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08:02:32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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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심판권3. 설치 및 관할구역4. 그 밖의 사무
4.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4.2. 면접교섭센터 및 면접교섭 불이행
5. 주요 판결6. 여담

1. 개요

/ Family Court

각급 법원 중 하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제1373호)에 따라 1963년 10월 1일부터 지방법원과 별도로 두게 된 각급법원이다.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1년 4월 11일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2012년 3월 1일부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각각 가정법원 본원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것으로 되었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 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1]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가사사건의 제1심 및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
  •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제1, 2심 및 협의 이혼의사확인
  • 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2]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 성매매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청소년보호사건의 제1, 2심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제1, 2심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심은 가정법원 본원만이 관할한다.[3]

특이하게도, 다음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4]
  • 재판적이 되는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가사사건
  • 북한주민이 피고(또는 상대방)인 가사사건
  • (국제)아동반환 사건[5]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6]
  • 북한이탈주민이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사건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지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3. 설치 및 관할구역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관할)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관할이 한층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 편의상,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지역은 실제로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지역이다.
상세한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가정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협의이혼의사확인 포함)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만 관할한다.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임시조치에 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의 관할구역만 관할한다(즉, 나머지 지역은 각각 동남북서 지법이 관할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본안은 서울가정법원이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한다.
  • 소년보호사건은 본원만이 관할한다.[11][12]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소년[13]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다른 예로 군 관련 범죄를 저질러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던 소년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으면 피고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경기도 내 가정법원에서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14]
  • 협의 이혼의사확인 사건은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즉, 시나 군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 시·군법원에 신청해도 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도 된다.[15]
  • 일부 가정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과 청소년참여인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4. 그 밖의 사무

4.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는 , , , 의 사무소에서 하지만( 출생신고, 사망신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 등록사무의 감독은 가정법원 소관이다.[16]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서류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까지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신고서류 등, 역시 신고를 한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서 보존한다.

다만, 신고는 수리되었지만 기록을 할 수 없는 서류(특종신고서류)는,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보존한다.

4.2. 면접교섭센터 및 면접교섭 불이행

면접교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센터를 법원마다 설치해 나가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라는 행정예규까지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면접교섭 문제는 부모따돌림등 악의적 의도에 의해 법원 판결에 불응할 경우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원영이 사건 ( 일명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이시우 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밝혀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면접교섭이 이뤄졌다면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면접교섭 보조인제도의 도입이 2015년 추진되었으나, 법무부 개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

이런 면접교섭센터는 어린이 놀이방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가정법원에서는 이런 놀이방을 일이 없을 때에는 공개하거나, 별개의 놀이방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놀이방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놀이방'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정법원에 어린이를 동반하고 방문하는 사람들 중엔 아무래도 이혼 소송을 행하는 부부가 많을테고, 그런 부모 밑에 있을 어린이들이 있는 놀이방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뻔하기 때문이란 얘기. 인터넷 글로 시작되었지만, 조선일보 기사로도 조명되었다.

5. 주요 판결

6. 여담

  • 과거에는 특기할 판결을 개인정보를 익명화한 후 소개했으나, 2021년 들어 돌연 가사소송법 제10조[17]를 핑계로 더 이상 주요 판결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저 조문은 2021년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이미 1991년 가사소송법 시행 당시부터 있던 조문인데, 법원이 30년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가사사건은 대법원 판례도 많지 않고 적당한 참고문헌도 없는데다가 판례조차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변동이 심한 편이어서 변호사들이 하급심 판례를 참조하여 업무를 해 오고 있었던 터라, 이를 접한 변호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 개명 가족관계등록비송 신청시에 관할 법원에 주의하자. 가정법원이 아니라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일 수도 있다.


[1]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실제로는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다. [2] 군형법 초병폭행 등을 저질렀으면 군사재판을 받지만, 군사법원에는 소년부가 없으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면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군법으로 재판받게 한다. [3] 다만, 역시 지방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제2심(소년보호사건 제외)을 관할한다. [4] 이는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을 외국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사건. 참고로 그 반대의 경우는 법무부의 소관이며, 법원이 재판하는 가사사건이 아니다. [6]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에서 서류들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일방 배우자가 국내에 있으면 확인기일 실시)한 후 확인서를 재외공관에 보내면 재외공관에서 이를 재외국민에게 교부한다. [7] 서울행정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8] 특허법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9] 약간 웃기는 것은,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서부지원과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평리동 서부경찰서 옆에 별도로 있었다가 가정법원 승격 후 서부지원 청사로 이전한 것. [10] 2025년 3월에 창원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1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관할구역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 [12]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설치 이전에도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였다. 이후 소년부지원은 2001년에 일괄적으로 가정지원으로 개편되면서 사라졌다. [13] 촉법소년은 이 부분이 생략되며,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온다. 14세 이상이라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군 관련 범죄인 경우 군검찰로 가긴 하지만 거기서 군사재판 없이 소년부 송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14세 이하인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나 각 군 수사단 단계에서 가정법원으로 넘어온다. [14] 제2지역군사법원은 경기도, 특히 옛 3군 지역 관할이기 때문이다. [15] 다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 눈치 보일까봐 시·군법원보다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16] 그래서 전산시스템도 행안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관리한다. 민원24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직발급이 어려운 이유이다. [17]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