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00:23:42

성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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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SOGI 법정책연구회에서 주최한 제5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주년 - 의미와 과제 -」의 하정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승현 법학 박사, 한가람 변호사 3인의 발표 자료, 그리고 이승현 박사의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제2회 성별정정 세미나' 발표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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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정정이란?2.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정, 그리고...3. 절차
3.1. 준비해야 할 서류
4. 성별 정정 특별법?5. 주민등록번호 성별정보 폐지 가능성?6. 외국의 입법례
6.1. 일본6.2. 독일6.3. 영국6.4. 스웨덴
7. 관련 문서

1. 성별 정정이란?

“이들의 외관이 일반적인 성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일반인의 혼란감은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경제적·인격적 고통에 비하면 당연히 감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2017년 2월 외부성기성형수술을 받지 아니한 트랜스여성의 법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결정문 中[1]

성별 정체성에 맞는 외모와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이에게 인식되는 성별과 무관하게 법적 지정 성별만을 잣대로 온갖 불편과 수모를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지정 성별을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바꾸는 법적 행위와 절차를 일컫는다. 외국에서는 "논-바이너리", " 젠더퀴어"들의 제3의 성 또한 간혹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관련 전문가들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논의와 인식이 전무하므로 본 문서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만을 다룬다.[2]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해당 사무가 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허가되다가 대법원에서 2006년 6월 22일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호적예규[3]「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여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신체 수술 및 변화, 가족들과의 교류 강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수많은 과도한 제약이 있다. 참조: SOGI 법정책연구회 10주년 논평.

이렇게 한국이 성별 정정에 까칠한 것은,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도 있지만 바로 병역문제 때문. 그래서 주민등록 상 남성에 해당하는 숫자 1 또는 3을 여자를 의미하는 2 또는 4로 바꾸는 것은 병역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굉장히 힘들다. 이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대다수 한국 기업은 취직 때 주민번호를 내는 것이 관행인데, 생김새와 주민등록 숫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인증하는 모양이 된다.[4] 보통 병역을 마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이라서 사회에 곧바로 나가는데 이 시점에 성별정정을 마치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결혼 이력이나 전과가 있다면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간다. 결혼해 자식이 태어난 상태라면 설령 이혼을 했더라도 자식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 2014년 4월 3일 뉴스, 법원, 성년 자녀 둔 트랜스젠더 가족부 성별정정 불허 기사전문

그나마 병역을 어떻게든 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병역면제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결혼 및 범죄 이력이 없는 20대는 쉬운 편이다.

2.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정,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 결정, 존엄성,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법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성전환 수술이나, 불임, 호르몬 요법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이나 자녀 여부와 같은 상태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중 제3원칙-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Principle 3. The Rights to Recognition before the Law)
...다수의견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시켜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요청이다"라고 했다. 이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배려해 참고 견디라고 답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그 가족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는 돌아보지 않은 셈이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 단계를 가감없이 보여준 사례라고나 할까. 이렇듯 타고난 '다름'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선택은 언젠가는 수정될 것으로 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시점에 이르지 못한 듯 하다.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5] 著)> 中
“가족주의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한국의 법제도가 가족을 내세워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 김영란

현행 규칙은 여기 참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삶,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 그 이상이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직장을 구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 수많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거부당해왔다. 그래서 그들은 숨고 또 숨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내고, 신분증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사람이지만 사람대접을 받기는커녕 사람 이하로 취급받아왔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들의 인권은 이제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증명서상의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들이 믿고 느끼고 있는 그들의 성을 이제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2002년 7월 10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각종 성별 정정 사건[6]은 각지 각급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등)마다 판사마다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법원은 2000년대 이전부터 "성별정정 특별법 만들어주시오."라 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 시도는 그냥 잊혀지기 일쑤. 이에 갖가지 일관성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판례만 쌓여가니 일선에서 뛰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결국, 일종의 지침으로서 2006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4스42가 나왔고, 2006년 9월 대법원은 이를 호적'예규' 제716호로 제정하였다. 이는 호주제 폐지 이후 2007년 12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6호로 재제정되었고, 그후 10여년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유일한 규정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예규에 지나지 않기에 대법원의 '내부 지침'일 뿐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지며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이 아니라는 점. 거기에 예규의 조항이 근본적으로 내포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았기에 몇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인사들에게 태클을 받고 손질을 하면서 성전환자들의 요구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도 관련된 법령이 없다보니 실무를 처리할 판사들은 이 예규, 그리고 예규에 따라 판결한 각종 판례를 쫓아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 '판사 하기 나름'인게 현실이다.

일단, 대법원이 2006년 6월 제정한 해당 예규의 제6조는 "성별정정의 허가 기준" 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5. 남자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한다.
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7. 그 밖의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에 대해 치를 떠는 성소수자들과 법조계 등에서 키배가 벌어졌고[7],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고 2008년 8월 25일자 06진차525, 06진차573 결정에서 이 예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성기 재건 수술의 강요, 반대 성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추상적이라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위의 제1, 5~7호 조항[8]에 대해서도 모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의 압박에 대법원은 2009년 1월 예규를 개정했다. 이에 가난한 흙수저는 허가하지 않을 거냐는 논란을 야기한 제4호의 성공적 삶 언급, 그리고 제6호와 제7호의 요건을 삭제해 버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끝내 '성기 수술을 마친 미혼 무자녀 성년자'임을 요구하는 규정은 "우리나라 신분법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을 내놓으며 존치시켰다.

그러나, 2011년 9월 2일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조금 변화가 생겼다. 사실 이건 표면상으로는 늘 그렇듯이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정정을 거부당한 판례이긴 한데, 여기서 다수의견을 잘 보자.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표시는 바꿔 말하면 '혼인 상태가 아니고 아이도 다 컸으면 안될 거 있는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별 정정 허가의 '소극적 요건'(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된다)를 판시한 결정인 셈.

