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08:56:59

만연체

한국어 문체 문법의 종류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87cefa,#01558a> 존댓말
(높임)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 하소서체)
예사높임
하오체
두루높임
해요체
낮춤말
(낮춤)
아주낮춤
해라체
예사낮춤
하게체
두루낮춤
해체
( 반말)
구어체 음성적 잉여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문어체 간결체 만연체 강건체 우유체 건조체 화려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국문법 맞춤법
모아쓰기 / 풀어쓰기 띄어쓰기 가로쓰기/ 세로쓰기
국한문혼용체 국한문병용체 한영혼용체 병기 ( 한자 병기)
개조식 발음대로 적기 읍니다 압존법
일반 문체 / 방언 문체
}}}}}}}}} ||

1. 개요2. 양상3. 예시4. 사용 시 유의점5. 이 문체가 적용된 사례들

1. 개요

[1] / Prolix Style

설명적인 어구를 접하는 독자에게 내용에 대하여 깊게 알려주거나, 운율감을 만들려고 할 때 문장의 길이를 극대로 늘이는 문체이다.

2. 양상

만연체는 문체의 이름에 걸맞게 서술의 호흡이 긴 문체로서, 상황을 상세하고 장황하게 나타내고자 하거나 화자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할 때, 즉 다각적인 묘사를 통해 작가의 정취를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에 쓰인다. 이렇게 기나긴 서술과 묘사를 추구하는 문체이니 만큼 문장이 시작되면 몇 줄에서 몇 십 줄은 지나거나 때로는 아예 문단 하나가 통째로 끝나야 문장의 끝맺음이 이루어지고 마침표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소설, 연설문, 서간문, 기행문, 일기 등, 정보 전달이나 가독성이 중요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서술 방식이 허용되는 글에서 잘 쓰이는데, 장황하고 복잡한 서술을 즐겨쓰던 고전 소설에서 만연체를 제법 자주 볼 수 있고, 의외로 법조계에서도 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상황들을 법령의 설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만연체가 주로 사용된다. 보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한국 문학에서 박태원 방란장 주인이 만연체의 끝판왕으로 꼽히고, 법정 판결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만연체 문장의 대표격이면서 중요성도 매우 높은 예시다. 만연체라고 해서 무조건 길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력과 가독성에 유의해야 하며, 간결체와의 대비가 매우 극적이므로 간결체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좋다.

간단히 서술하면 만연체는 한국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 영어 영역에서 자주 보인다. 더욱이 만연체라기보다는 그냥 정보량이 많고 어휘가 어려운 국어 비문학에 비해[2] 영어는 문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어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한국 학생들이 영어 해석 및 수능 영어 지문에 지루함과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만연체의 과도한 사용은 영어 원어민들이 한국 수능 영어 지문이 터무니 없이 복잡하다고 지적하는 주된 이유이고,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는 복잡한 언어 수식과 문장 구조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쓰인다. 링크, 링크 2, 링크 3, 링크 4, 링크 5

당연하지만 간결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문체다. 그리고 여기 나무위키 문서들이 점점 만연체 아니면 간결체로 이분화되는 것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상 몇몇 토막글이나 간결한 정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만연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3. 예시

인간의 심리나 상황의 묘사,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장황하게 나타낼 때 쓰이는 문체이다. 아래 문장을 한번 보자.
산타클로스를 언제까지 믿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실없는 잡담거리도 안 될 정도로 시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산타와 같은 상상 속의 빨간 옷 할아버지를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하나도 안 믿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엄마가 산타에게 키스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크리스마스에만 일하는 그 영감의 존재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매우 똑똑한 아이였던 내가, 어쩐 일인지 우주인이니,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 유령이니, 요괴니, 초능력이니, 악의 조직이니 하는 것들과 싸우는 애니메이션, 특촬물, 만화의 히어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아니, 사실은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우주인이나 미래에서 온 사람이나 유령이나 요괴나 초능력자나 악의 조직이 내 눈앞에 나타나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하지만 현실이란 의외로 만만하지 않았다. 세계의 물리 법칙이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감탄도 하고 자조도 하며 어느 사이엔가 나는 TV의 UFO 특집이나 심령특집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게 되었다.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나도 성장을 한 거다.

중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에는 그런 어린애 같은 꿈에서도 졸업해 이 세상의 평범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별 감회도 없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녀 스즈미야 하루히와 만나게 되었다.
- <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中 의 독백 중에서
쿈의 늘 축 처진 성격을 문장으로 표현한 도입부로, 그의 성격과 작품 내 위치 등을 고려하면 만연체에 가깝다. 그래서 판타지 갤러리 등지에선 ' 라이트 노벨 도입부의 정석'으로,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은 '라이트노벨 1권의 정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라이트 노벨 판에서 제법 훌륭한 문장으로 평가받아 TVA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구현되었다. 반면 성우의 연기는 활발함이 느껴질 정도로 과장되어 있는 편. 성우의 연기를 기획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 결국 캐릭터 해석의 차이다.

