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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현황 및 논란
3.1. 2014년 9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여성 피해자로 묘사 논란3.2. 2019년 3월,
여성가족부의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논란3.3. 2020년 8월,
여성가족부의
대구 지하철 참사가 여성혐오라고 주장 논란3.4. 2020년 11월,
국방부의 성인지 교육으로 인한 코로나 전염 논란3.5. 2021년 4월,
여성가족부의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3.6. 2021년 5월,
여성가족부의 '레이디 퍼스트' 유래 왜곡 및 사과 거부 논란3.7. 2021년 5월,
민방위 교육 내용 논란3.8. 2021년 6월,
여성가족부의
남성혐오 손모양 영상자료 제작3.9. 2021년 8월,
국방부의 성인지교육 내용 논란3.10. 2021년 9월, 출판업계 성인지 번역 논란3.11. 2022년 3월,
해병문학 발 해병대 성인지 교육 실시3.12. 2022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실 관리 논란3.13. 2022년 5월,
aespa 경복고등학교 행사 논란 후속조치3.14. 2022년 7월,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후속조치
4. 관련 문서1. 개요
2015년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성인지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역사
UN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를 기점으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능동적으로 장려하고, UN의 모든 활동영역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도록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전략을 요구했음.2003년 3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한 교육'(시행령 제7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 제도화되었음.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 넣어 성인지 교육이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 1). 성인지교육이란?
2018년 3월 30일 개정안이 "성인지 교육을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담는다. 이를 정부는 일선 대학, 군부대,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에도 트는 것으로 해석했다.
2021년 3월 25일, 권인숙, 윤미향, 진선미, 남인순, 심상정 의원 등 18인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성인지 교육을 통합 및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13~19일, 위 통합 법안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까지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12월 18일까지 아직 이 법은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3. 현황 및 논란
3.1. 2014년 9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여성 피해자로 묘사 논란
2004년 9월 통과된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해, 매춘부를 법률에 의거해 피해자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해서 논란이 일었다.2004년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기존 '윤락행위등 방지법(약칭 윤방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면서 "'윤방법' 작동 체계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상담소에서 이 여성들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나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동행하게 된다. 민간에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4년 2월 26일과 3월 2일에 새천년민주당의 80여 의원이 발의한[1] 조배숙 의원은 군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두 법을 함께 부르길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한다. 2004년 9월 23일 법이 시행되는데, 이 법령을 근거로 중앙정부 중에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즉 지자체들도 개별 사업들을 둔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를 교육할 것을 의무화 한다.
비단 정치권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영화 노는 계집 창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인신매매도 있었겠지만 급전이 필요한 일부 여성들이 사채에 해당하는 선불금 빚(속칭 마이킹)을 갚기 위해 결국 성매매 업계에 발이 묶이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복지제도가 열악했던 과거와 달리 이후 복지나 인권이 개선되었고 각종 대출제도 등 여러 구제책이 생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과거처럼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는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2014년 2월 28일 개정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임을 게시 의무화"를 담는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는 '공감'이라는 예방교육 4분짜리 영상을 만든다. # 이는 2021년까지도 각 공공기관 및 대학들의 성교육에 사용된다. 해당 유튜브 영상
2014년 9월, 여성가족부는 '공감'이라는 예방교육 4분짜리 영상을 만든다. # 해당 유튜브 영상은 가정폭력 및 가출로 인한 가난에 빠진 미성년자 여성이 매춘을 직업으로 택한 것을 '선택권이 없었다'며 피해자로 묘사한다. 이는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되어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막노동이라도 하며 인생을 헤쳐나가는 여성들을 모욕하는 영상이자, 동일한 가난의 조건일 때 몸조차 팔지 못 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새우잡이 배에 올라야하는 빈곤 남성들도 모욕하는 영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성인지 교육은 무조건 쓸모 없고 나쁜 교육'이라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 성매매 여성에 대해 그저 "성실하지 못해서"라고 해석하는 것 또한 성매매 실태에 대해 잘 모르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번 실시되는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매매 첫 경험연령은 비교적 성적 가치관 확립이나 경제적 자립력이 떨어지는 10-20대 여성, 특히 높지 않은 학력층에 몰려있다. 