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15:17:48

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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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sv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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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公衆保健醫師
Public Health Doctor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1979년
소속 보건소 및 공공기관 보건 관련 기관·부서
복무감독기관 병무청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공중보건업무
복무기간 36개월 (3년)
복무만료
1979~1990년
육군 중위 또는 대위 ( 예비역)
1990년 이후
육군 이등병 ( 보충역)
보수
일반의
중위 1호봉에 상당
전문의
대위 2~3호봉에 상당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공중보건의사 소개)

1. 개요2. 복무기간과 봉급3. 배치 기관과 업무4.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4.1. 배치 개괄
4.1.1. 경기도4.1.2. 충청도4.1.3. 강원특별자치도4.1.4. 전북특별자치도4.1.5. 인천광역시4.1.6. 경상도4.1.7. 전라남도4.1.8. 제주도4.1.9. 기타 광역자치단체4.1.10. 중앙배치기관
4.2. 임상 일반의4.3. 임상 전문의4.4. 의료정책 행정4.5. 남극 세종과학기지
5.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6. 복무 중 생활
6.1. 임금 및 아르바이트6.2. 닫힌 사회로 인한 불법적인 진료6.3. 공무원으로서의 정의와 대우, 관계, 징계, 감사6.4. 군의관과의 비교6.5. 관사6.6. 근무지의 이동
6.6.1. 도간이동6.6.2. 도내이동6.6.3. 시군내이동
6.7. 휴가
6.7.1. 연가6.7.2. 병가6.7.3. 공가6.7.4. 특별휴가6.7.5. 대체휴무6.7.6. 공보의의 국외여행
6.8. 기타
7. 훈련
7.1. 군인 입장에서
8. 폐지 논란9. 출신 인물10. 코로나19 유행에서의 활약과 명암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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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식 이름은 공중보건의사. 보통 공중보건의, 혹은 공보의로 줄여 부른다.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 중 보충역 중의 하나.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갈음하는 제도이다.[1] 1979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1년에 1회 모집한다. 동종직업군의 선발 대상자가 한꺼번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2] 22일 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전국단위 및 각 시·도별로 간단한 직무교육을 2번 받고 보건소/보건지소/지방공사의료원/병원선/국립병원/국립검역소[3] 등에 배치된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기간은 대개 의료인들이 평생 동안 가장 시간이 남아 돌게 되는 기간. 광역시, 특례시 보건소나 병원 파견같이 일부 바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는 하루에 보는 환자의 절대수가 엄청 적다.[4] 따라서 근무 시간 중에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며 공무원답게 칼퇴근에 주 5일제 근무라 남는 여가시간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5]

보충역으로서 가지는 특징은,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갈음이지만 군복무 중 군인 신분이 아니다. 다만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이라는 괴상한 신분인 사회복무요원하고도 또 다르게,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이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진다.[6] 그냥 보통은 공무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국가공무원법, 농특법, 병역법, 그 외에 공보의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한 법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는 민간인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7] 평범한 사람은 물론, 가끔 보건소 공무원들조차도 군인 아니냐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연봉 지급을 위해 보건소 전산에는 중위 혹은 대위로 표기되는데 이를 착각하는 듯.

그러므로 소집해제후 계급 역시 군의관 출신과 달리 이등병이다.[8] 가끔 예비군훈련시에는 정해진 과정을 거쳐 중위 혹은 대위로 대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넘쳐나는 훈련장에서는 그런 대우 없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복무와 소집해제 후의 역종과 계급이 보충역 이등병이 아니라 예비역 장교 계급이었지만 1991년 이후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공중보건의사부터는 보충역 이등병으로 바뀌었다.[9]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치과, 한의과가 있으나 의과 공보의가 가장 수도 많고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본 문서에서 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라고 특기되지 않는 이상 공보의 =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말한다.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총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는 3185명이며 의과 1435명, 치과 690명, 한의과 1060명으로 의과가 45%를 차지한다. 의과는 다시 일반의 622명, 인턴의[10] 374명, 전문의 439명으로 나뉜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단체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각 도별 협의회(도공협)이 있다. 의과 외 치과, 한의과도 각각 협회가 있다. 직무교육을 가면 회원 모집과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데 어지간하면 가입하는 게 낫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저것 소소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편에서 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

2. 복무기간과 봉급

복무기간은 22일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감소하고 있어 공보의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기도 한 바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비슷하게 복지부에서 국방부에 의뢰하여 군인 대상자를 빌려가는 방식이라, 밑에서도 적겠지만 선공무원 후군인이라는 괴상한 신분 상태이다. 덕분에 신분은 공무원인데 희한하게 보수는 군 기준으로 계산하여[11] 일반의의 경우 중위 1호봉, 전문의의 경우는 의과는 대위3호봉, 치과/한의과는 대위2호봉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간다.(차이가 나는 이유는 레지던트 수련기간 때문. 의과라도 수련기간이 3년인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은 대위 2호봉부터 시작한다.)

실제 1년차 일반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쳐서 2022년 기준 세전 연 3800만원 정도이다.(명절휴가비 포함) 2년차는 3900만원, 3년차는 4000만원 정도다. 17년도 이전까지 군인공무원 봉급이 물가상승률이 비례해서 상승했지만 이후에 군인공무원 봉급이 대폭상승하였다.(중위 1호봉 본봉이 2017년엔 140만원이었는데, 2022년엔 192만원이다)

전문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쳤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서 1년차는 세전 연 5000만원 정도이다. 많이 받는 경우, 특히 병공의로 아주 빡세게 굴리는 경우 세전 8,000~1억수준 올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로딩의 강도가 높아 인기가 없다. 대부분 주말에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급에(2022년 기준 중위 1호봉은 세전 192만원, 중위 2호봉은 203만원, 중위 3호봉은 214만원, 대위 3호봉은 274만원, 대위 2호봉은 260만원) '업무활동장려금'의 명목으로 최소 90만원(세후) 이상[12] 정도 추가 지원을 해준다. 최근에는 기초의학[13]을 연구한 사람에 한해 전문의와 같은 대우를 해 준다.[14]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공보의 때도 돈을 어느 정도 받는 곳들이 존재한다. 전문의들은 의외로 자리가 많지만 그런 곳은 거의 페이닥터가 하는 일의 두배 가량을 시키면서 봉급은 반의 반값에 후려치는 거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사회에서는 2억 받아가며 할 일을 5천에 후려치니 강도가 만만찮다. 게다가 연가나 휴가, 병가 등 보장된 기본권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당직은 기본깔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일반의에게도 몇몇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매우 오지에 있거나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한 의료원들이다.

한편 군의관은 봉급에 밥값이 따로 있는데 공보의들은 받지 못한다. 때문에 소송을 낸 용자들이 존재하지만, 패소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같은 계급[15]에서는 밥값을 포함해도 공보의가 훨씬 많은 봉급을 받는다. 일반의 공보의 3년차가 대위 1년차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니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난다.[16] 밥값마저 지급해버리면 차이가 더 크니 어쩔 수 없는 일. 참고로 법조계의 군의관과 공보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에서도 이는 비슷하다.

3. 배치 기관과 업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의사다.

매년 발간하는 운영지침에서 구체적인 배치지를 규정하는데 주요 배치지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대부분의 공보의가 배치되는 곳으로 보통 인터넷에 공보의 생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여기다. 전체 공보의의 80% 이상.
그 중에서도 가장 주는 보건지소. 깡시골은 물론, 이름난 시급 지역이어도 도농복합시의 경우 외곽 읍면은 외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인시, 김해시같은 큰 도시에도 배치가 있다.
보건지소의 공보의는 면의 1차의료의 거의 유일한 책임자다. 보건지소 자체는 시군 정책에 따라 도시에 있기도 하지만 이런 곳은 거의 공보의 배치가 되지 않고 대부분 오지 면에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공보의는 그 지역 반경 수~십수km 이내의 유일한 의사다.
대부분 인구군이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 관리가 첫 번째 주요 업무다.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관련 수치를 확인하면서 대부분 반복처방 혹은 간혹 증/감량 하는 정도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상당히 낮다. 그 외에 1차의료기관으로서 각종 1차진료에 대한 처방을 하거나 전문의 전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전원지도하는 업무가 두 번째다. 감기, 소화불량, 변비, 각종 물리치료, 가벼운 피부질환 등이 보통이라 대부분은 편하지만 간혹 중한 병인데 상급의료기관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 특히 오지 중에서도 대도시가 먼 오지일수록 환자들이 전원을 꺼리므로 어떻게든 공보의 선에서 처리해야 하는 때가 잦다. 그 중에서도 섬인 경우는 각종 외과적 처치부터 소생술까지 시행해야 할 정도로 응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급차 수송이 불가하므로 공보의가 다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대신 인구수가 적은 면 우선으로 배치되는만큼 보통은 환자 수가 적어 남는 시간에 자기계발 등을 하기 좋다. 하지만 이 역시 케바케라 간혹 지소인데도 하루 종일 환자를 볼 정도로 환자수가 붐비는 곳도 있기는 하다.
보건소의 경우 본소 진료와 더불어 여러가지 지역의료사업도 도맡는데 보건증 발급, 금연 상담, 모성사업관리 등이다. 보건증판독은 흉부X선을 보고 결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길어야 인턴정도 하고 온 보건소/지소 공보의들이 초반에 업부 수행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다고 한다.

일반의일수록 면 지소에, 인턴의/전문의일수록 보건소나 특수오지(주로 섬) 지소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다리가 없는 섬은 근무지역이탈금지 명령이 내려지는데,[17] 근무시간뿐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섬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야간 및 주말 응급진료를 위해서. 군인이 외출, 외박 중 위수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지역 이탈금지라 섬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환자가 오면 받아야 하므로 거의 계속 관사에 있어야 하고, 꼼짝없이 밤낮도 휴일도 없이 당직상태인 심각한 노동착취 상황에 놓이게 된다. 원칙적으론 응급진료만 하도록 되어있으나 비응급 환자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아무리 의학적으론 응급이 이니어도 내가 응급이라고 우기면서 관사 문을 걷어 차는 환자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 잠이라는 게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잘 자다가 중간에 깨고 다시 자는 거랑 풀로 잘 자는 게 그 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계속 이러면 몸이 늙는다. 게다가 어쨌든 정식 당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열악하다. 밤에 깊게 잠이 들거나 해서 환자 콜을 못 받았다면 100%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서 깨어있는 것은 근무 시간이 아니니 근무로 쳐주지 않는다는, 근무 시간은 아니나 근무 책임은 져야 한다는 기묘한 논리. 거기에 도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섬 안에서 특별히 놀거리가 없는지라 심심함에 몸부림치게 된다.

또한 환자 전원 문제로 해경 혹은 해양소방대와 씨름하는 경우가 많다. 배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규 배편이 없는 야간이면 이들이 이송해야 하는데, 자기들 일 느는 거라고 정말 이송 필요한 거 맞냐 정규 배 태우면 안되냐 너가 일하기 싫은 거 아니냐 협박하고 얼르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 오히려 섬 진료 자체보다도 이런 피곤함에 질려버리는 공보의들이 많다.

이렇기에 섬은 의사 2인을 전문의 우선하여 배치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1년 내내 섬 안에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 2주마다 돌아가면서 4일 동안 뭍으로 나갈 수 있다. 그냥 주 5일제에 따른 이틀의 휴일을 서로 몰아서 쉬게 하는 조삼모사다. 휴일 없이 연속근무하는 날이 강제로 늘어나는 거니 당연히 더 손해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보건지소도 드물게 있다. 전국에서 전남에만 여섯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의사가 1인 추가 배치된다.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도 있다.

2. 보건의료원, 국립병원, 공공병원 혹은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민간병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1차진료(의원급) 기관이면 여기는 2차진료(병원급) 기관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다음으로 배치가 많은 기관이며 전체 공보의의 대략 10% 정도다. 2차진료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턴의/전문의 위주로 배치되며 인턴도 하지 않은 일반의가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18]

보건의료원이란 보건소의 확장판으로, 보건소의 행정적 기능을 같이 하는 병원이다. 그 외에 보통 국공립병원 티오가 많고 약간의 민간병원 티오가 있다. 여기서 하는 일은 2가지로, 외래 혹은 응급실이다. 일부과(내과, 마취과, 정형외과, 재활의학,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는 과장 직함을 달고 외래를 보며 입원실이 있는 경우 입원 환자도 관리한다. 외래가 개설되지 않는 전문과(성형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들과 인턴의들은 거의 응급실로 배치된다. 특히 성형외과와 소아과는 응급실 전문의의 양대 축이다. [19]

민간병원은 응급실 외에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지침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돈으로 유혹하거나 군복무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겁박해서 응급실 밖에 수익이 되는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20] 혹시나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이런 근무를 강요받을 경우 바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주도록 하자.

병원별로 응급실 업무 강도가 매우 차이난다. 상식이 있는 병원은 4,5인의 의사를 확보해서 응급실 당직을 적절히 순환시켜 휴식시간도 주지만, 일부 악질 민간병원 응급실은 3인, 심지어 2인으로 응급실을 365일 24시간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 [21] 이런 경우 정말 눈물나게 힘들고 연병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특히 원장이 막가파로 막나가는 몇몇 민간병원들이 아직도 배치되고 있어 이런 데 배치되면 매우 난감하다. 보건의료원/국립/공공병원은 책임기관이 정부/지자체기 때문에 공보의가 작정하고 덤비면 물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민간병원 원장, 사무장들은 짤리고 현역갈 각오하고 덤벼라라는식으로 태도로 나오기도 한다. [22] 많은 시골 민간병원들이 뜯어보면 원장은 지역 조폭 패거리에 연줄이 있든지 병원 직원이며 사무장이 건달 출신들이라든지해서 기본 준법의식부터가 흐린 경우가 많다. 진료과 전문의도 감사기간만 알바로 고용하거나, 장부상 출퇴근시간보다 추가근무를 시키는 등,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따로 없다. 이래나 저래나 가장 문제가 많은 배치지지만 지역권에 유일한 응급실이라는 이유로 이도저도 개선이 안되는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물론 세상사 다 케바케라, 정부와 지자체 눈치를 봐서 잘해주는 민간병원도 있고 반면 몇몇 악질 공공병원들은 여기가 공공 맞나 싶을 정도로 불합리한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23]

최근 몇년 새는 공보의의 지속적 감소로 많은 의료원 응급실 배치 인원이 과거보다 하향되는 추세라 더욱 기피되고있다. 2021년엔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보의 배치를 받아 응급실 과장으로 일하던 의사가 밀려드는 업무에 과로사 하는 일 까지 벌어졌다. #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이 4월에 발령받은 공중보건의에게 24시간 응급실 근무에 선별진료소, 코로나 확진자 케어까지 거의 1년을 떠넘겼다.

3. 그 외 교정시설과 여러 특수시설들
그 다음으로 많은 배치지는 교도소, 구치소, 소방본부, 소방서, 그 외에 역학조사관, 병원선, 이동진료반, 노숙인진료시설,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하나원 등등 한두명 정도 특수한 자리, 시설에 배치된다.

교도소에 배치되는 경우 의무과장 밑에서 수감자들의 진료를 맡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중앙배치기관 단락 참고.

병원선을 타는 경우는 극한직업, 다큐멘터리 3일을 나의 일상으로 만들 수 있다.[24]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선을 타고 섬들을 순회 진료 다닌다. 병원선에는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 방사선 장비, 초음파 및 골밀도 검사기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어지간한 1차 진료는 전부 할 수 있다. 의사 외에도 치과, 한의과 공보의도 같이 순회 진료를 다닌다. 항해 일정이 매우 빡빡하고 고되기 때문에 선호되는 자리는 아니나, 보상으로 최우선의 도간이동권을 준다. 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경험 중 상당히 유니크한 편에 속한다.

시/도 역학조사관의 경우 주 근무 장소가 광역시나 도의 중앙청이라는 장점이 있지만[25] 업무가 평시에도 과중한 편이고 출장도 매우 잦아 크게 선호되는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2년 역조관으로 근무하면 다소 낮은 순위이긴 하나 도간이동권을 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안 그래도 바쁜데 더더욱 바빠졌다. 이에 역학조사관에 대한 배려 차원인지 2023년부터는 시/도청 역조관으로 1년만 근무해도 도내이동권을 주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는 백신 이상반응 관련 조사가 급증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방접종의 스페셜리스트인 소아과 전문의를 최우선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도 운영 목적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적 비상상황, 즉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최우선으로 소집되어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잘못된 인식이다. 아래 코로나 문단 참조.

4.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4.1. 배치 개괄

과거에는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에 배치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래도 대도시에 배치되는 케이스가 꽤 있었는데, 최근 갈수록 공보의 입영자가 줄면서 대도시 혹은 광역시 위주로 집중적으로 티오가 감축되고 있다. 갈수록 입영대상자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 결정은 다음 알고리즘에 따른다. 지원자가 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 혹은 중앙(교도소와 기타 국가기관들) 중에 TO가 있는 지역을 1지망에서부터 5지망까지 적어낸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무작위 난수번호를 부여하고, (의치한 공통으로 부여받는다) 1번부터 본인의 1지망을 채워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가령 경기도 1지망이 다 차면 그다음 순번들 중 경기도가 1지망인 사람은 뒤로 밀린다. 이후 마지막 번호까지 1지망을 다 채워준 후에는, 1지망을 못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앞에서부터 2지망을 채워주기 시작한다. 따라서 1지망으로 미달이 난 지역에서, 그 미달분만큼 2지망, 2지망으로도 미달이면 3지망 순으로 채워주는지라 1지망에서 떨어지면 사실상 갈 수 있는 지역이 없고,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지역은 전라남도만 남고, 사람은 5지망조차 못간 사람들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전원 전라남도로 배정된다. 즉 이 알고리즘에서 중요한건, 난수번호와 지망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난수번호는 지망 종료 후 부여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내 난수번호가 아무리 좋아도 삐끗해서 2지망이라면 1지망 꼴등보다 뒤인데 내가 지원을 어떤 전략으로 해야 할지 공개되는 정확한 지표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매년 공보의 오픈카톡에서는 지원시즌 눈치싸움과 훌리가 넘쳐난다.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지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편할 수 있지만, 공보의 추첨은 1,2지망 할당제나 통학거리 고려 등의 보정이 일체 없기 때문에 더욱 오리무중이며 극단적이다. 요약하면 1지망 떨어지면 99% 전남.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배정받은 사람들을 모아 기초자치단체를 정한다. 보통 이때부터는 의치한이 분리되어서 추첨하는 게 일반적. 앞의 도 결정과 다른 중요한 차이는, 시군추첨에서는 공개된 난수번호 부여가 먼저고 이후 지망을 적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도추첨에서의 눈치싸움은 없어지지만[26] 제비뽑기 1번부터 주르륵 나와서 원하는 시군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내 난수번호에 따라, 추첨장에서 마감되는 시군의 순서에 따라 즉각적으로 다음 지망하는 시군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이것을 '지역공부'라고 한다. 여기서 뒤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 번호를 뽑았다면 보통 꿈도 희망도 없이 모두가 꺼리는 지자체를 가게 된다.

