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중복되기 쉬운 교육 및 입시 관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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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래 각기 다른 논의에서 알맞게 논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능'은 정량평가, 상대평가(일부 절대평가), 적성검사(일부 자격고사)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량평가=상대평가=적성검사'라는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특정 사회 문제의 원인이 하나에서만 비롯될 것이라는 발상에 유의하십시오. 3. 문제점을 적을 때 부차적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근본 원인을 찾으시면 되도록 문서간 중복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
1. 개요
相 對 評 價 對 絶 對 評 價평가 방식이 대립적인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해 소개 및 비교하는 문서이다.
2.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정의
2.1. 상대평가
학업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집단 안에서의 상대적인 성취도로 평가하는 제도. 수학적(修學的)인 역량을 확인하려는 적성검사에서 주로 채택되며, 공정한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다.[1] 한국의 대부분의 선발 시험에선 이 제도를 따르는데, 그 목적은 재차 언급했듯이 공정성이다. 가령, 득점이 1점 수준으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사람 중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할 때 그나마 뒷말이 안 나오도록 1점이라도 더 낮은 사람을 낙방시키려는 목적으로 탁월하다. 입시 외에 입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꿔달라고 자처하는 취업 준비생도 많은 모양이다.고등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적은 그가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에 비해 얼마나 잘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쉽게 말하자면 등수가 곧 성적인 평가로, 서류상의 점수 자체는 의미가 없는 평가다. 유사용어로는 '규준참조평가', '규준지향평가'가 있다. 영어로는 Relative Evaluation.
쉽게 설명하자면 등수로 순위로 매기는 것.[2]
2.1.1. 상대평가의 사례
- TOEFL[3]
- LEET
- MDEET
- PSAT[4]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
- 고등학교 공통과목[5], 일반선택과목의 내신: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신 부풀리기로 그 학교 학생들을 모조리 상위권 대학에 보내버리는 만행을 막기 위해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단, 2019학년도 고1 신입생부터 과학탐구실험과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6]로 변경되며, 진로선택과목에도 이것이 적용된다.
- SAT
- 공무원 시험[A]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A]
-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대부분의 강의: 평점도 일반적으로 이 방식으로 매긴다. 상위 30%까지 A 학점, 상위 30~70(35~75)%까지 B 학점(또는 A+B 학점 합쳐서 최대 70%)[9], 하위 30%는 C~F 학점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정확한 비율은 학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또한 교수 재량에 따라 학점을 최대한 비율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짜게 줄 수도 있다. 본래 대학들도 절대평가였으나 인서울 내지 지방거점 국립대는 대부분의 과목을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거의 전환되었다.[10] 평점이 매우 중요한 전공인 공과대학, 의전원, 로스쿨은 사실상 전 과목 상대평가다. 일부 사립대나 전문대, 대학원 과목 정도가 절대평가 혼합형 상대평가를 명목상 유지 중. 다만 영어 강의는 절대평가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상대평가여도 A, B 상한선이 더 높다.[11] 다만 A나 B 안에서도 +,0,- 구분의 경우 별도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하위 30%에 해당되는 C, D, F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아 절대평가적으로 매겨지는 등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절충되었다고 볼 수 있다. A, B 비율을 최대 상한선까지 무조건 부여하지 않고 교수 재량에 따라 이보다 적은 비율로도 줄 수 있기 때문.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절충된 방식: 기본적인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상대평가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방식. 기준이 되는 커트라인을 약간씩 조정해서 구간별 인원 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 IQ 테스트
- TOEIC - 자신의 맞힌 개수에 해당되는 점수대에서 응시자 수준에 의거하여 배점을 달리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한다.[12]
- KBS한국어능력시험 - TOEIC과 비슷한 방식이다.
- TEPS
- 공인회계사 시험
-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 이들은 새 전공을 배워야 하고 면허와 직결되는 전공이라 고3 따위와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가혹한 상대평가로 진행하며, 법전원은 GPA 기준도 전부 4.3 만점이다.[13]
- 공공기관 NCS 필기시험, 삼성그룹 GSAT 같은 인적성 시험.