하지만 어쨌든 기혼자거나 미성년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는 점은 여전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성혼'이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은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겐 치명적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랑 성별정정 논란은 별개로 본다면[9] 그럴만한 이유이긴 하다. 외국에서도 이혼 먼저 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좀 있긴 있다.[10] 하지만 이미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 부부관계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나라에서 동성혼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부부관계는 성전환이 결정되는 동시에 혼인상태를 무효화하거나 취소 조치를 하면 깔끔하니 동성혼 논란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이혼 사유에 있어 유책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선 성전환자가 정체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배우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영원히 정정을 못 한채로 잡혀 살아야 한다(...) 또 미성년 자녀를 걱정한답시고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되지 않겠다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하는데, 정신적 혼란과 충격은 이미 사회에서 성전환자의 가족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문제는 성별 등의 사항을 아예 배제하는 등 못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성전환자에 대한 생식능력 제거라는 의료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으며, 무자녀 성전환자, 자녀가 성년이 된 성전환자와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라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를 이유로 성별 정정을 거절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일본이 있다.

어쨌든 이 결정에 따라 그 해 12월부로 예규의 해당 조항들도 개정되었다. 현재 혼인 중이지 않고,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된다는 내용으로. 또한 이 개정과정에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이라는 제목이 '조사사항'으로 바뀌었다. 즉, 이런 제목 개정부터가 실무 담당 법관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유도리 있게 알아서 결정하라'는 무언의 지시인 셈.

그렇게 유도리 있게 결정하라고 허가기준이라는 말을 빼버린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2013년 3월 15일, 역대급이라 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 바로, FTM 트랜스젠더들에게 외부 성기 수술을 안하더라도 정정을 허가한 것이다.[11] 그리고 11월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의 서부지법의 2013호파1406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의 요지는 트랜스남성들에게 "건강에 대한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도록 할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HRT, 기존 신체부위 절제 수술 등을 거치면서 생식기능은 불가역적으로 상실되는데 정체성 확인, 신분관계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성기 형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 물론 법조문의 말장난이 다 그렇듯이 "생식능력은 꼭 상실해야 한다"는 말로 바꿔 해석할 수도 있고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만...

어쨌든 이 논의에서 제기된 것은 성전환자가 법적 성별 정정에 필요한 " 성전환 수술을 어디까지 해야 하냐"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2015년 서울가정법원에선 외국에서 수술을 받고 한국 병원에서 재차 확인까지 받아온 트랜스남성에게 "자궁과 난소가 없으면 생식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나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한 것이고 전문가의 명시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 병원에게 재차 물어본 일이 있다. 즉, FTM에게 성기 수술을 강제하지 않은 서부지법에서의 판례도 하나의 판례일 뿐, 다른 동네의 다른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서는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 그래도 서부지법의 결정은 성전환자가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전환된 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성기 성형은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보다 내밀한 이성관계, 혼인관계"에서의 문제인데 이건 개인의 내밀한 부분이라 나라에서 참견할 수 없다고 본 점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판례 이후로 FTM 트랜스젠더들은 매우 까다로운 성기 재구성 수술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정을 허가받기가 쉬워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7년 2월 16일,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정 허가' 첫 판례가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판사의 판결로, MTF에게까지 성기 수술 강요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이 판례로 성전환자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일단 수술 전에 주민번호부터 바꿔줘야 취업을 해서 수술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냐'고 읍소하던 십수년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환 적출을 통해 생식능력이 제거된 상태로, 엄격하게는 성기 수술을 받은 것이다.

2015년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복)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미혼 성전환 남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판례가 나왔다. 특히 이는 예규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규의 미성년자 자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예라 할 수 있기에 많은 성전환자들은 환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선 같은 해 12월에는 "어차피 폐경기가 지나서 생식능력 없는데 난소 자궁 적출 수술 안해도 된다"고 성별 정정 신청을 했지만 2연패(...)한 뒤 부천으로 올라온[12] 50대 트랜스남성 2인에게 허가를 내리기도 했다.

2021년에는 폐경기가 오지 않은 20대 트랜스남성이 난소와 자궁을 절제하지 않아 비가역적인 생식능력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한 사례가 나왔다. # 유방은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우자와 이혼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여성이 성별 정정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

오래 전부터 누누이 반복된 성기수술 강요에 대한 규탄, 그리고 2013년의 FTM 성별정정 허가, 2017년의 MTF 성별정정 허가 판례에 대한 인권운동가들의 호평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2011년,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채택한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결의안에 따라 제출된 UN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에서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에서 종종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그 인정의 요건으로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을 것을 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2013년 UN 고문특별조사위원의 보고서에서 성전환자의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인터섹스[13] 外 박해받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실제 가해졌거나 지금도 자행되는 행위다.[14] 사실 성전환자에 관한 인식이 약한 나라들에서 한국과 같은 행태는 드물진 않다. 이렇게 수술 다 하고, 돌이킬 수 없고, 전문가의 판단도 있어야 주민등록 변경해주는 것이 국민을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덜 귀찮은(...) 방법이니까. 하지만, 이는 결국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무시히며 2세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몸 상태가 못 되거나[15], 주변 환경이 수술을 받을만한 여건이 못 되거나[16] 돈이 없는[17]등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마저 좌절케 하는 짓이다. 유럽평의회 인권고등판무관이 제출한 문건 '인권과 성별정체성'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국가에서 불임을 강요받는 유일한 집단"이라 판단하였다.