이후 같은 기초자치단체 사람들끼리 모여 마지막으로 최종 근무지를 정한다. 비어있는 지소/보건소/역학조사관/병원 자리를 각 시군구별 자체 규정에 의해서 선택하는데 시군추첨시의 번호를 따르기도 하고, 새로 뽑기를 하기도 하고, 나이순으로 하는 곳도 있고,[27] 혹은 드물게 보건소장이 각 공보의들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배정시키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참고로 신규에게 나온 자리는 전역자 자리 중에서 이미 기존 공보의들이 다 이동을 끝내고 남은 자리들이라 보통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각 시군별로 전역자가 많은 경우 그럭저럭 3년 지낼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28]

사실 공보의의 배치 도는 공보의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전남만 빼고. 공보의마다 연고지도 다르고 원하는 삶도 다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 매주말마다 반드시 서울을 자차로 왕복하겠다는 사람이면 충청권이나 강원도 상위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지만, 또 자차가 아니라 열차를 이용한다면 KTX 정차역 여부가 더 중요해진다. 연고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면 더욱 널럴하다. 또한 일 없이 유유자적하게 자아성찰을 하는 3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변 교통이나 번화도보단 내가 배치될 지소의 일 평균 환자 수와 지자체의 공무원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특이케이스지만 섬 살이가 마음에 들고 힐링이 된다고 오지 섬에서 2년동안 신혼살이를 하다가 3년차에야 뭍으로 나오는 공보의가 있을 정도이다. 특히 모든 공보의가 입을 모아 제일 중요하다고 꼽는 것은 로딩과 지자체와 공보의의 관계로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일이 많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과도 서로 잘 지낸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충분한 휴식기를 보낼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교통이 좋고 번화한 동네여도 환자도 바글바글 거리고 민원이 빗발치며 지자체에서도 계속 공보의를 괴롭힌다면 휴식은커녕 3년간 스트레스만 잔뜩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인기있는 도에 배치된다면 평균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충청도에 입성을 못했다고 3년동안 비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누누히 언급되는 전남의 경우, 일은 일대로 고되고, 주민이나 공무원과의 관계도 최악인 시군이 널린 관계로 전남 출신도 전남은 피하는 최악의 기피 지역이다.

하지만 지소 일평이 어쩌고, 공무원과 관계가 어쩌고는 1년차 신규때는 알아보기도 힘들고, 고려할래야 할 수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리에 기댄 도 선택 뿐이다. 아무래도 교통/지리 외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고 (사람마다 서로 말이 다르다든지) 해가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기 때문. 그래서 아래 배치 상세도 교통관련 외에는 걸러서 보는 게 좋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유행은 지역 배치 선호 경향을 많이 바꾸었는데, 가령 아래 문단에도 대도시가 선호도가 높다는 식으로 서술되어있지만 보통 대도시일수록 코로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2021년에 의과 시군추첨에서는 대도시 지원이 예년처럼 꽉꽉 차지 않았다. 하지만 또 대도시를 피해 중소도시로 간 사람들도 마냥 편치는 않았는데, 아예 도시가 크고 번화하면 관리의사를 구하든지, 민간의사를 단기간 고용하든지 해서 코로나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는데 애매한 규모의 도시는 페이닥터는 구하지 못하거나 지자체가 의지가 없고, 또 인구는 그럭저럭 많아서 검사나 예방접종 업무는 아예 시골 시군보단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인구대비 공보의가 많은 지역은 그만큼 차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선 달 걸러마다 수도권으로 파견을 가는 상황도 자주 일어난다. 그런데 또 이 파견도 수도권에 근접한 공보의들은 귀찮고 고되다고 싫어하는데, 전남이나 기타 오지 공보의는 오지를 탈출해서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좋아하는 양극화도 발생했다.

공보의의 배치 선호는 대략 이렇다고 보면 된다. 경기>>>>>>>>>충북충남>>>강원>전북>인천>경남경북>중앙배치>>>>>>>>>>>>>>>>>>>>>>>>>>>>>>>>>>>>>전남
경북, 중앙배치, (당연히) 전남을 제외하면 미달은 거의 나지 않는다. 인천이나 강원이 드물게 미달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4.1.1. 경기도

경기도는 경쟁률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다. 일단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대중교통망도 대체로 강력하므로 심지어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신도시에서 출퇴근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도간이동 수요가 엄청나 1년차 배치는 한자리수거나 아예 없기도 한다.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 도간이동을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나뉠 지경. 또한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갈수록 감소됨에 따라 가장 집중적으로 TO가 감축되는 지역. 아무리 공보의가 줄어도 의료오지 천지인 전라남도 TO를 줄일 수는 없으니 가장 TO가 많이 주는 곳이 경기도, 그 다음이 충남이다.

공보의가 배치되는 지역은 가평군,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수원시는 역학조사관)으로 수도권 내핵의 도시들은 제외되어있다. 인구의 1/4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배치 공보의는 2023년 기준 92명 정도로 인구대비 매우 적다.

대체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용인시 등 서울특별시와 가까운 지역이 선호되나 지역에 따라 공보의 수는 적은데 로딩이 많다거나, 지자체와의 마찰이 잦다든가 해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들도 있다. 안산시는 언뜻 보면 서울특별시에 매우 가까워 보이나 공보의가 배치되는 곳은 당연히 시내가 아니라 대부도이다. 연천군은 최전방 지역으로 경기도내 유일의 오지인만큼 도내이동권을 준다. 경기도에 진입은 했으나 우선순위가 별로 높지 않으면 연천군을 선택해 3년차 최고자리 입성을 노리기도 한다.[29] 이천, 평택, 포천등의 최외곽 지역은 말만 경기도 수준의 위치지만 경기도 아니랄까봐 로딩은 많아서 차라리 천안, 아산 춘천같은 다른 도의 1티어 자리들이 낫다고 여긴다고 한다.

특히 2020년부터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기도 공보의의 로딩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나 일이 얼마나 더 힘들든 아님 뭐가 어떻든 수도권 라이프를 바라보는 '대깨경'의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 공보의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공보의고 수도권 연고자라면 자가에서 출퇴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규 자리가 하나라도 열리면 전라남도행을 각오하고 배팅하는 인물들이 넘친다.[30] 이는 도간이동에서도 마찬가지다.

4.1.2. 충청도

충청도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지하철 및 철도와 고속도로 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체적으로 번화한 도시가 많다. 경기도가 도간이동으로 인해 신규 티오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신규 지원에서는 사실상의 1,2위이다. 의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연고자는 충청도를 써서 서울 접근성을 노려볼 것인가, 경상도를 써서 안전하게 전남을 피할 것인가를 무한히 고민하게 된다.

충청남도는 경쟁률이 1:3에 달할 정도로 높은 때도 있는 만큼 공보의들끼리 예비지원을 하거나 하면 피튀기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만약 입성만 한다면 충청도 최악의 자리여도 전북 최고 자리와 맞먹고 강원도나 경상도의 중간자리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도시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오지도 별로 없다. 하지만 도내 하위권 자리에 배치되면 상대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 심리상 다른 지역의 오지보다는 천아당같은 상위티어와 비교를 하게 되고, 높은 경쟁률을 뚫었는데 겨우 이정도라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아당이라 불리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가 1티어 위치를 점한다. 그다음 서예홍이라고 불리는 1.5티어급의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도 전국에서 최상위 티어에 속한다. 이중에도 천안의 위치는 독보적인데 수도권 전철 1호선, KTX, 경부고속도로, 대형버스터미널등 서울과 전국으로 향하는 교통편이 압도적이고 도시도 공보의가 갈 수 있는 도시중에 가장 번화한 편이기 때문에[31] 전국 신규 공보의가 갈 수 있는 자리중 1등으로 꼽히는 자리이다. 1년에 한두자리만 TO가 나니 도 추첨을 뚫고 충남을 거머쥔 뒤에 다시 도 제비뽑기에서 1등을 해도 갈까 말까 한 자리이다.[32] 아산은 시내 생활권, 교통망, 각종 편의시설이 천안쪽으로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천안을 바짝 따라잡는 2등 취급이다. 당진과 서산은 시내 인프라나 서울 접근성은 아무래도 부족하지만 인천 접근성이 더 뛰어나다는 나름의 장점덕에 인천권 공보의라면 당진, 서산 vs 인천 섬테크를 고민할 수도 있다. 도간이동 순위가 애매해서 경기도 중간 아래로 갈거 같다, 싶으면 차라리 천아당에서 살겠다 하면서 경기도를 포기하고 충청도를 쓰는 공보의도 많다. 대신 천아예홍에 비하면 서산 당진은 철도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다.[33]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 소재지로 최근 선호도가 급부상하고 있고, 기존 장항선에 이어 1호선과 서해선까지 연장되면서 수도권 출신 공보의에게는 꽤나 좋은 조건.[34] 하지만 천아당 서예홍은 충청권에서도 손꼽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TO 감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 공보의 자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어디건 좋은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천아당 서예홍과 공주시 정도 제하면 도시보단 시골에 가까우며 대체로 서울과의 거리 또는 대전과의 거리로 선호도가 갈린다. 보령, 부여, 서천, 청양 등의 충청남도 서부~중부가 대체로 비선호되는 편이나 이조차 바로 아래의 전북보다도 서울과 직선거리가 가까우며 전남이나 강원도 오지 보다는 훨씬 사정이 낫다.[35]

충청북도 역시 인기지역이나 충청남도에 비하면 살짝 아쉬운 콩라인같은 처지라 경쟁률이 등락하는 편이다. 역시 서울과 가까우며 타 시도로 가기에도 좋은 남한의 중간 위치지만, 청주를 제하면 자체적인 대도시가 없고 그 청주가 서북쪽에 치우친 모양새라 충남에 비하면 도시접근성이 떨어진다. 대중교통 노선 역시 빈약한 편이나 KTX-이음이 개통되고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충북에서는 '진음청'이라 하여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이 1티어로 평가받는다. 청주는 말 할 것도 없는 대도시에 오송역 ktx도 서고, 진천 음성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압도적. 그 다음 충주와 증평이 차는 등 대체로 청주와의 거리를 따라간다. 영동, 단양, 옥천 쯤으로 가면 충북 끝자락인데다 낙후되어있고 괴산도 애매한 위치, 많은 산지로 인해 비인기 지역에 속한다.

충청도의 단점이라면 잦은 감사. 전국 모든 기관에서 감사를 나오기 너무나 용이한 위치이다. 교통이 좋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니 복지부, 병무청, 도청 감사 등을 자주 나오는 편이다. 나만 근무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세상 어디든 트롤러는 있기 마련인데, 이런 트롤러들이 감사에서 걸려버리면 그 피해는 시차원, 혹은 도나 심지어 전국적으로 스플래시 대미지가 가해진다. 게다가 체감 물가도 비싼 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과 가까운 천아당 서예홍 전체가 인구 대비 물가가 비싼 곳들이다.

그 외 소소한 특징으로 도간이동이 가능한 섬도 없고, 도내이동 오지도 없다. 충청도의 유일한 도간이동 TO는 전문의가 배치되는 병원선이 유일하고 도내이동은 도대표나 표창으로만 가능.

4.1.3.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도내에서 좋은 지역에 배치될 경우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에서 레저와 휴양을 즐길 수도 있고, 강원도 영서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은 그 천아당에 비비는지라 소위 '대깨서울' [36] 이라면 충남, 충북을 생각하면서 강원도도 눈독을 많이 들인다. 하지만 강원도는 일단 도 크기가 매우 크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교통성 차이가 크고, 또한 태백산맥 부근은 의료취약성이 크다보니 배치 기관에 따른 편차가 같은 강원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르다. 이러다보니 도 내 제비뽑기에서 밀리면 어지간한 다른 도 안 좋은 자리에 비비는 최악의 자리들을 갈 수 있다. 거기에 강원도는 경쟁률이 폭발할 때도 있고, 반대로 미달이 난 사례도 있는 랜덤박스같은 지역이다.[37] 별 생각 없이 썼는데 미달이 나서 2순위 강원으로 구제될 수도 있고, 경쟁률이 넘쳐서 전남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고, 강원에 입성해서 좋아했는데 산골오지나 엄청난 로딩의 기관에서 3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1티어로 꼽히는 춘천, 원주, 횡성을 거머쥔다면 충청도의 천아당 진음청에 맞먹는, 어지간한 경기도보다 좋은 공보의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춘천의 경우 자그마치 수도권 전철이 다니기 때문에 자차가 없이 대중교통만으로도 서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충남의 천아당은 도간/도내/신규를 나눠서 받는 편이지만 춘원횡은 도내부터 채우고 도간, 신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규 to는 커녕 도간 to가 없을 때도 허다하다. 고속도로도 늘었고 KTX 정차역도 많은 편이라 태백산맥을 넘어도 강릉, 속초, 양양같은 곳은 괜찮은 수도권 접근성, 나름대로 번화한 도시, 풍부한 레저시설을 누릴 수 있다. 철원같은 곳은 딱 들으면 최악의 비인기지역일 것 같지만, 의외로 서울이 크게 멀지는 않고 도내이동이 가능해서 아래의 오지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정선, 태백, 삼척같은 최오지로 간다면 사람도 보기 힘들 정도로 가도가도 끝이 없는 산골짜기, 엄청난 폭설로 인한 고립, 생명을 잃어버린 지역사회, 무너져버린 지역의료와 반비례해 밀려드는 엄청난 로딩[38] 등으로 어지간한 전남권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서울에서 영동 남부로 통하는 교통이 매우 열악하기도 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섬이 없어 도간이동으로 나갈 수는 없으며 도내이동만 가능하다. 도내이동은 양구, 철원, 고성, 인제, 태백, 삼척인데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도내이동이 되는 근무지가 있고 아닌 곳이 있다. 또한 주의할 것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타 도에 비해 도내이동지가 많다. 그래서 상위티어 시군에 빈자리가 많이 난다하여도 도내이동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도 안에서도 수도권에 맞먹는 지역부터, 섬에 맞먹는 오지까지 예후가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추첨은 전국 추첨의 축소판이란 말도 있을 정도이다.

4.1.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선택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다. 보통 수도권 생활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충청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전라남도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아예 안정으로 경상북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북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1:1은 넘는 경쟁률이 꾸준히 나오는 지역이라 만만하게 보면 큰코다칠 수 있다. 신규 티오나 지원 성향에 따라 충북보다 높은 때도 있다.

타 도에 비해 전북의 특징은 교통의 '균일함'이다. 바로 위에 서술된 극과 극이라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정반대인데, 도 자체 크기도 작거니와 도의 최대도시인 전주시가 도의 중간에 위치해있고 전주로 통하는 도로망과 버스노선이 잘 뻗어있어 어디를 가도 도시접근성이 비슷비슷하다. 수도권과의 교통 역시 전주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버스 노선망이 많고 배차 간격이 짧아 자차 외에 버스로 서울 다니기도 용이하며 KTX 노선 역시 전북을 대체로 고르게 지나가서 철도 접근성도 괜찮다.

전북 대부분 지역이 전남 남부보다 광주광역시가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북연고자 뿐 아니라 광주 연고자들도 모조리 전북을 지원하게 되어 경쟁률이 뛴다.[39] 또한 의외로 충청, 대전권 연고자들도 꽤 있는데, 수도권 출신들이 몰려드는 충청도의 경쟁을 피해 전략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다. 그 외에 수도권 출신들도 KTX접근성을 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만 충북과 경북을 지나는 KTX-이음이 개통되면서 수도권 출신이 KTX를 보고 오기엔 조금 애매해진 면도 있다.

그런 고로 전북 지원자들의 연고지는 다양한 편이다. 이것이 또 장점이 되는데, 가령 충청남도는 교통 하나 보고 쓴 서울 출신들이 바글바글하므로 천아당 선호가 극단적이다. 또한 안정적으로 경상북도를 쓴 서울 출신들은 KTX 정차지에 다 몰리며, 전라남도 역시 1지망을 썼다 떨어진 서울 출신들이 대부분이라 가고싶은곳이 다 똑같다. 반면 전북은 자신의 연고지에 따라 선호지역이 나뉘기 때문에 시군추첨장에서 다양한 시군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KTX 정차지인 익산, 정읍과 그 사이에 낀 김제는 수도권 출신에게 선호된다.[40] 반면 남쪽에 위치한 남원, 고창, 순창은 광주로 가기가 좋다. 전주 연고자는 완주나 임실이 가깝다.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일부 섬 티오가 있는데, 어청도 위도 개야도다. 도내이동지는 정말 몇 군데 없다.

4.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광역시치고는 꽤 TO가 많은데 대부분 옹진군, 강화군 티오다. 즉 대부분이 백령도, 연평도등의 섬 자리고 내륙 자리는 소수임에 주의. 인천 내 기존년차의 이동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냥 1년차=섬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섬 자체가 도간이동이 되는 곳이므로 사람에 따라 선호할 수도 있다. 이게 같은 섬이라도 수도권 연고자 입장에서 인천의 섬이 전라남도 섬보다는 압도적으로 좋다. 전남 섬은 겨우 뭍으로 올라와도 이제 서울행 본게임 시작이지만, 인천은 강화도나 인천으로 오기만 하면 서울은 삽시간이다. 이동시즌이 되어 인천이나 강화도의 좋은 내륙자리가 있다면 굳이 도간이동을 하지 않아도 경기도에서도 상위권 자리 급의 QOL을 누릴 수 있다. 거기에 인천 섬들은 대부분이 오지 등급이 높아 원하는 도 진입, 진입 후의 시군 선택에서도 강점이 크다.

그렇기에 1년 섬생활을 견딜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다. 전남을 피할 확률이 높고 경기권 뿐 아니라 자기 연고지 광역시로 진입하고자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
하지만 어쨌든 섬생활 자체가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미달도 나는데 섬의 오지 등급이 높다는 것은 또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상술한 '압도적으로 좋다'는 교통 거리가 그렇다는 거지 근무강도는 결코 전라남도 섬 못지않다. 대부분 북한과의 접경지다보니 진지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보건지소에 뒷마당에 포탄이 떨어져서 박살나버린 곳도 인천이다. # # 또한 접경지 & 섬 이중크리로 주민들이나 지자체나 공보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어렵고 많은 진료를 하길 원하고, 이런 압박을 받는 스트레스도 있긴 하다.[41]

4.1.6. 경상도

경상남도의 경우 옆에 부산이 인구가 많은만큼 출신 의사도 많은데, 이들이 거의 경남을 지망하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진 않아도 수요가 꾸준한, 경쟁률로 치면 1.1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지역이다.
대구 연고자의 경우도 대구에 가까운 경남 시군을 가기 위해 지원하기도 한다. 반면 수도권 연고자의 경우 더 경쟁률이 낮은 경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쓰는 일이 없다. 경북은 예전 공보의 to가 많을 때는 종종 미달도 났지만 경남은 미달이 나는 일은 없었다.
경상도에 가서 부산, 대구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을 거머쥔다면 그냥 대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보통 시군추첨 앞에서는 대구 연고냐 부산 연고냐에 따라 경남 동부에서 좀 선호도가 갈리는데.. 경남 서부의 경우 부산, 대구와 너무 멀어 거의 모두가 꺼리기에 추첨 뒷번호 사람들이 가게 된다.[42] 하지만 대도시 거리 뿐만 아니라 관사, 공과금 지원 유무도 중요하며 보통 인구수가 많으면 읍내 인프라도 좋고 지원도 많은 편이다
한편 경남에도 소수의 섬이 존재하는데 악명 높은 함정카드니 주의가 필요하다.
병원선은 보통 인턴의를 뽑는데 번호 추첨시 앞번호 인턴의 순으로 병원선 지망 여부를 묻는다. 2022년의 경우 30번대에서 마감되었다. 병원선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여러게 있어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면 된다. 통영 시내 아파트에서 의치한이 같이 생활하며 주4일 근무에 여름 정비기간에 한달은 쉰다.
경남은 타지인들이 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가 경남 의사들 안에서만 돌고 타 지역 의사들은 잘 모른다. 물론 다른 도도 다 내부자 정보가 있지만 경남은 특히 선배들의 정보를 귀중히 담는 게 중요하다.