이는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10-2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에 대해 계도하고 교육하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여성이 성을 팔 수 밖에 없는 이유 또한 남성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성들 또한 "죽을지도 모르는 새우잡이 배에 오르는" 이유는 여성들에 비해 물리적인 근력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합법적이고 건강한 취업과정이 아니라 과도한 채무나 알선책의 취업사기, 혹은 위력행사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경로로 새우잡이 배에 오르게 되는 남성이 존재한다면 그 또한 정부가 조사하고 계도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똑같은 문법으로 성별만 바뀐 문제를 예로 들면서 "단지 수단이 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매매 여성은 성실하지 못하므로 성매매를 한다", "성관계나 하고 기분 좋고 돈 벌고 좋겠다, 남자는 새우잡이 배에 올라야 돈이 되는데",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새우잡이 배에 오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의 노동이다" "
기본적으로 현행법이나 사회 전반의 인식상 국가가 매춘을 합법화하거나 장려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성매매를 '유해하다'라고 규정하고 계도하는 목적의 교육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성판매여성의 비범죄화 논의를 거친 끝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제 '성매매피해자'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으므로 '성판매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교육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만약 그렇게 교육하는 곳이 있다면 성매매피해자 확대논의에 대하여 일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진영의 주장일 뿐 현재 지원사업의 대상선정절차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에 유의하자.
3.2. 2019년 3월, 여성가족부의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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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2일,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국회의원 / 부산 해운대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발행인: 진선미, 링크[게시중단])이라는 자료를 전교조와 함께 발간하여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성갈등을 부추기려다가 걸렸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하태경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자료에는 " 김치녀는 여성혐오이지만, 김치남, 재기해 같은 표현은 다수를 향한 표현이므로 '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3], '남성이면 축하한다면서 무조건 성공'이고 '여성이면 유감이라면서 무조건 실패'라는 식의 보드게임 등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성차별 주장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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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역대 노벨상 과학부문( 물리학상· 생리화학상· 화학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 수상자가 18명에 불과한 것은 수상을 결정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입증할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담겨 있기도 했다. 기사 하태경은 이에 대해서 " 스웨덴과 외교분쟁까지 일어날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4]
게시 하루 만인 2019년 3월 13일, 여가부는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 다시 현장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 같은 표현을 써가며 에둘러서 해명하거나, 자신들의 자료를 교육부와 협의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을 강행하는 행태로 보아, 여가부의 그릇된 성관념이 근원적으로 바뀌었다거나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일말의 의심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9년 3월 14일, 하태경은 "여가부는 지금껏 만든 자료를 심사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성평등 문제에 더는 개입하지 말라"라고 일갈을 날렸다. 기사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성차별 교육, 더 나아가 성혐오 교육을 시도했던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이미 배포된 사례집 전부를 회수하도록 촉구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3.3. 2020년 8월, 여성가족부의 대구 지하철 참사가 여성혐오라고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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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영상에서 지하철 참사 당시 남성들이 여성한테 대피법을 안 가르쳐 줬다고 여성들만 피해를 다 입고 남성들만 살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 이런 재난 대피요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며, 당연히 학창시절 배웠던 대피법을 기억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까이고 있다.
일부는 아마 남자들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저런 발언을 하였다고 추측하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측의 입장이 일단은 '참사 당시 혼란 속의 무의식적 여성차별'이다.[5][6][7]
3.4. 2020년 11월, 국방부의 성인지 교육으로 인한 코로나 전염 논란
2020년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서산의 공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데, 50대의 강사가 몸살 증세를 가진 채 강연을 했고, 12일 확진판정을 받은 것.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부터 성인지 교육이 1년에 4시간 의무화되었고, 1단계 방역 상황에서는 군부대 외부강사 출입이 가능했다는 것. 이에 82년생 김지영 국방부 진중문고 지정에 이어, 이미 독박징병이라는 남성혐오를 당하는 장병들을 또 자가격리의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었다. 이례적으로 중앙일보 총국장이 직접 칼럼으로 국가 안보보다 성인지 교육이 우선이냐며 이를 비판한다 #3.5. 2021년 4월, 여성가족부의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
자세한 내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며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물의를 빚었다.