자신의 성에 맞는 삶을 살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장된다. 수술 강요, 연령 제한, 자식 핑계, 심지어는 의절한 부모와의 접촉 등 많은 '요건'들은 이런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가능한 모든 의료적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정신과, HRT, 정소/난소 절제나 기타 외모 성형, 성기 성형' 등을 차례로 우선순위로 놓은 뒤 여기까지 해서 삶이 만족스럽다면 후순위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학계의 추세와도 상반된다. 그리고, 성기 수술 이거 보통 큰 결정이 아니다. 성기까지 싹 해버리지 않으면 성별 정정을 일절 허락치 않는다는건 삶에 치이는 성전환자들을 부정하는 짓과 다를 바 없음과 동시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차별적인 관행[18]까지 만드는 등 개인의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한편으로, 법조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경우 부모 동의서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걸 예로 들며 가족법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거 의외로 접근방향이 다각도로 필요하고 손대야 할 구석도 많은 문제다. 쓸데없이 복잡하고 지리한 절차의 문제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서 직접 손을 봐야야 하고, 징병제 체제에서의 병역 문제나 혼인 출산 입양과 같은 가족구성권 문제[19]부터 시작해 남학교 여학교 서류 문제[20], 심지어 (성별정정이 완료되었음에도) 각종 민영 보험회사들의 성전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거부, 보험료 인상[21], 가입 거절 같은 사례도 있다. 그냥 법원에서 처리해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모두 협력하고 행정학, 법학, 의학 등의 학계가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MTF 성전환자의 경우,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필연적으로 병무청과의 담판을 거쳐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숫자로는 더 많은 MTF가 아닌 FTM에게서 성기 재구성 수술 없이 허가한 사례가 먼저 나온 것은 수술의 위험성 같은 이유를 들었지만, 실은 오로지 군 때문이라 보는 이도 있다. 특히 트랜스여성들의 경우, 병무청이 보기엔 '잠재적 병역 기피자'다. 징병검사장에서 트랜스젠더를 보는 젊은 시스남들의 시선을 느껴야 하는 소시민 성전환자를 범죄자로 몰아 법원으로 논산으로 끌어가려다가 판사가 병무청 승소/패소 판결을 했다 등의 소식이 몇 달에 한 번 꼴로 들려오니 인권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다. 뭐, 병무청은 지들 딴엔 어려운거 아니라고 한다. 성전환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의료조치를 요구하는거라 성기 성형 비싸서 못하면 고환 적출만 해도 면제해준다고 한다. 참고로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광진 의원이 성전환자 징병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5년 성전환자 징병검사 병역처분 사례를 분석했더니 정신과 진단 '성전환증'을 이유로 면제받은 사례가 21건에 그친 반면[22] 고환 적출을 사유로 한 면제 사례는 104건에 달했다. (기사 참조) 고환 적출은 HRT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질 재건 수술의 흔한 수술법인 회음부 피부 반전 기법에서 필요한 남성기 피부가 부족해진다는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전 고환 절제를 꼭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지는 않는다. 굳이 신체의 자유, 2세 생산권 같은 어려운 인권 얘기까지 갈 것도 없이 어차피 호르몬 장기 투여 시 어차피 고환위축이 상당부분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미 병역 면제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된다 생각한다면 고환 절제는 일부러 권장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병사용 진단서에 적힌 '성전환증'만으로도 병역 문제는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의사가 그것으로 모자라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HRT 진행 의료기록 제출 정도로도 충분한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라에서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부담에 지친 성전환자가 본인의 의지에 무관한 천편일률적 고환 절제라는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상을 병무청은 애써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성별 정정 실무를 처리할 법원에서 참조하는 예규의 개정 과정에서 병역 해결 조사기준이 없어졌다 해도 판사들이 자의적 판단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병무청의 꼽질은 비수술 트랜스여성의 성별 정정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에 성전환자와 법조계에서는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 감면 사례와 기준을 성별 정정 기준 완화에 앞서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는 너무도 험난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병역 논란에 대해 매우 민감한 대한민국 국민 정서를 떠올려보자. 법원에서는 비수술 트랜스여성의 정정을 쉽게 허락치 못하는 것을 병무청 병역처분 사례와의 충돌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라 판단한다면, 이 상황에선 법원에 앞서 병무청의 주장을 꺾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타협점으로 병무청의 고환 적출 요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주면 안되겠냐 볼 수도 있겠지만, '고환 적출술 강제'는 결국 의료적으로 꼭 좋은 조치가 아니며 자칫 해당 타협이 성전환자들의 2세 생산권 추구와 신체의 자유에 반하는 판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측에서는 쉽게 타협할 문제가 못 된다. 어쨌든 2014년~15년 즈음 먼지나게 털린 뒤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는 듯 하나 이미 너무나 많은 트랜스여성들이 원치 않는 수술로 겪은 고통은.....

여튼 이와 같은 일련의 소동을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관심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법부의 고뇌가 느껴진다(...) 사법부는 적어도 국민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국민 여론과 별개로 사법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판단하기에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선출직 행정/입법부 구성원들에 비해 성소수자들와 인권변호사들이 공략(?)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이 '판례법'을 따르는 나라는 아니지만 명확한 법령이 입법부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 있는 판례가 발생하면 판사들도 이전까지의 판례 못지 않게 최신 판례도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따라가려는 추세 덕에 성전환자 성별정정 논의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이슈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슈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성소수자들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2020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을 넘기는 바람에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만이 입증되어 버렸다. 청와대의 답변은 사법부의 영역인 만큼 삼권분립에 의거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지만, 정치권 전반에게는 성별 정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론의 적극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무언의 압박이 된 셈.