경상북도는 전남을 피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유명한데, 워낙에 땅덩이가 커서[43] 티오도 많은데 내륙 오지가 많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 도추첨 미달도 자주 난다. 그래서 역으로 수도권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전남 피하기를 첫번째 목표로 삼고 안정지원으로 경상북도를 쓰는 것이다.[44] 경남출신은 굳이 잘 쓰지 않는데 대구 부근 티오가 적고 경상북도 북부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경남이 한참 멀어지기 때문.

시군추첨 상위~중위 번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와 대구연고자의 선호지가 갈려 윈-윈 구도가 형성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KTX 정차지인 김천구미 부근 혹은 KTX는 안서지만 자동차로 가까운 문경과 상주를 선호하고, 대구 연고자는 대구부근의 경산, 영천, 칠곡, 청도 등을 선호하기 때문. 다만 이후 하위 추첨번호라면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울진군 등으로 가게 된다. 이곳은 과거에 비해 국도도 정비되고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서울과의 교통성이 계속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 비하면 열악하다.

울릉군의 경우, 경북의 유일한 도간 이동이 가능한 섬이다. 그 해 지원자들의 성향에 따라 중간 정도에서 마감될 때도 있고, 맨 꼴지가 떠밀릴 때도 있다. 배치지역은 울릉의료원 or 섬에서도 외진 곳의 지소이다. 의료원 배치의 주변 인프라는 어지간한 육지 읍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는 대신 도간이동 등급에선 지소에 밀린다. (지소는 가, 의료원은 나) 2025년 울릉공항 완공 예정인데 공항이 들어선다면 섬 전체에서 전국 주요도시로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오지 지정 해제, 혹은 등급 하향의 가능성이 있다.

4.1.7. 전라남도

말 그대로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그 누구도 1지망으로 쓰지 않는 곳이다. 1지망 뿐 아니라 지망표에 아예 기입하질 않는다.[45]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므로, 본인의 1지망이나 혹은 간혹 교도소나 경북 미달을 기대하고 쓴 2지망에서도 미끄러지면 전남을 지망표에 쓰지 않았어도 자동적으로 전라남도로 직행하게 된다.

원해서 전라남도에 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시군추첨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어둡다. 그나마 시군추첨에서 좋은 번호를 뽑았다면 이래저래 괜찮다.
전원 1지망 탈락자로서 수도권 연고가 대다수인지라 지원자들은 보통 KTX 정차지인 나주, 장성, 목포 부근이나 혹은 전라선 KTX가 지나는 곡성, 구례, 여수순천을 고려한다. 그 외에 정차역은 없지만 그냥 북쪽인 영광, 담양, 화순 등도 빠르게 찬다.
전남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과 통하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대부분의 복무지가 부산이나 대구급의 대도시는커녕 적당한 중소도시 느낌나는 곳조차 차 몰고 한참을 가야 하는 내륙오지와 섬티오가 그야말로 '넘쳐난다.'[46] 전남의 최대도시는 광주인데 광주가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손색이 큰 편. 게다가 수도권뿐 아니라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통의 열악함도 유명해서 경상권 공보의도 전남으로 삐끗해버린다면 비명을 지른다.

젊은 나이에 오지에 혼자 있다보니 외로움이 큰데 그렇다고 현지에서 사람을 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일단 그냥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데다가 대부분 전남의 시골 읍면들은 닫힌 사회의 특성을 매우 강하게 갖고있다. 자칫 잘못 어울렸다가 불법적인 부탁을 받고 난감해지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주민들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지역에서 그 공보의를 배척하는 코스로 간다. 그렇다고 들어주자니 더 어려운 부탁이 들어오고 그때가서 거절하면 처음에 들어준 게 도루묵인 악순환이 된다.[47] 결국 닫힌 사회에 던져진 이방인으로서 친하지도 않으나 척지지도 않는 줄타기, 밀당을 잘해야만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곳이다. 참고로 전남 신안 섬노예 사건을 외부로 알린 첫 번째 인물이 공중보건의였다.

거기에 심지어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조차 공보의에 호의적이지 않다.[48] 워낙 도시에서 피드백이 안되다보니 군대 대신이니 까라면 까는 직역이라는 마인드가 굳어져있는데, 가장 기막힌 건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 운운하는 보건소 지방공무원의 대부분이 징집률이 50% 정도에 불과했던 586세대거나 아예 병역의무 자체가 없는 여자들이라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끼리는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노력은 하는 편이나 전라남도는 '어쨌든 누군가는 오겠지.'라는 태도로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9]

그래서 도 지원을 앞둔 신규의 고민은 2가지가 된다. '어딜 갈 것인가?' 와 '어떻게 해야 전남을 피할 것인가?' 괜히 전남연고자들조차 모조리 전북을 쓰는 게 아니다. 심지어 전남 남동부 연고자는 전남 대신 경남을 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 이러다보니 전남 내부에서도 신안 등 섬이 많은 지역이 내륙 위주 지역보다 먼저 찰 지경이다. 섬에 들어가야 다음해에 전남을 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본인이 섬을 간다면 전남에서는 '그나마' 번호를 잘 뽑은 편이다. 가장 저주받은 운없는 자들은 전남의 내륙 오지에 배치되어 전남 3년의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다. 섬을 거치지 않고서는 전국대표를 하든지 무슨 수로든 장관상을 받거나[50] 하지 않으면 전남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전남 탈출의 희망마저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해안선 위주로 다리가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연륙이 되는 순간 법정 오지가 해제되고 도간이동권도 사라진다.

광주와 가까운 시군들은 광주와 교류가 많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꽤 덜한 편이지만 도 내 경쟁 선순위에서 차기 때문에 배치받기가 힘들다.

단연컨대 전라남도의 아이덴티티는 섬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전남이 도간이동의 성지냐? 라고 따지면 과거엔 그랬으나 시대가 바뀌었다. 전남이 비록 섬은 많으나, 섬의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 2018년까지는 섬 근무자들 사이에서 원하는 지역으로의 진입은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정해졌다. 하지만 모 공보의가 권익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진정 내용이 '인천 섬에서 서울이 전남 섬에서 서울보다 멀다'며 이 기준을 바꿔달란 요구였다. 문제는 근거로 제시한 지도어플의 소요시간이 거의 조작에 가깝게 왜곡된 수치였건 것. 상식적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는 빙빙빙 돌아서 가는 최악의 루트 vs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나오는 최단 시간을 캡쳐해서 첨부한 것이다.

아무튼 이 진정이 수리되어 이후 도간이동도 "격오지 등급" (가~라로 구분, 가부터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게 변경되었다. 문제는 전라남도의 경우 해안이나 큰 섬에 근접한 자잘한 섬이 많아 도간이동 to가 많은 것이었는데, 육지와의 거리 자체가 가까운 섬들은 격오지 등급에선 다,라등급으로 지정되어있어 이후 이동시 손해가 크게 되었다. 전남 그 오지 섬에서 근무해도 경기도 진입이 불확실하거나 혹은 진입 자체는 해도 서열이 밀려 경기도에서 안 좋은 곳을 가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 매우매우 불합리한 일인데,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복무하는 공보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공보의의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인 반면 직역 특성상 근무해야 할 곳은 서울에서 먼 농어촌이므로 당연히 서울과의 거리를 고려하는 이전 기준이 제대로 된 것이었다. 백령도가 배타고 몇시간이니 해도 인천항에서 서울은 금방이지만 어디 남해 끝의 섬은 배 금방 타고 육지 나와봤자 다시 서울까지 한참이다. 이 격오지 등급이라는 게 공보의 전용 등급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매겨진 것이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평생 일할 생각으로 연고지와 가까운 곳으로 지원하는 지방공무원과 군복무 대신 잠깐 타지로 발령받는 공보의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말이 안된다. 애시당초 공보의들이 수도권 도간이동을 하는 이유가 수도권이 생활근거지라 그런건데 그 서열을 정하는 기준을 전라남도 육지 접근성으로 정한다는 게 완전히 잘못된 일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개발로 도간이동 TO 자체도 매년 줄고있다. 본섬이나 해안과 다리가 놓인 섬은 오지에서 해제되어 도간이동 TO가 아니기 때문. 하지만 연륙도란 섬의 대부분의 단점+도간이동은 불가라는 콜라보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자리다.

4.1.8. 제주도

제주도도 소수의 T.O.가 나기도 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제주도에서 살아보겠냐는 매니아층이 항상 존재해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단 제주도에 3년 붙박이란 사실에 유의하자. 제주도 내 도간이동 TO는 우도와 추자도, 그리고 도청 역학조사관 3개인데 전부 전문의 TO로 일반의/인턴의는 장관 표창이라도 받지 않는 한 제주도 3년살이가 확정이다.

장점은 제주도란 것, 단점도 제주도란 것이다. 최남단의 큰 관광휴양지 섬이란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높은 물가, 심한 텃세, 뭍과는 다른 문화, 부족한 기반시설 등에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육지 연고자의 경우 제주도 비행기가 워낙 노선이 많다한들 버스나 기차의 편리성은 따라오기 어렵기에 육지로 자주 다니기가 정말 어렵다. 우스개로 만약 제주도가 1년 근무만 하는 자리였다면 경쟁률이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을 거라 말하기도 한다.

4.1.9. 기타 광역자치단체

간혹 광역시에 1년차 TO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1~3자리 정도만 나기 때문에 대단한 눈치싸움과 승부사적 기질을 요구한다. 경쟁률이 경기도 뺨치게 폭발하기도 하고, 2,3지망까지 비기도 하니 정말 케바케다. 큰 수의 법칙을 따르는 도와 달리 이런자리는 정말 그냥 불규칙적이다. 광역시 내에 을 보유한 경우 군 공보의로 모집하거나 광역시청 역조관 등 특수한 자리가 있다. 통상적으로 광역시 TO는 해당지역 연고자의 도간이동으로 찬다. 하지만 연고자가 해당 지역에 진입해도 집에서 출퇴근하긴 쉽지 않은 게, 대구는 주로 달성군 티오, 부산은 기장군 티오, 울산도 울주군 티오이다. 물론 아예 다른 지역보단 가까우니 충분히 이동을 고려할 만은 하다. 다만 TO 자체가 적다보니 진입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

1년차의 진입 확률도 낮거니와 근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역조관은 당연하고 광역시 내 군도 공보의 자원이 줄어듬에 따라 주 티오감축 대상이 되어 일을 나눠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 외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성립되면서 여기도 공보의를 받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말이 광역자치단체지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보의처럼 굴러가는 형태다. 서울특별시를 빼면 중앙정부와 가장 가까운 곳이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중앙 요직 진출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진료 외적인 부분이나 각종 사업동원으로 번거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대신 배치 지역이 작아 2차 추첨에서의 (교통) 도박성이 적기 때문에 특히 도간이동에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4.1.10. 중앙배치기관

전국 37개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과 여러 국립병원, 공항/항만 검역소, 서울역무료진료소, 하나원, 질병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시역학조사관 등 특수한 근무지들을 묶어서 배치하는 단위이다. [51]
중앙배치기관의 대부분 티오를 교정시설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 = 교도소로 통한다. 그 외에 특수한 자리들의 경우 워낙 마이너해서 거의 알려진 정보가 없고 보통 가고 싶은 사람 스스로가 알음알음 알아보고 이동해서 채우는 경우가 많다.

중앙은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배치지가 있는 광역배치단위다. 우선 교정시설의 경우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가 서울시내에, 그리고 위성도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가 사실상 근접 서울생활권이다. 그 외에 서울역노숙자진료소,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서울시 역학조사관 등등이 교통성으로서는 일반적인 보건기관 공보의들을 압도하는 근무지로 꼽힌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 가까운 경기도, 인천광역시 근무지도 있다. 일반적인 보건소/보건지소 근무지는 서울특별시는 물론 가까운 인천광역시, 경기도 근무지도 없는 것과 대비된다. [52] 이런 자리들을 신규때 바로 가기는 힘들지만 연차가 쌓이고 특히 중앙대표 등을 하면 교통면에서는 일반 지소 공보의보다 압도하는 위치 근무가 가능하다.

교정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일단 환자의 수가 많고 상태가 심각하다. 애초에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재판과정 및 재소하는 동안 본인 스스로 신경을 별로 안쓰다가 심각해진 케이스도 많고[53] 그래서 라인도 달아주고 전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잦다. 게다가 핸드폰도 사용금지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매우 힘들다. 일과의 힘들음을 많이 호소하는데 진료실은 24시간 CCTV로 감시되고 핸드폰등의 전자기기 일체 사용 금지.[54] 진료용 컴퓨터는 당연히 빡시게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 이용 불가능이다. 안그래도 pressure가 높은 근무환경인데 직장에서 컴퓨터는 모든 로그가 기록되고 내 행동은 전부 실시간 감시되고 인터넷도 사용 불가능하며 핸드폰도 압수당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람 이상해진다. 그리고 환자들이 어쨌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라 Second gain을 얻기 위해 병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고 이유없이 진료를 신청하기도 하니 환자수는 많아지고 환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우니 여러모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피곤해진다.[55]

게다가 교도소 공보의들은 제소자의 각종 폭력과 협박에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거의 모든 공보의가 고소 한두번은 당해보며 각종 진정과 징계는 달고산다. 밖에서 보자거나, 너 젓갈로 만들어버린다는 협박은 예사고 진짜 출소자와 밖에서 만나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출소 후에 보자. 젓갈을 만들어버리겠다"…공보의 '공포의' 시간 따라서 교도소 근무도 섬보다는 우선 순위가 낮지만 차년도 이동권한을 준다.[56] 거기에 지자체 소속이 아니어서 공보의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보의들은 각 지역마다 교류회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회식도 하면서 타지생활을 위로하고 회포를 푸는데 교도소 공보의는 그럴 만한 커뮤니티가 없는 것. 이런 점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교도소가 위치한 지자체 공보의에게 연락해서 모임에 끼워달라 하자. 절대 안된다면서 내칠 경우는 거의 없다.

무작정 힘들어 보이는 교도소지만 반대로 장점도 꽤나 많다. 먼저 교도소는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인프라를 중시하는 공보의라면 구미가 댕길 수 있는 부분이다. 청송 지역만 빼놓고는 어찌되었든 도시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관사도 교정 아파트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57] 혼자 사는 공보의의 경우 정말 큰 장점이있는데 식사가 해결 가능하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삼시세끼 해결 가능하고 메뉴도 매일 바뀌니 근무가 끝난 밤에는 정말 시내로 나가 자기계발에 힘쓰기 매우 좋다. 일의 힘듦만 견딘다면 나머지 생활에서 매우 유리하다. 유연근무도 가능해서 금요일 오전 퇴근도 가능하다. 임상 양상도 다양해서 진료경험을 쌓기도 좋고 기관내 사실상의 의료책임자로서 기능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정직들의 서슬퍼런 복무기강을 따르는지라 근무가 빡세다고는 해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 교도소 직원들과 사이를 원만하게 쌓는다면 어느 정도 서로 편하게 근무도 가능하다. 또한 복무기강이 빡빡한 것이 장점이 되는 점도 있는데, 그 덕에 교도소가 감사 무적으로 통하기 때문. 그냥 오질 않는다. [58]

다만 추첨번호가 낮은 신규는 말로만 듣던 경북북부교도소(구 청송교도소) 직행으로, 이곳에 가면 일년은 포기했다 생각해야 한다. 안 그래도 일반 지소 근무로도 기피되는 청송이다.
그렇기에 중앙은 앞서 말한 스트레스들과 얻게 되는 이득간의 득실을 파악해서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한 근무자는 스트레스를 못이겨 고의로 무단 이탈 후 복귀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편성 된 사례가 있을 정도. 그래도 파악이니 뭐니 해도 1지망 미달은 날지언정 전남과 달리 절대로 5지망까지 미달나는 일은 없는 곳이다. [59]

의과 인턴의/전문의의 경우 일반의와 극단적으로 다른게, 교정시설은 거의 일반의만 선발하고 인턴의/전문의는 거의 다 다른 기관으로 배치된다. 마산병원, 소록도병원, 목포병원, 춘천병원, 부곡병원, 나주병원, 공주병원 등 국립병원의 병공의를 채우기 때문인데 병공의 자체도 힘들다.

교정시설은 1년만에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 시설은 도간이동권은 없다. 대신 중앙배치만의 특수한 이동규정 룰을 적용받아, 2년 이상 한 병원/기관에서 근무한다면 3년차에는 중앙배치기관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곳에 간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3년차에 서울라이프를 노려보자.

4.2. 임상 일반의

의과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의로서 바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는 100% 공중보건의로 오게 되는데, 애시당초 군복무 지원이 공중보건의밖에 없었다. '가장 열악한 공중보건의가 가장 편한 군의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공중보건의가 대체적으로 군의관보다 편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오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군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수련을 시작한 후에는 군의관으로 배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의 내용은 2020년 하반기 이후로는 옛말이 되었다. 정부가 부처간 합의를 통해 공중보건의 TO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장교후보생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공중보건의로도 배치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병무청 공지를 통하여 과거의 공중보건의 지원제를 폐지하고 2022년 졸업자부터 의무장교 지원 후(의무장교는 보통 10월경 지원하게 된다. 놓치게 되면 공보의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니 유의) 국방부 역종분류 절차를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에 편입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실제로 2022년 일반의의 15% 가량은 랜덤추첨에 의해 군의관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제는 졸업 직후에도 군의관을 끌려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단 이는 병역판정검사상 1~3급의 이야기로 4급,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100% 트랙으로 지원가능하다.

또한 공지에서 이중국적자도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종래 이중국적자는 군인사법상 (장교기 때문에) 군의관 임용이 불가능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받지 않았으나 공보의 지원은 같은 트랙으로 받는 것으로 보인다.[60]

막 졸업한 일반의는 공보의나 다른 병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수련을 시작하고나면 후술할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때문에, 내가 공보의를 갈지 군의관을 갈지는 알 수 없다. 수련 과정이 거의 필수적인 의사들은[61] 수련 없이 바로 공보의로 가는 것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많이 선택하지 않지만 역시 의전 도입 이후 고령화(?)의 영향, 이로 인한 전문의들의 대거 군의관 발탁, 워라밸의 가치상승등으로 인하여 졸업 직후의 지원자들은 약간 증가했다. 그 외에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졸업생은 먼저 공보의를 가게 된다.

특히 상기한 워라벨의 경우 2020년대에 즈음 공보의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더 부각되고 있다. 과거처럼 공보의 자원이 많던 때에는 일반의는 물론 전문의들도 갈 여유로운 자리가 많았다. 정형외과 공보의가 면 보건지소에서 유유자적 일차진료에 종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2021년 현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62] 국공립병원, 응급실, 오지 보건지소 등 난이도가 높은 자리에 갈 공보의가 모자라 일차진료와 거리가 먼 전문과 전문의들과 인턴의들을 우겨넣고있다.

