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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규정된 수강명령을 통한 준법지원센터 교육과, 사설 업체가 진행하는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사설 업체들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이 수료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이러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한 것을 반성의 의미로 인정하고 선처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1]
2. 선처 사례
위에서도 설명하였다시피 성범죄 판례에서 사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 상 감경사유로 보고 선처해주는 사례들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177 판결 - "이 사건 발생 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으로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중략)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 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99 판결 -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자원봉사 활동과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반성의 의사표시 (중략)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창원지방법원 2021노1928 판결 -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과 2022 년 4월 성희롱 예방교육, 미디어로 보는 성폭력예방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서약을 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였다. (중략)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3. 기타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이기에 실질적인 재범방지 내용이 위주인 것으로 보여지며 재범을 저질렀을 때 받게되는 사회적인 불이익 등을 설명하는 강의라고 추정된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대다수의 성인지 교육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강의라고 한다.4. 관련 문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1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9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노192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