2.1.2. 표준화 시험
등수로 점수가 정해지는 것까지만 상대평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계적 방법으로 표준화한 것이 표준화 시험이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의 종류 중 하나라는 것. 즉, 상대평가의 지표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수능의 표준점수와 등급제[14]가 일반적이다. 고등학교 내신도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2. 절대평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絶對評可, absolute evaluation). 집단의 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고사에서 주로 채택하는 편이다. 유사용어로는 '준거참조평가', '준거지향평가'가 있다. 한 집단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가를 중점으로 두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절대평가는 학습자의 어느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보다 잘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며, 상대도 그것을 충족시켰다면 함께 손잡고 통과하는 평가다.쉽게 설명하면 상대평가와 달리 점수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것이다.[15]
2.2.1. 절대평가의 사례
- 미국 등 해외(서양권)의 학교에서 주로 쓰이는 평가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대학교의 전공 강의 혹은 일정 학생 수 미달일 경우 사용된다. 한국에서도 2014학년도 초중고 입학생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16]
- 면허 시험: 운전면허는 물론, 직업 관련 면허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의사나 의료기사를 포함한 각종 의료 관련 면허들.
- 자격증 시험[17]
- 국시원 주관의 자격증 및 면허증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체력장 등 자격고사의 반대 개념엔 적성검사가 있는데 수학적(修學的) 역량이나 선발의 목적(공정성)상 상호적으로 어긋나므로 이 방식은 거의 채택하지 않는 편이다.
- 대학교의 P/F 과목: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결석과 일정 점수 이상만 넘기면 P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의대나 교직과정 과목은 P/F가 아님에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일반 대학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18][19]
- 검정고시: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긴 하나 대학 수시 등을 이유로 높은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20]
- 중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사용될 경우 환산점수[21]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나머지 E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대학에 그대로 접목시키면 60점 미만은 F로 그냥 낙제다.
- 영재학교 -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전과목 절대평가이며, 일부 영재학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설령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고등학교의 9등급제와는 많이 다르다. 이쪽은 사실상 대학교와 유사하므로 대학교 문단을 참조하도록 하자.[22][23]
-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24], 예체능 과목, 과학탐구실험 -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진로선택과목과 예체능 과목, 그리고 과학탐구실험의 내신은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 2025학년도부터 진로선택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 G-TELP
- 과거의 사법시험: 1980년대까지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로 진행되어, 한 해에 합격자가 100명여 명도 채 나오지 못하는 해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양성되는 법관의 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자 상대평가(정원제)로 변경되었다.
3. 상대평가 혹은 절대평가가 적합한 분야
- 상대평가가 적합한 분야
- 대학 입시: 대학이라는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트릴지 결정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상대평가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저해되는 문제는 방송통신대학교[25] 및 사이버대학교의 입시나 독학사 시험에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 기업 입사: 기업은 숙명적으로 타 기업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타 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트릴지 결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상대평가라고 할 수 있다.
- 절대평가가 적합한 분야
- 자격증 시험: 자격증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취득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하는 시험일 뿐 남들과 경쟁을 붙여야 할 당위는 전무하다. 원론적으로 모든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야 옳으나, 상대평가인 시험이 많은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4.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비교
상대평가는 주로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26]에서 주로 택하는 반면, 절대평가는 인원 선발 보다는 성취여부 체크에 목적을 두는 시험[27]에서 채택한다.일장일단이 있는데, 절대평가가 '절대적인 성취의 정도'를 대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지[28]의 문제와 평가 기준이 시험 문제 수준에 의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29], 상대평가는 학생 개인의 성취도엔 상관없이 집단의 수준에 의해 성적이 나온다는 문제가 있다. 즉 집단 전체의 학업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하여도 상대평가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의외의 사실이지만, 상대평가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30] 그러면 조금의 수고도 들이지 않으면서 각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은 꽤 어렵다. 누군가 이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경우 나머지 학생들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그럴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불안해 할 바에는 자신도 동참해버리는 게(공부하는 게) 속 편하기 때문. 결국,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상대평가는 이를 노린 것이라는 심리 분석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모두가 똑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31] 물론 그렇다고 작정하고 배째라 식으로 개긴다면 괘씸죄 명목으로 학점 커트라인을 최소 수치로 잡아서 +를붙혀주지 않은 채로 A학점과 B학점을 받을수 있는 인원 숫자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C,D,F가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서 기본은 해야한다. 또한 일정 점수 이하는 F가 나간다고 사전에 일러두면 대부분 공부를 하게 되어 있다.
