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8:53:34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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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高等法院
Suwon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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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2019년 3월 1일 수원고등법원[1]
법원장 3대 이상주 (사법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사법연수원 20기)
소재지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하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담당 구역4. 판로지원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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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수원고등법원 조감도.jpg
파일:수원고등법원.png
수원고등법원 청사 조감도 수원고등법원 청사[2]

경기도 남부지역 13개시와 8개군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2019년 3월 1일 개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그리고 그 산하 지원, 수원회생법원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등을 심판한다. 위치는 광교신도시 구역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해 있다. 철도역은 1.1km 거리에 용인시 상현역, 2.5km 거리로 수원시 광교중앙역이 있다.

2019년 1월 30일에 건물 준공이 완료되었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고 수원고등검찰청 있는 수원고·지검청사는 연면적 68,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다. 기사 그러니까 검찰청 청사가 수원고등법원보다 한 층 더 높다.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청사 내에 입주하였다.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설치된 고등법원이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고등법원이자[3][4],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의 이름을 걸고 설치된 고등법원이다.[5]

2. 역사

  • 2019년 3월 1일 : 수원고등법원 개원으로 서울고등법원 담당에서 분리 및 초대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사법연수원 14기) 취임
  • 2021년 2월 9일 : 제2대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사법연수원 16기) 취임

3. 담당 구역

4. 판로지원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위반하고도 모자라 국회 보고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있다. 국회의원이 요구한 답변서에 구입한 가구의 제조업체를 '자료없음'이라 밝힌 것인데 당연히 기록이 남아있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자는 것인데 해당 법원은 법을 무시해 사무가구업계에서 탑3안에 드는 '퍼시스'의 제품을 구입했고, 거기에 더해 퍼시스와의 직거래를 숨기기 위해 중간에 모 중소업체를 껴넣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에 출석한 수원지방법원장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는 답변도 했다.

5. 참고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부칙 제12419호, 2014.3.18.) [2] 사진에서 좌측은 수원고등법원, 오른쪽은 수원고등검찰청이다. 좌의 조감도는 정문, 이 사진은 후문 측에서 바라본 모습이라 많이 다른 느낌이다. 그런데 정문 쪽에는 광교호수공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소위 법조타운은 후문 쪽에 펼쳐져 있고, 승용차건 대중교통이건 접근성도 후문 쪽이 훨씬 나아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후문으로 들어온다. 정문으로 차량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며, 유료주차장도 모두 후문 앞에 있다. [3] 다만 '고등법원의 기능을 하는 재판부'를 기준으로 하면 최초는 아니다. 기존에 고등법원이 5곳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만 존재함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여 주요 중소도시 소재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의 기능을 하는 재판부(일명 '원외재판부')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강원( 춘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제주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꽤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니 '도에 설치된 고등법원 재판부' 자체는 수원고등법원 개원 이전에도 존재했던 셈이다. 수원도 원래 기준대로면 서울고등법원의 수원 원외재판부 정도의 지위로 활동할 수 있었겠지만 아예 별도로 이름을 받은 고등법원이 생긴건데, 그 만큼 항소심만 따져도 수도권 안에서 서울고법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 된다. [4] 다만, 도에 소재한 고등법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원고등법원이 최초가 아니다. 광주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각각 전라남도 광주시,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개원했기 때문. [5] 참고로 인천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바로 옆에 더 큰 대도시(서울, 부산)가 존재하기 때문인지 자기 자치단체의 이름을 건 고등법원이 아직 없다. 그나마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고등법원 재판부' 자체는 존재하긴 하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가 없는 반쪽짜리 원외재판부고(심지어 이런 케이스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도시들 중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울산의 경우에는 수원고등법원 개원보다 2년이나 늦은 2021년에야 가까스로 생겼으니, 이래저래 모양이 빠지는 건 사실... [6] 산하 지원은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양지원, 안산지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