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상세
2.1. 까다로운 입국 심사
3. 비 영주 비자(temporary residents)3.1. 관광
4. 영주 비자(permanent residents)3.1.1.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3.1.2.
eVisitor (subclass 651)3.1.3. Visitor (subclass 600)3.1.4.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3.1.5.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3.2. 취업3.2.1.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3.2.2.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3.2.3.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3.3. 유학3.3.1. Student visa (subclass 500)
4.1. 가족
5. 입국 및 비자 발급 제한4.1.1. Partner visa (subclass 820 801)4.1.2. Parent visa (subclass 103)4.1.3. 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4.2. 취업4.2.1.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4.2.2.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4.2.3.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4.3. 기타4.3.1.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1. 개요
호주의 비자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자주, 걸핏하면 바뀌는 게 비자 관련 규정인데다 비자 정보는 작은 변화도 특정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므로, 이민이나 유학 등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형태의 비자 취득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본 문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참고하든지 하고 반드시 호주 내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
이는 이민박람회 등에서 얻어온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차적용을 게을리하면 결정적인 상황에 낭패를 볼 수 있고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한 호주 대사관 사이트도 참고하면 좋으나, 이 쪽 정보 역시도 일단 한 다리 건너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내무부 웹사이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2. 상세
1994년 9월 1일 국적법 개정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나 합법적인 호주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례[1]가 아닌 이상 무비자 국민들도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과거에는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들이나 비자 면제국 국민들에게는 그냥 여권만 들고 오면 도장을 찍어줬지만, 국적법 개정 이후에는 비자 면제국 국민들에게는 ETA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는 도착 즉시 비자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다.
만약 호주를 관광 목적으로 여행할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사전에 ETA나 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호주행 비행기 체크인이 거절된다. 실제 호주행 티켓팅을 할 때는 항공사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ETA나 체류 비자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유는 비자를 받지 않은 탑승객이 입국을 거부당하면 부과되는 벌금은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발급해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보통 ETA는 허가까지 기본 2~3시간은 걸리기에 운 안 좋으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 최소 출발 3~4일 전까지는 받아놓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ETA나 비자를 받았다고 호주 입국이 결정난 건 아니다. 호주 입국 여부는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호주 국경경비대 소속 출입국심사관들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을 정도로 널널했으나 2000년대의 광산 개발 붐과 맞물려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해 상당한 제한이 생겼다. 내무부의 정책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 비용이 수백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비싸다.
호주는 공립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무료 등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있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영주권 허가가 안 난다.
2.1. 까다로운 입국 심사
미국과 영국에 비해 묻혀서 그렇지, 호주도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위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비자 발급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나 2001년 9.11 테러와 몰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에 호주 역시 커트라인을 높게 잡게 되었다.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영국의 런던 히스로 공항과 견줄 정도라고 하며 비자 신청 시 이름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빠꾸를 먹히거나, 조그마한 오류에도 철통 같이 비자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입국 심사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는 지 시드니 국제공항이나 브리즈번 국제공항, 멜버른 국제공항 등지에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호주 국경경비대 사무실로 2차 심사를 위해 붙잡히는 건 꽤 흔한 광경이 되었고, 최근에는 퍼스 등지에서도 자주 잡힌다.
일단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쉽게쉽게 끝나는 일은 없으며,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된다. 폐쇄된 사무실에서 호주 국경경비대 소속 출입국 심사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서류나 물품을 모두 검사한다. 심할 경우 개인 SNS 기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모두 압수한다.