사실 해외 교육 선진국들조차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평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32] 절대평가보다 비판이 만만치 않다. 제일 간단하고 핵심적인 비판점은 한두 문제 정도는 누구나 실수로 틀릴수도 있는건데 왜 등수가 크게 나뉘어야 하냐는 것.[33]
5. 상대평가 대 절대평가
5.1. 상대평가에 대한 비판
5.1.1. 내신 시험 적용에 관한 비판
학생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중요하지, 몇 등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학교에서는 지식의 습득 여부가 중요하다. 반면 상대평가에 따른 등수 따지는 건 입학 시험에 어울린다. 이를 테면 대학 입학의 관문인 대수능이라든가.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40명 밖에 안 되는 반에서 상대평가를 적용시켜 피 터지는 결과를 낳았다.[34][35]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대평가 시험이므로 시험 문제 수준이 쉽다, 어렵다는 이야기 자체는 의미가 없고 상대적 우위에 따른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뭣보다 수능은 탐구영역 비인기과목을 제외하면 표본이 아주 크니...
학교 상대평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평가로 평가할 경우엔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나 지식 수준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과목의 변별력 상실을 부른다. 또 절대평가 시절 일부 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만 상대평가를 하고 선택과목에는 종류 불문하고 절대평가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안은 상술한 문제 때문에 1학년 성적만 과할 정도로 많이 반영[36]될 수밖에 없다. 또한 1학년 성적이 좋지 못해 자퇴하는 학생들이 15 개정 체제에서도 2%대가 나왔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사장되고 말았다.
또한 특정 과목 인원수가 12명 이하로 내려가면 1등급이 0명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다만 그 전에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 되는 경우가 많은 편.
참고로 내신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 남녀공학에서 체육 과목의 평가에 난점이 발생한다. 남녀는 태생적으로 운동 수행능력이 다른데, 교내 남학생 및 여학생의 운동 능력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예: 줄넘기 N회 이상 달성하면 A 점수 획득) 평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체육을 남자 체육, 여자 체육 두 과목으로 나누면, 상대평가로 발생한 문제는 꽤 깔끔하게 해결된다. 또 체육은 현재도 절대평가이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으므로 신경쓰는 학생도 거의 없다.
[장래] 미래엔 내신에서의 상대평가가 절대평가에 비해 폐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내신에도 절대평가를 전면도입한다고 한다. 중학교에는 이미 ABCDE 등급의 절대평가[37]가 전면 도입되었다.[38] 하지만 중학교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다 보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이 입학해야 하는 문제점 상 시험이 어려운 학교가 선택되면 특목고와는 영영 이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도 형식상 ABCDE 등급의 절대평가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으나, 여전히 내신/수능 9등급제의 상대평가도 병행하여 유지하고 있고, 입시에서도 여전히 상대평가만 고수하고 있다. 참고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전문 교과는 먼저 재도입하였고, 이쪽은 진짜로 절대평가로 등급을 매긴다.
5.1.2. 교육 현장 내 경쟁의 문제
많은 교육학자들[39]에 따르면 경쟁식 교육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및 다양성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한다. 교육은 이제 서열 체제에 맞서 평등하고 승자 독식이 아닌 모두의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이 표준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은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표준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영국의 교육학자 켄 로빈슨은 “상대평가식 평가방법에 맞설 대안으로 적성위주의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맞춰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다.