다만 여론의 적대감과는 별개로 사법적인 진전은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2024년에는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은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예규)가 법률에 위배되며, 위헌적"이라는 요지의 정정 허가 결정이 나온 바 있다. #

3. 절차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트랜스젠더라면 개명을 먼저 해보자. 실제로 가사비송사건이라는 개명의 법적/행정적 절차가 성별 정정 절차와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또한 허가결정 이후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신고하는 절차도 개명과 동일하다. 둘 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기 때문. 성별 정정 절차는 좀 번거로운 서류와 가족/친구의 진술서, 의료기록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다시말해 이 성별 정정 절차는 개명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통할 필요도 없이 기록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엔 법원에 가서 판사와 인생사 구술면접(...)을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쓱쓱 해낼 수 있다는 것. 인우인보증서는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소정의돈으로 부탁해 보자.

일단, 신청할 관할법원을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이게 좀 골때리는 부분인데, 개명 절차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성별 정정 절차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다만 등록기준지를그냥 자기 실제 거주지로 옮겨도 상관 없고(등록기준지변경신고), 어디가 잘 허가해준다는 법원을 입소문으로 들어서 옮겨도 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조금 편법이 섞인 꼼수라 할 수 있다. 다만 입소문을 너무 따르다가는 사람이 밀려서[23] 세월아 네월아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등의 골때리는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일단은... 복불복이다(...)

법원을 고르거나 신청을 하는 시기에 관해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이승현 박사[24]의 팁에 따르면 이 때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와서 전국의 트랜스남성이 죄다 서울서부지법에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일처리가 심하게 밀리고 밀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급기야 법원장의 성별 정정 결정 신중하게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신청자들이 시무룩해한 일이 있다. 또한 과거의 판례는 '판사'가 결정한 것이지 법원이 결정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는 매년 2월 즈음 법원의 인사 시즌에 대대적인 법원장/판사 인사이동이 벌어져서 겨울 신청자들의 일처리가 늦어짐은 물론 판사들의 동향 주시마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에서 N년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N+1년에도 똑같은 취지의 결정이 나오란 법이 없다는 말이다. 2017년 성기 수술 안한 MTF의 정정을 허가해준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신진화 판사(53세, 연수원 29기)의 에피소드로, 여성학,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은 행적이 관찰되어 주무변호사[25]들이 일부러 거기다가 신청을 해보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한 페미니즘 하던 사람조차도 이러한 '역사를 쓰는' 결정을 고민하며 너무도 큰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2월 법원 인사 시즌에 인수인계 마감 며칠을 앞두고 허가를 내린 후 이임[26]하며 이전 서울 서부지법과 달리 연쇄 기획 신청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어쨌든, 의료 기록이 우선 필요하다. 우선 정신과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각종 호르몬 대체 요법, 성기 수술 기록이 필요하며, 그 외 가슴성형, 얼굴 여성화 수술 등을 하였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 건강상 못 하면 못 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유서와 다른 전문의들의 진단서, 소견서도 내는 것이 좋고, 수술을 받은 부위가 존재함을 설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27] MTF도 성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희망은 당분간은 더 접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원대한 투쟁을 위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정정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야 말겠다는 거룩한 인권운동가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SOGI법정책연구회에 문의하고(...) 당장 정정을 해야겠다는 대다수의 소시민 트랜스라면 그냥 수술을 받는 수밖엔 없다. FTM이 음경 재건 수술을 안 받아도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가 돌곤 하지만 현실은 수술한 사람조차도 실물이 지 맘에 안든다고 거부하는 판사도 많은 것이 현실. 태국 같은 외국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영어로 된 진단서를 번역, 공증을 거치는 번거로운 작업[28] 또한 필요하며, 진단서를 받을 때는 되도록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영구적 상실은 자명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판사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식능력이 없어졌다는 말도 의사 소견에 집어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런거 써달라는 트랜스젠더가 꽤 있다보니 수술 집도의나 호르몬 치료 주치의 같은 퀴어 친화적 의료인들은 눈치껏 써주므로 창피해할 이유는 없다.[29]

그리고 의료 외적으로는, 사회생활과 고달픈 인생사에 대한 검증이 우선 이뤄진다, 스스로 작성한 성장환경진술서, 그 외 ' 인우보증서'와 여러 지인의 진술서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미약하고 트랜스젠더는 '남/녀 몸에 갇혀서 고생하는 불쌍한 여/남'이라는 고정관념이 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형적인 내용으로 쓰고 시스젠더 이성인 동거 애인과의 연애담,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 등도 도움이 된다. 의료적 성전환을 거치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행복해지고 있지만 그놈의 주민번호 때문에 온전한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징징(...)을 써넣으면 좋다. 인우보증서의 경우 보증이란 말에 식겁하여 거절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애초에 성별정정 법률이 없는 상황이니 이걸 보증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불가능하므로(...) 성전환에 도움 많이 준 친구, 친척 하나 잘 구슬려서 인우보증서 진술자의 등본이랑 함께 제출하자. 또한 트랜스여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등이 서술된 병적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다행히 병무청에 또 갈 필요는 없고[30], 그 외에도 빚쟁이 따돌리려고 신분세탁하는 거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신용정보조회 또한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은행 가서 받으면 된다.