거기에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볼 입원전담전문의(주로 외래 진료 형식인 일차진료의와 달리 병동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가 부족하자,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동원해서 병동을 채우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다. 간단한 코로나잡은 일반의도 충분하지만 병동케어는 인턴의도 부족하고 전문의, 그것도 병동을 보는 전문과가 아니면 할 수 없다.[63] 하지만 국가 중대 재앙급인 코로나 환자, 그것도 생활치료센터도 아니고 병동에 입원할 수준의 환자를 의무복무자로 채운다는 발상은 상식 밖, 그냥 개판 오분전이다. 전문의 공보의래봤자 결국 막 전문의를 취득한, 전문의중에서는 가장 짬이 낮은 사람들이고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충분한 경력이 쌓인 민간의사를 고용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이 2년째인데도 아직도 암암리에 인건비를 아끼려는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거기에 그 동원될 전문의 공보의들이라고 놀고있는 게 아니라 각자 지방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차출되면 남은 자리는 남은 자리대로 남은 사람들이 메꿔야 하니 공보의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갈수록 정부가 전문의 공보의를 쥐어짜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선배들의 상황이 암암리에 후배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먼저 일반의로 다녀오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도 슬슬 나오는 상황.[64] 하지만 물론 상기한 대로 늦게 전문의를 하는 것의 단점도 분명하니, 차후 지원 경향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결국 의대생들의 선공보의 경향이 심화되자 국방부에서 나온 대책이 맨 위의 선공보의 제도 폐지였다. 선공보의가 사라지자 의대생들은 이젠 현역/공익 지원에 나서고 있어 차후 병역 자원 수급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태.

4.3. 임상 전문의

병역판정검사 1~4급인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졸업 후 수련을 시작하기전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의무적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인턴지원하면서 같이 신청한다. 이후 입영할 때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역종분류에 따라 군의관 혹은 공보의로 배정된다. 이 배정 과정은 국방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중위 군의관(보통 인턴 중포자, 인턴의), 대위 군의관 (의과는 각 전문과별로, 치과/한의사 전문의는 전문의 전체 중) 숫자를 산정한 뒤에 신검 1~3급 중에서 랜덤으로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4급에서 랜덤으로 선발한다. 즉, 의무사관후보생부터는 1~3급 사이에 차이는 없다. 전문과에 따라 4급도 큰 의미가 없다.

이 '의무사관후보생'의 의미는, 수련을 종료할 때까지 (중포 혹은 완전수료) 자동으로 입영을 연기시켜준다는 뜻이다. 원래 미필로 나이가 먹어갈수록 병무청에서는 칼같이 영장을 날리고 가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연기를 해야 하는데 후보생이 되는 순간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패널티도 주어지는데, 우선 후보생은 역종분류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재추첨은 절대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수련 종료 후 당해 입영하지 못하더라도 다음해에 원래 분류된 역종으로 입영해야 한다.[65] 또한 후보생으로 확정되는 순간 병역을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만 이행할 수 있다. 중포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남더라도 현역, 공익 등 다른 병역을 지원할 수 없다. 무조건 역종분류에 참여해야 한다.[66]

그 외에 도중에 수련을 쉬는 것도 불가능. 그렇기에 수련을 마치지 않은 중포자나 인턴만 수료한 사람은 우선 무조건 입영하여 군역을 마친 후에 다음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대를 미뤄놓기만 한 것 뿐이지 엄연한 민간인 신분인 병역준비역이다.[67] 따라서 정식 임관/임용 전까지 군법이나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은 없다. 다만 국외여행허가의 경우는 완전한 민간인과 달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승인을 위해 수련기관 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고로 후보생들은 공보의가 되려면 매 해 초에 진행하는 역종분류 결과 공보의로의 편입이 결정되어야 된다. 특이하게도 확실하게 공보의쪽으로 편입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후보생에게 장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68]

인터넷 뒤져봐도 공보의 하면 일반의의 배치이야기만 실컷 나올 뿐, 전문의의 배치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다.[69] 전문의의 경우는 각 과별 TO가 매 해 따로 나온다. 각 년차별로도 전공에 따라 다르다. TO가 많은 과는 추첨이 가능하지만 TO가 적은 과들은 사실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카톡으로 지역을 정한 뒤 알아서 나눈다. 물론 모두의 욕심이 있으니 절대 그냥 만족될리는 없다.

각 전문과의 경우 "군에서 해당 과 전문의를 많이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군의관/공보의 비율이 달라진다. 특히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절 등 사고가 잦은 군대 특성상 거의 예외 없이 군의관으로 빠진다. 극히 드문 정형외과 출신 공보의의 자조 섞인 발언이 정형외과 공보의는 병신이 아니면 고자라고.[70] 사실은, 아무나 5급 받지 않는 이상은 4급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공보의를 가리는지라 그냥 운이 좋으신 분 혹은 병역판정의사일 수도 있다.[71]

그외에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은 군의관 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애초에 기대를 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거의 공보의만 오는 과로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 군대에서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국군병원에서 군인 가족을 치료할 때 뿐이기 때문. 성형외과도 거의 다 공보의로 빠진다. 산부인과같은 경우는 여군 진료 및 입대 전 검사 수요가 있으며 남자 전문의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서 소청과보다는 군의관으로 빠지는 비율이 높다.

이 역종분류라는 게 군의관들이 3년마다 전역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군의관들을 많이 뽑는 해가 온다.[72]

이 전문의 공보의는 일반의 공보의와는 매우 다르다. 어느 과던 전문의는 일반의(주로 보건지소)에 비해 좀 더 상급의료기관(주로 의료원, 시/군 보건소)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산간벽지나 섬에 갈 확률은 적어지는 것. 하지만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닌게, 의료원이라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없고 또한 일반 보건지소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다. 또한 대도시 인근에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73]

한편 전문의 중에서도 오지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 법정 오지로 지정된 섬: 2016년부터 섬에는 전문의 1인이 필수적으로 배치된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들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이 필수 상주해야 한다. 울릉도에 1년 넘게 머물러 있는 공보의는 없으므로 보통 경북으로 배치되는 공보의 1명은 무조건 울릉도 당첨이라고 보면 된다. 제주도의 경우 도간이동이 가능한 추자도와 우도에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지역 내에 특별오지에는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 특수병원 : 산골 오지에 위치한 국립정신병원들이 몇몇 존재하여 비록 섬은 가지 않더라도 저년차때 오지에서 생활활 확률은 높은 편. 국립소록도병원도 손에 꼽히는 오지이나 여긴 심지어 도간이동권도 없다.
  • 병원선: 말 그대로 병원선이다. 섬들을 순회진료 다니게 된다. 당연히 업무강도가 매우 높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다. 대신 1년만 근무하면 최우선 순위(가 군에 준함)의 차년도 이동권이 주어진다.

물론 전문의라고 100% 보건소, 의료원, 상기한 오지에만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지소 배치 전문의도 꽤 있다. 전문의 배치 TO라는 것이 결국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복지부에서 국방부랑 협의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찔러나 보자며 전문의 TO를 신청해서 서비스과 TO를 받고선 그냥 지소에 찔러 넣을 수도 있고, 도간이동이 가능하게 되어서 근무 시군을 바꿨는데 그곳이 지소 자리만 있는 지자체라면 메이저과 전문의도 지소에 배치될 수 있다.[74] 도간이동이나 도내이동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동 자체는 항상 존중을 해주기 때문.[75] 그렇기에 딱 '전문의 공보의는 어디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그러나 전문의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정부는 전문과목 소요에 따라 전문의를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배치할 권한이 있다.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다.[76] 만약 울릉도, 백령도, 기타 도간이동 섬 지역에 전문의가 근무중인데 자신의 전문과를 대체해줄 후임이 오지 않는다면? 섬을 못나가거나, 심지어 지금 근무자는 육지로 내보내주는 대신, 육지의 다른 전문의를 다시 섬으로 끌고오는 것도 엄연한 합법이다.

다만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이 닥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방금 선술했듯이 도내이동, 도간이동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개고생한걸 존중해서 이동을 막지는 않는다. 가령 2021년에는 내과 공보의가 급감해 울릉의료원의 내과 공보의를 교대해 줄 TO가 없었지만, 육지로 나가려는 내과 공보의 이동을 막아버리거나 육지의 내과 공보의를 다시 섬으로 끌고오진 않았고 그냥 비내과 전문의로 울릉의료원을 채운 후 내과 외래도 타과 전문의가 보았다. 하지만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니 여러모로 찜찜한건 사실. 특히 매해 도간이동, 도내이동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그랬듯이 신규를 충원하여 해결하지만, 중간에 의병전역등으로 나가버리는 경우 정말 골치가 아파진다.

물론 거의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런 적도 있다는 말이다. 안과의 경우 10년도 후반, 울릉도에 안과 신규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자 울릉도에선 그냥 일반의를 안과 외래에 배치하는 패기넘치는 행동을 보였다.[77] 당연히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질 턱이 없고 배치된 일반의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1년간 안과 외래를 겨우겨우 소화했다. 일반의가 허덕대는 모습을 본 울릉도는 그 다음해에는 경북 육지에서 안과 전문의를 섬으로 끌고와 배치했다.[78] 이외에도 도간이동을 나갈 수는 있는데 TO가 백령도와 울릉도 뿐이라 어딜 가도 섬이라든가 하는 경우도 생긴다.

상기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근무지역 추첨시 전문의의 근무지역 선호도는 일반의들과는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반의에 비해 백령도인천, 울릉도경북이나 추자도제주 지역 등의 선호도가 더 많이 낮은 편. 게다가 전문과목별로 TO가 배분되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보니 매년 TO 변동에 따라 지역 선호도가 수시로 역전되기도 한다.

인턴의의 경우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의 어정쩡한 위치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이 있다는 명분으로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매우 잦다.[79] 반면 인턴의는 이런 식으로 전문과목으로 끌려다니는 서러움은 좀 덜하다만 그래도 일반의보다는 환자를 많이 보는 자리에 배치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로 섬에 인턴의 1인정도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소 진료의도 인턴의 위주, 병공의 응급실을 인턴의로 배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절대 하기싫은 근무형태가 있다면 본인이 지원하는 시군에 인턴의 배치계획이 어떤지 매우 빡세게 알아보아야 한다.

4.4. 의료정책 행정

모두 진료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정책 연구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드물게 행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서울 지역에서 대한민국 검찰청, 식약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있었다. 또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는 것도 여기 해당한다. 물론 대부분은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자리지만 꼭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연초에 보건복지부 공채를 통해 2~3년차를 위에 언급된 기관들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특성상 지소에 비해 업무량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고, 정규직 공무원들의 수가 많고 직급도 높아 눈치보며 갈굼당하기가 십상이다. 물론 관리 감독도 자동적으로 빡빡하다. 게다가 상당수의 경우 업무활동장려금이 진료직 공보의에 비해 매우 짜다. 또 관사가 배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 "관사 좀 달라!" 항의하면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관사 안주는데?"로 일축해버린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서울에 가고 싶다거나, 행정직쪽에 관심이 있으면서 경제 사정이 넉넉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추. 하지만 본인이 공무원, 의료행정, 혹은 국제기구 진출에 뜻이 있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적성 탐색도 하고, 실무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4.5. 남극 세종과학기지

2015년부로 신규배치가 제외되었으며 폐지되었다. 이유는 공보의 숫자의 지속적인 감소. 이후 남극 파견 의사는 민간 모집으로 충당한다. 2016년부터 남극 파견 의사 채용, 선발, 교육은 극지연구소가 가천대 길병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며 보통 매년 장보고기지, 세종기지 각 1 명씩 선발하니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자.

폐지 전까지는 남극(세종기지)에 정원 1명이 잡혀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남극에 발을 들이기에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경쟁률은 15:1~30:1로 매우 높게 잡혔다.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응급의학과, 외과 전문의 소지자가 뽑히는 경우가 많다.
(2) 일단 서울로 배치받아 교육
(3) 직무교육 중 선발에 지원해 높은 경쟁률 뚫기

선발되면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1년간 사전교육을 받고, 2년차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1년간 근무하는 형태였다. 봉급도 위험 수당 때문에 상당히 높았고,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목돈으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세종과학기지 항목에도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반 년 이상을 갇혀 지내야 한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다. 또한 남극의 경우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임상사례 등을 인터넷으로 참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파견의사가 극지라는 특수 환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다름아닌 환자 후송. 남극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면,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후송하려고 해도 위치나 기상상황에 따라 쇄빙선까지 부르고 다른 나라에선 항공편을 부르고 다른 나라에선 병원을 수배하는, 범국가적 규모의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지되기 전까지 공보의로 남극을 다녀온 사람들이 저술한 서적이 다수 있는데,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남극에서 가장 필요한 의사는 단연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한다. 남극 환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최고 응급상황은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극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나 배가 전복되거나 비행기가 추락할 정도로 일반 자동차 사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 밖에도 가정의학과, 내과, 정신과, 외과, 응급의학과 정도가 시기적절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고 한다.

5.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 후 공보의로 오게 된다. 전문의 숫자가 적은 편이기에 인턴만 했더라도 군의관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로 공보의가 되면 그야말로 인생역전 수준. 군의관으로 끌려가면 생각보다 격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공보의로 오게 되면 정말 편해도 이렇게 편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지소 배치 치과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편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보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생긴 일인데 공보의 숫자가 적당히 준게 아니라 너무 줄다보니 대부분의 보건소와 지소에서 치과업무를 아예 없애버리다보니깐 환자수도 매우 줄고 구강보건사업[80] 같은 경우만 참여하게 되면 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된다. 환자 진료도 없고, 주민들도 아예 치과공보의란 존재를 모른다. 업무가 축소되다 못해 이젠 치과 진료를 하라고 해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지자체들도 있다. 지소에 배치된 치위생사가 없거나 하는 등... 치과의사는 전문의 진출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 해도 아직 의사에 비하면 높지 않아 공보의로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는 한의사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 후 공보의로 오게 된다. 2015년 11월 이전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에는 도시지역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함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터라 어느 자리에 가든 편한 자리가 많고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의 발표로 인해 치대생,한의대생에 대한 공중보건의 규정이 애매해졌다. 바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지 않은 자는 공중보건의도 배정이 안되게 한 것. 의무사관 후보생의 자격요건이 수련과정을 밟는 것인데, 한의대나 치대 특성상 수련의 모집 인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상황이 혼란스러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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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의협이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결정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 요건을 학부생의 사전신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을 듯하다.

한의사 중 한의사 전문의를 딴 경우에는 군의관으로 가서 군인 가족이 부대 근처에 거주하는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방 전문 부대인 제마부대가 있어서 아프간 파병에 참가한 적이 있다. 물론 한의사 전문의 중에서도 군의관 TO가 없어서 공보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한의사 전문의는 보통 전부, 환호성을 지른다.

치과와 한의과의 업무량은 문서 내내 서술된 의과 대비 매우매우 적다. 의과 공보의도 의사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편하지만, 몇 안되는 공보의 업무마저 대부분 의과 위주로 배정되기 때문에 치과나 한의과는 정말 일이 없다.[81] 심한 규정 위반만 조심하며[82] 다시 없을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면 된다.

6. 복무 중 생활

6.1. 임금 및 아르바이트

떳떳한 민간인 신분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하지만 통상의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보다는 꽤 많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83]

이때문에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보의가 있다는 말이 들린다. 물론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병역법에 의해서도 불법이지만[84] 마구 단속하기에도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 시골의 병원에서 고정적으로 당직 근무를 해줄 의사를 싸게 구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신분상의 불안정성으로 가격이 낮기도 하거니와 일단 공보의를 쓸 정도의 깡시골 병원들은 그 지역에 노는(?) 의사가 아예 없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개원의나 안정적으로 과장자리를 꿰찬 의사들이 험한 알바를 굳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응급실 당직 의사가 없으면 응급실 문을 닫아야 하는데 공보의는 반강제적으로 시골에 끌려와있고 시간은 많기 때문에 병원의 좋은 눈독거리가 된다. 다만 해가 갈수록 공보의에 대한 감사가 강해지면서 사라졌다.

6.2. 닫힌 사회로 인한 불법적인 진료

일반적으로 공보의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다름아닌 '진료'의 문제다. 지방, 특히 섬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원내처방 지역으로 갈수록[85] '정상적인 진료' 가 아니라 그쪽 동네 사람들끼리 보건지소 6급이랑 합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약을 타서 먹인다든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구체적으로는...
  • 보건지소의 주 질환인 혈압, 혈당, 고지혈증의 경우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약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는 조절 상태를 관리감독해서 처방을 조절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모든 처방의 책임은 의사가 진다. 또한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혹은 병이 심해져서 보건지소의 수준을 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가령 인슐린 주사) 지도 및 이송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를 벗어나기 싫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혹은 어떻게든 지소에서만 치료 받으려고하며 의사 입장에선 매우 난감해진다. 원하는 대로 처방을 요구할 때는 환자의 권리 운운하면서 정작 잘못 되면 의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료의뢰 처리하는 게 가장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겠다. [86]
  • 감기약, 소화제, 항생제 등을 본인 자의로 먹고 싶어한다. 약이란 건 엄연히 진단에 따라 처방되는 것임에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약이 먹고 싶은 것이다. 심지어 증상이 없는데 지어내기도한다. 기간도 기가막히게 감기약을 한달치 두달치씩 받아가는 일이 시골에서는 일어난다... 개중 드물기는 하지만 심지어 이웃에 한 봉지씩 팔아먹는 사람도 가끔 나온다(...) 시골 읍면같이 닫힌 사회로 갈수록 처방약을 일반 상품 소비처럼 환자가 원하는 대로 줘야 한다는 가치관을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당사자가 오지 않고서 처방을 요구하는 일도 많다. 의사의 판단으로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당당하게 진료거부로 민원 넣겠다고 욕설, 협박, 업무방해를 하는 건 덤. 기사

신규로 배치받은 의사가 이런 전임자의 처방을 보고 깜짝 놀라 제지하려고 나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몇년, 몇십년 고착화된 이런 처방관습을 무너뜨리려하면 동네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데... 고성과 욕설은 기본, 주먹다짐이 오가는 폭력 사례도 간간이 나온다. 더 심각한건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다행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뭉쳐서 보건지소 로비에 이유없이 주구장창 죽치고 앉아 신경쓰이게 하거나, 전혀 아프지 않은데도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해서 공보의의 진을 다 빼거나, 점심시간 5분전이나 퇴근 5분전에 진료보러 오거나, 공보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FM에 벗어나는 게 있을 때마다 찌르는 등... 별별 창의적이고 해괴한 배척사례가 나온다. 후술되는 공무원과의 갈등의 경우 공보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반격할 수단이 많지만 지역주민은 정말 답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보의 입장에서는 항복하고 타협해서 전임자의 절차를 따르거나... 풀FM근무를 하며 이동 전까지 멘탈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한다.[87]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지역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력이라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다. 한 공보의는 어느 날 혹시나 싶어 약 처방을 확인해보니 여사가 자신이 처방한 혈압약이 아닌 항생제를 한 달치 포장하고 있더라고.

또한 외지인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엿먹이려고 덤비는 산간벽지 사람들의 성향상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온 의사들이 도저히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낙월도[88]의 경우 섬사람들이 공중보건의들 물건도 훔쳐 간다고.... 실제로 자살한 공보의들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기도 한다. 보통은 오지나 섬이 이런 경우가 많지만, 내륙 지방에서도 간혹 이런 지소가 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폭력적인 분위기일 수가 있다. 닫힌 사회의 특성상 외지인은 배척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경찰이나 공무원도 한통속이라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 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해협박을 해서 경찰을 불러도 그 경찰도 누구 자식 누구 친구 이러니 사건 해결이 절대 되질 않는다. 섬 공보의들은 살해 협박이나 엄청난 강도의 폭언은 비일비재하고 중상해를 입는 경우도 절대 드물지 않다. 한밤중에 만취한 상태로 관사를 걷어 차먼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경찰도 외면하고, 대낮에 진료실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당한다. "쾅쾅!" 새벽 3시, 섬 공보의에게 무슨 일이?..'공포의 시간' 지속적 살해협박을 당해서 행정부와 보건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지역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묵살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던 케이스도 있다. 보통은 공보의 2,3년차들이 꿀자리로 배치된 후, 1년차가 이런 곳으로 들어가고, 로딩 적은 섬만도 못한 경우가 있어 2년차 섬테크를 타는 웃픈 케이스도 있다.