현재의 상대평가식 교육방법이 공정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글로벌 교육 석학 켄 로빈슨의 저서 『학교혁명 (원제: Creative Schools)』(2015)[40]을 읽어보자.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표준화’라는 명목 아래 전세계적으로 행해지는 ‘획일적 교육’의 폐해와, 현재의 표준화 시험이 엘리트 기준에만 치우쳐 권력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3. 자격증 시험 적용에 대한 비판
자격증 시험은 어떤 사람이 자격을 취득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하는 시험일 뿐이지 남들보다 잘하는지 판단해야 할 당위는 그야말로 1도 없다. 그럼에도 각종 전문직을 비롯한 자격증 시험에서 변별력을 내세우며 상대평가 전환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 대한 기득권 기성세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목적이 크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취업률이 낮을 바에는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취업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예 자격증 단계에서 취득을 실패하고 고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는 기 취득자의 취업을 보장해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마디로 불평불만을 못하게 계속해서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이다.일례로 변호사 자격증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로 미루어볼 때 방통대 및 사이버대[41]에도 로스쿨을 설립하고, 변호사 예비시험[42]을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또한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실은 로스쿨은 오프라인 대학교[43]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변호사시험 또한 처절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5.2. 절대평가에 대한 비판
5.2.1. 수능 시험 적용에 대한 비판
절대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수능처럼 대학입시에 따른 합불이 걸린 시험, 즉 공정한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험에 전혀 호환이 맞지 않는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나 자격고사도 아닌 적성검사에 어거지로 적용하려 했다는 것. 자세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 문서로.5.2.2. 시험 난이도나 응시자 수준에 대한 척도 부재
일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학생의 개개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은 평가자나 교육자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집단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한 집단 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 예시 중 하나는 학점 인플레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점의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여서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학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지만, 많은 교수들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A를 주었다. 일부 대학은 평균 A~B학점을 받고 졸업한 학생의 비율이 90%를 넘길 정도이니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 A학점을 받은 학생이 너무 많은 탓에, 그 대학교에서 학생의 성실성과 신뢰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상당수의 대학의 성적산출기준이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었다.실제 절대평가 제도에서는 아예 학교생활 자체를 사실상 때려친 학생 및 F 폭격기라 불리는 교수의 과목이 아닌 이상 개판으로 못해도 B+ 정도는 나왔었다. 학사관리가 빡빡해지고 취업시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 학생들의 마음고생이 심하다.
또한 시험이 매우 어려우면 단 한 명도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대학에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공 수업이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수업인 경우가 많다.
6. 관련 이야기
6.1. 대학의 경우
고려대학교는 2015년 2학기부터 일부 교양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원칙적으로나마 상대평가를 없앴다.[44] 나머지는 성적, 인원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평가가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성적에 좌우하여 전공 배정이나 장학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상대평가는 결국 경쟁의 장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 수업(대체로 12~20명 이하)은 강의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45], 상대평가를 적용하되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주기도 한다.[46] 특히 공과대학은[47] 인서울이나 경기도, 광역시소재 지거국급이라면 90% 이상 상대평가라고 봐도 좋고 이제는 공대 말고도 문과 역시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 역시 상대평가인 대학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대학에 따라서는 성적 비율이 이 기준보다 낮거나 여기에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중앙대학교는 2009년부터 모든 과목에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하위 5%에게는 무조건 D학점을 때리는 방식[48]으로 약간 변형된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49], 단국대학교는 A학점 25%, B학점 35%로 A+B=30+40보다 10% 낮다.[50][51] 동국대학교는 A학점 30%, A+B 70%로 혜자스러운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학사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전공전문 과목의 경우 A 학점을 40%(?!)까지 부여하고, 외국어 강의의 경우 A 학점을 50%까지 부여할 수 있었지만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30+40% 체제로 통합된 상태이다. 한양대학교는 2015년 상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려다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성적표에 상대평가 등급(A, B, C, D, F)과 절대평가 등급(Excellent/매우 우수, Good/우수, Try/미흡, Try Harder/매우 미흡)을 함께 기재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는 A학점 35%, B학점 35%나 20명 이하인 강의에서는 A학점 40%, B학점 50%, 10명 이하인 강의는 폐강되지 않으면 절대평가이다. 또한 영어강의는 UIC 강의[52]와 대학영어[53]를 제외하면 무조건 절대평가. 또한 4학년용 과목에 한해서 인원이 40명 이하일 경우 절대평가다. 다만 연세대는 2019년부터 교수가 꼭 상대평가를 원하는 게 아니면 전부 절대평가로 바꿨다. 물론 전공에 따라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거나, 절평과 상평이 혼합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수업을 들을 것.
