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7:00:31

영연방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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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영국 칙허회계사1.2. 영국 칙허회계사 단체 회원수 현황1.3. ACCA 영국회계사 시험 및 국내외 취업
1.3.1. 시험 응시 방법과 응시료 (ACCA 기준)1.3.2. 시험 과목 (ACCA, ICAEW 기준)1.3.3. 국내 취업 (ACCA 기준)
1.3.3.1. 4대 회계법인 취업1.3.3.2. 인더스트리 취업1.3.3.3. 취업 시 유의할 사항
1.3.4. 해외 취업 (ACCA 기준)
1.4. 호주회계사
1.4.1. 호주&뉴질랜드 칙허회계사 (CAANZ)
1.4.1.1. 수험 과목 (CAANZ 기준)
1.4.2. CPA Australia1.4.3. 회계사 협회 (IPA)

1. 개요

영연방의 주요 회계사 자격 기관 및 시험제도에 대해 다루는 문서.

영연방 국가에서는 공인회계사를 CPA라고 하지 않고 영국의 국왕이 공인회계사로 "칙허" 하였다는 것에 유례하여 칙허회계사인 CA(Chartered Accountant)라고 지칭한다. 협회마다 약간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칙허라는 의미의 Chartered는 자격증에 반드시 들어간다. 각 나라별로 CA외 별도의 회계사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있으나, CA는 영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등 영연방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격증 중 하나이자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 중 하나로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취득하는 기간이 오래걸린다. CA를 취득한 국가와 상관없이 CA를 차용한 영연방 국가 어디에서든 공인회계사로서 업무가 가능하다.

1.1. 영국 칙허회계사

파일:ACCA2.png
한국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법에서 규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사인 반면, 영국은 공인회계사가 민간자격으로 대표격인 ACCA (칙허 공인 회계사), ICAEW (잉글랜드 & 웨일즈 칙허 회계사), ICAS (스코틀랜드 칙허 회계사), 그 외에 CIMA, CIFPA 등 5개의 회계사 단체 중 하나의 멤버로 가입하면 법적으로 공인 회계사의 업무 권한을 보장 받는다.[1]

각각의 단체는 자체적으로 시험제도와 입회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원수와 지명도 등으로 영국내에선 ICAEW 와 ACCA 가 가장 유명하다. ACCA 협회의 경우 최근 10년간 크게 성장하여 ACCA의 인지도가 특히 국제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어 2023년 기준 영국 및 그 외 국가에서 활동중인 등록 ACCA 멤버가 24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영국 국내에서도 ICAEW 와 함께 가장 많은 등록 회원수를 보여주고 있고. 고령화에 영국내 저출산으로 성장이 거의 없는 다른 협회와 달리 국제 회계사들의 유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ICAEW와 ICAS는 미국(AICPA), 일본(JICPA), 호주&뉴질랜드(CA ANZ), 캐나다(CPAC),독일(IDW), 홍콩(HKICPA) 등 주요 국가의 회계사 단체가 소속된 글로벌 회계사 제휴집단인 GAA의 멤버 협회인 관계로 소속 회계사(CA, ACA)들은 일부 회원국에서 소정의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국가 회계사 자격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MRA [2]가 체결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 시민이 아니고 몇몇 국가는 아예 그런 것 없이 말그대로 "현지 업무 서포트" 정도의 제휴만 하는 관계로 [3] 모든 나라에서 자유롭게 현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거저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ACCA의 경우에도 홍콩(HKICPA), 호주&뉴질랜드(CA ANZ), 말레이시아(MICPA), 아랍에미리트연방(AAA), 불가리아 (CPA Bulgaria), 스리랑카(CA Sri Lanka), 싱가폴 CA(SGCA associate scheme) 등과 MRA가 체결되어있어 등록 후 일정 경력 조건이 갖춰지면 해당 협회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ACCA는 최근까지 캐나다(CPAC)와도 MRA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만료되었다. 허나, 상기한 ACCA, ICAEW 의 자격증으로는 IFRS 를 채용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인 회계사로 등록 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4].

ICAS와 ICAEW의 경우 19세기 부터 시작된 칙허회계사 협회로 그 역사를 인정받으며 해당 협회의 회원들 또한 이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5].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법인에 입사하는 한국과는 달리 영연방 국가는 법인에 먼저 입사하여 반드시 업무와 함께 병행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회계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시험에 앞서 먼저 좋은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대형 법인에 입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실제로 대형 회계법인 빅4 중 PricewaterhouseCoopers, EY, 딜로이트의 경우,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현재에도 본사를 런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지 회계학도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다. 특히 빅4 법인의 런던 본사나 같은 영연방 국가들의 대형 도시에 위치한 더블린 오피스, 싱가폴 오피스, 시드니 오피스 등은 해당 국가의 우수한 상경 계열 대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직장이며 공채 회계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서류, 인적성, 임원 면접, 그룹 면접, 케이스 면접 등 평균적으로 4~5차 전형에 달하는 채용 절차를 수백 대 일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다.[6]

