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에듀파인 K-EduF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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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
역사 |
2009년(시범 운영) 2010년(정식 운영) 2019년 3월(사립유치원 시범 적용) 2020년 3월(사립유치원 전면 적용) |
운영 목적 | 교육기관의 예산 회계 투명화 |
소관 기관 |
대한민국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적용 기관 |
유치원(국·공립, 일부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국·공립만. 사립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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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교육부와 그 예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소관 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명칭 중 Edu는 교육(Education)을, Fine은 재정(Finance)을 뜻한다. 주소는 각 시·도교육청 주소 앞에 klef.을 붙이면 된다. 해당 교육청 내부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2018년 이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핵심이다.
회계연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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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근거법: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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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매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거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법)
2. 역사
2.1. K-에듀파인 전면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에듀파인을 개편한 K-에듀파인이 전면 적용되었다.[1] 그런데 개통 초기 시스템 속도 문제가 발생해 교육 현장의 불만이 있었다.3. 기능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예산 소요에 대한 전면 기재
-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
- e교육금고[2][3]
- 각 교육기관의 회계에 대한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 지방제정법 제 10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처리
- 단,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자산은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서 관리된다. 따라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은 학교회계 시스템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