공보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민간 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 등의 민간 단체에 배치되어 불법(=법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금지되어 있는) 진료를 강요당하거나 임금을 떼먹히는 사례가 많았는데, 2010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에의 공보의 배치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주위에 병원이 없는 의료 오지 지역이라며 서류를 아예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보의 배정을 신청하였으나, 알고 보니 주위에 병원이 20여 개나 있었다고... 건강관리협회 같은 곳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개선이 된 편이지만 공보의 배정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의 주인이 지역 유지인 경우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는 곳도 많다.

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각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이 맞다.[89] 하지만 이 건의 경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 심지어 현역 지자체장이 방문진료(당연히 무료)를 명하고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자신을 홍보한 경우까지 있었다.

6.3. 공무원으로서의 정의와 대우, 관계, 징계, 감사

사실 공보의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붕 떠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공보의의 공식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이며,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이다.[90] 다만 배치가 완료되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는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으로 취급받아, 시군포털도 같이 쓰고 시장군수의 지휘를 따른다. 각종 권리 및 책임에 있어서도 농특법 및 지침에 예외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소속 공보의의 경우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취급을 받는다.[91]

문제는 가끔 법이나 하위령에 구멍이 있어 공보의로서 혹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규정과 지방공무원(혹은 교정공무원)으로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 공보의/국가공무원으로서가 우선하는 게 맞다. 허나 소속기관에서 을러서 겁박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문제해결에 손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다.

거기에 붕 떠있다는 게 문제가 이 기관 저 기관들이 다 쑤시고 제재를 가한다... 심지어 보충역이라는 이유로 병무청까지 감독권에 꼽사리끼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확실한 자기 소속 기관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선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는데 공보의는 여기 채이고 저리 채이는 봉이다.

본래 공중보건의사는 제정당시 법조계의 공익법무관들처럼, 5급에 준하는 신분으로 시작되었으나, 2002년 김대중 시절 전문직 군역종사자들의 대체근무 대우를 일괄삭제하면서부터 법령 근거없는 지위가 되어버렸다.[92] 이후 공무원으로서는 마땅히 급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군인으로서도 원래는 중위~대위 대우를 받았으나 군의관 출신의 이등병으로 강등당했다. 결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도, 또 군인으로서도 이도저도 아닌 신분이 되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장해주는 5급 대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보의에 대한 대우는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상식은 지키는 지자체에서는 5급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령상 공식적으로 공보의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는 상관은 보건소장과 시장군수뿐인 것에 기인한다. 보건소장은 4급 공무원으로 부시장/군수[93], 경찰서장, 세무서장, 학교의 교장 등 지역 명사로 꼽히는 직책들과 동급의 자리이다.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공보의가 배치되는 대부분의 시골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보의가 꿀릴 만한(?) 고위공무원단도 몇명 있지 않다는 이야기.[94] 또한 보건지소의 경우 지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엄연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명령 권한이 있고 이는 최대 보건지소 6급 팀장까지[95]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무시당하지 않는다. 만약 보건소에서 명령체계가 보건소장-공보의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보건소장(4급)-보건소 과장(5급)으로 하달하는 것과 동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자연스럽게 5급 이상의 대우가 형성된다. 보통 보건소장이 공보의와 말이 잘 통하는 경우, 혹은 의사로 임용된 경우에 이런 명령체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론 보건지소는 말단 행정기관으로 읍/면/동사무소, 지구대 등과 동급이다.[96] 시골에서 이들 기관이 읍내에 쪼르르 모여 있는 것을 보자. 지소장인 공보의 역시 타 기관장과 동격으로, 지역 안에선 유력인사로 취급될 수 있는 자리이다. 비행정기관까지 따지면 농협, 축협 등의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은행 등의 지점, 우체국 등의 장과도 관례상 동격으로 취급되니 지역 유지격이라기에 모자람이 없다 [97]

반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데, 보건소장이 보건소 공무원들과 깊게 얽힌 경우 공보의에 대한 명령권을 6급 계장, 팀장에게 위임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6급이 공보의에게[98] 명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보의는 사실상 7급 정도 대우를 받는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위임이지만 공보의들이 항의를 하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보건소장이 바지사장같이 계장, 팀장의 말 그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답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실제 대접도 팀장 밑사람으로 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장흥군 보건소의 조직도 아카이브를 보자. 일단 지소장인 건 사실이니 지소장이라고 적어는 놨는데 장흥군 보건소의 산하 기관/부서 중 보건지소들만 기관/부서장 이름이 맨 위에 안 나온다.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맨 왼쪽이나 맨 위에 나온다는 조직도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배치인데다 다른 산하 기관/부서들은 전부 정상적인 조직도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할 수 있는 한 가지 추론은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지소장인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 팀장, 그리고 팀장도 아닌 주무관보다도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된다. 지역배치의 제1원칙. 전남을 피한다.

그래서 흔히 '지자체와의 관계'라고 부르는 공무원과의 관계는 정말 지역 바이 지역이다. 일단 공무원이 공보의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공보의가 공무원의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우선 공무원이 작정하면 공보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맞다. 병역의무자라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상명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잡일에 동원해서 귀찮게 할 수도 있고, 풀FM근무가 아닌 경우 일신상의 약점을 잡아서 못살게 굴 수도 있다.

하지만 공보의쪽에서도 공무원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일단 의사의 진료권은 의료법에 의해 그 독립성이 준수되어,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와도 건드릴 수 없다. [99][100] 풀FM근무를 하면서 원칙진료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공무원에게 압박이 된다. 바로 앞서 문단에 기술되어있듯이 시골의료라는 게 이래저래 100% 원칙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 보통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일환으로 둥글둥글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는데, 다 접고 원칙 진료를 하게 되면 공보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민원이 빗발치게 된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대신 해명해야 하다보니 이래저래 속이 썩는다.

당장 2021년 초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방접종만 해도 사실 공보의가 국가 예방접종 버스트 계획에 맞춰서 하루 200명~300명을 소화하고있는데 이게 진료라는 게 원래 의대 교과서에 100% 충실하게 한다면 10분에 1명이다. 8시간 근무니까 하루에 48명하고 시마이친다? 그날 예약이래서 왔는데 못 맞는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바로 센터 뒤집어지는 거다.

하지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당연히 공보의도 많은 편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3년 하고 손털고 나올건데, 그리고 사회에서보다 여유롭다고 여겨지는 이 시간에 각종 편의를 내려놓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결국 양쪽 중 어느쪽이 편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편의를 얼마나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맞서느냐. 공무원과의 관계는 여기서 결정된다. 사회생활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물론 공중보건의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보다는 대우가 말도 안되게 좋다.[101]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은 의사라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가게 되면 9급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무시당하는 등 인격적으로는 최악의 대우를 받는다.[102] 그때도 공보의보단 짧았고 겸직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103] 근무지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더리수준이었기 때문.

하지만 군복무기간이 계속 줄면서 공익 복무 기간도 2년 이하로 단축되고, 과거에 군복무니까... 하던 인식에서 군복무라고 이래도 되냐? 라는 식으로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소위 개척자라고 불리는 공익들을 필두로 복무 환경도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자... 의사들의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 복무기간이 21개월 vs 37개월[104]로 공보의 3년 연봉을 다 합쳐도 경제적으로 공익이 훨씬 이득이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크게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 특히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서 공보의와 비교하면 온전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수련을 받건, gp로 일하건 인생설계에 여유가 생기가 됐다. 전에는 공익 vs 공보의를 고민조차 안했다면 이젠 공익 갈 수 있으면 고민해봐라, 나 공익 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을 정도.

심지어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서 공보의/군의관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병 입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휴대폰 사용 허가 등 현역병 대우가 과거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것도 한 몫한다.

2012년~2014년 7월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를 조사한 결과 2년 반 동안 45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해당 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불법 아르바이트) 32명,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 2건이었다.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에서는 2010~2012 3년간 104건의 징계 건수가 나왔다. 유형별로는 무단지참(지각)과 무단조퇴가 57건, 근무중 무단이탈 28건, 근무 불성실 5건, 무단 결근 3건, 타의료기관 진료행위 3건, 음주운전 3건, 기타 5건 등이었다.

말년들 중에는 대범하게 근무시간 중에도 나가서 골프연습을 하는 무모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엄연한 근무이탈이니 따라해선 안 된다. 무단이탈 7일 이내의 경우에는 복무연장 5배[105] 이탈일수(이탈 누계 8시간이 넘어야 한다.)에 6개월을 곱해서 업무활동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건 덤. 가뜩이나 적은 월급이 40%는 준다, 8일 이상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편입취소 후 남은 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더 없다. 절반이상 임기를 보낸 공보의라면 차라리 현역병이나 사회복부요원으로 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꽤되니까 절대 안해준다. 1~9개월 정도의 기간만 떼우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인생플랜에 있어서 여러모로 이득일 가능성이 있기에, 절대 안해주고 복무연장으로 엿을 먹인다. 오히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정말 공보의 인생 플랜에 똥 제대로 싸지르는 것이니 오히려 이쪽을 통한 징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정도. 작정하고 복무기간을 늘려버리면, 특히 복무 후 수련을 받을 계획이었던 공보의는 수련 스케쥴을 못맞춰서 1년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 물론 이 조차도 많이는 없다. 근무기간이 늘어난 공보의가 그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진료할 리가 있을까? 사실 진료에 관한 영역은 철저하게 공보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답이 안나오니 그냥 좋게좋게 넘어간다. 현역으로 보내버리는 경우에는 TO를 더 편성해야 하고 자리를 조정하는 등의 불편함, 그 지역의 의료공백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는 여러가지 골치아픈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없다고 보면 된다.

정말 짤려서 군대가는 경우는 정말 거의 군대에서 군생활 포기하고 민간인처럼 생활했을 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나 간다고 생각하면 될듯. 물론 리베이트와 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법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하게 되면 답안나오게 피곤해진다. 근 7~8년 사이에 감소한 공보의 숫자가 거의 3분의 2수준이라 공보의 짤라버리면 본인들이 답이 없다는 걸 알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특히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다음 배치기간을 한참 납두고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다른 공보의들에게 뺑뺑이치면서 맡겨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다른 곳에서 민원이 올 수 있고 공보의에게 돈도 더 지급해야 하며 공보의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경우도 많아 이래저래 공무원들만 속이 썩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지자체에서 복잡한 걸 싫어(!)하거나 공무원과 좋은 게 좋다고 윈윈(!)하는 공보의들이 많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경우라 총리실 감사[106]를 제외하고는 걸리는 경우가 없거나 걸려도 무마해준다.

대학원 등록은 가능하긴 한데 반드시 보건소장의 허가가 필요해서 매우 번거롭다.하다. 그래도 최근에는 잘 내주는 추세.

불법적으로 의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암암리에 존재한다. 적발될 경우 당연히 중징계대상이며 개인의 징계에 끝나지 않고 그 지역 전체 공보의 대상 감사가 나오는 등 복무감시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플래쉬 데미지 걸리면 지역공보의들 사이에서도 배척당하는 수가 있다.

이런 비위가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감사다. 공보의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은 소속기관(시군), 상위 소속기관(도), 보건복지부(공보의로서), 행정안전부 및 그 상위기관(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병무청이다. 사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보의를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7] 문제는 병무청 감사가 최근 전국적으로 늘었는데 이것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면 병무청은 사실 공보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
공보의 복무 중 부당한 일을 병무청에 호소하면 무조건, 100% "보건복지부에 얘기하시라" 한다. 사실 병무청은 공보의 모집, 복무 시작과 종료처리, 군사훈련을 제외하면 관여할 책임도, 권한도 없기에 저 대응 자체만 놓고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유독 감사만은 병무청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무릇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게 법을 넘어 상식인데, 공보의에 대해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병무청이 뜬금없이 감사 권한만 있는 건 사실 온당치 않다. 병무청이 회계감사 법인이나, 감사원 같은 전문적인 감사기관도 아니다.

반면 그 외 보충역의 다른 형태들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엄연히 공식 소속이 병무청이다. 병무청이 병역의무자를 해당 기관으로 보낸 형태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도는 해당 기관에서 하지만 최종 책임은 병무청에 있다. [108]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배치기관이 말이 안통할 경우 병무청 복무지도관과 통화하거나 신문고를 넣어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 그러나 공보의와 공익법무관, 공방수같은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역으로 최종 편입되면 소속이 병무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축산부이기 때문에 백날천날 병무청에 떠들어봤자 꿈쩍도 안 한다.

사실 정작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손 놓고 방관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당위적으로 올바른 행위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으니[109] 사회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6.4. 군의관과의 비교

군의관과 비교하면 중위와 대위가 살짝 다르나 넘사벽으로 공보의가 더 좋다.[110] 일단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공보의는 급수가 아예 없고 보건소장과 지자체장만이 상관으로 명시되어있는 반면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라 명백히 계급장 차이가 나면 개기기가 일단 쉽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트러블은 영관급 지휘관들이 의학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인데, 3년차가 아닌 이상 맞서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그 3년차라 해도 장포대와 시비가 붙는다면 더 어렵다.

공보의의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소 공보의의 경우 애초에 지소 편제 자체가 공보의 1~3명에 직원 한두서넛 정도니 일단 눈치볼 사람 자체가 없다. 무엇보다 공보의가 지자체랑 맞붙으면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자체라도 일단은 바깥사회인지라. 공보의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 카드를 들고 의/치/한 각 협회나 언론에 나발불 준비를 하면 본소에서도 많이 쫄린다. 반면 극히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기본적인 상식조차 더욱 왜곡되고, 일을 바깥으로 벌릴래도 군사기밀 유출이니 뭐니 무언의 압박을 받아 정당한 의학적 판단마저 결국 뭉게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섬보의의 예를 들며 군의관이 더 낫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GOP 군의관과 배 타는 군의관을 생각해보면 비교자체가 불가능이다. 게다가 섬 군의관도 있다. 연평도 군의관들과 공보의들의 알력다툼썰을 들으면 군인은 민간인에게 싸움 시도조차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6.5. 관사

공보의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객지생활을 하게 된다. 집이 있는 인근의 시군면에 배치돼도 세부적인 보건지소의 위치는 당연하게도 본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아침마다 30~40분씩 차로 출근할 계획이 아닌 이상은 관사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관사제공은 필수제공이 아니라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라서[111] 번화한 곳이나 대도시 인근인 경우 관사대신 쥐똥만한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112] 다만 이런 티오는 전체 공보의 중엔선 소수고 보통은 관사가 있긴 하다고 보면 된다. 요즘은 아예 보건지소 건물을 지을 때 관사를 윗층으로 짓는 게 트렌드다.

관사는 정말 복불복이다. 특히나 위치가 좋은 곳일 수록 관사가 구린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위치가 좋을 수록 관사가 좀 안좋아도 큰 불만이 없다.[113] 격오지에서 오직 있는 거라고는 보건지소와 관사밖에 없는 지역에서 관사마저 안좋으면 당연히 보건복지부로 빗발치게 민원을 넣어버리는 통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 만들기전에 해결하자는 마인드로 해결해준다. 과거엔 보건복지부에서 눈감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몇년간 임금체불과 관사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칼을 빼들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노력하는 편이니 진짜 아니다 싶으면 보복부 제소도 고려해볼 수 있다.

건물은 깨끗하고 신식인데 내부의 냉장고, TV 등의 잡기들은 전임자가 남겨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 스스로 구매해야 하는 것들이라[114] 돈이 또 꽤나 깨지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좀 낡았지만 전임자가 전부 집기를 두고가서 기타 생활용품 외에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정말 복불복. 대부분의 경우 전기료같은 유틸리티 비용을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내주는 곳도 있다.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유틸리티 비용을 내주는 것마저 공무원 규정에 지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에 걸려서 끊겨버린 지자체가 매우 많다.[115]

6.6. 근무지의 이동

공보의는 배정이 된 후 기본적으로 첫 배속된 지자체, 근무지에서 전역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취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자체를 벗어나서 근무할 수 있다.

도 자체를 옮기는 것을 도간이동, 도 안에서 시군을 변경해 전입하는 것을 도내이동이라한다. 배속 시군 안에서 옮기는 것은 딱히 정해진 명칭이 없어 시내이동 군내이동 등으로 부른다.

이동에서 주의할 점은, 이동해서 들어간 곳에서 자신은 먼저 있던 사람보다 뒷순위라는 사실이다. 즉, 경기도로 도간이동해서 가면 먼저 경기도에 있던 도내이동자들이 갈 시군을 다 정한 뒤에 자신이 시군을 고를 순번이 온다. 도내이동의 경우도 다른 시군에 전입하는 시점에 이미 그 시군에 있던 기존 공보의들이 다 이동해놓은 후다.

정리하면 이동 우선순위는
1. 기존 근무자 2. 시군내 이동 3. 도내 이동 4. 도간 이동 이다.

3월쯤에 전국적으로 이동이 진행되며, 모든 이동이 완료된 후에 빈 자리들을 보건복지부가 취합하여 신규 배치지를 결정한다. 이 제도 덕에 특히 경기도의 신규 티오는 매우 적으며, 경기도 다음으로 평가받는 충청남도에서도 이동 상황에 따라 상위 선호도 지자체는 티오가 잘 안나오기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으면 도간 혹은 도내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다른 조건들과 달리 표창이동은 1년차->2년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2년차->3년차때만 이동이 가능하다. 애초에 공보의 대상 표창장이 99% 1년차에는 나오지 않는다. 대상 추천 자격이 1년이상 근속을 요구하니 1년차 표창 수상, 2년차 점프는 수상단계에서 봉쇄된다.[116]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에 공보의들이 동원된 공로로 도간표창, 도내표창이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수여되었고 그 결과 도내 혹은 도간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었다. 2021,2022년에도 동일하였다. 그 결과로 신규 공보의에게는 좋은 자리가 더 적어지게 되었다.

6.6.1. 도간이동

도간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등 격오지로 지정된 지역이나 병원선, 어업지도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공중보건의사 전국대표/부대표 (의,치,한 각각)
  • 교정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장관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시, 도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 중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건 공보의 전국대표단과 장관상 이상의 표창이니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도를 탈출하고 싶다면 고려해볼만 하다. 표창의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일차의료유공포창 등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나 드물게 대통령 표창의 기회가 오기도 한다. 정말 온갖 언론에 소개될 의인이나 큰 공을 세우거나, 깜짝 놀랄 연구 성과를 선보인다면 다이렉트로 표창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표창은 대부분 표창 수여 결의 - 도별 표창 TO 할당 - 시군 지자체별로 추천인 모집 순으로 각 지자체의 추천에 따라 수여되는 게 보통이다. 또 이런 표창은 지자체별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받는다. 지자체에선, 물론 정말 지자체 내에서 깜짝 놀랄 무언가을 해낸다면 직권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통은 공보의끼리 논의해서 알려달라 통보한다.