영국 법인들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칙허회계사 시험[7] 시험에 탈락하면 기껏 어렵게 들어간 법인에서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8] 안 그래도 살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해내며 시험에 응시하는 대형 법인 주니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실 CA는 시험을 통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 외에도 멘토링 및 실무 경험[9]을 회계사 양성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전통이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 수준의 경우 ICAEW(및 ICAS)와 ACCA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CIMA, CIFPA는 조금 결이 다른 자격증이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 다만 ICAEW와 ICAS의 경우 높은 확률로[10] 실무수습과 필기시험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시험 자체보다는 최종 등록까지의 과정 전체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위에 상기한 것처럼 ICAEW와 ICAS의 명성이 다른 웬만한 국가의 공인회계사 자격보다 우수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무 병행 없이 전업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한 KICPA보다도 어렵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ICAS와 ICAEW는 영국 4 대 회계법인내 statutory audit (법정외부감사/ 회계감사)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편이며 ACCA의 경우에는 똑같이 회계감사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 FP&A, Treasury, Accounting등 재무/관리회계나 은행, 증권사, 대형 컨설팅펌 커리어 루트가 많다. 따라서 "영국 4대 회계법인" 에 취업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회계사 자격 취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ICAEW, ICAS를 취득하는 것이 좋을수 있고, BIG4 외 법인의 회계감사부서나 컨설팅, 세금전문가 등의 목적으로 회계사 자격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ACCA도 좋은 선택이다. 어찌됐던 ACCA, ICAEW, ICAS 모두 CCAB(영국 칙허회계사 연합) 에 가입된 가장 공신력있는 협회이고 현지에서도 이미 인식은 똑같다. 특히 일반인이나 심지어 회계사라도 영국회계사 역사에 그리 관심이 없으면 ACCA 과 ACA 의 차이가 C 하나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참고로 영국에서 공인회계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남해거품사건 이후 찰리 스넬이 남해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를 조사하면서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에 대한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되었다. 이후 남해회사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주식회사들은 반드시 제3자를 통해 회계기록 평가를 의무화 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300년 쯤 뒤의 엔론이라던가

1.2. 영국 칙허회계사 단체 회원수 현황

2023 년 영국 금융감사원 최신 동향 리포트상 집계된 총 회원수에 의거함.
협회명 등록 회계사 등록 수험생
ACCA 243,302명 437,952명
ICAEW 166,397명 36,084명
CIMA 117,183명 87,573명
ICAS 23,504명 4,103명
CIPFA 13,872명 6,199명

위 다섯개 단체 중 보편적인 개념의 공인회계사는 ACCA, ICEAW, ICAS 세 단체이다.

CIMA는 관리회계 분야이며 CIPFA는 공공 부문 분야이다.

1.3. ACCA 영국회계사 시험 및 국내외 취업

1.3.1. 시험 응시 방법과 응시료 (ACCA 기준)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회계사 자격증과는 달리,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GCSEs + 2 A Levels in five separate subjects including maths and English or their equivalent)

시험 응시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학사에 따라 F과목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Exemption)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런던정경대 (LSE)에서 회계학 학사 (BSc in Accounting and Finance)를 수료했을 경우 최소 4과목에서 6과목 (BT, MA, FA, LW, FR, FM),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과목 (BT, MA, FA), USCPA미국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을 경우 8과목 (FR을 제외한 F과목 전부)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면제를 받을 시 과목 당 응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험을 시작하면 9개의 기초과목 (F과목)과 4개의 전문과목 (P과목)을 합격한 후 각 국가의 공인회계사 밑에서 3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여타 전문직 시험과 동일하게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은 만큼 완주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 2012년 겨울 시험 F8의 경우 합격률이 34%, 2016년 3월 P7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22%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Open book 시험인 ICAEW, ICAS와 다르게 ACCA의 시험은 Closed book 시험이다. 따라서 시험에 필요한 지식의 depth는 두 시험이 비슷하지만, 필기시험 그 자체의 난이도를 보았을 때 Open book refer가 불가능해서 필수 암기량이 상당한 ACCA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 SBL 시험에서 Pre-seen material이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Case-study의 일환일 뿐이며 시험이 더 쉬워지지는 않았고 합격률에 큰 변동은 없다. ACCA시험은 서술형 문제가 주인공이 시험이다. KICPA와는 다르게 객관식이 주가 되지는 않는다.

기초 첫 3과목의 경우에야 객관식 및 단답형 문제가 전부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장문의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우수한 영작 실력이 없다면 수험 자체가 어렵다. ACCA에서 권고하는 영작 수준은 아이엘츠 기준 Academic writing 5.5이상이지만, 사실 5.5정도의 성적으로는 기초과목을 패스하기도 어렵다. 최소한 아이엘츠 Academic writing 7.0은 되어야 전문과목까지 다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 영어실력이 아이엘츠 7.5~8.0정도가 안 된다면 (토플 IBT 기준 105~115점) 외국 회계사로서의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전문과목 4과목의 경우 모든 문제가 서술형이다. 과목에 따라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4개의 Case study가 주어지고 Case study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답안 작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문단계에서는 과목별로 3시간 15분동안 (시험시간) 장문의 지문을 읽고 상당한 양의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전문과목 기준 과목별로 최소 2500단어에서 많게는 3500단어 이상의 답안 작성이 요구된다. 사실상 영국 정규 대학 과정에서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과 비슷한 분량이다. 채점 기준은 절대적으로 "수험자가 얼마나 전문가적인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전통적인 한국형 시험과는 달리 수험자의 논리력과 Open-ended 답안을 추구하는 서구형 시험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목별 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만 최소한의 답안조차 서술이 가능하므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다루는 지식의 범위부터 실질적인 최종 합격 난이도에 있어서는 KICPA시험이 체감가능할 정도로 더 어렵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험만 가능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ACCA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컴퓨터 기반 온라인 시험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오프라인 시험 센터가 없는 한국같은 경우 컴퓨터 기반 온라인 시험(CBE)으로 시험을 치른다. 응시는 과거에는 1년에 2번 가능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험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응시할수있게 되었다.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시간 화상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만큼 부정행위는 일절 불가능하다.애초에 부정행위를 할 시간에 문제를 푸는 것이 낫다 또한 종이에 필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문제풀이의 편의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응시료도 살인적이다. 총 13과목 중 기초과목만 하더라도 한화로 15~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전문과목의 경우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과목별로 차이가 있다. 여타 다른 시험들처럼 되도록이면 성실히 준비해서 한 번에 붙는 것이 가장 좋다.