종래에는 부모의 동의서도 있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19일 대법원예규인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지침이었던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이제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부모 동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참고인 심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동의 여부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사

2020년 초에 대법원예규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도록 함"이라는 이유에서 다시 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내용상 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는 취지(담당 판사가 융통성 있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 종전에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서류들이,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참고서면으로 바뀌었다. 서류의 조건도 변경되었는데...
    • 종전에는 성전환증 진단서(또는 감정서)는 전문의 2명 이상에게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1명에게만 받아도 되게 되었다.
    • 종전에는 "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 종전에는 인우보증서가 2명분 이상 필요했으나, 이제는 1명분만 있어도 되게 되었다.
    • 종전에는 성장환경진술서와 인우보증서에 "(ⅰ)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ⅱ)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조건은 삭제되었다.
  • 종전의 조사사항(예: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이, 이제는 참고사항("... 조사할 수 있다.")으로 완화되었다.
  •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어쨌든 이런 갖가지 서류를 싸들고 법원에 전자소송이든 직접이든 내면, 사무관/판사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걸 각각 '보정' 권고/명령이라 하는데, 판사한테까지 가서 반려당하지 않으면 이래야 한다. 훈수 정도로 볼 수 있는 권고는 사유서 같은 걸로 때우고 무시할 수도 있으나, 판사가 내리는 '명령'을 함부로 쌩깠다간 심문조차 못하고 기각이 뜨는 수가 있으니 주의. 어쨌든 인사 시즌, 신청자 폭주 등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을 뚫고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만에 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이건 사무관, 판사랑 직접 만나는 인생사 구술면접이라 보면 된다. 특히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되고 성장환경진술서에 따라 차분히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다. 절박한 이야기도 좋고, 시스젠더들은 걱정 안하는데 자기는 트랜스라서 해야만 하는 고민에 대해 풀어놓는 것도 좋다. 사랑니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짝수 주민번호 달고 수염 난 얼굴로 치과 가기 무서워서 참고 있다는 등의 구구절절한 눈물나는 경험자들의 사연이 많은데, 굳이 그걸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걸 신청할 때면 본인에게도 그런 경험이 수십 수백 수천개는 쌓여있을테니(...) 잘 말하면서 듣는 판사 눈물 쏙 빼보자. 다만 판사 앞에 갈 때의 복장을 성별 이분법에 맞도록 신경 쓸 필요는 있어서, 정정하고 나면 언젠간 구직활동 때문에라도 정장 한벌쯤은 필요할테니 여유가 된다면 남/녀 정장을 새로 맞추는 것이 좋다. 이 때 맞춰서 급히 메이크업 배우거나 가발을 맞추고, 장발을 투블럭으로 다듬거나 수염을 기르기도, 살을 찌우거나 빼기도 한다.

그렇게 심문을 무사히 마치고 조마조마한 몇 달만에 정정 허가를 받으면 결정문을 우선 여러 장을 복사하는 것이 좋다. 결정 한달 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주소지 관청에서의 주민등록표 주민번호 변경[31]부터 시작해 은행 같은 금융기관, 학교, (트랜스남성의 경우) 병무청[32] 같은 곳에 수없이 내야 하는데 결정문 없어서 귀찮아하지 말고 많이 복사해두자. 이승현 박사가 진행한 성별정정 설명회의 조언을 따라 2017년에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의 경험담에 따르면 결정문까지 들고 다닐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이 기록된 초본만으로도 일처리 빠릿빠릿한 직원을 만난다는 전제 하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한편, 이런 비송사건의 용어상 1심, 2심, 3심의 경우에도 항소, 상고가 아닌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를 쓴다. 보통은 신청이 기각되면 본적 옮겨서 딴데서 신청하는게 흔하지만 한 동네에서 끝장을 봐야겠다는 근성 넘치는 사람들은 그냥 항고를 거친다. 항고는 해당 1심을 진행했던 지법 가사부나 가정법원에서 3인 이상의 여러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문제는 1심에서 기각을 때린 재판관이 아예 법원장인 경우[33] 어른의 사정으로 척 봐도 기각될게 뻔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렇게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기간 내에 항고하고 끝장 볼 생각이 없는 경우 제출한 자료들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돌려받자. 어차피 어느 법원 어느 판사가 잘 허가해준다 입소문 듣고 찾아다니며 몇 번이고 신청하다보면 언젠간 되겠지만 진단서고 공증이고 병적증명서고 서류 또 받기는 귀찮잖아(...)

서류를 제출한 후 사건의 진행상황은 법원 대국민서비스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과 법원/사건번호/신청자법적성명 입력으로 조회하는 방법(예:맨체스터가정법원 2015호기831 김덕배)이 있다. 유의할 점은, 등록부정정을 함께 신청한다고 해도 ' 개명'과 '성별 정정'이 함께 조회되지는 않는다는 점. '김덕배'라는 이름을 '김다빈'으로 개명하는 사건은 성별 정정과는 엄연히 별개로 진행되며 성별 정정 사건의 결정문 역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인 '김덕배'라는 이름으로 송달되므로 주의.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의 코드는 423, 사건구분 '호기'로 조회하면 된다. 개명을 조회하려면 '호명'으로 구분되는 다른 사건번호로 따로 조회해야 한다. 주로 심문종결 후 매일매일 결과 조회하고 똥줄태우는 용도로 자주 들어가게 될 것인데, 실제 결과물인 등록부정정기록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며칠 일찍 나오는 결과 조회(예를 들어 '종국:허가'가 뜨는 날짜는 결정문 송달일자보다 빠르다)는 가능하니 심문 이후에는 대학입시 합격발표일 조회하듯이 밤낮으로 조회를 해보자.

3.1. 준비해야 할 서류

아래 내용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적용될 새 예규의 내용을 따름.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정신과 진단서[34]
  • 성전환수술 소견서
    •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제출.
    •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35]
  • 생식능력 관련 진단서/감정서
    •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화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 성장환경진술서[36]
  • 인우보증서 및 보증인의 등본[37]
  • 부모동의서[38]
또한 이 서류들은 첨부서류로서 제출해야 하였지만, 참고서면으로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4. 성별 정정 특별법?