보통 중국 대륙, 중동과 연관이 있으면 밀입국, 불법체류 및 테러 위험으로 인해 의심한다. 그래서 중국어 간체자[2], 아랍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역시 눈여겨본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경우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걸리는 사람들은 ETA를 들고 호주에 왔다가 관광만 하고 돌아간다는 입국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뒤집지 못하면 결국 입국 거부를 당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간다. 호주의 입국심사는 미국, 영국만큼이나 까다롭고, 미국 국회의원도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을 만큼 강도가 세니 결코 속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3]
또한 ETA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를 당한 경우 다음 방문 때는 반드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와야 한다. 호주의 ETA는 공식적으로 입국 거부를 1번 이상 당한 사람은 반드시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마 입국 거부 당한 뒤 입국심사관에게 비자 받고 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3. 비 영주 비자(temporary residents)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 종류에 따라 노동금지 등 여러 조건들이 붙어나온다.3.1. 관광
3.1.1.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ESTA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20여개국 국민들이 사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20 달러를 내고 사전 신청하면 입국 시 3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한다.3.1.2. eVisitor (subclass 651)
주로 영국과 EU 국가, EEA 국민들이 사용하는 비자로 ETA와 대동소이하나 무료다. 그런데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영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ETA 신청이 불가능하다.3.1.3. Visitor (subclass 600)
위 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국가 출신이나 장기체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중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매우 까다롭게 굴며 호주 국내에 가족이 신원보증을 해줘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국인이라도 마카오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까다롭지 않다.3.1.4.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 1년 유효에 조건부 1년 연장 가능3.1.5.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워킹홀리데이 보다 좀더 제한적이고 연장이 불가능하다. 주로 개도국 국민용3.2. 취업
3.2.1.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통상적인 취업비자.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최장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2년 이상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시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을 대폭 완화된 조건에 신청이 가능하다.[4]3.2.2.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미국의 OPT나 캐나다 PGWP와 동일하다.3.2.3.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연방정부의 지방이민 프로그램중 하나로 특정 저개발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을 만족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보다 조건이 상대적으로 쉽다.3.3. 유학
3.3.1. Student visa (subclass 500)
통상적인 학생비자로 학업 기간동안 발급되며 코스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다. 성매매 또는 체류연장용 위장유학이라고 의심될 경우 사유서를 받는 등 까다롭게 군다.4. 영주 비자(permanent residents)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비자. 영주자라는 '신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설사 비자기간이 만료된다고 해도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단 호주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영주 비자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영주권 기간 중에 국외에 오래 체류하면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연장을 거부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버린다. 단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호주인 가족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호주 기업의 해외 지사에 근무할 경우 영주권 기간으로 인정한다.
영주권 비자 자체는 5년기한으로 발급되며 체류요건을 맞추면 5년간격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시 신청하는 비자는 Resident Return visa (RRV)로 체류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인터넷 신청시 즉시 발급된다.
4.1. 가족
4.1.1. Partner visa (subclass 820 80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동거시 신청 가능한 비자. 당연히 동거 시에는 일정 조건이 있다. 위장결혼 케이스가 많아서 평생 2회만 가능하며 2회차에는 최소 5년 간격을 두어야 한다.4.1.2. Parent visa (subclass 103)
부모초청 비자.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이상 대기가 걸린다.4.1.3. 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 1인당 약 5만 호주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4-5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부모초청 비자. 이 비자를 받으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혜택이 10년간 동결되며 의료보험만 제공된다. [5]4.2. 취업
4.2.1.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발급되는 영주권. 고용주 사업체의 외국인 스폰서 기업 허가를 이민성으로 부터 받아야 하며 시민&영주권자 고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세부적으로 몇가지 분류가 있는데 임시 취업비자로 2년 일하면 신청가능한 부분이 가장 수월하다.4.2.2.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일반 이민비자4.2.3.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주 정부의 스폰서를 받아 해당 주에 2년간 거주하는 조건부로 발급되는 영주권4.3. 기타
4.3.1.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특별비자로 호주 입국 시 자동 적용된다. 무기한 체류&노동이 가능하며 의료보험이 제공된다. 다만 사회복지 혜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5. 입국 및 비자 발급 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따른 여파로, 2020년 3월 20일부로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뉴질랜드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비자 업무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주한호주대사관 역시 비자과를 잠정 폐쇄하였다.따라서 신규 비자 신청은 불가하며 이미 호주에 체류중이나 곧 비자 만료 예정인 외국인들은 호주 내무부를 통해 비자 연장 또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자를 소지 하고 있지만 아직 호주에 입국하지 못했다면 추가 연장을 통해 추후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2021년말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치명률이 낮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호주 내부 이동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이후, 호주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유학생들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유자들의 입국이 가능해졌다. #
2022년 4월 이후 백신 접종이나 검사 결과 음성 등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이 허용되었다.
[1]
외교관 및
타이베이 대표부 직원,
호주 국왕과
왕실 가족,
뉴질랜드인
[2]
중국어
정체자의 경우 불법체류 비율이 낮은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다만 여기는 공식 문자는 간체자이긴 하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는 않는다.
[3]
단
미국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 및 출장 시에는
외교관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데다 호주 정부의 초청이 있다보니 거부당하는 케이스는 없다.
[4]
이를 이용해
희망고문으로 사실상 노예를 부리는 한국계 업주들이 많다
[5]
10년 동결은 시민권을 받아도 안풀린다. 국가 재정에 부담주지 말라는 서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