1.3.2. 시험 과목 (ACCA, ICAEW 기준)

ACCA QUALIFICATION
기초(중급) 과목
과목코드 과목명 분야 필수과목여부 합격률 (Dec 2020)
BT Business and Technology 회계 개론 필수 84%
MA Management Accounting 관리회계 개론 필수 69%
FA Financial accouning 재무회계 개론 필수 73%
LW Corporate and Business Law 상법 필수 86%
PM Performance Management 중급 관리회계 필수 40%
TX Taxation 중급 세법 필수 51%
FR Financial Reporting 중급 재무회계 필수 48%
AA Audit and Assurance 중급 회계감사 필수 39%
FM Financial Management 중급 재무관리 필수 45%
전문(고급) 과목
과목코드 과목명 분야 필수과목여부 합격률 (Dec 2020)
SBL Strategic Business Leader 고급 재무/기업분석 필수 49%
SBR Strategic Business Reporting 고급 재무회계 필수 47%
AFM Advanced Financial Management 고급 재무관리 *선택 41%
APM Advanced Performance Management 고급 관리회계 *선택 32%
ATX Advanced Taxation 고급 세법 *선택 40%
AAA Advanced Audit and Assurance 고급 회계감사 *선택 35%

*선택 과목 4개 중 최소한 2과목을 합격해야 필기시험 합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
ICAEW ACA
기초 과목
과목명 분야 필수과목여부 합격률 (July 2023)
Accounting 회계 기초 필수 71%
Assurance 감사 개론 필수 89%
Business, Technology and Finance 회계학 개론 필수 89.3%
Law 상법 개론 필수 90.80%
Management Information 초급 관리회계 필수 81.5%
Principles of Taxation 세법 개론 필수 87.9%
중급 과목
과목명 분야 필수과목여부 합격률 (July 2023)
Business Strategy and Technology 회계 개론 필수 85.7%
Business Planning: Taxation, insurance, banking 중 택 1 사업 전개론 필수 평균 82%
Tax Compliance 중급 세법 필수 84.4%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IFRS) 중급 재무회계 필수 80.5%
Audit and Assurance 중급 회계감사 필수 84.3%
Financial Management 중급 재무관리 필수 88.3%
전문(고급) 과목
과목명 분야 필수과목여부 합격률 (July 2023)
Case Study 고급 재무/기업분석 필수 82.7%
Corporate Reporting 고급 재무회계 필수 83.7%
Strategic Business Management 고급 재무관리 필수 88.5%

* ACCA 와 ICAEW 간 합격률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ACCA 가 ICAEW 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출제하기도 하고, 모든 과목이 필수인 ICAEW 과 달리 선택과목을 통한 심화문제 출제가 ACCA 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기했지만 ICAEW/ICAS 학생들은 법인에서 탈락시 퇴사압박 받으며 일, 공부 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ACCA 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근데 ACCA 필수과목인 SBR 은 왜이리 어려운지 설명좀

BT부터 FM까지 9과목이 ACCA의 기초과목이자 KICPA와 굳이 비교하자면 1차 시험 과목의 느낌으로 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절대적인 합격 난이도는 KICPA의 1차시험이 더 어렵다) 4년제 대학교의 회계학과 학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면 ACCA 기초과목들은 아주 어렵지는 않은 과목들이다. 보통 과목별로 준비기간을 Full-time student 기준 적게는 1개월에서 2개월을 잡는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 기초과목 9개[11]를 합격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년에서 2년이 걸린다.

문제는 SBL부터 시작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전문과목이다. 필수과목 2개 (SBL, SBR)과 선택과목 2개를 합격해야 ACCA Affiliate (ACCA수습회계사)[12]이 될 수 있다. 당장 합격률만 봐도 30%~40%대로 낮은편이며 이러한 합격률도 사실 기초과목을 다 합격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합격률이므로 상대적, 그리고 실질적인 난이도는 절대 낮다고 볼 수 없다. 기초과목 대비 과목별로 보통은 1.5배에서 2배 가까이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Full-time student의 경우 전문과목 4개를 모두 합격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9개월에서 1년이다. 기초과목을 합격했어도 턱걸이 패스[13]만 해서 성적이 좋지 않거나 지식과 이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경우 1.5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 Reddit에서 ACCA 시험 관련 글들을 보면 전문과목에서 3회 이상 낙방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수두룩하다. 특정 전문과목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8번 fail했다는 학생도 있다(...) 이쯤되면 ACCA에서도 수험가능 횟수 limit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론적으로는 기초과목 9개의 소요기간 1.5년~2년에서 전문과목 4개 소요기간 1년을 더하면 ACCA시험을 완주하는 데에는 3년 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KICPA도 합격을 위해서 3년~5년이 필요한 만큼 국내 취업을 목적에 둔다면 ACCA보다는 KICPA가 훨씬 좋고 ACCA보다 난이도가 비교적 더 쉬운 USCPA를 취득하는 것[14]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물론 ACCA는 국제회계기준에 기반하고 있고 USCPA는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US-GAAP 회계기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포지션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한국은 K-IFRS라고 불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회계기준의 번역본), 범용성 면에서는 ACCA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15].