문제는 등급간 학생 수 비율의 상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한은 없다는 점이다. 즉, 교수가 원한다면 올 F도 가능한 반절대평가 방식이다. 물론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이지 합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 이렇게 했다간 강의평가나 투서, 민원제기로 바로 징계를 먹기 때문에 올 F는 절대로 없으니 안심하자.[54][55][56] 또한 올F는 강의를 제대로 안했다는 의심도 들어오기 딱 좋다.
거꾸로 이 때문에 빡친 교수가 수강생들의 수준이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A 학점을 최대한 많은 수강생에게 뿌리는 순기능(?)도 있다.[57] 학점 부여는 기본적으로 교수의 재량이라 그렇다.[58]
하여튼 너무 학점을 뿌린다고 학사과나 본부에서 태클을 걸 수는 있지만, 너무 점수가 짜다고 태클을 걸 수는 없다. 뭐 결국 고생하는 것은 학생들. 그리고 일부 변태 같은 수업의 경우에는 모든 수업에 지각, 결석이 없고 과제를 제출했으며 시험도 준수하게 봤지만 A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어도 자기보다 잘한 사람들이 위에 존재하면 어쩔 수 없는 법. 이럴 경우 몇몇 교수자는 안타깝게 A를 못 받은 일부 학생들에게 미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다.[59]
다만 일부 PASS/FAIL 과목들의 경우 점수를 일정 기준 이상만 충족시키면 PASS시켜주는 일종의 반절대평가나 마찬가지다.[60]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인해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간고사를 지필평가가 아닌 레포트 등의 과제로 대체하거나 아예 폐지, 기말고사만 실시하는 등 최종 성적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시키거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A 50%, B 50% 등 상한선을 완화해 주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번 학기에 한시적으로 A, B 평점의 상한선이 풀리게 되는 셈이다.[61][62] 단, 서울시립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와 한국공학대학교는 코로나 시국에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다. 또한 대학마다 다른데 절대평가라고 해도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평점을 매기는 교수들도 반드시 존재하며 절대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서 낮게 주려는 교수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63] 학생들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6.2. 기타 시험
사실상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상당수의 시험이 상대평가다. 어찌 됐든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있어 시험을 통해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게 목적이기 때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알만한 국가에서는 다수의 상대평가를 치른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선 법전원 입학시험인 LEET가 상대평가를 적용한다.시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온라인 랭킹전을 도입한 PVP 게임에서도 상대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PVP라는 것 자체가 (한정된 인원이나 등수에게만 특별한 랭킹을 부여하여)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게임 구조에서는 절대평가[64]를 도입하게 된다면 망한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망한 절대평가 랭크게임의 케이스가 바로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7. 관련 문서
[1]
단, 수능의 한국사 영역과 영어 영역(舊 외국어(영어) 영역)은 각각 2017학년도, 2018년도에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 한국사 영역은 자격고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영어 영역은 여전히 적성검사의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어 이럴 거면 뭣하러 절대평가로 출제했냐는 비판이 거세다.
[2]
예를 들어 선발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지원자들의 등수를 보고 높은 등수의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3]
듣기(리스닝)만 절대평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ETS 문의 결과
상대평가라고 한다. 실제 ETS 공식 토플 문제를 결제해서 풀면 2개 틀려도 스코어는 35/36 이렇게 뜬다. 간혹 마지막에 나오는 2점짜리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4]
단, 한 영역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 세 영역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평락시키는 절대평가적인 요소도 있다.(단, 7급 국가직 공채 PSAT는 평락 미적용)
[5]
과학탐구실험 제외
[6]
1등급과 5등급 각 10%, 2등급과 4등급 각 24%, 3등급 32%.
