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7 14:07:44

초등교육기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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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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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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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
소학교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1895년~1905년 1906년~1937년 1938년~1940년 1941~1995년 1996년~(현행)



1. 개요2. 상세3.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교육기관

1. 개요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초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2. 상세

  •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1996년 2월 29일 이전에는, 즉,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민학교라고 하였다.
  • 특수학교: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 각종학교: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1]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 대안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초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3.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교육기관



[1]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