1.3.3. 국내 취업 (ACCA 기준)

흔히 한국 국내에서 영국(공인/칙허)회계사를 언급하는 경우 ACCA를 뜻한다고 보는 것도 사실상 무방하다. ICAEW나 ICAS의 경우 보통 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종 합격자들도 대다수가 영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므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국회계사는 9할 이상이 ACCA다.
1.3.3.1. 4대 회계법인 취업
특히 4대 회계법인으로 불리는 삼일 PwC, 삼정 KPMG, EY 한영, Deloitte 안진에서는 이미 전문 자격으로 ACCA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 있다. 회계법인의 사업 영역을 기준으로 재무자문, 재무회계자문, 경영자문, 국제조세, 전산감사, 내부감사 등 KICPA에게만 배타적 권한이 있는 법정 외부감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자격증이다. 또한 급여도 상당히 높다. 물론 자격증수당 and/or 감사수당을 추가로 받는 KICPA보다는 연봉이 조금은 적거나 (특히 감사본부일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KICPA를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급이 1~2년차 느리게 시작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법인 내의 딜(재무자문)본부 또는 컨설팅 본부 등의 KICPA자격사가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는 자문 서비스 부서에서는 KICPA와 거의 동일한 처우를 받거나 특히 경력직일 경우 본인 역량에 따라 KICPA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다. 매니저 직급(보통 입사 6년차)만 달아도 웬만하면 세전 연봉이 원천징수 기준 한장은 넘긴다. 물론 그 전에 높은 업무강도때문에 퇴사하는 사람이 과반수다 따라서 최소한 4대 회계법인에서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단, 합격자의 80%가 4대 회계법인에 취업한다는 KICPA와는 달리 신입 ACCA로 4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난이도가 어려운 축에 속한다[16].
1.3.3.2. 인더스트리 취업
현재로서는 상기한 4대 회계법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계/다국적기업에서도 ACCA를 경쟁력 있는 재무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사기업(특히 외국계 또는 대형 MNC)의 재무/회계/경영 포지션에서 유용하며 이 외에도 적합한 포지션만 있다면 증권사, 외국계 은행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고 대형 컨설팅펌 ( Kearney 등)에서도 본인 역량만 갖춰진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1.3.3.3. 취업 시 유의할 사항
다만 유의할 점이 있는데, ACCA가 좋은 자격증이라고 한들 언제까지나 USCPA처럼 외국회계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배타적 외부감사 권한, 단독 회계사 사무소 개업 권한이 없으므로 절대 만능 자격증은 아니다. 특히 KICPA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지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지만 ACCA는 그렇지 않다. 상기한 커리어는 "경쟁력 있는" 커리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는 필히 자격증 합격증 외의 배경이 있어야 한다. 가장 쉬운 예로 해외경험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 (특히 해외대학 졸업 경험)을 한 경험이나 해외에서 실무를 해본 경험과 함께 유창한 영어실력이 거의 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외 경험과 우수한 영어실력 없이는 ACCA의 잠재력을 살리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4대 회계법인에서 ACCA와 같은 외국회계사 채용 시 유의미한 해외 경험이나 유창한 영어실력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확실하게 비선호 되는 경향이 있다.

1.3.4. 해외 취업 (ACCA 기준)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ACCA를 준비하는 수험생 중 해외취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래도 영국을 포함하여 영연방국가에서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회계사 자격증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의 유용한 도구로서 ACCA를 취득하는 케이스가 다수 있다. 해외취업 범용성 면에서 ACCA를 능가하는 회계사 자격증은 없다. 하지만 해외취업에 있어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을 어필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지 취업비자가 없다면 취업 자체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는 특히 주니어/신입 포지션에서 더 그렇다. 현지 고용주 입장에서는 굳이 취업비자까지 발급해 주면서까지 외국인 주니어를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니어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하거나 한국어 구사자가 필요한 포지션, 예를들어 해외 현지에 위치한 한국 대기업의 지사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력자의 경우 주니어 보다는 해외 취업이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정말 케바케다. 본인의 실무 경력사항, 외국어 능력, 기타 해외경험 등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ACCA가 해외취업의 프리패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 해외취업을 위해 ACCA를 따는 것은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4. 호주회계사

상기된 영국의 회계사 제도처럼 영연방의 일원인 호주 또한 Corporations Act와 ASIC Act에 '인가된 협회에 등록된 회계사'를 회계사 자격증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인가된 민간 협회 중 하나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달성하면 호주에서 공인회계사로 인정된다[17]. CAANZ (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 CPA Australia, IPA (Insitute of Public Accountants)가 존재하며 각 협회 별로 시험 및 자격 충족 요건 등이 상이하며 영연방 칙허 회계사의 호주 버전인 CAANZ의 권위를 가장 높게 인정한다. 각 협회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고 소정의 연 회비를 지불하면 Full membership (정규 멤버십)이 발급되며 정규 멤버십이 발급된 회계사는 회계 직업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특화 분야 취업 및 개업[18]을 할 수 있다.

1.4.1. 호주&뉴질랜드 칙허회계사 (CAANZ)

파일:CAANZ Logo.png

상기된 '영연방 칙허회계사'의 호주 버전으로, 보통 이력서 상에 'CA' 두 글자가 적혀져 있는 호주 회계사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사다. Chartered Accountant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약자로[19], 영국 왕이 자격을 부여했다는 데에서 유래하여 Certified[20]이 아닌 Chartered[21]를 사용한다. 호주 내에서 회계감사, 세무 등을 포함한 회계사 전반 업무는 물론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등 국제 회계사 기구인 GAA 회원국들에서 현지 회계사 협회의 서류 심사를 거치면 바로 현지 회계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22] 호주의 첫 번째 공인회계사 협회이자 그 기원을 영국 칙허회계사로 두기 때문에 가장 진입장벽도 높고 응시자격과 시험 난이도도 까다롭다.