[A]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시키는 절대평가적인 요소도 있다.
[A]
[9]
평점을 후하게 주는 학교의 경우 상위 75%까지 부여한다. 물론 이는 최대상한선 기준으로 교수가 원한다면 이보다 더 적은 비율로 줄 수도 있긴 하나 청년 실업과 취업난, 학교 취업률 등으로 인하여 웬만하면 최대상한선까지 부여하는 편이다.
[10]
예외는
고려대. 총장이 상대평가 폐지를 공헌하였기 때문에 상당수 과목들이 절대평가다. 물론 아직도 상대평가를 고수하는 수업도 꽤 있기 때문에 과 바이 과. 경영, 화학 등은 다른 학교랑 별 차이도 없는 수준으로 상대평가 천지고, 영교, 국제 등은 거의 무조건 절대평가라고 한다. 고려대의 성과가 좋았는지 2019년부터
연세대도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다만 일부 학과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학점 평균이 더 내려가는 기현상(...)이 등장했다고 한다.
[11]
보통 A 비율이 최대 50%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C 이하 학점은 최소 부여기준이 아예 없다. 즉 모든 학생들에게 A 50% + B 50%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는 뜻. 코로나-19가 한창 절정일 때 학점완화를 해주던 시절에는 A 비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물론 이것도 교수 재량이라 안 지키는 교수도 많다.
[12]
기본적으로 토익은 절대평가적 요소가 강한데 수능이나 공무원 같은 상대평가 시험처럼 점수 줄세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일정하고, 평균점수도 거의 변동이 없다. 상대평가적인 요소는 같은 90개 맞아도 어떤 문제를 틀렸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요소도 있다.
[13]
다만 각각 연세대 의대, 서울대 로스쿨 한정 P/F 절대평가로 주요 과목을 평가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2024년부터 A/B/C 3등급제로 회귀.
[14]
현재 수능의 등급제는 등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부여한다. 하지만 만약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등수가 아니라 원점수에 의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론상 모든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학생이 9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등급제라면 절대평가에 속하게 된다. 현재 한국사와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가 원점수에 의한 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15]
정해진 인원 중 가장 높은 등수를 받은 인원들만 선발하는 상대 평가와 달리 절대 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전원이 합격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과 학교 등 제한된 인원을 받는 곳의 경우 수능과 임용고시 등을 통해 상대평가로 사람을 뽑는 것이고 자격증 시험 등은 절대평가로서, 합격 불합격을 등수 상관없이 점수로 판단하는 것이다.
[16]
단,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는 여전히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고집한다.
[17]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합격률 조정을 명분으로 회차마다 난이도가 다르거나, 주관식 시험의 채점기준이 바뀌므로 약간 상대평가가 가미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다.
[18]
한국사 영역은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은 2018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영역은 2022 수능부터 적용되고 있다.
[19]
다만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긴 하지만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어려운 시험은 1컷 비율이 수능 상대평가 시절(4%)이랑 비슷하거나 높다. 절대평가다 보니 학생들이 영어를 안 해서 그런 거긴 하다. 그래도 상대평가 시절보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0]
이는
의사 국가시험도 마찬가지로, 인기 병원의 인기 과로 취업하려면 국가고시 고득점이 필요하다.
[21]
이 점수는 시험에서 받은 점수가 아닌
수행평가 등 모든 평가점수를 모조리 합산하여 교사 재량껏 산출한 점수다.
[22]
D~F에 해당하는 학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며, 수학 및 과학과 인문과목에서의 학점 기준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23]
영재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들과 달리 등급제가 아닌 학점제를 실시한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가 아니다.
[24]
2024학년도까지 해당
[25]
이쪽은 설립 취지가 개방대학이라서 정원 관계없이 원서만 내면 입학이 무조건 가능하다.
