 반대로 쓰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음에도, 잘못된 한국어의 주요 비판 타깃이 초딩, 네티즌, 개그맨들이다 보니 이런 사례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어찌 보면 언론인들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만만한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실제로 뉴스 채널에 고정 편성된 우리말 안내 프로그램을 보면 와사비를 고추냉이로 순화하라는 잘못된 내용[5]은 어김없이 나오는 반면, 자문이란 단어를 올바르게 쓰라고 안내하는 내용은 일절 없다. 그래서 아직도 메이저급 뉴스 채널에서도 이 단어가 반대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다.
2.2.2. 현실적인 대책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이 단어가 잘못 쓰인 상황을 교열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문하다"로 동사화
이 경우 말 그대로 "물었다"는 뜻이 되므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 주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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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말 활용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겹말이지만,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경우도 많다. 자문이라는 단어 자체에 답을 주시라고 청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문에 응해 주십사 요청했다'를 이런 식으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단어의 의미를 애초에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자문(전문적인 조언)을 요청했다'로 이해하기 때문에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든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든 어차피 뜻은 다 통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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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어로 대체
감수(監修)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벗어나지 않고, 글자 자체의 뜻만 보면 살피고 다듬는다는 뜻이라 범용성이 있다.
3. 스스로에게 묻다 自問
스스로 자(自), 물을 문(問)을 써서,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의미이다.4. 인명 및 자
子文: 초나라의 명재상으로 알려진 투누오도의 자. 투자문이라고도 불렸다.
[1]
맥킨지랑 같은 회사였다가 분리한 맥킨지 계열이다.
[2]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전두환이 도입해 노태우가 사문화시켰으며 2020년대 들어 이재명이 부활을 언급한 정도에 그치는 법령이라 사실상 없어진 제도이다.
[3]
IT 사업이 가장 크지만 특이하게 전략, 오퍼레이션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으며 각 분야 모두에 나름의 일가견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4]
모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유향소는 ..., 수령에게 자문을 하고 ..."라고 써있다.
[5]
애초에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국어원이 식물학자, 식재료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6]
그러나 이는 100% 옳은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묻는 행위인 '자문하다'를 '질문하다'로 치환해 보면, "박사님께 질문 요청을 했다."가 되어 이 역시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에게는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지, 질문(=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문은 "자문하다", "자문에 응하다"의 형태로 쓰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