2021년 기준 CAANZ 정규 멤버십으로 상기한 현지 회계사 자격증 전환이 가능한 국가(협회)는 미국[23], 영국[24], 캐나다[25], 홍콩[26], 남아프리카 공화국[27]이며 일본[28]과 독일[29]은 동 회원국 협회로써 교류 협정 등은 체결하였지만 아직 멤버십 전환 협정[30]는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지 회계사 자격증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GAA 회원국이 아니지만 과거 영연방 국가이었거나 호주/뉴질랜드와 인적 자원 교류가 잦은 싱가폴[31], 말레이시아[32], 짐바브웨[33], 인도[34], 파키스탄[35], 네팔[36], 방글라데시[37], 스리랑카[38]등도 협회 간 자체적 협약 체결을 통해 현지 회계사 전환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공인회계사 자격 기관을 단일화하여 용어 사용에 자주 혼선이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인회계사"의 개념인 '회계 법인 등의 전문 기관에 소속하여 기업 정보 공시, 재무 관리, 세무 등 특화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인력'의 호주 버전은 CAANZ의 정규 멤버십을 발급받은 회계사를 가리킨다. 호주 회계사가 구 영연방 국가나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수하는 국가에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때도 반드시 CA의 멤버만 '회계사'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 회계사 자격면허 관련 규정이나 국제 공인회계사 기구인 Global Accounting Alliance (GAA)에서 발간한 규정에도 공인회계사는 'Chartered Accountant' 혹은 '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호주 회계사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 엄연히 불법이다.

호주 내에서 승인된 회계학 학사 학위를 졸업하면 수습회계사[39]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수습회계사는 비전공자가 필수적으로 응시해야하는 10과목의 시험[40]을 면제받는다. 회계학 학사를 취득하거나 브릿징 코스를 모두 통과하면 2022년부터 개편된 9개의[41]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모든 시험과 발표 및 과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 응시 및 제출로 변경되었다.[42] 2022년 부터 기존 5개 필수과목에서 7개 필수 과목 + 2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된다고 하며 기존에 한 과목에 포함되던 공부 범위를[43] 2과목으로 분할하여 수험생의 선호에 따라 추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44]

9과목 시험 통과 및 CA에서 인가된 고용주 혹은 CA멘토 또는 Global Accounnting Alliance (GAA)에 등록된 회계사를 통해 약 3년 간의 경력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될 수 있으며, Full member가 되면 연 회비를 지불하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다.[45] 현지 유학생이나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3년 경력 요건도 매우 까다로운 장벽인데, 반드시 CA멘토 밑에서 멘토링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일반 경리, 세무사무소 사무원 등으로 경력 3년 충족이 가능한 CPA나 IPA에 비해 더 엄격하게 법인 및 기업에 소속된 '회계사'로써의 경력만 인정하기 때문이다.[46]

그러나, 직업과 출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호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상 학생들 관점에서는 CPA나 IPA 자격을 취득 하는 것이 CA에 비해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호주 사회에서는 CPA/IPA 출신 회계사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및 진급 제한 등이 분명히 존재하며 만약 본인이 한인 사회에 국한된 개업 회계사가 아닌 호주 사회의 법인 소속 회계사 혹은 '회계사'의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CA를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대형 법인에서 파트너나 Director급은 거의 대부분이 CA멤버이지 CPA는 정말 간혹 한 명 정도 있으며 IPA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CA 출신 뿐만 아니라 중견 법인이나 로컬에서 커리어 성장을 위해 대형 법인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CPA회계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또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CPA를 차용한 국가의 현지 CPA들은 대조적으로 상당수가 이직 후 임원직으로 진출함을 감안하면 CA유무가 진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외국공인회계사 채용공고에서 우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삼일회계법인 등 빅4 회계법인의 외국공인회계사 채용공고 우대자격에 USCPA, CA로 제한을 두는 모집공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한국은 공인회계사(CPA) 제도를 채택하여 칙허회계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빅4 회계법인에서 호주 CA를 호주/뉴질랜드공인회계사로 번역하여 전문자격사 현황을 공시한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호주 CA는 명함에 호주/질랜드공인회계사가 아닌 호주/뉴질랜드칙허회계사로 자격증명을 표기하여 본인이 취득한 회계사 자격증이 칙허회계사임을 강조한다.

또한 CA는 Full member가 되면 CPA와 IPA와는 달리 Graduate Diploma[47][48] 학위가 수여된다.

시험 응시료 또한 상당한데, 2020년 기준 한 과목 응시료가 $1,286 호주달러로 한화 105만원에 육박한다.
1.4.1.1. 수험 과목 (CAANZ 기준)
세무 (Taxation)
CA시험의 제 1 관문이라고 불리는 시험이다. 세법과 세무회계가 함께 융합된 시험답게 암기량이 많으며 응시하면 당해년도 세법[49]과 세무 처리 기준 등이 포함된 800쪽 분량의 공인 수험서와 최신 세법 법전이 제공된다. 호주에서 회계학과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생 시절 가장 고전하는 과목 중 하나가 세무 회계인데 대학교 세무 회계는 여기에 비교하면 귀여울 정도로 난이도를 꼬아서 출제한다. 거기에 대학교 세법은 출제 형식이 조금씩 밖에 안 바뀌지만 CA Taxation은 종잡을 수가 없다.

총 4개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며 그나마 1번 문항은 IFRS에 의거하여 처리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세법에 의거하여 재처리하는 문제로 주요 계정들[50]의 처리 방법만 잘 암기하면 선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암기 해야한다.

2번 및 3번 문항은 출제 범위가 매년 바뀌며 운이 좋다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식음료 및 이벤트에 대한 근로복지세[51] 혹은 개인소장품 및 사치품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같은 비교적 명확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 위원들이 엿을 먹이기로 작정한(...) 년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가축자산의 이동 및 판매 혹은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해당 년도 난이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된다.