[26]
예:
공무원 시험, 기업이나 회사 신입사원 채용시험, 대학입시(수능과 내신) 등.
[27]
예: 운전면허 시험, 의료인 관련 국가시험, 자격증 시험
[28]
엄밀히 말하면 이는
시험이란 제도 자체의 문제기도 하다.
[29]
수준을 너무 낮춰서 '내신 부풀리기'가 생겨도 문제이고, 수준을 무작정 높여서 전부 다 낮은 점수로 깔아버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
[30]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31]
다만 수강인원이 10~15명 이내로 적은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교수 재량이라 이름만 상대평가고 실제로 A나 B학점밖에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수강정원이 8명 이하면 자동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 출석만 잘 하면 기본적으로 A학점은 보장되며 +,0,-만 갈리는 반절대평가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 +,0,-를 가르는 요인이 출결점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무단으로 결석하는 순간 0나 -학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론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하는 과목이라면 매 주마다 과제가 나가기도 하는데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A+ 학점이 보장된다.
[32]
그래도 해외 학교 내신에서는 전부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33]
우리들은 푸르다의 작가 문택수가 비슷한 대사로 조은비를 통해 비판을 했다.그리고 조은비는 본인이 정작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됐다며 실소를 한다.
[34]
반 2등까지만 1등급이 되기 때문에 반 3등이면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가니 안하는 애들은 걍 포기하고, 하는 애들은 난리 나고......
[35]
대표적인 것이
외국어고등학교들의 경우. 한 언어를 배우는 25명의 학생들에게 상대평가를 적용시키면 1등급이 1명이 된다.
[36]
선택과목은 일부 교과(국영수사과 위주)의 과목만 반영하거나, 5학기 동안 이수한 총 선택과목 중 몇 개를 지정해서 반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전 과목을 넣더라도 공통과목 대비 그 비중을 크게 낮추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
[37]
종전의
수우미양가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38]
그래도 졸업 시 절대평가를 점수로 환산해 출석점수, 가산점 등과 합산해 석차와 백분율을 공지한다.
[39]
켄 로빈슨
워릭대학교 교수, 김택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박도순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
[40]
(
ISBN 9788950959272)
[41]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선발이 가능하다.
[42]
여기서는 당연히 절대평가를 전제한다.
[43]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
[44]
국제학부, 영어교육과 등은 100% 절대평가를 달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학과, 물리학과 등은 아직도 대부분이 상대평가 과목이라고 한다. 화학과의 경우도 재학생에게 절대평가 얘기를 하니 우리 과에선 그런 과목 못 봤다고 하였다. 가정교육과는 전공 중 두 과목만 상대평가라고 한다.
[45]
수강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절대평가가 된다. 전공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로 전환시켜주며 어떻게든 과목이 유지되지만 교양선택과목이 인원수 미달시 폐기되는 결정적 요인이다. 절대평가 인원 수 기준은 학교마다 모두 다른데 대체로 9명(10명), 14명(15명), 19명 등 학교별로 전혀 다르다.
[46]
가령 4학년 수업은 교수 재량으로 C학점 이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30% A+, 70% B+이나 50% A+, 50% A이나 B+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며 수강생 전원에게 다 A+를 줄 수도 있다.
[47]
원체 인원수가 많고 또 원래 공대 학점이 짠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평가 시절에도 타 대학에 비해 C,D,F 비율이 약간 높기도 했다. 일부 교수는 절대평가를 하라니까 동료 연구자를 평가하듯 학부생을 평가하여 D, F를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보통 이공계이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평가를 하면 전부한테 D, F를 줘도 된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지 A~C를 좀 더 많이 주곤 한다.
[48]
A 35% 이내, B 35% 이내(A+B=70% 이내), C 25% 이내(A+B+C=95% 이내), D 이하 5% 이상.
영어 강의는 A 50% 이내, B 40% 이내(A+B=90% 이내), C 이하 10% 이상.