최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는 호적법은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법의 흠결이므로 특별법 제정, 호적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성전환증 환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이념에 따라서 입법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호적정정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장 고종주 판사님의 현명한 창조적 법 해석에 탄복하며 입법부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 2002년 7월 10일 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의원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법이 없어 인권이 유린되어왔고, 법이 있어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면, 이제 법을 만들어 인권을 돌려주고자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다. - 2002년 7월 10일 김홍신 의원.[성전환자의_성별_변경에_관한_특례_법안][40]

한편, 대법원에서 만든 이 예규와 별개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아예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으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걸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국회를 뚫어야 한다는 말인데, 성소수자라는 말만 나오면 게거품을 무는 절대다수 혐오자들의 표심을 두려워하는 300명, 사실 300명으로 넓게 잡지도 못하고 많아야 180명도 안되는 중도/진보 성향 의원들을 어떻게 규합하고 그들에게서 150석 이상을 확보한단 말인가? 실제로 2002년 한나라당 김홍신, 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의원, 2006년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성전환자의_성별_변경_등에_관한_특별_법안] 여러 예가 있었으나 그 시도는 모두 본회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거기에 이런저런 합의, 타협을 이유로 자꾸 건드리는 경우 어느새 오히려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크다. 일단 국내 인권운동가들은 당장의 입법 청원보다는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이후 해당 판례에 따른 성별 정정 판례가 더 쌓인다면 입법 청원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려는 모양.

그리고 2024년 5월 20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발의했다.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다만 입법화되지는 못해서 2024년 5월 29일 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다.

5. 주민등록번호 성별정보 폐지 가능성?

2015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당시 기준 현행법(주민등록법 제7조 2007. 5. 11. 법률 제8422호 전부개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2017년 말까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19대에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정국이 요동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중단된 뒤 행정부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개정안[42]만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7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여성단체, 성소수자 단체들이 자기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훅 처리해버리는 행태에 길길이 날뛰며 재개정안을 촉구하자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주민번호의 변경 허용, 생년월일, 지역, '성별' 정보를 일절 제거하고 임의의 번호, 즉 전면 무작위 13자리 번호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트랜스젠더 반대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을 '십수년간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이자 'NOW or NEVER'의 전무후무한 기회로 여기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의 공론화를 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소수자 이슈에 있어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가 된 법안이다보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성별정보를 없애는 안이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많다. 한편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랑 절묘하게 시기가 맞물리다보니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이 떡밥을 던져보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 정치 해본 사람들은 성소수자 이슈가 역린에 가까운 민감한 주제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박근혜 저격의 선봉에 나서며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6. 외국의 입법례

파일:Laws_concerning_gender_identity-expression_by_country_or_territory.svg.png
법적 성별 정정 가능, 성재지정 수술 불필요
법적 성별 정정 가능, 성재지정 수술 필요
법적 성별 정정 불가
자료부족/모호함
파일:Gender_self-identification_around_the_world.svg.png
법적 판결과 의료적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 성별 식별을 인정하는 국가(독일은 2024년 11월 부터 인정)

파일:World_map_nonbinary_gender_recognition.svg (1).png
논바이너리 젠더를 인정하는 국가
논바이너리 / 제3의 성 선택지를 법적으로 지원
출생증명서가 간성인 사람의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
제3의 성 인정
간성 인정
인정하지 않음. 자료 없음

6.1.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분량이 적은 법률이므로 아예 전문을 번역,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취지) 이 법률은 성동일성장해자에 관한 법령상의 성별 취급의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성동일성장해자"란 생물학적으로는 성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그것과 다른 성별(이하 "다른 성별"이라 한다)이라고 계속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한 자기를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다른 성별에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意思)가 있는 자로서, 그 일에 대하여 그 진단을 적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2인 이상의 의사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식견에 터잡아 행하는 진단이 일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성별 취급의 변경 심판) ①가정재판소는 성동일성장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성별 취급의 변경 심판을 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일 것[43]
2. 현재 혼인을 하고 있지 아니할 것
3.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없을 것[44]
4. 생식선[45]이 없거나 생식선의 기능이 영속적으로 없는 상태에 있을 것
5. 그 신체에서 다른 성별에 관계되는 신체의 성기에 관계되는 부분에 근사(近似)한 외관을 지니고 있을 것[46]
②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동항의 성동일성장해자에 관계되는 전조의 진단의 결과 및 치료의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 취급의 변경 심판을 받은 자에 관한 법령상의 취급) ①성별취급의 변경 심판을 받은 자는 민법(메이지29년 법률 제89호)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법률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별에 대하여 다른 성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의 취급 변경 심판 전에 발생한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해당 법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도 동일)와 달리 일본의 호적부에는 사건본인의 성별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법기술적인 차이를 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성별 정정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고 정정된 성별이 등록부를 통해 공시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성별 정정을 할 때 호적부를 정정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정정된 성별이 직접 공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본의 호적부를 본받아 자녀 핑계로 변경을 거부당하는 일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 표기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의 입법 없이 만연히 판례법에 터 잡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통한 성별 정정이 이론적으로 온당한가에 관해 논란이 있다. # #

이러한 일본의 성문화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트랜스젠더들을 소재로 다룬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 바로 <짝사랑>. 극중에서는 성문화된 법률조차도 트랜스젠더들의 근본적인 인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맹점을 조명하고 있으며, 이 소설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1년 11월 30일 제3조 제1항 제3호는 일본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나, # 2023년 10월 25일 제4호는 일본국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

6.2. 독일

독일은 '특별한 경우의 이름 변경 및 성별귀속 확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Änderung der Vornamen und die Feststellung der Geschlechtszugehörigkeit in besonderen Fällen)(약칭: Transsexuellengesetz(성전환법. TSG))이 제정되어 있다.[47]

6.3. 영국

영국은 2004년에 Gender Recognition Act라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6.4. 스웨덴