4번 문항은 다국적 기업의 호주 내/외 활동에 대한 세법 저촉 여부, 소유 지분 및 관계에 따른 분류나 특정 활동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출제 범위가 해외 법인 혹은 해외 납세자 (Foreign Tax Resident)의 호주 내 세법 적용이라는 틀에 정해져 있으므로 운빨이 심한 2~3번 문제를 버렸다면 4번 문항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암기하는 것이 좋다.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CA시험의 제 2 관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학 시절 중급~고급 회계를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재무회계를 더 힘들어하고 세법을 더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세무를 더 힘들어 한다. 응시하면 당해년도 국제회계기준, AASB 회계기준 등이 포함된 약 600쪽 분량의 공인 수험서와 IFRS기준서가 제공된다. 암기량은 세무에 비해 적지만 매년 시험마다 어느 정도 겹치는 구석이 있는 세무[52]와는 달리 매년 출제 범위가 중구난방으로 달라지므로 체감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역시 총 4개의 문항으로 출제되며 그나마 겹치는 구석이 있는 문제는 IFRS15에 의거한 매출의 계상과 IFRS9에 의거한 유가증권 및 발행사채의 분류 및 상각 등으로 굵직한 토픽[53]들을 선택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회계 감사 (Audit & Assurance)
수험생들 사이에서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는 과목이다. IFRS 및 호주 회계감사규정(AUASB)의 내용과 감사 대상의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따른 Materiality 계산 및 계정 별 리스크에 따른 감사 전략 등 회계 감사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폭 넓게 출제된다. 응시하면 당해년도 국제회계기준, AUASB 호주 감사기준 등이 포함된 약 500 쪽 분량의 공인 수험서와 AUASB 기준서가 제공된다.

내용 자체는 Tax나 Fin보다 확실히 적지만 감사 규정 세부 항목을 물어보거나 SAP감사 수행의 세부적인 절차[54]를 물어보기 때문에 새는 부분 점수가 많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부해야한다.

관리 회계 및 재무 (Management Accounting and Applied Finance)
2018년까지만 해도 암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CA과목 중 가장 쉽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19년 대대적인 커리큘럼 개편이 이루어져 재무 관리 계산 문제의 비중이 많이 줄고 그 대신 암기량이 크게 늘었다. 이전에는 계산 문제 50%, 서술 문제 50%로 출제됐다면 2019년 부터는 대략 계산 문제 30%, 서술 문제 70% 가량으로 대부분 특정한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55] 해당 시나리오의 이론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다. 난이도 자체는 세법에 근거하여 서술해야하는 TAX나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해야하는 FIN에 비해 근거 규정을 암기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주어진 틀에 맞춰 재해석 서술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쉽지만 각 시나리오 별 읽어야 하는 지문의 양이 방대하고 또 서술량도 더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커리큘럼 개편 후 계산 문제는 학부 재무관리과목 수준인 베타 값 구하기나 현금 흐름의 계속값, WACC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꾸준히 출제되는 공식만 잘 외워두면 비교적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캡스톤 (Capstone)
상기 4개의 시험(technical module)을 모두 합격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며 총 3번의 워크샵(10%)과 온라인 시험(10%), 그룹 프로젝트(20%), 그리고 시험(60%)으로 이루어져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배우는 것이 아닌 기존 4개의 테크니컬 모듈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장차 회계사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조언을 주는 상황을 연습하는 일종의 실습 개념의 과목이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기에 워크샵 참여, 온라인 시험[56] 등에서 점수를 놓치지 않으면 훨씬 적은 스트레스로 응시가 가능하다.

그룹 프로젝트는 실제 존재하는 기업의 당해년도 재무제표 및 industry report등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거시적/재정적 리스크 분석, 확인된 리스크에 따른 향후 사업방향 조언 등에 대한 발표 과제이며 기존 테크니컬 모듈에서 습득했던 규정이나 세법 항목 등을 직접 인용하여 발표하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시험은 총 3개의 서술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상의 기업과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57] 시나리오에 걸맞은 조언을 제공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1번 문항의 경우 미리 공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이 현재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전략적 리스크를 분석한 후 이러한 리스크에 맞는 향후 사업방향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58]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잘 숙지하고 문제의 핀트에 맞지 않는 삽질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방이 가능하다.[59] 2번 문항의 경우 사전에 공개된 정보에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60] 해당 시나리오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3번 문항은 해당 년도 난이도가 크게 상향되지 않는 한 윤리 문제가 출제되며 역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61] 이러한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또 특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62] 등을 설명해야한다. 윤리 문제들은 보통 IESBA R110~120 혹은 APES110 등 근거 규정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이러한 규정 등을 잘 숙지하여 설명하면 된다.

1.4.2. CPA Australia

상기된 3개의 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중 두 번째 협회로 준회원을 포함하여 약 170,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CPA Australia의 정회원은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CPA)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4개의 필수과목 (Ethics and Governance, 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 Financial Reporting, Global Strategy and Leadership)과 2개의 선택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대학교 과정에서 세법이나 감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과목 면제가 가능해서 다른 선택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택과목으로는 Advanced Audit and Assurance, Contemporary Business Issue, Financial Risk Management, Digital Finance, Australian Taxation, Australia Taxation-Advanced, New Zealand Taxation, Hong Kong Taxation, Malaysian Taxation, Singapore Taxation, Fiji Taxation이 존재한다. 싱가포르 세법을 제외한 과목 시험은 대부분 객관식이며 일부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 3년의 멘토링[63] 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주 CPA 경우 한국, 미국, 일본 등 단일 공인회계사(CPA) 체제를 채택한 나라의 회계사협회로 오해하기 쉬우나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64] 이로 인해 한국에서 호주 CPA를 "호주공인회계사"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명칭 논란이 있어왔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는 3개의 회계사 협회가 존재하며, 호주의 세 기관 모두 호주 자본시장법 (Corprations Act 2001)과 금융감독원법 (ASIC Act)에서 '전문 회계 기관' (Professional Accounting Bodies)으로 정의된다.[65] 채용시장에서는 CA와 CPA의 차이를 인식하여 채용과정에 반영한다.

