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0:55:46

가족관계등록부

1. 개요2. 생성배경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3.1. 가족관계증명서3.2. 기본증명서3.3. 혼인관계증명서3.4. 입양관계증명서3.5. 친양자관계증명서
4. 영문증명서5. 주민등록등·초본과의 차이점6. 온라인 발급7. 타인에 의한 증명서 발급8. 제적등·초본9. 발급 수수료 및 면제 대상10. 여담
10.1. 발급자 명의

1. 개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등록부( 簿)는 국민의[1]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호적 제도의 후신격인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 확인에 사용된다.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행정 업무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관할지의 (·[2][3]에서 수행한다.[4]

엄밀하게는,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개인별 집합을 말한다.

개념상 원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호적 제도와의 본질적 차이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호적등본이라는 것이 있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이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등록부상의 전산데이터를 종류별로 모아서 증명서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즉, 특정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몽땅 다 보여주는 서류는 없고, 용도별로 해당되는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별로 작성된다는 점에서도 '가(家)'[5]별로 편제되는 호적부와 다르다.

'국민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므로,[6] 가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고, 반대로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다만, 외국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국민의 등록부에 그 외국인의 신분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인인 가족의 인적사항(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성별)이 누락되어 있다면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7]를 방문해서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서식 포함)

폐쇄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이후 등록부가 작성된) 사건본인의 '과거의', 예컨대, 사망 당시나 국적 상실 당시의 신분 관계를 공시한다. 폐쇄등록부도 증명서 자체는 우측 상단에 "[폐쇄]"라는 표시가 인쇄되어 나오는 것 외에는 그냥 등록부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자체로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8]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 등에 착오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해야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등).

2. 생성배경

호적 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이혼률이 세계 1위에 육박할만큼 급증하는데, 이혼 후 재혼한 모친을 따른 자녀들이 이름으로 쓰게 될 성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다. 호적상 호주는 입부혼인이 아닌 이상 남자만 될 수 있었기 때문. '그러면 재혼할 남자로 호주를 교체하면 안되나?'할 수도 있겠지만, 호적을 옮기는 것 또한 호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성씨는 아예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런 탓에, 호주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 남편의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되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렇듯 과하게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도 컸지만, 그보다도 제도 자체가 과거의 호주 후보자가 충분한 대가족을 기준으로, 이혼 등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핵가족이 기본에 이혼이나 재혼이 자주 나타나는 현대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였다.

막말로, 호주의 허락이 없으면 변경이 불가한 점은 여자가 호주가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멋대로 바꿀 수 있게 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호주 같은 개념을 삭제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

이 외에도 호적은 각 호(戶) 단위로 작성되어서 내 개인정보 외에 내 가족의 결혼, 이혼, 입양에 관한 정보까지도 여과 없이 다 까발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내 호적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떼어서 볼 수도 있었다.

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모두 여섯 종류로 발급되는데, 각각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서 양식이 세분화되었다.[9] 가사사건이나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에서 제출할 때에는 상세증명서를 사용한다.

2019년 12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온라인 무료, 행정기관 1,000원(무인발급기 불가), 재외공관 US$1.5및 그 외 금액[10]이다. 단, 본적 및 등록기준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성명은 여권상의 성명이 기재된다.

3.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이 기재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입양된 사람의 경우, 부모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된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만 하고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양부모가 아니기 때문에[11] 기재되지 않는다. 이때 양부/모와 결혼한 친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양부/모와 자신이 '배우자'와 '자식' 명의로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양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자식이 받을 수는 없다.
    • 다만 국가장학금 등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으며 그게 심사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케이스에는 발급 과정을 꼬아버리는 문제가 있긴 하다. 하지만 모든 재혼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자녀가 직접 입양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본인 의사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입양되는 것보다 낫다. 양부모와 자녀가 강제로 같이 사는 기간은 길어야 학창시절까지. 취업해서 독립하면 얼굴 볼 일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부모끼리는 이혼하더라도 자식은 친부모와 따로따로 연락하면서 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즉, 양부모라고 해도 항상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며, 모든 이혼자녀가 양부모의 친하게 지내진 않는다. 친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경우도 있다.
  • 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된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 사실혼 혹은 혼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 혹은 자녀와 나랑 완전히 끝난 것이냐며 의구심 혹은 혼란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다. 그러나 부모님 혹은 전 배우자와 서로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끼리의 혼인 관계만 사라졌을 뿐이지, 자신과 부모님 사이의 친자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콕 집어 말하자면 친자관계를 내 손으로 끊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건본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 주민번호도 없이[12] 한글이름만 달랑 나와 있는 경우[13]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 보통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 경우가 있다.[14]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한자, 출생년월일, 본관, 1975년 이후 사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 2007년 가족관계등록부 도입을 준비하면서 전국민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와중에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15]