이를 간결하게 바꾸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난 옛날부터 산타클로스를 안 믿었다.

다만 초자연적 존재가 없다는 걸 안 건 조금 뒤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한 번만 그런 게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다.

크면서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 마음 한편에서 그런 것이 존재하길 바라긴 했지만.

그런 꿈도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사라졌고, 나는 생각없이 고교생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스즈미야 하루히와 만났다.
위 문단은 단순히 긴 문장의 군더더기를 제거한 것일 뿐인 만큼 흐름이 어색하다. 문장을 재배열하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면 가독성을 더 개선할 수 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지만,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좀 더 오래 남았다.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래 믿었던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 믿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버렸고 관련 TV 프로도 보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존재가 있기를 바랐다.

결국 중학교를 졸업한 뒤엔 어린애 같은 생각도 그만두고 평범한 세상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스즈미야 하루히와 만났다.
내용은 거의 같으나 문장의 호흡, 인상이 달라진다. 몇몇 얼치기 작가 지망생들은 이것을 보고 만연체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의 능력, 인물의 성격, 작중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필력이 부족하면 짧고 간결하게 쓸 줄이라도 알아야 한다. 자잘한 내용들을 길게 쓰다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따로 놀고, 심지어 글을 쓰는 도중에 주어가 무엇이었는지(=원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혼동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깔끔한 완결과 일관성이 중요한 단편 소설에서는 간결체가 더 높은 평가를 받지만, 대하 장편소설은 작품의 호흡 자체가 워낙 기므로 만연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둘 다 잘 써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말이다.

영어에도 만연체는 존재한다. 영어에서의 만연체는 주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는 명사화한 채 거기에 보조 동사를 추가하거나, 행위자를 주어로 내세우는 대신 보조 주어를 내세우는 등 에둘러 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각종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도치 구문, 삽입절 등을 여기저기 추가하여 문장을 한없이 늘린다면 금상첨화다. 예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Once upon a time, as a walk through the woods was taking place on the part of Little Red Riding Hood, the Wolf's jump out from behind a tree occurred, causing her fright.
옛날 옛적에, 빨간 망토로 말할 것 같으면 숲을 가로질러 그 발걸음이 닿던 무렵, 나무 한 그루 뒤에서부터 늑대의 튀어나옴이 있었으므로 소녀에게 공포를 안기더라.
윗글을 잘 살펴보면, 문장의 주된 행위자는 빨간 망토(Little Red Riding Hood)와 늑대(the Wolf)이며, 이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각각 walk와 jump이다. 그러나 정작 주된 행위자는 주어가 되지 못한 채 부사화(on the part of Little Red Riding Hood)되거나 형용사화(the Wolf's)되어 있다. 또 동사들은 a walk 와 the Wolf's jump라는 식으로 명사화되어 있으며, 대신 was taking과 occurred 등 별 의미 없는 보조 동사들이 동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짧게 바꾸어 보자.
Once upon a time, while Little Red Riding Hood was walking through the woods, a wolf jumped out and scared her.
옛날 옛적에, 빨간 망토가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늑대 한 마리가 나와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런 영어 만연체는 직역[3]하지 않고 주어를 바꾸면 다음과 같이 짧게 의역할 수도 있다.
Once upon a time, as a walk through the woods was taking place on the part of Little Red Riding Hood, the Wolf's jump out from behind a tree occurred, causing her fright.
어느 옛날에 빨간 망토가 숲을 가로질러 걸어갈 즈음 늑대가 나무 한 그루 뒤에서부터 튀어나와 소녀를 놀라게 했다.

1800년대, 1900년대 영어권에서는 논문은 만연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관습이 있었어서 그 당시 나온 저서들은 만연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 종의 기원 원문을 보면 반 페이지짜리 한 문장이 존재한다. 오늘날에도 철학서에서는 만연체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나 주디스 버틀러 같은 학자들이 만연체로 악명이 높다. 수능 영어 영역이나 편입학 영어 시험에서도 만연체로 된 글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전달하려는 의미: 저는 책 읽으면 졸려요.
콩글리시 화자의 발화 예시: When I read books, I fall asleep.
원어민 화자의 발화 예시: Books put me to sleep. / Reading makes me sleepy.
한국인이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 형용사/부사나 전치사구, 분사구를 써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부내용도 전부 종속절로 풀어쓰다 보니 장황한 문장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착어적인 특징과 함께 무생물 주어를 기피하는 특성을 지닌 한국어[4] 원문을 별다른 고민 없이 영어로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영어에서 이런 복문은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거나 현학적인 문체를 선호하던 옛글투에서는 자주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대의 문체(특히 구어체)에서는 기피되거나 거의 사장된 상태다.

