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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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헌법재판소|[[파일 /upload.wikimedia.org/1024px-Emblem_of_the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svg.png|width=30]]]]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024헌나1 |
|||||||
[[파일
/cdnweb01.wikitree.co.kr/img_20170228155336_cecd77aa.jpg|width=100%]] |
|||||||
청구일 | 2024년 6월 15일 | ||||||
선고일 | 2024년 11월 20일 | ||||||
청구인 | 국회 | ||||||
청구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헌재 | ||||||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1] | ||||||
재판장 | 서병수 → 김주영(권한대행) | ||||||
주심재판관 | 박세환 | ||||||
결과 | |||||||
김주영 | 서호영 | 김종배 | 이종영 | 조정민 | 박세환 | 김성원 | 임채현 |
인용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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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한 문서이다.2. 심리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소추위원장으로 이재명 의원을 선정했다. 그의 소추위원장 선임은 그의 정당 소속으로 인해 국회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은 탄핵 절차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공언했다.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서는 총 일곱 차례의 변론이 있었으며, 당시 소추위원장은 정영환이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 역시 심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박영호를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했다. 박영호 재판관은 심리를 위해 예정보다 이틀 빠르게 휴일 근무를 시작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일정을 조정하여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헌법적, 법률적 측면을 심도 깊게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병욱 헌법재판소장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3. 결정 전 예상
3.1. 탄핵 가결 측
윤석열의 탄핵은 국가 안전과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다. 그의 행위는 여러 가지 심각한 법적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먼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사건은 군사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이다. 윤석열 정권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법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또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은 그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 등은 국가의 국정을 부정하고 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석열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대응을 피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의 집권 이후에도 대북 강경 발언과 무력시위 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정부의 평화통일 의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는 윤석열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문제에서도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 이 문제에서 그는 핵폐수의 위험성을 과학적 근거 없이 부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 모든 사안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법과 헌법 정신을 무시하며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의 탄핵은 국가의 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그는 법과 헌법의 존엄성을 지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음이 명백하다.
3.2. 탄핵 부결 측
그러나 반대로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결정일 수 있다. 그의 행위들이 모두 명백히 헌법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위기 조장이나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책 선택은 당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또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이 실제로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그의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탄핵이 그의 행위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결정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사안들은 정치적 해석과 관점에 따라 그 의도나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석열의 탄핵이 헌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법적 절차와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