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22:59:31

농공단지



1. 개요

폐지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 또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촌, 어촌 지역의 소득 증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설립된 공업단지.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수십곳이 조성되어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기관에서 조성한다.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등을 끼고 있거나 같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산업단지, 공업단지등과 차이점은 입주 기준도 낮고 지가도 싸며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른 공업단지들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있다.

농공단지라 해서 농업 관련 업종의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공단지기 때문에 입주 기업에 대해 환경 심사기준이 엄격하며 농어촌 주민들의 취업 혜택 등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농공단지에 못 들어온다.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된 경우에만 농공단지에 잔류할 수 있으며[1],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중견기업 지정과 동시에 박탈된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대개 동네에 있는 쬐끄만 공장들이다.

2. 목록

2.1. 부산광역시

2.2. 대구광역시

2.3. 광주광역시

2.4. 울산광역시

2.5. 세종특별자치시

2.6. 경기도

2.7. 강원특별자치도

2.8. 충청남도

2.9. 충청북도

2.10. 전북특별자치도

2.11. 전라남도

2.12. 경상북도

2.13. 경상남도

2.14. 제주특별자치도


[1] 일동후디스 일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2] 계획관리지역 [3] 사조산업 순창공장이 여기에 있다. [4]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 7월 현재 기업 유치 중이다. [5] 삼성중공업 신한내공장 [6] 대상FNF가 여기에 있다. [7] 사조산업 고성공장이 여기에 있다. [8] 제주맥주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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