한국에서는 염상섭이 만연체의 대가로 불리며, 이문열[5] 역시 작품 외적인 요소를 제하고 보면 감칠맛 나는 만연체로 글을 다채롭게 쓴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국에서 만연체를 사용한 문장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이 있는데,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을 나열한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 헌법 전문을 첨부하니 한번 읽어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재미있게도 전문 직후에 나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수식어를 배제하고 극도의 간결함 속에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밝힌 간결체의 명문으로 평가받아, 전문과 좋은 대구를 이룬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본의 경우 법제 실무에서 목적 규정이나 이념 규정을 한국보다 장황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아래 예시 참조). 그런데 의외인 것은, 일본국 헌법의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같은 만연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일본 법과대학원 교육과 사법시험등의 연계등에 관한 법률(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법조의 양성에 관하여 그 기본이념 및 다음 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의 충실,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및 사법수습생의 수습의 유기적 연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본으로 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 및 우수한 자질을 가진 다수의 법조의 양성을 꾀하고, 또한 사법제도를 떠받치는 인적 체제의 충실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조양성의 기본이념) 법조의 양성은 국가의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의 일층 진전 그 밖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더욱 자유롭고도 공정한 사회의 형성을 꾀하는 위에 법 및 사법이 다하여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되어,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국민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 폭넓은 교양, 국제적 소양, 풍부한 인간성 및 직업윤리를 갖춘 다수의 법조가 요구되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의 기관, 대학 그 밖에 법조의 양성에 관계된 기관의 밀접한 제휴하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여담이지만 옛 문서들도 이런 만연체 형식인 경우가 많다. 근대 이전 한국어 문어체에서 문장을 죽 이어서 쓰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 충분히 마침표로 나눌 수 있는 문장도 쉼표를 찍어 한 문장이 되게 한다. 주로 한글 고전 소설이라거나.

이런 영향으로 과거 법원 판결문도 만연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사법부 민주화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의 법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점 판결문에서 난해한 용어를 빼고 문장의 길이도 짧아지는 추세이지만, 이들도 보고 배운게 과거의 판례들이다 보니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는 모양.

그리고 법령안 제정 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도 만연체로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5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 예시는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86호(2023. 12. 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수록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며 모든 문장이 ~하고, ~하며, ~한편으로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다. 그나마 가독성을 신경 쓴 부분은 '~한편'이라는 어미를 중심으로 직급T/O 조정과 지자체 변경에 따른 소속, 명칭 조정을 강제개행으로 띄어썼다는 것인데 정작 이러면 국어 문법적으로는 틀리게 된다.

일본 문학의 경우 근대 이전의 고전 문학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현대 문학을 기준으로 보아도 대체적으로 한국 문학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만연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만연체의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순수문학의 경우에도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만연체의 사용이 활발한 편이며, 장르문학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수많은 작품들의 내용이 만연체로 뒤덮여 있을 정도가 된다. 이를 상징하는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나스체이다. 이 때문에 일본 문학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서 만연체가 꼽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를 한국 문학을 상징하는 정체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간결체와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소설이나 수필 등의 경우와는 달리 문화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도 하이쿠 센류로 대표되는 간결체 위주의 시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공식 발표에 특히 만연체를 즐겨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씨 일가에게는 미칭을 덕지덕지 붙이고, 남한(대한민국)과 서방에 보내는 경고문(?)에는 과격한 욕설을 마구 덧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장이 매우 지저분하다. 헌법 전문도 한국보다 몇 배는 더 만연하다. 한국인들은 북한말 하면 리춘히 화법을 연상하기 때문에, 문화어하면 만연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만연체 중 문장을 재귀적으로 반복해서 길이를 늘리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은 RIELL과 Jim Yosef의 합작곡 Hate You의 코러스에서 등장하는 가사 일부이다.
I know there's no saving us now
이제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

This point I'm just burnt out
이제 지치고 힘들어

From pleasing you, from pleasing you, from pleasing you
너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기쁘게 하는 데 지쳤어

Yeah, baby, I know there's no saving us now
그래 자기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