따라서 표창을 정말 받고 싶으면 일단 지역 공보의들과 척은 지진 말아야 하고, 99%의 경우는 시/군대표 등으로 명분이 있는 사람이 받으니 시대표를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지자체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시군 차원의 일이 있으면 적당히 도와주면서 공무원들이랑도 안면을 쌓는 것이 좋다.

도간이동에서 주의할 점은 앞서 전라남도 문단에 서술되어있듯이 도간이동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도간이동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군을 골라야 하는데, 본인이 도간이동자들 중 낮은 등급인 경우 원하는 시군을 못 갈 '수도' 있다. 선술했듯이 도내이동자들이 먼저 다 시군을 고른 다음 도간이동자가 고르기 때문이다.[117]

또한 주의할 점은 1년에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근무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 도간이동이 불가능하고, 1회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아도 우선순위가 하향 조정된다.

도간이동 그룹의 우선순위는 병원선/도서지역>전국대표단>교정시설>장관상>역조관이다.

격오지근무 내에서는 1. 년차가 높을수록 2. 같은 년차라면 격오지 등급이 높을수록 3. 같은 년차/등급이라면 생년월일이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높으며 교정시설의 경우 근무년수가 길수록, 교도소 규모를 고려한 내부순위, 생년월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른다. 생일을 따지는 것은 나머지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도간이동 to가 격오지 근무인 탓에 3그룹인 교정시설 근무로만 가도 경기도 진입은 최후순위인 탓에 최악의 자리만 남고, 4,5순위는 경기도 진입은 힘든 편이다.[118]

6.6.2. 도내이동

도내이동지로 지정된 오지에서[119] 1년 근무하거나, 도대표를 하거나, 도지사 상을 수상하거나 등의 조건 하에 본인이 배속된 도 안에서 시군을 변경하여 전입할 수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데, 모든 도간이동 대상자는 도내이동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보통 도대표 다음 다른 도내이동자보다 우선 순번인 경우가 많다. 다만 디테일한 것은 각 도마다 다르다. 모든 도에서 도대표가 가장 우선순번이다.
그 외에 도내이동자끼리 디테일한 이동 등급 차이가 있으며 이 역시 이 역시 각 도마다 다르다.

도간이동과는 다르게 도내이동은 자력으로 쟁취할 가능성이 좀 더 큰데, 장관상과는 다르게 도지사상은 1년에도 각 도마다 10~20명씩 수여받기 때문이다. 시대표 활동을 성실히 하고, 올해 내 지자체가 받는 순번이라면 도지사상 정도 받아서 도내이동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선술했듯이 도내 표창이동은 3년차에나 갈 수 있는데, 도대표를 한다면 2년차에도 전입이 가능하다. 물론 도대표도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국대표보다는 조금 허들이 낮은 편.

6.6.3. 시군내이동

시군 내에서는 항상 3년차 복무 만료나 도간, 도내이동 전출로 비는 지소, 보건소, 의료원 자리 등이 생기는데 이를 기존 근무하던 공보의들이 채우는 것을 편의상 시내이동, 군내이동이라 칭한다. 하지만 도간이동, 도내이동은 명시적 규범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시군내이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군내 공보의들이 알아서 일종의 회칙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존중해주는 식으로 이동 발령을 내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주 드물지만 지자체 공보의들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회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지소로 가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흔한 것은 갑자기 보건소장이 이동을 불허하는 경우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보의랑 척을 져봐야 좋을 게 없으니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보의는 개인 항의, 혹은 뭉쳐서 대항하는 것 외에는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다. 법적으론 공보의 근무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권한이고, 공보의들끼리 만들어둔 시내이동 규칙은 구속력을 가지진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보의를 이런 식으로 자극해서까지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매년 원하는 대로 시군내이동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몇몇 악질 지자체에서는 가끔 그냥 정말 맘에 안들어서 엿을 멕이려고 강제이동시키거나 이동불허를 하기도 하니 주의를 요망한다.
연차순 우선, 시군대표우선, 보건소 본소 우선 등 각 지자체마다 매우 다르다.

6.7. 휴가

공보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이므로 휴가제도도 국가공무원의 휴가에서 따와 의무복무자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한 형태다. 그 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같은 보충역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와도 비슷한 면이 많다. 공보의의 휴가는 매년 발간되는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므로 아래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지침을 정독하는 걸 추천.

모든 공보의의 휴가는 소속기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 역시 공무원과 같다.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6.7.1. 연가

연가는 일반적인 휴가다. 연차에 따라 조금씩 쓸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난다. 전문의 공보의가 일반의 대비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이 연가일수로 1년이라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면 꼭 연금합산 신청을 하자. 연급 합산을 안하면 경력 인정에 따른 연가 가산을 못받는다. 공무원과 달리 공보의는 연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신 공무원과 달리 연가를 소모하지 않고 소집해제해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며 지자체에 따라 권장일수 만큼은 연가를 소모해야 나머지를 저축해줄 수도 있다. [120] 2020년 초 3년차 공보의의 경우 말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보복부에서 연가금지명령을 때려버려, 수많은 3년차 공보의들이 모아뒀던 휴가 원기옥을 날려먹는 슬픈 일이 발생했다.

6.7.2. 병가

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휴가. 사회복무요원보다 조금 재량권이 높은데, 국가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1년에 6일까지 진단서 없는 병가가 가능하다. 대신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30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121]

주의할 점은 병가는 허가사항이라는 것. 공보의의 병가 기안을 결제하는 6급 팀장, 5급 과장이 언제든 반려할 수 있다

지자체와 많은 마찰을 빚는 휴가다. 앞서 휴가는 소속기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다른 휴가와 달리 병가는 당장 병났는데 허가 날 때까지는 진료하라는 건 사실 말이 안된다. 그렇기에 사실상 병가는 권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막나가는 지자체는 '병가를 미리 내라'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한다.

공무원에게 있는 공무상 병가가 공보의에게도 있다.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180일까지 인정되며 일반병가 일수와 아예 별개다. 일하다가 다쳐 병가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6.7.3. 공가

'공적인 사유'로 쓰는 휴가이다. 건강검진 공가, 헌혈 공가, 투표 공가, 이사공가, 교통차단 공가, 법률적 소환에 따른 공가 등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공보의에게만 있는 특별한 공가로 학회공가가 있다. 연차당 2회, 각각 1일 혹은 2일로 사용 가능하다. 다음년차가 된다고 저축이 되지 않으니 학회를 꾸준히 다니고 싶다면 신경쓰도록 하자. 해외학회에서 연자나 연구자로 발표할 때도 국내학회와는 따로 공가가 부여된다. 또한 전공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공가가 복무기간중 2일 부여되어 전공의 시험 응시나 인턴/레지던트 면접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보의 전국 체육대회도 공가가 부여되는데 코로나로 3년간 개최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USMLE 등의 해외 의사 시험 응시에도 공가가 주어졌는데 2011년 '이게 왜 공적인 사유나?'는 지적에 폐지되었다.

헌혈 공가는 일반 공보의는 4시간, 배로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섬보의는 하루를 받을 수 있다. 보람있는 봉사도 하고 퇴근시간 차가 막히기 전에 퇴근할 수 있어서 쓰는 사람은 꾸준히 쓰곤 한다.

모든 공가는 편도 2시간 이상 섬보의의 경우 하루 이내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6.7.4. 특별휴가

'특별한 사유'로 쓰는 휴가이다. 신혼여행, 장례식 등 경조사와 육아휴가가 해당한다.[122]

그 외에 가끔 지자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도 있는데 이것도 특별휴가로 들어간다. 2020년 들어 코로나 유행으로 고생한다고 포상휴가를 주는 곳이 좀 있다.

6.7.5. 대체휴무

엄밀히 말해 휴가는 아니지만 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다. 휴일에 일하는 건 괴롭지만, 또 평일에 쉬는 게 은근 유용할 때가 많다.

6.7.6. 공보의의 국외여행

보충역 복무자는 소속기관의 허가와 병무청의 승인이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문서 참조.
소속기관의 허가가 중요하며,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경력이 있다든지 특수한 경우만 필터링하는 정도다.
연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를 활용해 다녀올 수 있으며, (병가는 안됨)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않고 다녀올 수도 있다. 주로 주말 옆에 공휴일이 낀 경우 단기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공보의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전허가받아야 하는 것만 빼면 거의 권리로 인식되는데 반해, 해외여행은 특혜에 가깝게 여기는 소속기관이 많다. 물론 해외여행 허가로 갑질하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나, 일반적인 휴가와는 그 체감이 매우 다르다. 이는 근본적으로 휴가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지만 국외여행허가는 공보의만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크다. [123] 해외를 자주, 혹은 길게 다녀올 계획이 있다면 소속기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특히 결재를 담당하는 6급 팀장, 5급 과장에게 굽신거릴 것

6.8. 기타

  • 공중보건의에게 로비를 하는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차피 공중보건의가 나중에 병원을 차리고 일반 병원의 의사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친다고 한다. 다만 이 문제는 2010년 들어서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쌍벌제 도입 이후로 거의 사라졌다. 공보의는 김영란법, 의료법의 리베이트 금지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누구도 여기부턴 불법 리베이트, 여기까진 괜찮다! 규정을 내려준 것이 없다. 의료법 상에서는 각종 견본, 학회 참가비나 경비 일체, 10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기념품,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일정액 이하의 할인이나 리베이트, 시판후 조사 사례비는 합법적 영업활동으로 인정한다. 한편 소위 김영란법에서는 3, 5, 10만원 이하의 각종 접대를 관례적 행위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김영란법 8조 2항에 의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행위가 금지된다고도 규정되어있으므로 제약회사 직원과의 개인적 식사를 3만원을 지켜서 대접받아도, 이것이 8조 2항 제2, 소위 3,5,10 법칙에 의한 예외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부처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이다.
    몇몇 격오지의 경우 들어오는 제약회사 수 자체가 몇 없어 오히려 제약회사 쪽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다. 격오지의 경우, 환자가 없다고 약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팔아주기 때문에 제네릭의 약가를 특히나 높게 쳐주는 한국에서[124] 적게는 연 700~8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팔아주는 먹잇감을 놓칠리가 당연히 없다. 2018년 4월 충남 청양군에서 공보의 5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터졌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538사실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매년 크고 작은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터지고 있어 개개인의 차원에서 주의해야 할듯
  •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중교통망이 그럭저럭 잘 되어있는 도시와 달리 시골은 버스가 노인들의 생활패턴 (시간은 많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 에 따라 막차가 일찍 끊기며 배차도 엄청나게 길다. 따라서 시골지역에서 회식을 하고 관사로 돌아가려면 차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술을 마셨으면 엄연히 음주운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최소 견책처분부터 시작, 사고를 내면 중징계부터 시작하도록 징계지침이 개정되었다. 지역 콜택시가 은근 자정 부근까지 영업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찾아보자.
  •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연평도 포격전 때 연평도에 있던 공보의들도 대피했었으며, 해당 사건 후 생긴 PTSD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다.
  • 대표 공중보건의라는 직책이 있는데 전국대표와 부대표(회장단), 도대표, 시군대표로 구분된다. 대표는 공보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맡은 구역의 사무를 조율하는 역할로서 매우 바쁘다. (전국대표는 구역이 '전국'이다!) 특히 코로나 시국 이후 더욱 힘들어졌다. 대신 이동의 메리트가 주어지는데 임기를 시작하는 해에 회장단은 도간이동권, 도대표는 도내이동권을 받는다. 시군대표는 시군마다 규칙이 있긴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군내 이동의 최우선 순위인편.
  • 의대생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어 2018년 100명에서 2022년 21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넘으나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아 장교 복무를 기피하는 것. 군의관, 공중보건의, 병역판정담당관 지원이 줄면서 농어촌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2023년 8월 정부와 여당은 소위 기준으로 연 4백만 원, 한 달에 30만 원가량 급여를 더 주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병장 월급 200만 원인 시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7. 훈련

이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2일 간 훈련받는다.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훈련병[125]이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반말 하면서 굴리던 교관들이 상대하기 골치 아파한다.[126] 무슨 대화를 재밌게 하길래 들어 봤더니 자식 얘기였다는 말이 있다(...).[127] 그래도 다들 나이가 있어서 눈치 없이 굴진 않기 때문에 시키면 웬만큼 따라가 준다. 어린 나이에 들어오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만 상대하던 어떤 연대의 교관은 공보의들을 맡아보고는 가장 편했다고.[128] 한편으론 나이도 많고, 공감대도 탄탄해서 집단 항의 등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린 조교들과 멱살잡이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리고 부사관이나 장교 중에 공보의 훈련병들을 범생이라고 놀리며 왜 이리 몸이 약하냐 하며 심하게 굴리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근데 기수에 이들의 수가 너무 적다 싶으면 전문연구요원들하고 같이 섞어서 배치한다.[129] 2020년대 이후로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일반 보충역들과도 같이 섞어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11년에는 29연대, 2012년에는 23연대, 2013년부터는 25연대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12년까지는 치과의사는 일주일 일찍 훈련을 받아 다른 부대였으나 13년부터는 치과의사도 같이 훈련을 받았다. 2015년부터 다시 23연대에서 교육을 맡았는데 2016년엔 다시 25연대로 돌아왔다.[130] 2017년도에는 23, 25연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25연대의 경우 공보의를 받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훈련을 적당히 조정했지만, 23연대에는 현역과 비슷한 강도로 시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공보의의 경우 퇴소하자마자 바로 높은 강도의 직무교육을 받고 그 다음주에 진료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훈련강도를 조정해야 하지만 2017년 23연대의 훈련 강도가 너무 높아서 형평성 및 직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많다. 훈련이 끝나고 빠르면 1주일 이내에 환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훈련 마지막 주에 지나치게 굴려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후일담이 있다.[131] 23연대는 공보의를 받은 지 몇 달 안 돼서 공익법무관도 받았는데, 그 때 23연대장은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 구설에 오르기도 하였다. 사실 당시 식사하러 가다가 빡친 공익법무관이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된 것. 장포대일 가능성이 높다. 장군 포기한 대령. 제일 무서운 계급이다.

2018년은 모두 23연대에서 진행되었다. 2018년은 2017년의 엄청난 민원을 바탕으로, 훈련강도나 일정을 대폭 조정해서 실시했지만... 참고로 위에 나온 물의를 일으킨 연대장은 2017년 말에 교체됨.

22일 과정 기초군사훈련의 전반전인 상세 내용은 기초군사훈련 항목의 보충역 참조.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선배치 후훈련이 성사되었다. 2020년 훈련은 선배치된 의과를 제외하고 치과, 한의과 중심으로 23연대 3교육대에서 진행되었고 소수의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의사와 같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훈련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화생방 가스 실습은 호흡기 및 기관지 보호사유로 미실시하였고, 기존 각개전투훈련은 걸어서 1시간 걸리는 훈련장에서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기존 훈련장이 민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되어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충성훈련장에서 가볍게 진행되었다. 행군도 원래 육군훈련소 밖으로 나가 20km를 걸어야했지만 마찬가지로 민가와 접촉이 금지됐으므로 훈련소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형식으로 10km 조금 안되게 걷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코로나 사태로 훈련소 측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철저히 요구한지라 악명 높은 논산바이러스가 활개치지 못하여 감기환자가 극소수였다.

훈련병들끼리 서로 진료를 해준다 카더라 공중보건의 출신인 의사이자 수필가인 남궁인이 자신의 경험을 쓴 글이다. 또한 남궁인의 경험에 따르면 훈련 과정 중 구급법 과목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일개 조교가 의사들에게 구급법을 새로 가르친다는 것부터 우스운 일이 되는지라 해당 훈련을 맡은 중대장은 아예 훈련병들이 조교들에게 구급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바꾸었다고.

3~4월 환절기에 입소하여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춥고 점심에는 따스하고, 흙먼지를 죄다 마시며, 단체생활인지라 위생과 격리 따위는 저 멀리로 던져버리고 생활관 또한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2주차부터는 거의 모든 훈련병들이 콜록거리며 감기에 걸리고, 결막염도 창궐한다. 일명 논산 바이러스라 불리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조심하자. 훈련 중반기쯤되면 밤에는 코골이에 더해서 기침, 콧물 훌쩍이는 소리가 온 생활관을 진동시키며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감기는 처음 겪는다며 괴로워하는 훈련병들이 속출한다. 농담이 아니라 증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80% 이상 감기를 앓고 온다.

7.1. 군인 입장에서

공보의들이 옷 벗기거나 승진을 무산시킨 부사관, 장교는 숫자를 세기 힘들 정도고 심지어는 연대장도 그 대상이다.[132] 공중보건의사란 환경 하에선 의사 직군이 단결력이 높아지고 어차피 22일 뒤에 나간다는 점과 사회에서 엘리트로 손꼽히는 사람들인 탓에 다루기가 어렵다. 게다가 공중보건의사 기간 37개월 중 가장 빡세고 괴로운 게 훈련인데다 나오자마자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겠다보니 괴롭히기 딱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밖에 나가서 꾸준히 민원을 날리며 부대를 뒤집어버릴 수도 있으니 변호사, 의사 훈병들의 훈련사항들은 가급적 전에 해본 사관들에게 물어보면서 요구사항은 최대한 들어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존칭을 쓰도록 하고, 힘든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대강 해버리고, 열외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는 게 좋다.[133] 사열 같은 거 잘못했다가 엿먹은 장교도 있다.

다만 원칙을 잘 지키고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면서 다루면 오히려 가장 적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공보의는 1년에 한번 입영하고 만약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고 퇴소당하면 다음해 다시 입영해야 하는데 이러면 1년 까먹는 거니 공보의 개인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다. 상술한 멱살잡이 할 정도면 그냥 그 공보의가 또라이거나, 조교나 간부가 선을 심하게 넘어서 내가 ㅈ돼도 넌 조지고 가야겠다 이 정도 아닐지...

8. 폐지 논란

전문연구요원 폐지논란에 이어 2016년 5월 17일에 국방부에서 공중보건의도 없애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 참조.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대체복무에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도시에 모든 인프라 의료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도서산간지역의 의료는 거의 공중보건의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가 사라지면 이런 외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몇 시간 걸려서 읍내나 인근 도시로 나가서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그냥 참거나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골 지역 의료 인프라는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정치적으로 잠깐 있었던 소요 정도로 2020년 즈음부터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더더욱) 쏙 들어간 상태.

다만 정책의 타당함을 갖고 논하자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국방과는 하등 관계없는 분야임에도 국가가 병역을 명목으로 노예처럼 부려 국가의 미흡한 보건 시스템을 메꾼다는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서산간지역의 의료가 부실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의료진들의 책임이 아닌데 의료진들이 희생해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9. 출신 인물

대체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성 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 출신이다. 아래는 공중보건의사 출신 중 상대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1989년 4월 24일부터 1992년 4월 23일까지 보건사회부에서 근무. 육군 대위 복무만료.

10. 코로나19 유행에서의 활약과 명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세계를 휩쓸때 대한민국의 최일선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던 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보의와 군의관을 합하면 4천명이 넘는 의사를 정부 마음대로 일시에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드물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유행지역 파견, 임시선별진료소, 예방접종 센터 등 코로나19의 진단, 추적, 치료, 극복까지 모든 분야의 중핵을 맡았다. 2020년 1월과 2월, 상세불명의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선별진료소에도 공보의들이 동원되었고 문제의 31번 환자 이후의 1차 대유행때는 수많은 공보의들이 대구, 경북으로 파견되어 방역전선을 사수했다. 2020년 1월~4월의 공보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대 코로나19 전선에 뛰어들었는데[134],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바이러스 명도 정해지지 않은,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어떤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보호구를 껴야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 정체불명의 적이었고 일시적으로 방호복,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구마저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에 비유하면 적이 무장은 어떤지, 어떤 경로로 오는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총도 총알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선에 나선 것이다.