스웨덴은 1972년부터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이 가능했다. 스웨덴 시민이어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혼이고, 2년동안 반대의 성별로 사회적 성전환을 했으며 성재지정 수술을 받고 불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스웨덴은 최초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인정했지만 불임과 성재지정 수술에 대한 요구 사항은 이후 다른 국가들의 법적 성별 정정 법안에서 수술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 요구조건은 취약계층은 유전자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당시 스웨덴에서 유행하던 우생학에 기반한 것이었다. # 2013년 스톡홀름 행정 법원은 법적 성별변경을 위해 성재지정수술과 불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요구 조건이 폐지 되었고 같은해 의회가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스웨덴 의회는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해 불임 시술을 받아야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각각 225,000 크라운(약 26,000 달러)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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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 트랜스로드맵에서 공개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PDF파일. [2] 현행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제2조 (적용범위) 2항에서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함으로써 사건본인이 인터섹스인 경우에는 예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규의 한계상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적용범위 또한 무시되기 일쑤인데다 일처리를 직접 진행하는 법관들도 인터섹스보다 다이아딕 신청자가 많은 이전의 정정 허가/기각 사례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염색체, 성선, 외부성기 등에 불일치가 존재함이 드러난 인터섹스일지라도 현행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3]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로 바뀌었다. [4] 젠더 문제와는 별개로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 자체가 오늘날 문제가 많다 보니 이런 홀짝 구분, 더 나아가 주민번호 자체를 싫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주민번호 성별 구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신들보다 더 절실한 생존권 차원에서 공유하는 성소수자들과 교류하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 보다 광범위한 LGBTI 인권운동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5]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참여한 10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그리고 이 책에 다뤄진 판결) 중 하나가 이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련된 판결이다. [6] 소송이란 말이 흔히 쓰이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법조인들도 그냥 소송이라 부르곤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쌍방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비송사건이다. 이는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법적 허가 신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문제에 모두 관여하는 법조인들이 꽤 많지만 용어 오용을 지적하기는 반쯤 포기한 것 같다(...) [7] 사실 대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곳이라 사회의 변화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 물론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은 할 수 없는게 원래 법령이나 판례가 변화무쌍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당연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판단이 힘든 경우 바뀌면 욕먹는 건 법원이 되고 삼권분립 문제도 있어서 결국은 보수적인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8] 법적으로는 '소극적 요건'이라 하는, 쉽게 말해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반대로 제2~4호 조항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요건'이라 한다. [9] 물론 실제 관련 운동을 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두 사항 모두를 지지하고 있으며 꼭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이들도 있다. [10] 물론 동성혼 합법화 국가들의 경우는 그냥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셈이다. 말이야 바로하지, 동성혼 합법화라는 것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녀간의 혼인이 아니어도 혼인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1] 문서 상단에 소개된 한가람 변호사가 이 소송 주무변호사로 실무를 담당했다. 4년 후의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소송도 마찬가지. [12] 이렇게 여기서 퇴짜맞고 저기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기준지(쉽게 말해 본적)도 옮겨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법원에서 한번 거절당하고 동일 내용으로 해당 법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앞서 기각 판사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두번째 판사 입장에선 허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할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변경이라는 귀찮은 절차를 거치곤 한다. [13] 인터섹스의 경우 존재감이 없을지언정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희귀한 사례임이 의학계에서 공히 인정되는 편이라 성별 정정에 있어서는 다른 생물학적 남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 ' 카더라'. 이게 왜 카더라냐면, '당사자'조차도 너무 희귀하다 보니 성별정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조인들도 사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 [14] 앨런 튜링의 예를 생각해보자. 참고로 HRT를 강제하는 것 역시 생식능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성기 수술과 다르게 볼 수 없다. [15] 성전환 항목에 소개된 간이 나쁘거나 갖가지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혹은 질 재건 수술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장기간의 치료, 관리 기간이 요구되며 전반적인 예후도 좋지 않은 음경 재건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트랜스남성들이 그 예. [16] 자기 나라에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없는 등. [17] 트랜스젠더들은 정정되지 않은 법적 성별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수술하려면 정정 없이는 수술비 벌기 힘들고, 정정하려면 수술 없이는 힘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18] 완트(성기 수술도 한 '완전한' 트랜스젠더) 같은 은어가 대표적. 참고로 트랜스젠더들 사이에서도 이건 서로 실례되는 일이니까 일부러 했냐 안했냐를 묻진 않는다. 나 곧 수술한다고 자랑하면 축하와 격려를 보내줄 뿐. 거기서 개개인이 부러움과 열폭(...)을 느끼는 것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성별 정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열폭을 조장하는 것이다. [19] 하리수와 미키정 부부가 입양기관을 찾아갈 때마다 번번히 거절당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 또한 성적 지향 면에서도 소수인 성전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동성혼 논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 중고교 문제가 흔히 거론되지만 그에 비해 잊혀지기도 하는 여대 나온 트랜스남성을 예로 들면 출신 대학이 사회적 지위 형성에서 크게 작용하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여대 출신 트랜스남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1] 보통 보험에서 남녀 보험료에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자. 