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11 22:38:43

원가분석사

국가공인민간자격 목록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식약처 의료기기RA전문가(2급)
금융위 신용관리사 · 신용위험분석사 · 신용분석사 · 여신심사역 · 자산관리사 · 재경관리사(회계관리 1급/2급) · AT 자격시험(TAT/FAT) · (개인/기업) 보험심사역 · 신용상담사
기재부 국제금융역 · 외환전문역( 1종/ 2종) · TESAT/J-TESAT · 매경TEST/틴매경TEST · 세무회계 · 원가분석사
과기정통부 e-Test · PC활용능력평가시험 · 리눅스마스터 · DIAT · 네트워크관리사(2급) · PC정비사 · ITQ · PC Master(정비사) · ERP정보관리사(물류/생산/인사/회계) · IT-PMP · RFID GL/SL · IEQ · IT+정보활용능력인증 · 데이터분석(전문가/준전문가) · SQL( 전문가/ 개발자) · 데이터아키텍쳐(전문가) · CSTS
교육부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 대한검정회(大韓檢定會), 한국진흥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관리협회) · TEPS · 한국영어검정 · 브레인트레이너 · 실용수학 · FLEX(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법무부 디지털포렌식전문가
행안부 옥외광고사 · 행정관리사 · 정보시스템감리사
문체부 실천예절지도사 · 종이접기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KBS한국어능력시험 ·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농식품부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산업부 무역영어 · 샵마스터 ·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CS리더스 · GTQ/ GTQi ·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SMAT · 산업보안관리사
복지부 점역교정사 · 병원행정사 · 보행지도사 · 수화통역사
고용부 전산세무회계
국토부 자동차진단평가사 · 주거복지사 · 실내디자이너
관세청 원산지관리사
경찰청 열쇠관리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신변보호사
산림청 수목보호기술자격 · 분재관리사 · 조경수조성관리사
특허청 지식재산능력시험 }}}

회계 분야 자격증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률적 인정 명칭 시험 시행 및 자격 발급 주관 국가기관
국가자격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세청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손해사정사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전산회계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국가공인 민간자격 재경관리사 삼일회계법인 금융위원회
회계관리
세무회계 한국세무사회 기획재정부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고용노동부
AT 자격시험 (FAT & TAT)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위원회
ERP회계정보관리사 한국생산성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가분석사 한국원가관리협회 기획재정부
신용위험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위원회
신용분석사
국가등록 민간자격 기업회계 한국세무사회 ×
IFRS관리사 한국CFO협회 ×
국제회계전문가 삼일회계법인 ×
공공회계전문가
}}}}}}}}} ||

1. 원가분석사 자격증
1.1. 개요
1.1.1. 1차시험 면제기준1.1.2. 응시료
1.2. 취업시장에서의 활용
2. 법령상 직무

1. 원가분석사 자격증

1.1. 개요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이다.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경제원론을. 2차 시험은 제조원가계산실무Ⅰ, 제조원가계산실무Ⅱ, 공사 및 기타 원가계산실무, 원가관련제도 및 법규에 관한 문제로 구성된다.

1.1.1. 1차시험 면제기준

국가공인으로 전환된 후. 작성일 현재 제18회 시험까지 치러졌으며 취득하고자 한다면 면제 대상을 참고하여 1차시험 면제를 받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경상계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2. 대학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검정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으로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계약, 조달업무 원가계산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력이 증명 되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재정 등 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계약업무 등에 재직 시 회계감사·공사·구매 조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5.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1.1.2. 응시료

응시수수료 : 50,000원

자격취득에 드는 총비용(20만원)
- 제1차 시험 응시수수료: 5만원
- 제2차 시험 응시수수료: 5만원
- 자격등록비용: 10만원

1.2. 취업시장에서의 활용

제조원가, 공사원가, 학술용역원가, 기타 용역원가, 분양가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주 수요자층이다.

2. 법령상 직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3항제2호
③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제1항제1호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