1차 유행기의 급박함에 2020년 임용 공보의/군의관들은 사상 처음으로 군사훈련마저 미루고 사흘짜리 교육을 하루만에 마치고 바로 대구로 투입되었다. 당시 대구는 봉쇄를 해야 하니 마니 소리가 나오던, 말 그대로 마경 취급인 곳이었다. 이들이 한 달 먼저 동원된 덕에 방역 최일선에서 목숨을 던지는 의사가 1500명이나 갑자기 생겨난 격이 되었고 방역 전선을 유지하고 1차 대유행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대구로 파견된 공보의 250명 외 500여명은 전국팔도로 골고루 배치되었는데 당시 방역상황은 모든 인구와 물자가 집약된 서울마저도 의사가 모자라서 공보의들에게 손을 벌릴 정도였다.[135] 1차 유행기에는 현장에 방호복과 마스크가 모자라고 곧 장갑도 떨어질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136], 2021년에는 일상화된 드라이브 스루나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치료병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치료센터가 자리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다.

1차 유행을 극복한 이후에도 공보의들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방역망을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몇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의 선별진료소는 공보의들을 갈아 넣어서 운영중이고 치료병상 근무 인원의 일정수와 생활치료센터 거의 전부는 공보의로 운영한다. 어디선가 큰 집단발병이 터지거나 2차, 3차 대유행처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 지방 보건지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소 진료와 소속 지자체 방역업무에 종사하던 공보의를 정부가 불러들여 임시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신설 병상에 파견하기 때문이다. 3차 유행기때 다시 대규모로 소집되었던 공보의는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나선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의 최종국면인 대규모 예방접종에 나선다.

각 지방의 시/도 역학조사관도 공보의가 맡아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지방에서 역학조사반이란 개념 자체가 유지되어 왔던 게 공보의들이 역조관으로 투입되어 명맥을 이어와서 그랬다.

만약 공보의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은 훨씬 지난했을 것이다. 대구에서의 1차 대유행 때에도 의료진이 많이 모자랐을 것이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 치료센터를 운영할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수 있다. 특히 의사를 바로 구하기 힘든 지방에선 코로나19 환자 치료는커녕 진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보의가 존재하는 덕에 산골벽지에 위치한 지방에서도 전부 자체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방역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처음에 의사를 대규모로 동원해서 방역망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급속도로 의료자원이 소모되고, 소모된 만큼 유행의 파고가 높아지고, 더 빠르게 의료자원이 소진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나 활약과 별개로 코로나 대응이 공보의 본연의 업무는 분명히 아님에도 1년 넘게 동원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제부턴가 그냥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공보의잡으로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물론 '공중보건'이라는 용어가 워낙 정의가 방대하고 애매모호하긴 하다. 그러나 공보의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농특법 1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라고 시작하고 있다. [137]

즉 공보의의 본질은 농어촌 진료이다. 물론 과거부터 역조관, 교도소, 무료진료소 등 특수하게 근무하는 공보의가 있었지만 이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가 법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38]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경우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도시 선별진료소, 입국자 임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을 아직도 공보의가 전담하고 있는데, 이게 법대로 하면 정부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곳은 파견근무 형식으로 공보의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이런 파견근무는 농특법 6조2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도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말 것 염두에 뒀는데... 현실은 무려 1년이 넘도록 공보의 순환근무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139] 파견 공보의가 자리를 비운 읍면 보건지소는 당연히 의사가 없으니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진료를 볼 수 없다.

결국 읍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특법에 의거한 직역이 오히려 반대로 읍면 주민들의 건강을 희생해서 도시 주민들의 공중보건 편의를 보고 있다는 이상한 결론이 된다.

특히 이 문제는 도농복합시에서 크게 느껴지는데, 시내는 클지라도 변두리 읍면은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시가 매우 많으며 이런 변두리 읍면에 보건의료를 위해 공보의가 배정되어 있다. 문제는 그렇기에 배속 읍면에서만 일하는 것이 본래 배정 취지인데, (시내는 의료취약지가 아니니까) 2021년 4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도농복합시에서 도심의 코로나 업무를 보는데 정식으로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변두리 면의 공보의들을 순환근무시키고 있다. 작은 시야 뭐 어찌어찌 그 자체가 의료취약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구가 몇십만명 수준인 대도시 도심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순환근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농어촌, 의료취약지를 위해 복무해야 할 공보의가 도시 주민들과 부대끼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쯤되면 제도가 왜 있는지 싶은 수준이다. 이런 행태 모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지만 민원을 제기하여도 정부에서조차 인건비를 후려치기 위해 이런 근무형태를 암암리에 묵인하고있으니 자정되기는 거의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도농복합시를 넘어 아예 다른 대도시로 배치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가령 2021년 현재 경상남도 공보의 코로나 예방접종 파견으로 인한 보건지소의 공백을 헬로tv에서 인터뷰했는데, 영상 2분 20초에서 경남도는 연간 2억원을 쓸 수가 없어서 영상에 나오는 의령군 등 지역의료가 낙후된 경남 서부의 공보의들을 차출하다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경상남도청의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11조 2,040억원으로서 이 중 민간의사 고용에 필요한 2억원은 1년 예산의 0.001%이다. #

심지어 앞으로 있을 대규모 코로나 예방접종조차도 그 1년 전 '공보의 써야지'에서 뭐 더 발전된 것이 없다...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공보의가 원래 예방접종을 했던 것은 맞으나 어디까지나 공보의 본인이 소속된 읍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예방접종이 주인 게 아니라 소속 읍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중보건사업 중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공보의가 맡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며, 이것이 농특법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분장이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접종은 도시 인구를 주로 대상으로 하므로 분명히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자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 동원될 예정이다... 실제로 2020년 신천지때 대규모 공보의 동원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징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공문을 배포한 이력이 있다.

사실 냉정하게 공보의의 코로나 근무는 국가 업무의 '짬처리'에 더 가까운데, 이는 공보의가 병역법으로 묶인 신분상 약자라 벌어지는 일이다. 마치 현역복무에서 병들이 대민지원이나 기타 국가 잡일에 당연한 일인것처럼 동원되는 현실이랑 정확하게 똑같다. 국방을 위해 징집된 군인이라면 엄연히 국방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맞지만 실상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군사적 일에 매우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 대부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다른 군복무인 공보의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동원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인 대한민국 징병제가 개혁되기 전에는 이런 기조는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들은 분명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 서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보상과 대우를 받기는커녕 불이익이라도 없으면 다행일 지경이다. 공보의의 사실상 100%가 파견근무를 경험했으며, 일 평균 근무 시간은 12시간에 달한다.[140] 파견근무는 14-28일 범위가 많았는데 갑자기 이역만리 타지로 파견근무 가라고 이틀, 혹은 하루 전, 심지어는 당일! 명령을 내리곤, 하루 평균 12시간의 근무를 한 달 가량 갇힌 채로 이어나가는 것이다.[141] 거의 모든 공보의가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근무에 투입됐고 24시간 당직, 대기 등의 업무도 소화해야했으며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하지만 이런 중노동에 받는 보상은 일당 12만원이 전부. 그나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초과근무 수당이나 대체휴무는 꿈도 못 꾼다. 돈은 좀 적게 주는 대신 근무 환경이 좋나? 하면 많은 공보의에게 일회용 보호장구 지급도 미흡했으며 많은 공보의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업무 결정에서 제외당하거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행정 공무원에게 갑질을 당하는 등 업무 외적 스트레스도 심했다. #

물론 잠깐 일시적으로 생긴 일에 정규인력을 편성하는 것도 낭비는 맞다. 그렇기에 과거 신종플루, MERS, 조류독감[142]이 유행했을 때도 즉각 소집되어 최일선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했던 이력이 있다. 그러나 2021년 4월 4일 현재 유행이 1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업무를 전담할 정규 인력의 배치 없이 지속적으로 1년 넘게 공보의가 '파견' 형식으로 때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적 방역을 보여주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지로 뛰어들어가 묵묵히 소명을 다한 의료진들이 이 성공의 주역임은 자명하며, 이 의료진의 지분 중 상당수는 공중보건의사들이었다. 민간인들이 섣불리 나서지 못할 때 공보의들이 먼저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의사이자 대체복무자로서 인력과 자원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이라는 본분을 다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는 '어차피 군인인데'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정부에게서나 사회에게서나 그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쓰다 버리기 쉬운 말로 취급되고만 있는 현실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과, 한의과 공보의가 검체 채취를 하거나,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최근 2022년 재유행 기조에 정부에서는 다시 공보의 동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있으나, 2년동안 명분없이 동원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공보의들이 과연 그때처럼 굴러줄지는 의문이다.