사실 이 증명서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라기보다는 직계혈족증명서라고 하는 편이 이해하기 좋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윗대 부모와 자녀가 표시되어 3대가 표시된다. 거기에 나와 0촌인 배우자가 혈족이 아님에도 나타나게 되어 직계혈족증명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다소 흠결이 있긴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가족이라는 개념과 동떨어져 있어 직계혈족증명서라고 하는 편이 낫다.

3.2. 기본증명서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요구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16]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 법률행위[17]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괜히 동사무소 수차례 왔다갔다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서류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위 기본증명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을 것을 권한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 친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지정된 경우,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양육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후견: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인지 나온다. 그러나, 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기본증명서에는 안 나온다.[18]
  • 일반증명서의 경우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즉, 국적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의 경우에는 아예,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3.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사별의 경우는 사망한 배우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망일이 기재되며, 돌싱의 경우는 아예 공란으로 나온다. 즉,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4.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5. 친양자관계증명서

2008년 도입된 친양자제도상 친양자 관련 정보가 기재된다.[19]

미성년자가 알게 될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절된다. 실은 발급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친생부모나 친입양 양친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친양자 파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4. 영문증명서

발급자 및 발급자의 부모, 배우자의 인적 사항[20](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및 발급자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된다.

이름은 여권에 쓴 로마자로만 출력 가능하며, 여권을 단 한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본인일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가족일 경우에는 로마자명을 임의로 지정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외국 기관에서 해당 발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등의 상세 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국문 증명서와 번역본이 필요 할수도 있다. 기사

5. 주민등록등·초본과의 차이점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19호 서식[21]
주민등록등본과 헷갈려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인 줄 알고 그냥 떼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등본이죠?" 라고 묻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등본이라 하는 게 주민등록등본보다 호적등본으로 더 알려져 있던 세대가 있던 탓.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우리 부모가 왜 나와!"라고 윽박지른 사례도 있다.[22] 좀 더 심하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본 주세요라는 짬짜면스러운 문서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등기사항증명서(舊 등기부등본)나 등기필정보(舊 등기필증)까지 안 나온 게 다행이다.[23]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의 세대 내 구성원들이 출력되는 것일 뿐이며, 직계가족을 전부 확인하고 싶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24], 엄밀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면 봐주는 편이다.

또한 "가족관계 전부 다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자식은 물론이고 형제자매, 이종사촌 고종사촌 전부 뭉뚱그려 '가족관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기재된다. 형제관계 등 2촌 이내의 방계친족[25]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문의하여 아래에 언급되어있다시피 그들의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26] 부모님(직계 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촌 이상 혈족관계를 증명하려면... 일이 커진다. 조부 또는 조모에게 해당인의 명의로 된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27][28]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남자 웃어른[29]을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남자 웃어른의 제적등본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의 자녀 혹은 친지들의 인적사항은 나오기 때문.

전술한 모든 남자 웃어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직계조상은 이름, 민번, 등록기준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 뽑을 수 있다. 이걸 모르면 현재의 법률 규정상 별다른 방법은 없고, 다만 소송건으로 연관되어 관련서류가 필요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사가 보내주는 보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해당 직계조상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본적지[30]와 성명을 안다면 발급 가능하다. 해당 직계조상의 본적지는 본인이 장손 집안의 자제라면 자신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할 것이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법정분가를 하여 본적지가 해당 직계조상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어 '전호적'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

며느리, 사위, 시부모, 처부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자녀 혹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32], 해당자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위임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6. 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013년 3월 4일부로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은 주민등록 등·초본만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청에 발급 신청을 하여 우편 송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직접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다.[33]

2018년 1월 15일부터 정부24처럼 24시간 내내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하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스템을 갈아엎어 플러그인이 모두 사라졌고, PDF 저장도 가능해졌다.