한국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즉 공인회계사 체계를 채택한 나라로 칙허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 CPA가 한국, 미국, 일본 등 공인회계사 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CPA와는 다른 자격이라 할 지라도 호주법령에 따라 등록된 회계사 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공인회계사"로 번역한다.[66]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대한민국 빅4 회계법인의 경우 전문자격증 소지현황 공시에서 CPA Australia를 "호주공인회계사"로 번역하고 있으며 명함에도 "호주공인회계사"로 자격증명을 표기한다. CA의 경우 "호주/뉴질랜드공인회계사"로 번역하여 두 자격을 구별하여 집계하고 있다.[67][68]

2017년 CPA Australia의 전 CEO Alex Malley는 자신의 저서 등 개인적 이익을 홍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CPA 협회 공금을 사용한 혐의로 언론과 CPA 회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사회는 Alex Malley를 해임하였다. 그러나 Malley 스캔들로 시작된 회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와 불만으로 이사회 회장과 두 명의 이사가 사임하였다. CEO는 해고 당시 연봉 180만 달러[69]와 490만 달러[70]에 달하는 해고 지불금으로 논란이 되었다 https://www.google.com/amp/s/amp.smh.com.au/business/alex-malley-cpa-australias-naked-ceo-who-walked-off-with-49m-20170622-gww5jx.html.

1.4.3. 회계사 협회 (IPA)