트랜스남성들은 남성으로 정정한 후 보험사 측의 남자니까 더 내라, 지금까지 덜 낸거 소급해서 더 받아내야겠다 같은 요구에 고민한다. 그런데 왠지 트랜스여성이 정정했다고 보험료를 깎아줬다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정말 힘들면 금융감독원을 소환해보자. 딱히 금감원이 중재를 통해 자궁암, 전립선암 보장 같은 혜택 필요 없으니 보험료 딴 사람들보다 덜 내는 등의 여러 자기도 몰랐던 부분을 세심히 지적받음으로써 짭짤한 이득을 기대해볼 수 있다. [22] 이 기사에 따르면 한 번은 한 사람에게 4년간 무려 9회에 달하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들볶았다고... [23] 예를 들어 지방 먼 곳과 달리 서울가정법원이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처럼 트랜스젠더 많이 드나드는 성지(...)의 경우 면담을 기다리면서 동지를 만나는 수도 있다. [24] 201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SOGI법정책연구회 기획 신청을 통해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트랜스남성 중 하나다. 당사자이자 실무자였던 셈(...) [25]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SOGI법정책연구회 한가람 변호사가 수장으로 있으며 이 중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들이 꽤 있다. [26]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는데, 지원장이 아니고서는 부장판사급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후임은 전임자보다 10년 젊은 서울중앙지법 조효정(1974년생,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로, 승진 발령이다. [27] 2010년대부터는 성기 수술을 안 한 사람에게 성별 정정을 내주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예규에 따르면 뭐라도 수술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성기 수술 안 하고 정정했다는 사람도 가슴수술을 했거나 자궁이나 고환, 난소를 제거한 경우이다. [28] 물론 수술확인서 같은건 산부인과/비뇨기과에서 HRT를 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보통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물어봐야겠다는 판사들이 많아서 보통은 일부러라도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찾아가 받는 편. [29] 일부 클리닉에서는 법원 가려고 진단서 써달라 얘기하면 진단서 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 쪽에 빠삭한 변호사에게 연결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살림의원, 마포의료생협의 경우 이 쪽 문제로 열렬히 투쟁하는 SOGI법정책연구회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어서 어렵지 않다. 특히 마포의료생협 같은 경우 전재우 원장이 좀 많이 오픈리하게 활동하는 친구사이 주요멤버라서인지 대놓고 문의하라고 공고하고 있다. [30] 일반적으로는 성전환 수술 등을 거치며 겸사겸사 병역 면제도 신청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 [31] 보통 성별 구분 홀짝과 더불어 맨 뒤 두 자리까지 바꾼다. [32] 과거에는 병무청에 직접 가서 병적기록표 작성을 위한 신체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 보는 앞에서 수술한 아랫도리를 까라(...)는 등의 온갖 수치스러운 경험담이 쏟아져나왔고, 노발대발한 인권운동가들의 항의를 받고부터는 그냥 결정문 사본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써내면 자동으로 5급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기록표가 나온다고. 소홀히 했다간 새 주민번호로 여권을 못 받는 수가 있으니 빨리빨리 해야 한다. 여담으로 병적기록표 작성이 끝나면 여권 발급에다 나라사랑카드/2기 발급도 은행에서 가능하다. [33] 다른 가사비송사건을 처리하는 실무 판사들의 직급은 꽤 다양하나 성별 정정 같은 쉽게 보기 힘든 사건은 법원장이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사건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34] 기존은 2부를 요구했지만, 예규 개정으로 1부만 내도 된다. 하지만 안전빵으로 대부분 2부를 낸다. [35] 시술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 소명의 절차를 삭제하고, 그냥 의사 소견서만 내도 됨. 하지만 대부분 수술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 경우에는 번역공증이 필수이다. [36]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라졌다. [37] 2인 이상 요구하였으나 1인으로 개정. 다만 최대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하다. 등본을 내는 것이나 '보증' 이라는 워딩이 꺼려진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등본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음. [38] 성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2019년 8월부로 삭제됨. 보수적인 판사들은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양식과 예시 자체가 날아가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성전환자의_성별_변경에_관한_특례_법안] 본 문서에 소개된 김홍신,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해당 법안 입법공청회에서 두 의원이 발언한 기록이다. 여담으로 이 법안 발의 이후 김홍신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찍혀서(...) 낙천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전후로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그 후 17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여 한나라당 박진 후보와 격돌했으니 민주노동당과의 표 분산 여파로 낙선하고 정계를 떠났다. 반면 같이 발의자로 참여했던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도 지내는등 몇 번 낙선을 겪었지만 어쨌든 정치생명을 무탈히 유지하고 있다. [40] 이 법안이 발의된 시기 열린 입법공청회의 토론기록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 남아있다. 이외에 참여연대, 민변, 송영길 의원실 등 다른 공청회 참석자와 단체들에도 문의해보자. 한국축구가 월드컵 4강 가던 시절의 오래된 기록이며 성전환자들의 실정에 밝지 않은 의원들이 만들었기에 만약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되었을 법(성기 수술 강제를 비롯해 대법원 2006년 예규는 이 법안을 따라한 것이라 봐도 될 정도로 비슷하다)이지만 분명 2010년대 후반에도 돌이켜볼 가치는 충분한 기록이다. [성전환자의_성별_변경_등에_관한_특별_법안] 예규 제정 이후 발의되었으나 역시 17대 회기에 처리해내지 못했다. [42] 간단히 말하자면...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는 온갖 증거자료와 증빙서류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라는 곳에 가면 6개월, 최장 9개월 정도 심사를 거친 뒤에야 바꿔준다. 그것도 뒤에서 여섯자리만! [43] 원래 20세 이상이었지만, 민법상 성인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44] 일본 최초의 트랜스젠더 지방의원인 가미카와 아야에 따르면 2003년 입법 추진 당시 본인과 동지들은 이 조항을 결사반대했으나 자위대 이라크 파병 논란 등으로 요동치는 정국에서 법안이 아예 파토나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일본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이 조항은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욕 먹고 있다. [45] 고환이나 난소 [46] 비수술 트랜스남성의 경우 남성호르몬을 맞아 음핵이 커졌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가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 [47]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Rainer Frank, 김재형 (역), "유럽, 특히 독일에서 성별의 변경",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1호(2006. 3.), 283~29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