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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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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정의)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고등교육기관( 高 等 敎 育 機 關)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학교는 이름에 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중등교육기관이다.[1]
대한민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더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정의가 제시되기도 한다.
2. 유형
2.1.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고등교육법 | ||
분류 | 현황 | 설명 |
일반대학 | 191 | 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4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운영한다. |
교육대학 | 10 |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모두 국립대학이다. |
산업대학 | 2 | 청운대학교와 호원대학교가 해당한다. |
전문대학 | 134 | 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2년~3년 사이의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한다. |
원격대학 | 20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립 사이버대학으로 나뉜다. |
기술대학 | 1 | 정석대학이 해당한다. |
각종학교 | 2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순복음총회신학교가 해당한다. |
대학원대학 | 45 | 학부과정 없이 석사 혹은 박사과정만 존재하는 대학이다. |
2.2.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평생교육법 | ||
분류 | 현황 | 설명 |
전공대학 | 3 |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가 있다. |
사내대학 | 7 | 삼성전자공과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이상 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이상 전문대학과정)이 있다. |
원격대학 | 2 | 고등교육법 관할로 전환하지 않은 곳들로,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이 있다. |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며 그 중에서도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긴 하나 초중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각각 학점인정법과 독학학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상의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이 포함되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독학학위제는 위 제도들을 포함한 각종 고등교육기관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2.3. 개별법 및 특별법
개별법 및 특별법 | |||
분류 | 현황 | 설명 | 관할부처 |
특별법국립 | |||
개별법 | 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국가유산청 |
개별법 | 1 | 한국농수산대학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 8 | 경찰대학 | 경찰청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2], 국방대학교 | 국방부 | ||
특별법법인 | |||
기능대학 | 9 | 한국폴리텍대학 8개 대학, ICT폴리텍대학 | 고용노동부 |
개별법 | 1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과학기술원 | 4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별법 | 1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소 연합 |
개별법 | 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교육부 |
개별법 | 1 |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 보건복지부 |
기타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3] | - |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 | 고용노동부 인가 |
[1]
그래서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2]
정보공시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
[3]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학위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