This point I'm just burnt out
이제 지치고 힘들어

From pleasing you
널 기쁘게 하는 데 지쳤어

I hate that I hate you
내가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that I hate you
너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증오해
단순히 등위접속사를 사용해 문장을 길게 이어붙힌 것이 아니라, 종속절 안에 또 종속절이 있는 방식으로 'hate that I'라는 부분을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만약 위 가사에 괄호를 표시한다면 마치 열어도 열어도 인형이 나오는 마트료시카처럼 문장이 겹겹히 싸인 형태를 볼 수 있다.
I hate that(I hate that(I hate that(I hate you)))
당연히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장을 깊게 만드는 방식은 문장 자체가 마구 복잡하거나 길어지지는 않지만 상당한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소설 등의 매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 시나 가사 등에서 운율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흔히 보이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최소 내용 제한이 있는 쓰기 과제를 해야 할 때 가장 사랑받는 문체이다. 특히 독후감. 띄우고 넘기고 반복하고...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 신경숙 작가의 표절 시비를 당긴 이 글은 가독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만연체가 쓰인 사례라 할 만하다.

단정적인 뉘앙스의 어투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온건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간결체 대신 만연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문체가 주는 뉘앙스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문장을 길게 이어서 쓰는 만연체가 글을 마치 중언부언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듯한 느낌으로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면, 문장을 짧게 끊어서 한 문장이 아닌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쓰는 간결체는 글의 어투를 지나치게 단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지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 즉 확신에 찬 상태에서 반론을 인정하지 않고 단언(斷言)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글에 부여한다는 것이다.[6] 이는 토론이나 논쟁 등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7] 또한 간결체와 문어체가 결합한 경우에는 글에서 매우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간결체와 구어체가 결합한 경우에는 글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만연체를 선호하는 이들도 소수이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가독성 증진을 위한 압축 과정에서 의미 왜곡을 꺼리는 사람들 역시 간결체보다는 만연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을 축약하거나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문장의 뜻 자체를 엉뚱한 의미로 왜곡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8] 특히 다른 사람의 글을 윤문하거나 외국어로 쓰인 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원문의 내용을 원문 작성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생겨 문제가 된다.[9] 이런 문제 때문에 간결체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소수이지만 존재하며,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간결체 대신 만연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사용 시 유의점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논문이나 보고서 등 학술적인 글에는 만연체를 쓰면 안 된다.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 어지간히 문장력이 좋은 게 아닌 이상 만연체를 쓰면 글의 중심 내용이 흐트러지고 전달력이 떨어져 혼란만 가중된다. UAYOR. 이과 계통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한 편인데, 이과 쪽은 글쓰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인문학/사회과학에서도 이렇게 만연체를 쓰는 학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적 허영', '쓸데없이 문장만 늘린다'와 같은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한국에서 만연체를 가장 사랑하는 업계(?)는 바로 법조계. 이로 인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특히 2차생들은 수많은 판례를 읽으며 차라리 자기 눈알을 뽑아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전해진다(…).

21세기 초반까지의 판례들을 보면 이런 스타일을 제대로 맛 볼 수 있는데, 여러 문장으로 나눠 쓸 수 있는 것을 괜히 쓸데없이 접속사로 연결하거나 종속절을 남발하여 고의로 길게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래는 2006년의 한 판례에서 따온 것이다.
원심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넓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나 그를 통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알 권리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위 조항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이고,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인 ‘ (모임 이름 생략)’에 2003. 6.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5건의 글 중 범죄일람표 제 1, 2, 4, 5번에 기재한 네 차례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 (신문 이름 생략)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에서 퍼온 글이고 범죄일람표 제3번에 기재한 나머지 1건의 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인 사실, 그 중 3건의 글은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2002년 대선기간 동안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한나라당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친북 성향 및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2건의 글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하여 이회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이름 생략)이 야성이 없어서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 (모임 이름 생략)’의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조회수가 49회 내지 119회로서 많지 않으며, 접속자 대부분이 위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로서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위 글 게시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이자 언론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었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회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그가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으며, 게시한 글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문제된 글의 게시 횟수가 5회로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4회는 타인의 글을 옮겨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많지 않고, 글을 읽는 대상도 대부분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이 선거일을 2, 3개월 앞둔 때였고, 내용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위 글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문단으로 나누어도 좋을 글을 단 한 문장 안에 넣어, 주술 관계도 와해되어 있고 가독성이 매우 좋지 않다. 극단적인 만연체는 내용과 관계없이 읽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순히 문장을 짧게 끊어주고 문단을 나누는 것만으로 글의 난이도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0] 제93조 제1항[11]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안이 위 조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맞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위 법령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은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12]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속성을 종합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술한 속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이 있다.