7. 타인에 의한 증명서 발급

종종 자신 이외의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텐데, 종전 호적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만 제한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임장 필요.
  1. 자기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방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자기 자신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34]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된다면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35]
  2. 형제자매, 사촌형제 등의 방계 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의 인척 혹은 자신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불가하고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 명령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3. 계부, 계모, 의붓 형제 등 재혼 가정의 일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인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3번의 항목과 같이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 혈족,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은 자기 자신이 발급받을 수 있고 위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제적등본 역시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을 자기 자신의 신분증+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36]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15헌마924)으로 인하여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해당되는 자들에게 최우선상속인 (직계 혈족, 배우자)이 없다면 해당자의 '사후(死後)'에 관계공무원에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37]

8. 제적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초본을 떼어 보아야 한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9. 발급 수수료 및 면제 대상

주민센터 같은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1,000원, 무인창구는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발급 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해당자는 발급 신청할 때 이것을 먼저 말해야 한다. 종이 다 뽑고 면제 대상자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한다.[3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6. 11. 29.>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시행일 2009.7.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10. 여담

호적제도 하의 본적을 대신하여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그냥 기준지일 뿐이고, 원한다면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들고 가서 바꿀 수도 있다(등록기준지변경신고).[39] 구호적이 작성되었을 대부분은, 보통 구호적 상의 본적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것이다.

도입 초기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다섯 종류 다 떼서 제출하라는 사고가 간혹 터진 모양. 직원 채용 등에 불필요한 종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다.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 3억원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1년간 방치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가 직접 나서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주민센터의 실수로 40년간 법적으로 없는 사람인 사례가 있다. 먼저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관할 법원으로 출생신고서가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다만 행정상에서는 등록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고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여행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도 당연히 진다. 하지만 행정 출생( 행정안전부)과 법적 출생( 대법원)은 별도이며,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대출 등은 법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게 희귀한 사례인지라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권익위, 법무부에 물어봐도 당장은 할 게 없다는 답만 들어온다. 결국 소송을 제기[40]해서 출생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위의 사례보다는 덜하지만 호주제가 폐기되기 전 태어난 사람들은 간혹 입력 오류로 부모나 자녀의 이름이 오기입되거나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드물게 있다. 호적등본 시절부터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오기입되거나 전자정부로 전환할 때 대량으로 입력하면서 실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자주 뗄 일이 없는 문서다보니 필요할 때 떼어보니 이상하게 되어있어 부랴부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한번도 떼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41]

10.1. 발급자 명의

발급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된 지역의 시장이나 [42], 구청장[43], 읍장 면장[44]의 직명 및 성명이 적혀있다.[45] 물론 발급 당시 시·구·읍·면장의 성명이 적힌다.

또한, 시장이나 구청장이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이 정지될 경우, 및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사직하거나 당선무효형을 받아 퇴직될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직명[46] 및 성명이 적히게 된다.
온라인에서 발급시, 지자체 및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현재 유진오) 명의로 발급된다.[51]

만약 해당 문서를 일본어나 중문으로 번역시, 문서에 적힌 지자체 長의 한자성명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검색을 하자. 그러면 높은 확률로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자.[52][53]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발급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전산운영책임관의 한자성명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전산운영책임관은 일정 주기로 바뀌므로, 책임관이 바뀌면 대법원에 다시 문의를 해야한다.