3.6. 2021년 5월, 여성가족부의 '레이디 퍼스트' 유래 왜곡 및 사과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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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닐 뿐더러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고도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정정하는 대신 글을 조용히 내리는 것으로만 대응했다.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파이낸셜뉴스 2021. 05. 11.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파이낸셜뉴스 2021. 05. 11.
2021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게시물인 ‘신사의 품격, Lady First’에서 '레이디 퍼스트' 유래가 남성 군인들을 아끼려 여성을 먼저 지뢰밭에 들여보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설을 게시한 후 논란이 되자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사과도 거부했다. 2021년 5월 11일 다음-파이낸셜뉴스 [단독]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황당한 여가부-남군인 아끼려 여자 먼저 지뢰밭에-가짜뉴스 확인에도 정정 않고 삭제
위 블로그에 관해 여가부는 취재 기자에게 '객원기자가 서적을 근거로 작성한 게시글'이라 했다. 그런데 이 낭설을 실은 문제의 책 '세상 모든 것엔 시작이 있다'(2013년 출간)에서는 해당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출판사와 저자 역시 접촉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레이디 퍼스트 유래가 실제 지뢰와 연관된 설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았으나 선행연구 및 참조할 만한 자료가 전무했다고 한다. 오히려 레이디 퍼스트는 중세 유럽의 기사도에서 유래했다는 게 정설로 여성을 배려해 여러 상황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우선한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반면에 여성을 먼저 행군시켜 남성 병사의 지뢰 피해를 줄이려 했다는 설은 근거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여가부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라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닐 뿐더러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고도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정정하는 대신 글을 조용히 내리는 것으로만 대응한 것이다.
허나 게시글은 삭제하지 않았고 비공개로 돌렸을 뿐이다.
신사의품격, Lady First 비공개[8]
여가부 레이디 퍼스트 지뢰설에 대한 반박 자료
3.7. 2021년 5월, 민방위 교육 내용 논란
2021년 5월, 민방위교육의 '스마트 민방위교육 - 역할실습 - 인명구조&응급처치' 교육영상의 내용이 논란이 된다. # #해당 내용은 여성은 국방과 관련된 회의를 하여 늦게 퇴근하는 길이라 '나라 지키는 멋진 군인'이란 칭찬을 듣고, 남편은 TV를 보며 쉬는데 딸에게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말랬지' 핀잔을 듣는다. 그러다 남편이 갈비를 태워먹어 집에 불이 나서 탈출하는 지경에 이르른다. 이는 다른 집에까지 민폐를 끼쳐, 남편이 구급법으로 사람을 살려내야 했다.
이를 두고 "여성은 독박육아, 남성은 백수", "남성야근은 육아 회피, 여성야근은 멋진 것" 등으로 보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무엇보다 징병제로 고통받는 남성들에게 이걸 틀어주는 자체가 남성혐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3.8. 2021년 6월, 여성가족부의 남성혐오 손모양 영상자료 제작
자세한 내용은 GS25 남성혐오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GS25를 시작으로 40여개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손 모양이 발견되는데, 6월 8일, 외교부의 의무교육 중 여성가족부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자료에 메갈리아 로고에 해당하는 손 모양과 이파리가 함께 등장하였다. 기사
3.9. 2021년 8월, 국방부의 성인지교육 내용 논란
2021년 8월 21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국방부의 성인지 교육자료에 메갈리아의 손모양이 등장하며, 남성혐오적 내용이 있다는 제보가 등장한다.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직업군인과 군무원은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차로 나라배움터를 통해 성인지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2차로 전문강사 교육, 토론 혹은 기타 교육을 진행하며 2차로 소집, 화상, 자체토론, 기타 교육을 진행한다. 기타 교육엔 국방부 추천 영화, 독서, 동영상 시청 등이 있다.