[49]
대신에 A 학점 최대 비율이 35%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최대 상한 비율인 30%보다 5%p 더 높다.
[50]
그러니까 C학점 이하가 40% 이상이다.
[51]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빡빡하게 상대평가를 적용 중인 대학 중 하나이며, 인원이 아무리 적은 강의라도 절대평가는 없다. 10명 이상~13명 이하인 경우 특수 상대평가(이하 특별평가)를 적용하여 A 비율이 30%가 되며, 나머지는 교수 자율이다. 10명 미만이면 그냥 폐강이다.
[52]
가끔 이거 주워듣고 영강인데 왜 절평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학생도 나온다(...)
[53]
단
진단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맞은 학생이 듣는 고급대학영어는 절대평가이다.
[54]
대부분의 수강생에게 F를 주는 것은 규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교수가 정말 납득할 만한 사유를 들고 나오는게 아닌 이상 터부시되고 있다. 다수의 학생들이 F를 받았다는 것은 학생들의 능력 이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강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사항이며, 여기에 교수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강의에 심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선 큰 손해가 온다. 겸임교수뿐만 아니라 정식 교원인 전임교수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면 겸임교수는 다음 학기 강의를 못 하게 되어 해당 대학에서 짤리게 되고, 전임교수도 짤리지만 않을 뿐 성과 내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 승진에 문제가 생긴다.
[55]
참고로 의문제기가 학생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내려오는 구조라서 교수도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면(전원이 백지로 내는 수준의 형편없는 시험점수, 표절한 리포트나 과제, 과도한 출튀행위나 결석 등등..)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56]
물론 학생들이 단체로 날먹하려고 과제도 시험도 개판으로 제출하는것도 합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괜히 개기지 말자. 실제로 이공계에서 학점을 짜게 주는 분들은 올F까지는 아녀도 절반 이상에게 F를 주는 행위 정도는 가끔 한다.
[57]
물론 등급 간 학생 수 비율의 하한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A를 받을 수는 있지만 A+는 매우 드물게 나올 것이다. 대개 'A가 30%'라고만 해놓고, 그 뒤에 붙는 +,0,- 기호는 강사의 재량으로 넘기기 때문. 하지만 최대 30%, 최소 제한 없음 이라고 해서 교수가 원한다면 A 0명도 가능하게 해 놓은 곳도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
[58]
기본적으로
교수는 한 명 한 명이 의회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전부 같은 교무실을 쓰지만 대학에서는 교수 한 명 한 명마다 연구실이 배정되는 것도 이런 이유이며 성적평가방식이 모두 다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꿀수업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59]
이 경우 해당 학생이 성적 이의제기나 점수 관련 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답변해주고 죄송하다는 말투까지 써서 친절히 답장해 준다. 안타깝게 A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B+을 준다. B 비율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C를 주는 경우 역시 C+을 준다. 또한 아슬아슬하게 A 비율에 든 학생과 아깝게 A를 못 받는 학생의 성적 차이가 매우 적다면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여도 웬만해서는 아슬아슬하게 A를 받는 학생한테는 A-(A-가 없다면 A0)를 주는 편이다.
[60]
대게
백분율로 나눠서 D학점 기준인 60점 이상을 받으면 PASS 가능하다. 이는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이 가능한 최소 점수인 D0나 D-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61]
서울대학교는 실제로 2020년 11월 학칙을 개정하여 평점의 상한선을 강제에서 권고로 바꾸었다. 사실상 교수가 원하면 상한선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2]
다만 수강생들의 성취도가 교수의 기준에 한참 미달되거나 학점에 대한 가치관이 유별난 교수를 만나게 되면 A+나 A 평점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 반드시 평점을 상한에 맞게 줘야만 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절대평가라서 평점을 일정 비율로 주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 아무리 절대평가라도 결국은 교바교인 셈.
[63]
문과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공계 교수. 간혹 이런 교수가 전공필수를 맡은(!) 경우 상대평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학생들도 있다.
[64]
게임결과보다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을 업적달성이나 RPG처럼 평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