[1] 다만 배우자・자녀・부모가 외국국적이어도 등재가 가능하다. [2] 따라서 혼인신고나 신원조회,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일체는 군청 및 동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없다.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한하여서만 특례규정을 두어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관할 시(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3] 산하에 일반구를 둔 자치시( 수원시 등)에서는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업무권한이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소속 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를 직할한다. [4] 대법원의 감독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령 신고서류에 따른 기록을 마치고 나면 신고서류는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신고서류의 보존도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는 호적 제도에서도 같았다. [5] 이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됨이 일반이지만, 호주 한 명만 달랑 있는 가도 있을 수 있다. [6] 이는 호적부도 마찬가지였다. [7] 원칙적으로 본인의 현주소 또는 본적지(등록기준지) 관할 공무소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은 생판 관련 없는 공무소에서도 신청을 받아는 주지만, 담당 공무원이 짜증을 낼 수도 있으며(...) 전산 등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전산 등재가 시급한 경우(특히 사망신고)라면 본인의 주소지 내지 등록기준지 관할청에서 신고해야 업무 처리가 덜 지연되니 참조하자. [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등 참조 [9] 세분화된 서식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10] 미국 이외의 국가의 재외공관에서는 적정한 금액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대사관 영사부나 총영사관은 110엔. [11] 부모님의 새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의 부모로 인정하는 건 당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양부모의 혼인만으로는 친자관계가 따로 형성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할 때마다 부모가 늘어나면 자식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점도 있다. [12] 가끔 앞자리만 표기된 경우도 있다. [13] 이름의 경우 성까지 한자표기가 없는 경우이다. 순우리말 이름인 경우와, 세례명인 경우, 한자 표기란 안에 성만 한자로 들어가있다. [14]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이 특정등록사항란에 나온다. 외국인등록을 안 한 쌩 외국인이라도 국적은 적혀져 나온다. [15] 수감자, 거주지 불분명 등 모종의 사유로 제적되었던 자, 입력 담당자가 '에이 지금쯤 죽었겠지' 하고 대충 넘겨짚은 초고령자(...) 등에서 간혹 나타난다. [16] 국가에 따라서는 아포스티유나 공증이 불필요하며, 영어권 국가의 경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뗀 다음 아포스티유/공증을 붙여도 된다. [17] 휴대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해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여권개설동의, 입학동의, 전학동의 등. [18] 종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후견인도 기본증명서에 현출되었으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로 실효되었다. [19] 일반양자제도와 차이점은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에, 친양자는 판결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녀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적인 파양은 당사자 간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반면에, 친양자 파양은 무조건 엄격한 조건 아래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하다. [20] 국문과 달리 자녀는 기재되지 않는다. [21] 주민등록등초본 하단 안내사항에 2019년 11월 19일 추가되었다. [22] 지금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and/or 손주가 안 나온다며 담당자를 윽박지르는 노인들이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건본인 기준 위아래로 각 1대씩만 나오는 것이 원칙.) [23] 등기사항증명서(舊 등기부등본)나 등기필정보(舊 등기필증)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안 된다! 시/구청 무인발급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나,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법원행정처의 허가를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모든 동사무소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 것. 아, 거꾸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은 시청에서 발급이 안 된다. 얘네들은 등록/면허 업무나 여권 발급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 [24] 해당 기기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취급하려면 법원행정처의 검증 및 허가(주로 보안관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공서가 아닌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다수다. 다만 광진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기기에서 가족관계 발급이 가능하다. 결국 직접 동사무소로 가거나 정부24를 이용해야한다.. [25] 조부모의 경우 2촌이며, 자기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재되지 아니하나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임 없이 신분증+수수료만으로 발급가능 [26] 부모님 중 한 분, 혹은 형제자매 본인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으면 당신도 발급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①항 본문)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위임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관공서에서 교부하는 위임장 양식만 인정되니 유의. [27] 나에게는 방계 혈족인 사촌형제, 삼촌, 고모, 이모가 조부모에게는 직계 혈족이기 때문 [28] 혹은 조부모님 중 한 분이나 삼촌/고모 본인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으면 당신도 발급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①항 본문)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위임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관공서에서 교부하는 위임장 양식만 인정되니 유의. [29] 고조부, 증조부, 조부, (종조부, 당숙 = 본인 혹은 직계혈족 미기재시 발급불가) 등의 제적등본. [30] 사실 이것도 몰라도 된다. 