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약자로, 상기된 3개 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중 약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IPA 프로그램은 GCPA (Graduate Certificate of Public Accounting) 및 Deakin University의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IPA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GCPA (공공회계 전문 졸업 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된 적격 회계 자격이 있어야 하며 [71] Deakin MBA를 시작할 자격이 주어진다. GCPA는 AQF (Australia Qualifications Framework Authrotiy)에 의해 레벨 8로 지정되어 있으며 MBA는 AQF 레벨 9로 지정되어 있다. IPA는 다른 두 호주 회계 기관인 CAANZ와 CPA Australia와 동일한 호주 입법 승인을 받았으며, 특히 3개의 회계 기관은 2001년 기업법에서 "전문 회계 기관"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정으로 인해 3개 기관은 각각 호주 정부의 최고 책임 기관인 호주 재무보고위원회 (Australian Financial Reporting Council)에 대표를 지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GCPA 프로그램은 윤리 과목 외 3개의 선택과목[7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인된 멘토에게서 3년간의 경력을 쌓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회원은 MIP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온라인 시험으로 바뀐 CAANZ 및 해외 시험장을 위탁하는 CPA Australia와는 달리 IPA의 GCPA 프로그램은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멘토링 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되며 타 협회와 마찬가지로 회계 감사 및 세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1] 영국 뿐만이 아닌 영연방 국가들은 회계사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라는 개념이 아닌, 특정 회계사 집단에 입단 시험, 경력 요건, 연 회비 등을 지불하고 유지하는 일종의 멤버십 개념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영국의 FRC 같이 그런 단체들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맡는 정부기관도 존재한다. [2] Membership Reciprocal Agreement [3] JICPA 의 경우 아예 MRA 가 없다. [4] 일례로, ACCA 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집한 제휴 외국회계사 단체중 공인회계사에 등록가능한 유일한 외국 회계사협회이다. 이 심사에 AICPA, ICAEW 가 참여했었다. https://www.theaccountant-online.com/news/acca-gains-audit-recognition-status-in-ukraine/ [5] ACCA 의 경우 1904 년에 설립 [6] 물론 전략 컨설팅, 투자 은행과 같이 저년차부터 고임금과 보너스가 보장된 직업군에 비하면 선호도가 덜하지만 높은 직업 안정성과 호봉이 쌓일 수록 빠르게 올라가는 연봉, 자유로운 이직과 개업 가능성, 파견 근무 및 재택 근무가 가능한 점 등으로 비영연방 국가 대비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7] ACCA, ICAEW, ICAS [8] 빅4 기준 [9] 실제로 한국 KICPA의 경우는 수습 기간 1년, 미국 USCPA는 2년이지만, 영연방 CA들은 수습 기간이 3년이며 수습 기간도 수 개월에 걸친 검정 작업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0] 규정상 굳이 동시에 안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입사시 계약조건이 병행을 포함하므로. ACCA 의 경우 직장 병행시 똑같이 힘들지만 전자의 자격증들보다 수험과목 선택의 폭이 넓다. [11] 간편하게 기초과목 9개를 정규 4년제 대학교의 학사 과정 수준, 전문과목 4개를 정규 대학원 석사 학위 수준으로 보면 쉽다. [12] ACCA의 경우 3년의 연수를 다 끝마치지 못한 단순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ACCA Affiliate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시험은 다 마쳤지만 실무경력 인증과 등록을 아직 완료하지는 못한 USCPA Candidate과 비슷하다. [13] ACCA는 절대평가로 합격점수는 50점이다. 물론 50점을 받는 것 조차 전혀 쉽지 않다 [14] USCPA가 ACCA보다 시험 준비에 필요한 학습량이 더 적다 [15]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16] ACCA와 같은 외국회계사의 경우 4대 회계법인에서는 대부분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이며 학벌, 인턴십, 대외활동등 개인의 스펙과 영어실력에 따라 당락 여부가 상당히 갈린다 [17] Corporations Act 2001 s9 [18] 다만 개업은 분야 별로 조건들이 더 추가된다. [19] 개정 전 이름은 ICAA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Australia)이었으나, 뉴질랜드 칙허회계사 협회와 통합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20] '공인' [21] '칙허' [22] 법인 소속의 파견 근무 개념이 아닌, 현지 자격증과 동일한 회계사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며 해당 국가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바로 취업 및 개업 등이 가능하다. [23] AICPA [24] ICAEW, ICAS, CAI [25] CPA Canada [26] HKICPA [27] SAICA [28] JICPA [29] IDW [30] Reciprocal membership agreement [31] ISCA [32] MICPA [33] ICAZ [34] ICAI [35] ICAP [36] ICAN [37] ICAB [38] CA Sri Lanka [39] Provisional Member [40] Bridging Courses [41] Ethcis and Business, Risk and Technology, Financal Accounting and Reporting, Tax (AU or NZ), Business Performance, Audit and Risk, Integrated Chartered Accounting Practice (ICAP) 외 2개의 선택 과목 [42] 온라인 시험의 경우 "Janison platform"을 사용하여 시험이 진행되며 부정행위가 모니터링 된다. 또한, 웹캠과 마이크가 설치된 환경에서 시험 전 과정을 웹캠과 마이크로 촬영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 늘게되었다 [43] 가령, 기존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은 직역하면 재무 회계 과목이지만 시험 범위에 기업 및 회계사 윤리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이를 Business Ethics라는 과목으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44] 특히 TAX의 경우 기존 과목은 개인 소득세(ITAA36/97), 부가 가치세(GSTA), 근로 복지세(FBTA/FBTAA), 양도 소득세 정도만 커버해도 빡빡한 일정에 국제 세법 등 학부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공부량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를 선택 과목인 Advanced Taxation에 포함하여 울며 겨자 먹기였던 세법 공부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IN도 마찬가지로 IFRS9 Financial Instruments, IFRS13 Fair-value measurement, IFRS15 Revenue from the contracts from customers, IFRS16 Leases처럼 굵직한 내용들만 남겨놓고 이외 잡다한 내용들은 선택 과목으로 모두 이전하여 공부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45] CA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CA 멤버가 많이 없는 한국의 특성상 GAA 멤버의 멘토십도 가능하다. GAA 회원으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경우 회사는 멘토십 폼을 작성해야 한다. [46] 3년간의 경력동안 채득한 공인회계사로의 업무와 스킬을 모두 세분화 하여 리포트폼에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력증명이 굉장히 까다롭다. [47] 2021년까지는 Graduate Diploma in CAP / 2022년 부터는 Graduate Diploma in Chartered Accounting [48] AQF 8등급, 대략 석사 학위의 반절짜리라고 생각하면 되며 CA를 취득하면 대다수의 호주 대학원 경영학 석사들은 MBA나 세무학 석사와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50% 학점 인정이 된다. IPA의 경우 프로그램 이수 후 GCPA라는 AQF 8등급에 해당하는 자격과 AQF 9등급에 해당하는 MBA가 수여된다. [49] ITAA36, ITAA97, GSTA, FBTA, FBTAA 등 [50] 감가상각 재계산, 비용 항목의 세법 인정 여부, 무형자산의 인식이나 Provisions [51] FBT [52] 특히 Tax의 1번 문항은 정말 수험생들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다. [53] IFRS9, IFRS15, IFRS16 등 [54]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습득하며 이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말이다. [55] 기업의 향후 예산안이나 사업 확장 보고서 등 [56] IESBA, APES110, ASX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등 금융 윤리 규정에 대한 약식 객관식 시험이다. [57] 시험일 약 3주 전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미리 공개한다. [58] 유동 자산의 감소로 인한 단기 채무 부담 악화, 매출 채권 회수율의 감소 내지는 악성 매출 채권의 증가로 인한 ECL, 매출 구조 변화로 인한 사업 리스크의 변화 등 [59] 지난 시험들을 참고하여 출제된 질문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질문을 예측하거나 몇 가지 답안을 준비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의 경우, 주로 회사의 현재 성과 및 재무 분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60] 단골 문제로 해당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 사업 다각화 혹은 기존 사업 정리 등이 출제된다. [61] 보통 해당 기업의 회계 감사인으로써 경영진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던지, 혹은 감사 조서에 경영진이 특정 사항 공시를 모종의 이유로 거부한다는 등의 윤리적 딜레마를 부여한다. [62] 예를 들어 경영진이 모종의 이유로 공시를 거부한다면 회계 감사인으로써 경영진이 공시를 거부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근거 규정 등을 제시해야하며 다짜고짜 '이건 사기니까 부적정 의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다. [63] CA, CPA 소지자 및 IFAC 회원의 멘토링 모두 가능하다. [64] P의 약자가 CPA 단일체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Public을 사용하는 반면 영연방 국가로 복수의 회계사협회를 인정하는 호주는 P의 약자를 Practising으로 사용하며 기관의 명칭 또한 완전히 다르다. (eg.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인 KICPA는 Korean I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atnat,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인 AICPA는 American I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atnat 로 나라명과 협회를 의미하는 "Institute"를 사용하지만 호주의 경우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Australia로 완전히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 [65] 다른 두 협회와 마찬가지로 CPA Australia는 공인된 회계사 자격을 부여하는 단체이며, 'Certified'는 자격 인증을, 'Practising'은 실제 회계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의미한다. 같은 영연방 국가인 파푸아뉴기니에서는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s Papua New Guinea만 공인회계사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Public'이 아닌 'Practising'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공인'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한국의 공인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Agent) 법에서 볼 수 있듯이 'Licensed'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공인'중개사로 불리고 있다. 호주의 법과 한국 금감원의 외국회계사 등록 제도를 통해, 이들 세 단체의 회원은 모두 호주 공인회계사로 인정한다. 만약 같은 용어로 번역되길 거부한다면, 양 자격 간의 상이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기술하면 될 것이다. [66] 원자격국을 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 CPA는 "호주공인회계사"로 표기한다 [67] 이와는 별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CA의 경우 명함에 "호주/뉴질랜드공인회계사"가 아닌 "호주/뉴질랜드칙허회계사"로 자격증명을 표기하여 칙허회계사임을 강조하고있다 [68] 한국에서도 실무에서는 당연히 호주CAP와 CA를 각 자격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 등 한국내 빅4 채용 공지에서는 부서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채용공고 우대자격을 USCPA, CA로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69] 한화 약 15억원 [70] 한화 약 42억원 [71] 학사 학위 이상 및 2년 이상의 수습 경력 [72] 회계, 세무, 재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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