11. 관련 문서



[1] 수의사에 대해서는 공중방역수의사 항목 참조. [2]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의사의 경우 훈련소에 입대하지 않고 먼저 코로나19 현장에 임시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한 뒤 복무 2년차에 다른 보충역들과 함께 훈련소에 입영하였다. [3] 황열, 콜레라 같은 국제공인예방접종을 검역소에서 하기 때문에 검역소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 [4] 오지에 소수의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직역이므로 사실 당연한 일이다. 환자가 밀리는 곳이면 진작에 민간의원이 들어섰을 것. 하지만 이도 케바케인 게 분명 지소인데도 하루 진료 50~80명 보는 이상한 곳도 있다. [5] 여기도 예외는 있다. 국가 혹은 근무 중인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소집 1순위다. [6] 사실 근데 이 역시도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인지라 이 신분도 이래저래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괴상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7] 기초군사훈련중에만 군인 신분으로서, 이 외에는 군법을 적용받는 일은 없다. [8] 보충역 육군 이등병 의무병 [9] 1990년 의과대학 입학생의 군의사관후보생 신검때부터 1971년 12월 31일 생까지만 후보생으로 등록하였고 당시 1972년 출생의 이른바 빠른 72들은 신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0] 인턴 수련을 마친 일반의 및 3년 미만의 전공의 경력자를 포함한다 [11] 심지어 계급도 중위나 대위라고 버젓히 적혀 있다. [12] 공중보건의 관련 매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로 산출.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서는 월 18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이렇게까지 주는 곳은 극소수이며 아예 100을 넘는 곳도 드물다. 대도시에 인접할수록 떨어진다.(대도시일수록 사실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받는 인원수는 적기 때문이다.) 소록도 같은 곳은 분명 진료장려금이 더 높아야 하겠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 진료장려금이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 악질적인 곳의 경우 무작정 돈 없다고 나오는 경우마저 있다. 거의 대부분 90만원이라고 보면된다. 그래도 본봉과 다르게 세후금액으로 90만원을 통장에 그대로 입금시켜준다. [13] 의학계열은 알겠지만, 본과에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그 기초학문들 [14] 하지만 대학원 수료에 조교까지 하고 증명서를 끊어야 된다. [15] 사실 공보의 사이에서는 계급이 없지만 일반의로 왔느냐 전문의로 왔느냐의 차이를 말함이다.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 [16] 아무래도 진료장려금이 꽤 쎄기 때문일 듯 하다. 여타의 수당을 타먹는 것은 군의관도 만만치 않기 때문. [17] 섬이 아닌데 근무지역이탈금지가 걸리는 지역은 2021년 현재는 없어진 상태. [18] 아주 간혹 일반의가 응급실 정도는 보기도 한다. [19] 보면 알겠지만 시골 노인 수요가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 갈린다. [20] 대놓고 외래에 앉혀놓는 식으로 막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령 병원 oo과 민간과장이 금요일에 쉬면 금요일에 oo과 질환으로 오는 환자는 응급실에 밀어넣고 외래처럼 보게한다든지 등 편법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21] 이런 경우 도청과 보건복지부에는 "의사 구하는 중"이고 그전까지만 땜빵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올린다. 하지만 마치 맨날 폐업세일이라고 해놓고 폐업 안하는 마트처럼 몇년동안 이런 식으로 뻐기려는 작정이다. 말도 안될 정도로 후려친 조건의 구인공고를 형식상 올려놓고 공보의만 계속 부린다. [22]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병원 배치를 관장하는 곳이 중앙정부가 아닌 도청이어서 좀 더 닫힌 사회라 그렇기도 하다. 보통 막나가는 악질병원들은 이미 엄청난 뇌물 로비를 통해 도청과 긴밀하게 유착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청은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속 배치를 시켜준다. 보건복지부 역시 도청과의 유착이 깊어 알면서도 최대한 모른체하려고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말을 빙빙 돌려서 의미없는 답을 달거나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감감무소식이고 그렇다. 이걸 뚫어내려면 감사원 감사청구, 언론 공론화, 고소/고발 등 정말 피튀기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3년 의무복무하러온 공보의가 긴 싸움에 뛰어들기를 꺼려 참는 경우가 많고 병원도 이것을 다 알고 있어서 매년 악용하고있다. 이것조차 각오할 정도로 좀 잘 싸우는 공보의다 싶으면 조금 달래다 1년 후 바로 방출시키고 새로 받는다. 그러다 그냥 말없이 참아주는 호구 공보의가 오면 옳커니 하고 3년 내내 부려먹기 확정이다. [23] 특히 보건의료원, 국립이 아닌 도립/시립병원은 사전에 매우 꼼꼼히 알아보고 가야 한다. 이런 곳들 중에는 지자체가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청 형식으로 굴리면서 방관하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의 문제는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와 정부의 온갖 실드는 다 받으면서 그 공공에 걸맞은 책임, 준법의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흔한 원청-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가 겪는 고난을 상상하면 된다. 특히 하청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웬만한 대기업 원청보다 더 후려치는 곳이 정부다. 이런데 배치되어서 병원에 괴롭힘을 당하면 병원에서 협상이 안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외면한다. [24] 워낙 좋은 소재다보니 여러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다룬다. [25] 서울의 중심인 서울시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며, 경기도 역조관의 경우에도 근무지가 수원이다. 또 대구, 부산 등 광역시의 몇 안되는 공보의 to자리이다. [26] 물론 도추첨 후 시군추첨 전에 오픈카톡에서 xx지역이 좋다 oo지역은 구리다 등 지망 판단을 흐리게 하는 눈치싸움은 넘쳐난다. [27] 이게 권익위 권고사항이라는데 사실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28] 혹은 기존 공보의들이 그냥 귀찮아서 안옮기기도 한다. [29] 단 이렇게 이동을 해도 용인이나 광주, 김포에 진입은 해도 시내에서 좋은 자리를 받기는 힘들다. [30] 떨어지면 섬갔다 오지뭐? 할 정도로 각오가 된 선생님들이다. [31] 공보의가 배치되는 지역은 백화점은커녕 대형마트도 차 타고 한두시간 나가야 되는 곳이 많은데 천안은 어지간한 수도권 대도시 못지않은 도시로 백화점과 마트가 쏟아질 정도로 많다. 게다가 지소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다른 지역 공보의들이 보면 뒷목을 잡을 광경을 볼 수 있다. 다만 천아당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지소들은 거의 다 도심이 아닌 시골에 있다. [32] 그 해 전역자, 보건복지부 배치 to, 도간이동자 수에 따라 천아당은 신규 to가 한 자리도 없을 수도 있다. 즉 도 1번을 뽑아도 운이 없으면 천아당에 못간다. [33] 그나마 당진은 서해선 합덕역이 관내에 2023년 들어올 예정이 있고 옆동네인 아산에 서해선 인주역, 예산에 장항선 신례원역, 서해선/ 장항선 분기역인 홍성역 등이 가깝기라도 하지 서산은 2030년까지는 관내 철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34] 게다가 홍성이 군단위라고는 해도 서브웨이,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 뚜레주르,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웬만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물론이고 군단위 최초 롯데마트 입점에 군단위 최초로 CGV에 메가박스가 공동입점해 있는데다 옆 동네 보령에도 없는 삼성서비스센터, LG서비스센터, 아이폰 AS센터 등 웬만한 인프라는 다 갖추고 있다. 게다가 비수도권 군단위 최초 수도권 전철 유치에 장항선, 서해선, 1호선에 KTX까지 들어올 예정. 그것도 내포신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커버가능할 정도로. 참고로 서산과 당진은 2022년 현재 관내 여객철도가 없고, 2023년 서해선이나 서해안 내포철도도 중심지가 아닌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2023년 이후로는 홍성-예산 지망이 서산-당진 지망을 추월할 예정. [35] 서천군의 경우는 강남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벌어져있어서 전북 북부랑은 정말 엇비슷하다. 그래서 충남에서 독보적인 하위선호를 달린다. 도대표도 서천에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해선과 장항선 홍성 이남 구간 직결 시 KTX-이음이 정차하기에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36] 매주 서울에 올라갈 정도로 서울에 진심인 공보의 [37] 의과의 경우 3년 주기로 강원도 티오가 많은 해가 있다. [38] 보건소 일 평균 환자가 150명에 달하기도 한다. [39] 구체적으로 묘사하자면, 전북 남부지역은 북쪽 연고자들은 크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추첨 번호가 중~중하위정도만 되도 입성 가능하다. 반면 전라남도에서 광주 인접 시군은 시군추첨 상위 10% 정도 들어야 한다. [40] 전라선 KTX가 전주, 남원 정차를 하지만 배차가 너무 적다. 라고는 하지만 다른데보다는 그래도 서울가기 편하긴 하다. [41] 국가입장에서 '접경지 마을'이라는 곳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자. 사실 '비용 효율'로만 놓고보면 그냥 접경지 주민 싹 소개시키고 군대만 주둔시켜 지키는 게 낫다. 하지만 국민은 엄연히 국가의 3요소중 하나다. 국민이 마을을 이루어 사는 곳은 군대만 지키고 있는 땅보다 영토로서 명분이 훨씬 선다. (괜히 독도에 주민을 입주시켜야 하느니, 군대가 아닌 경찰이 지키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나쁜 얘기지만, 무력 충돌을 상정할 때 상대국 입장에서 군인보다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훨씬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영토 방위에도 꽤 효과가 크다. 물론 상대가 그 막장국가라는 북한이지만 북한조차도 아예 국제사회 눈치를 안보진 않고 있다. 때때로 도발을 하고 가끔 큰 도발로 남한 실효지배 영역까지 장거리 타격하기도 했지만 진짜로 군대를 진주시켜서 점령한 적은 625 이후 없듯이 국가는 접경지 주민에 대해 항상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인드가 있고 공보의도 어느 정도 같이 부담지울 것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42] 간혹 광주, 전남 동부권, 전북 남원권 출신 의사들이 경남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 경남 서부 자리는 이들이 가져간다. [43] 남한 도 면적 1등이다! [44] 쫄보라면 쫄보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난수번호가 무슨 1300명중 1200명대 정도의 답도 없는 번호라면 경북처럼 도 자체가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전남 직행이다. 본인이 무조건 난수번호가 잘 나올 거라 착각해선 안된다. [45] '부정탄다'고들 많이 한다. [46] 특히 전라남도는 섬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신안, 진도, 완도 등이 있다. 경상남도 역시 통영에 섬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알려진 섬들이 많고 그 수도 적어서 섬 티오에 대한 불만은 전라남도에 비해 적은 편이다. [47] 주민들은 공보의들이 신분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매우매우 잘 알고 있다. 명심해라. 당신은 이제 공보의를 막 시작한 거고, 시골 주민들은 공보의를 몇 십 년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눈에 당신은 그저 햇병아리다. 어줍잖게 척졌다가 주민들이 작정하고 공보의를 괴롭히면 답도 안 나온다. 주민들이 공보의가 FM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해서 경고를 받거나 심지어 징계를 먹는 일은 매년 나온다. 물론 풀FM근무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가뜩이나 1지망 떨어지고 와서 마음도 힘든데 이런 신경전까지 한다면 멘탈이 와르르 갈린다. [48] 직업으로서 공무원 선호가 늘어나면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전라남도 대부분 오지는 아직도 지방공무원들이 거의 다 해당 지역 연고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직사회조차 매우 깊게 고여있기에 이방인인 공보의에 뭉쳐서 반목하기도 쉽다. 신안 섬노예 사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49] 특히 그 전남 안에서도 완강해진장보고가 다 이렇다. 하나같이 뭔 짓을 해도 보복부가 티오는 지켜준다는 마인드로 깊게 썩어있다. [50] 장관상은 각 도마다 TO가 정해지고, 이 TO를 가급적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받는 형식이다. 덕분에 시대표를 하거나 지역 행사에 얼굴을 잘 비추는 식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내 시군의 차례가 아니라면 도 차원으로 올라가서 눈도장을 찍거나 커다란 행사, 국난극복에 동원되어 공을 세우면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51] 도 추첨 알고리즘상 작은 티오들을 너무 많이 따로 뽑으면 지원에 대혼란이 생기기 때문. 교정에 나머지 티오들이 꼽사리껴있다고 보면 된다. [52] 그나마 치과, 한의과 자리들은 서울 근접 자리들이 아직은 조금이나마 명맥을 지키고 있다. 의과의 경우 시골 위주 배치가 최근 몇년 사이에 심화되어 이런 티오들이 다 잘려나갔다. 과거엔 영종도의 용유보건지소, 김포 고촌읍보건지소, 남양주 퇴계원보건지소 등 정말 서울시가 엎어지면 코 닿는 자리도 의과 배치가 있었지만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53] 보건소에서도 보기 힘든 A1c 14%이상의 환자가 흔히 나온다. [54] 2020년부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55] 하지만 복불복이라서 맞는 사람은 또 잘 맞고 잘지낸다. 어쩔수 없이 가게 되었다면 어차피 1년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56] 하지만 사실상 도간이동의 최후순위인탓에 거의 최악의 자리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도를 못가는 경우는 없지만 정말 안좋은 자리밖에 없으니 옮겨봤자 크게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맞다. 그런 이유로 결국 더 좋은 교정시설을 찾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57] 물론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공보의 시절에 방이 몇개 딸린 집을 갖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크다 못해 넓다. [58] 공보의를 주로 괴롭게 하는 감사는 도청 감사와 병무청 감사인데 교도소는 애초에 도 소속이 아니니 도청은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병무청도 웬만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병무청도 공보의들이 웬만한 병무청 공무원보다 빡세게 근무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왔다가 "지금 지적질하는 너는 나처럼 FM하냐?" 라는 식으로 시비라도 붙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아예 피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공보의의 비위(非違)는 배치기관인 교정시설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교정시설 소장과 간부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재소자들 상대하며 단련이 되었는데 진짜 군대도 아니고 군대 '보내는' 기관에 불과한 병무청의 직원들은 기가 눌릴 수밖에 없다. 항상 흐리멍텅한 눈빛에 뭔 일 터지면 무조건 덮고 사과하며 좋게좋게 넘어갈 궁리에 바쁜 지자체 공무원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상대하기 싫어한다. [59] 연륙가면 3년 박혀야 하는 전남과 달리 어쨌든 교도소라면 어디나 1년 이동권이 있는 것도 크다. 만약 교도소가 전남 내륙처럼 도간이동권이 없었다면 정말 전남과 5지망 미달을 다툴 수도 있다. [60] 다만 단독국적 의사와 달리 100% 공중보건의 배정일텐데, 이는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긴 하다. [61] 공보의를 마치고 수련하러 가면 3년 후배들과 경쟁해야 함은 물론, 동기가 3년 선배가 되어있는 건 덤이다. 3년후배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은 불이익일 수 있으나 친한 사람들이 전부 3년 선배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62] 공보의 제도가 생기고 얼마동안은 시골에선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졸지에 산업화 이전의 (상대적으로 빈약한 교육을 받고 수련도 대체로 하지 않은) 시골 의사가 산업화 이후 전문의 수련까지 마치고 온 싱싱한 공보의와 경쟁을 하게 된 것. 공보의가 수련받던 출력의 반의 반만 내서 일해서 동네 주민들이 선생이 젊은데 일도 잘하고 열의도 넘친다며 입소문을 타버린다. [63] 같은 전문의라도 가령 영상의학과 등 병동을 보지 않는 전문과는 어렵다는 이야기. [64] 애초에 배우고 나온 수준 차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니,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인력이 부족해도 일반의를 동원할 수는 없다. 만약 동원한 다음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배치한 책임자의 탓이지, 일반의의 탓은 아닌것. [65] 현역우선지원이라고 해서 군의관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군의관으로 일단 배정되면 절대 공보의는 될 수 없다. [66] 단 예외적으로 박사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은 가능하다. [67] 이름이 비슷한 사관후보생과는 다르다. 사관후보생은 준군인이다. [68] 이게 재미있는 게 장교 결격 사유가 공무원 결격 사유보다 허들이 높아서, 적당한 잘못이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평가받는 공보의 프리패스가 된다. 이에 대해선 항상 꾸준한 비판이 나오고는 있는데 별 바뀌는 것은 없다. 가장 흔한 것은 음주운전 전과 [69] 일반의나 전문의나 비율은 1:1로 비슷하지만 일반의의 경우, 단일 통로도 선발하지만 전문의들의 경우 각 과별 TO가 다르다보니 어쩔수 없다. [70] 2013년 정형외과의 경우 2012년에 워낙 많이 뽑아가서 공보의로 배치된 사람이 많다. 그러나 2014년에는 7명빼고 전원 군의관이였다. 2016년은 딱 한명있었다. 무수한 5급에 가까운 4급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정말 면제를 받고도 마땅한 사람이 군대에 끌려왔다고 웅성거리기도 했다. 2023년 3월 국내 유일의 정형외과 공보의 1명이 복무를 마쳤고, 신규 정형외과 공보의가 유입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정형외과 공보의는 전무하게 되었다. [71] 의료계 지인이 없으면 군의관만 알고 공보의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판정의사는 그 공보의보다도 훨씬 마이너 버전이다. 너무나 마이너한지라 심지어 의료인이라도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라든지 하면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도 그냥 공보의라고 소개하는 게 보통이다. [72] 의과의 경우 2018년, 2021년이 해당. 다음은 2024년이다. [73] 지소가 있는 마을 같은데 안간다는 거지 시골 읍내도 결국 산간벽지다. [74] 공무라는 게 으레 그렇듯이 딱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75] 다만 일단 들어간 이후에는 근무지를 고르지 못하고 강제배치될 수는 있다. 공보의의 지자체내 배치 기관 지정은 법적으론 보건소장의 권한이기 때문. [76] 매우 크나큰 인권침해지만 원래 군복무자는 인권이 축소되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현실상. [77] 안과는 의료의 모든 분과중에서도 가장 독자성이 큰 분야로 취급된다. 러시아에선 의사-치과처럼 의사-안과가 분리되어 있을 정도. [78] 산부인과도 유사례가 있다. [79]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의 경우 공보의가 많기 때문에 그 중 소수는 선택권을 보장받으나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안과 등 공보의가 극소수인 과는 얄짤없다. [80] 어렸을 때 학교에 치과의사가 와서 간단히 입안을 들여다보고 간 경험이 있을 것이다. [81] 일평균환자도 당연히 더 적고 아예 환자가 없거나, 치과처럼 외래 진료 자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섬을 예로 들면 의과 공보의는 이탈금지명령이 떨어져서 365일 24시간 응급환자, 주말진료, 야간진료까지 해야 하지만 치과나 한의과는 그런 것 없이 노는 시간과 주말은 온전히 내 시간이다. 가끔 발생하는 행정적인 일도 지소장인 의과가 맡아서 처리하니 사소한 잡일이 넘어오는 일도 없다. [82] 너무 편하다고 풀어져서 막나가버리다가 감사에 걸리기라도 하면 모든 공중보건의사에게 스플래시 대미지가 돌아온다. [83] 그래서 가령 복지 등을 위해 피부양자를 판정할 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현역병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 직역들은 피부양자로 판정되지만 (영내생활하는 현역병은 숙식을 다 국가가 제공하므로 예외) 공보의는 그렇지 않다. 월급으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된다고 여기기 때문. [84] 기본적으로 모든 병역의무는 겸직금지다. [85] 원외처방의 경우 심평원의 제재 때문에 일정 선은 넘을 수 없다. [86] 정작 이러다가 합병증 사고가 나거나 큰 병원을 갔는데 그동안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멱살 잡으러 온다.... 소송 안 걸리면 다행 [87] 결국 대부분은... 신규로 왔을 때 아니 이런 돌팔이 xx가? 하던 의욕은 없어지고 전임자와 똑같이 된다. 그리고 이동시즌이 와 후임자를 받을 즈음에는 1년 전 전임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88] 전라도 노예섬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에 나온 그 섬 맞다. [89] 지자체별로 사정이 달라 무료가 아닌 곳도 있다. [90] 농특법에 따라 농특법이나 공보의 운영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91] 대충 보건복지부에서 소속기관에 임대해준 형태라 보면 된다. [92] 일반적인 보건소 의사들이 4, 5급의 신분으로 시작하니 이상한 일도 아닌데 없애버렸다.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2000년 개정된 법률까지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전문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개정 때부터 전문직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된 건 2017년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전문직공무원일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겠지만, 계약직 신분에 불과한 지금은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전문직공무원은 5급 대우 이상이라고 나와있다. [93]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 급이 차이난다. 공보의가 배치되는 지방 소도시들은 99% 4급 상당이다. [94] 하지만 오송이나 세종시에 간다면..... [95] 지역 공무원 중에선 6급, 그것도 팀장 보직을 맡을 정도면 짬이 쌓일대로 쌓여서 지역 공무원 내에선 상당히 위상이 있는 축에 속한다. [96] 읍/면, 그리고 대동이 아닌 동의 장으로는 사무관이 보직되는데, 보건지소장 자리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임용된 의사를 채용할 경우 받는 계급 역시 사무관이다. [97] 실제로 옛날일수록 마을에서 단합대회라도 하면 읍장, 교장, 소방서장, 마름, 조합장 같은 지역 유지들을 모신 귀빈석에 공보의도 같이 자리해서 아버지뻘이 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걸리 한 잔 기울였다는 체험담이 많다. 마을의 몇 안되는, 종종은 유일한 의사 선생님이기도 한데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보였을까. [98] 공식적으로는 공보의가 지소장, 즉 지소 팀장의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99] 일반 공무는 주무관들이 실무는 처리해도 최종 결재 명의는 시장군수, 보건소장 등 간부의 이름으로 나가고 간부가 책임을 진다. 반면 공보의의 진료는 마치 검사와 유사하게 공보의 개인의 명의로 나가며, 본인이 책임도 진다. 즉, 진료에 있어서 만큼은 공보의는 보건소에 소속된 실무자가 아니라 그 개인 개인이 움직이는 보건의료기관(?)이다. 그렇기에 상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권한과 책임은 항상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 상관이 공보의의 진료에 간섭하려면 애시당초 의사 서명부터 그 상관의 명의로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런거 다 x까라 하고 막무가내로 압박하는 지자체도 분명 2021년에도 있긴 하다... [100] 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다. 교사의 경우에도 수업 시간만큼은 그 아무리 교장이나 교감이라 하더라도 수업 내용에 관해 일체 간섭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수업 시간에 교장이나 교감이 부득이 해당 교사에게 전달할 말이 있어서 교실에 들어와야 할 경우에도 무단으로 들어와서는 안되고 반드시 해당 교사의 양해를 구한 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 [101] 하지만 공익법무관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대우다. [102] 그래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엘리트 취급을 받아 무시당하지는 않으며, 본인이 성질이 더럽거나 대놓고 업무 사보타주를 하지 않는 이상 예쁨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꼰대들에게는 똑똑하다고 더더욱 예쁨받는다 [103] 근데 갈수록 겸직허가는 줄어드는 추세 [104] 군사훈련 22일 + 공보의 복무 36개월 [105] 연가가 있을 경우 연가 우선 공제 [106] 1년에 1~2번 정도 [107] 행안부는 나오긴 종종 나오는데 공보의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주로 비위 공무원 잡으러 다닌다. 보복부의 경우는 직접 나오는 일은 없고, 타 기관의 감사결과를 받아 최종 처분을 진행한다. [108]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배치기관이 보충역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것을 문제삼을 경우 배치기관의 책임과 동시에 대우를 방치한 병무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기관이 보충역을 못살게 굴면 처음엔 그 기관의 문제지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제재 혹은 배치취소를 하지 않은 병무청이 최종 책임이 되고 심하면 피해자가 병무청에 소송할 수도 있게 된다. [109] '불법'은 아니다. 병역볍에 가능하다고 규정은 되어있다. 다만 법이 상식에 맞는지가 문제다. 간간히 도는 썰로는 병무청 감사가 모 기관으로 나왔는데, 마침 소속기관이 공보의 지침을 위반하고있어 병무청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으나 대충 알아보겠다고 얼버무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다. [110] 공보의, 군의관 선택하라하면 100대 0으로 공보의로 간다 [111] 법령에 "해야 한다"가 아닌 "노력해야 한다"라서 문제 [112] 특히 위 문단의 의료행정 티오의 경우 그냥 다 없다고 보면 된다. [113]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오는 게 굉장한 행운임을 알고 있기 때문. 혹은 아예 도시라이프를 원해서 도시에서 출퇴근하며 관사를 놀리는 경우도 있다. [114] 사실 그럴듯한 집기가 남아있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가져가버린다. 전임 공보의가 명시적으로 후임에게 남겨두고 간다고 한 게 아닌 이상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나 마찬가지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이다. [115] 만약 이런 이유로 지원이 끊겼다면 보건소나 지자체와 이야기할 일이 있을 때 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공금 사용의 근거가 각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116] 그러다보니 표창이동이 계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1년 존버하고 편한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1년차, 2년차와 달리 3년차는 그 해 마지막으로 복무하면 끝이다. 그런데 도간, 도내를 3년차때나 시켜주니 결국 옮겨 전입한데에서 복무를 마쳐야 하는데 선술했듯이 기존 사람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가져가므로 별로 좋지 않은 자리가 남을 확률이 꽤 있다. 따라서 본인이 표창이동 혹은 여타 이유로 3년차때서야 전입하는데 3년차다운(?) 라이프를 누리고 싶다면?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입하려는 도 혹은 시군의 자리 상황이 어떤지 빡세게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정보들은 공개적으로 어디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물론 꿈도 희망도 없이 전남에서 3년 보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충남갈래? 하면 사실 어디를 가도 만족할 수도 있긴 하다. [117] 이때문에 신규배치 만만치 않게 도간이동자들 오픈카톡에서도 눈치싸움과 거짓 음해가 난무한다. 심지어 신규보다 더하다. 이미 짬 먹어본 사람들이라. [118] 그래서 교정시설 근무자는 보통 더 나은 교정시설로 가거나 경기도, 충남같이 섬 출신들로 미어터지는 곳은 피하고 강원, 전북, 충북 등으로 전입하곤 한다. [119] 섬은 도간이동 오지고, 이건 내륙인데 오지인곳. 근데 요즘은 갈수록 이런 곳이 사라지는 추세다. [120] 사실 공보의가 권장일수를 소모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몇몇 지자체에서 공보의 압박용 등으로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다. [121]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훨씬 불리하다. 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만 복무하는데도 똑같이 병가를 3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 [122]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따온 규정으로, 여자 공무원에게는 임신출산휴가도 규정되어있다. 물론 공보의는 남자만 오니까 상관없는 것이지만. [123] 공보의가 보통 불합리한 대우를 강요받을 경우 공무원과 동등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24] 대한민국의 약값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생각하면 안된다. [125] 현역으로 의대 입학 후 바로 일반의 자격으로 들어와도 25~26살, N수에 전문의 따고 들어오면 33살 이상이다. 이 정도면 훈련병들이 대체로 중대장보다 연상이고, 평균적으로 중사 이상 ~ 최대 상사인 훈련부사관 소대장들과 맞먹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소대마다 거의 한두 명 이상 있다). 한 중대 200명 이상의 훈련병들 중 재수 몇 번 한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더 드물다. [126] 게다가 현역들과는 달리 수료하자마자 바로 사회로 나간다. 즉, 밖에 나가서 꼰지를 수가 있다. 실제로 별 생각없이 어린 현역들과 똑같이 취급했다가 제대로 물 먹는 조교나 간부가 많이 발생한다. 2010년도에는 상급부대에서 현역들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여 조카뻘 되는 조교들조차 무조건 반말이었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반말 했다고 민원 넣고 항의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127] 훈련 중 자녀 출산으로 특박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일과 중 나가서 다음날 들어오는 정도는 배려해준다. [128] 현역으로 들어오는 훈련병들과는 달리 무모한 짓은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업종에서 뒹굴 사람들이라 서로 허튼 짓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교관들의 말에 의하면 사격 성적도 타 입대자원보다 월등히 좋다한다. [129]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도 마찬가지 [130] 치과의사는 국가고시 일정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이다. 엄밀히는 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일정도 며칠 차이가 난다. [131]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군의관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것...이라곤 하나 군의관은 훈련이 빡세고 생활환경이 좋은데다가 마지막 주는 배치를 위해 휴식시간을 많이 제공한다. 2017년 23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주가 가장 힘들었고, 연대측에서 직무교육 관련 문서를 누락하여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그리고 의료 인력들은 훈련이 끝나고 바로 사람을 보는 진료업무를 시작해야 해서 마지막주에는 몸을 회복하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환자가 발생한다면 공중 보건에도 악영향이 간다. [132] 가장 최근에는 전술한 23연대장이 그 예. 정확히는 공익법무관들이 입소했을 때 터진 문제고, 어차피 곧 정년퇴직할 나이였기는 하지만... [133] 열외 요청을 안받아주는 것도 웃긴 것이, 열외 요청은 십중팔구 건강상의 사유인데, 그 건강상의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의사이다. 심지어 연대 의무대보다 공보의들이 더 경험 많은 의사인 경우도 허다하다. [134]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해외국가들에선 많은 수의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다. 부족한 경공업생산력과 대유행이 겹쳐 의료진들이 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 [135] 서울은 시 소속 공보의가 단 한 명도 없다. 평시 모든 보건소와 지소 의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 . [136] 마냥 소문은 아니었다. 실제로 해외에선 장갑도 모자랐고 장갑 제1생산국인 말레이시아의 공장이 폐쇄되었었다. [137] 애시당초 법의 제목부터 '농어촌'으로 시작한다! [138] 그나마 교도소는 선배중 간간히 있지만 나머지는 정말 없다. [139] 언제부터 '긴급'이라는 명사가 '1년 넘게'라는 수식어와 궁합이 맞았던가??? 신천지때는 긴급이라고 불릴만한 분위기였지만 2021년 현재 이 코로나 시국을 '긴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40] 심지어 당직을 근무시간으로 친다면 일 평균 17시간이다. [141] 임시생활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정말 사람을 가둔다. 입소하는 격리자/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외출이 금지된다. [142] 공중방역수의사의 주 업무이나 인간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보의도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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