아버지부터 직계존속들의 제적부를 차례차례 떼보는 방식으로 본적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 [31] 아버지가 법정분가를 한 경우 본인의 제적등본에도 아버지의 전호적이 적혀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32] 자녀 혹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부모 혹은 배우자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다 [33] 다만 등·초본 발급 사이트(우편 송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24 사이트로, 대법원 관할이 아닌 행정안전부 관할 사이트이다. [34]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발급 대상이 배우자 및 부모 / 자식(즉 자기 중심으로 ±1대)으로 제한된다. 직계라고 해도 조부모 / 손주와 같은 자기 중심으로 ±2대 이상인 경우엔 오프라인만 가능. [35] 이 때에 직계혈족이라고 함은 친가/외가 구분없이 자기 자신과 수직적으로 이어진 사이를 의미한다. 간혹 가다가 외가와는 성씨가 다르다며 일선현장에서 실제로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교부해주는 공무원들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친가/외가에 차별을 둔 조항이 폐지된지도 2019년 기준 어언 30여년이 다되어가므로 만일 외가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발급이 거절당한다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법을 숙지해보라고 말해주면 될 것이다. 일례로 사실상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왕래가 거의 없을 남남이나 다름없는, 8.15 해방 이전에 작고한 외외가댁의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일컫는 단어는 외외증조부라고도 한다.)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이 발급된 사례가 있다. [36] 다만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모두를 알아야만 가능했다. [37] 해당자의 생전에는 법원판사의 보정명령이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한 형제자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도 원칙적으로 해당자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 불가함. [38] 증명서를 인쇄할 때 수수료 인지까지 같이 찍혀 나오기 때문. 해당 인지를 귀찮게 결손처리해야 하는 건 덤이다. [39]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된다. 변경시 필요한 것은 신분증 및 도장(서명 가능). 가족 것도 바꾸려면 가족의 신분증과 도장(서명도 가능한데 미리 서명을 받아와야한다.) 해당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있다. [40] 주민등록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하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는 이야기이며, 따라서 출생신고지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당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것은 전적으로 본적지(등록기준지) 관할청의 책임이며, 그러므로 출생신고서에 기입한 본적지/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만일 당신이 2007년생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아버지의 본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라면, 구 호적법 상 당신의 본적지는 아버지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하므로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라." 따위의 청구취지로 행정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말. [41] (수기)호적부에는 제대로 나오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이 되거나 오타가 났다면,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직권정정을 요청할 경우 고쳐준다. 단순 (간이)직권정정의 경우 굳이 관할청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 바란다. [42]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로서 청을 설치한 시는 구청장 명의로 발급. 이러한 특정시의 경우 특정시의 시청(ex: 용인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도 시장 명의가 아닌, 시청이 속한 일반구의 구청장(용인시의 경우 처인구청장) 명의로 기본증명서 등이 출력되며, 민원실 창구에서는 발급이 아예 불가하다. [43]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서 청이 설치된 곳 한정 [44] 광역시에 속한 군 역시 동일하게 읍·면장 명의로 발급. [45] 행정동에서는 상급기관장(구청장, 시장)의 명의로 발급하며, 시·구·읍·면의 출장소 중 가족관계등록 담당 업무를 위임받은 곳에서는 해당 출장소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46] 부시장 및 부구청장. 만약 부단체장마저 유고 시 그 아래 권한대행자의 계급(ex. 지방 서기관). [47] 이춘희 세종시장이 7회 지방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어 세종시장직을 선거일까지 대행함. [48]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조기사퇴하여 8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정문헌 구청장 취임 전까지 권한을 대행함. [49] 실제 사례다. 추재엽 당시 구청장이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구속됨에 따라 전귀권 당시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결국 추재엽 구청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직을 잃었다. 구청장 권한대행을 몇 년째(...) 계속하던 전귀권 당시 부구청장마저 2014년 초 명예퇴직해버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임 부구청장을 발령내지 않아 졸지에 4급 행정지원국장이 선출직인 구청장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야 말았다. 6회 지방선거에서 김수영 구청장이 선출됨에 따라 해소. [50]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간 갈등으로 인해 부시장(2급)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2022년 2월 조광한 시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3급으로 갓 승진한 기획조정실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달 뒤 조광한 시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권한대행 종료. [51] 2018년-2019년경부터 기관명(법원행정처)이 추가됨. [52] 만약 검색을 해도 알 수가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직접 연락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선출직( 자치시장 또는 자치 구청장)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들어가 당선자 명부를 확인할 시 해당 단체장의 한자성명을 알 수 있다. 읍면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바로 문의하자. [53] 다만 급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로마자나 카타카나로 번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