해당하는 1, 2차를 모두 이수해야만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성인지 항목이 이수처리되며 미 이수시에는 장기복무 심사, 진급, 평정에 불이익이 따르며 성과 상여금도 영향을 받는다. 즉 성인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군대를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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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2021년 9월, 출판업계 성인지 번역 논란
2021년 9월 16일, 한겨레가 출판업계에서 고전문학들의 '젠더 개정판'을 내놓는다는 소개 기사를 올렸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 고전문학 부분인데, 남성 캐릭터들이 반말, 여성 캐릭터들은 경어를 쓰는 식의 번역이 수정된 건 그렇다 쳐도, 시대상 반영이 중요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 # #3.11. 2022년 3월, 해병문학 발 해병대 성인지 교육 실시
2022년 1월 무렵부터 해병문학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다. 이러한 2차 창작은 부정적으로는 군인의 비하, 긍정적으로는 D.P.와 같은 내부고발로 해석될 수 있다. 2022년 3월, 해병대는 해병문학의 유행에, 해당 블로그-유튜브에 해병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전우회들의 협조 하의 정화 활동" 및 "영내 장병들에 대한 동성애 성인지 교육"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군 내 부조리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보인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여태 부조리 척결의 요구를 묵살해오던 해병대가 희화화에는 당혹해하는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다. #3.12. 2022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실 관리 논란
내시십분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영민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성인지 교육을 부실관리한 것을 고발했다. "2021년 초등 성인지교육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의 표지를 성(Castle)으로 그린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한 것. #3.13. 2022년 5월, aespa 경복고등학교 행사 논란 후속조치
걸그룹 aespa가 일부 남고생들의 무대난입 및 성희롱 등 돌발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학교는 후속조치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문서 참고.3.14. 2022년 7월,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후속조치
옷이 벗겨진 여학생의 추락 후 방치에 의한 사망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인하대학교는 공과대학 재학생만을 한정해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교생이 아닌 가해학생의 단과대학만 특정한 점, 초빙된 강사가 부모 성 함께 쓰기를 하는 페미니스트인 점,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 여부 등이 화제가 되었다. #4. 관련 문서
[1]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알려졌으나,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자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게시중단]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에 논란이 일자 "수정보완하겠다"며 게시를 중단했다.
[3]
이런 논리라면 짱개, 착짱죽짱, 쪽발이, 틀딱,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의 표현 역시 혐오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혹은 시스젠더 여성은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에 대해 다수자이므로 여성 혐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4]
애시당초 노벨상에서 개요의 박스 문장만 보면 알수 있듯, 수상자의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보고 수여하는 상이다. 그리고 노벨상의 노벨 본인조차도 국적 불문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이 상을 수여할 것을 당부하였기에 수상자에 여성이 적은 것은 결코 성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여성 비율이 적은 것은 그냥 여성 학자 수가 적기 때문. 물론 이 원인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구시대적 생각 같은. 그러니까 차라리 원인을 말했어도 이런 구시대적 생각을 비판했어야지 엉뚱한 것만 원인으로 짚은 셈이다.
[5]
당연히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자신이 살아나가는게 가장 중요하므로 자신이 알고 있던 대피 방법으로 대피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여성차별과는 일절 관계 없는 일을 여성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서.
[6]
설사 자료의 제작자가 화생방을 생각하고 제작하였더라도 이부분과 관련해서 공식 발언은 없다.
[7]
애초에 화생방은 가스 상황시 대피법을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CS를 버티는 훈련이기에 유독가스와의 관계성이 높지 못하다. 거기다 참사 장소인 지하철은 일반적으로 방독면이 있는 장소가 아닐뿐더러 화생방 훈련시 그 누구도 자세를 숙이고 탈출하는것은 하지 않는다. 훈련 취지부터가 유독가스로부터 대피가 이니기 때문. 또한 피해 남성이 전부 군필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피해 여성 중에도 간부 출신이 있었다면 최소 화생방을 한 번 쯤 해봤을 것이다. 화생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논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8]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면 삭제되었다고 나온다.
[9]
원제는 억압의 알고리즘(Algorithms of Oppression)으로,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 어그로를 끌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오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