이상, 법령 해석을 위한 전제를 상술한 내용과 같이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과,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이다. 피고인은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인 ‘(모임 이름 생략)’에 2003. 6.경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총 5건의 글을 해당 모임에 게시하였다. 그 중 범죄일람표 제 1, 2, 4, 5번에 기재한 네 차례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문 이름 생략)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에서 퍼온 글이고, 범죄일람표 제3번에 기재한 나머지 1건의 글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건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2002년 대선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을 하였고, 한나라당보다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친북 성향 및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하여 이회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면서, (이름 생략)이 야성이 없어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게시한 5건의 글은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이자 언론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었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성향에 대한 피고인의 정쳐적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과, 이회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름 생략)을 비난하며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모임 이름 생략)’의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게시글의 조회수는 49회 내지 119회로서 많지 않다. 그리고 접속자 대부분이 위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로서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문제된 글이 선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글을 게시한 횟수는 5회로서 비교적 적으며, 그 중 4회는 타인의 글을 옮겨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많지 않고, 글을 읽는 대상도 대부분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다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글을 게시한 시점이 선거일을 2, 3개월 앞둔 때였고, 내용 중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이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문장 길이는 지독해지는데, 좋은 예로 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이 있다. 한 문장이 무려 2,000자 이상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법조인들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이다. 이로 인해 21세기에 들어서자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 판례들을 보면 예전 같이 억지로 문장을 길게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기존에 작성된 판례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법학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구토를 유발케 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 해도 한계는 있다. 여러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를 없애고, 제반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기 때문. 그래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담기는 상황 자체는 개선되었다지만, 그렇게 나뉜 하나의 문장 자체가 긴 것은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는 2015년 1월 22일 한 판례에서 가장 긴 문장이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그래도 많이 줄었다. 특히 위의 2006년 판례에 비하면 억지로 문장을 연결하는 관행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 판례만 저렇게 문장이 긴 것은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률 문장에서 비슷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가령, 아래 문장은 로마법 대전에 수록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어느 비답 중 일부이다. 보다시피 달랑 한 문장이다(가운데 콜론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독해를 해 보면 문장이 분리되지 않는다).
Cum igitur multis modis et paene innumerabilibus Latinorum introducta est condicio et leges diversae et senatus consulta introducta sunt et ex his difficultates maximae emergebant tam ex lege Iunia quam ex Largiano senatus consulto nec non ex edicto divi Traiani, quorum plenae quidem fuerant nostrae leges, non autem in rebus fuerat eorum experimentum: studiosissimum nobis visum est haec quidem omnia et Latinam libertatem resecare, certos autem modus eligere, ex quibus antea quidem Latina competebat libertas, in praesenti autem Romana defertur condicio, ut his praesenti lege enumeratis et cives Romanos nascentibus ceteri omnes modi, per quos Latinorum nomen inducebatur, penitus conquiescant et non Latinos pariant, sed ut pro nullis habeantur.[13]

사실 한국에서는 판결문의 판결 이유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긴 법률 문장이 있었는데,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이 그것이다. 종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한 자로서 ...한 것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보니, 공안 사건들의 경우에는 한량없이 긴 문장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공소장은 6700여 자가 한 문장이었다고. 기사. 이러한 관행은 2007년 말에 검찰이 공소사실의 문단과 문장을 나누어 쓰기로 하는 개선 방안을 확립하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기사

"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교의 책무> 전문 또한 만연체다. 군부 안의 옛 서적들 중에는 이런 식의 만연체, 한자어가 교양의 척도로서 난무한다. 이런 서적들 건드려 볼 생각이면 주의해야 할 문제. 그러나 실무에서는 절대 만연체를 쓰지 마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할 때도 만연체로 쓰고 말할 텐가?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도야와 심신수련에 힘쓸 것이며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솔선수범하여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어떠한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위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또 초보 작가 지망생들이 가장 피해야 할 문체이다. 만화의 말 많은 악당들이 내뱉는 장광설이나 중2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터넷 소설 메리 수 팬픽 등을 생각해 보자. 문체의 고찰 없이 내용의 분량이나 간지만을 중요시하다 병맛이 풍부해지는 경우가 대다수. 실력이 달리면 담백하게 써야 한다. 또한, 장문은 문법적 실수를 범하기 매우 쉽다. 맞춤법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예시가 겹문장인걸 생각하자. 물론 근대까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장 작가들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난해한 만연체를 많이 구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14] 21세기 기준으로 현재 트렌드와는 많이 어긋나는 데다 가독성만 해칠 뿐이다.

굳이 써야겠다면 글의 주어와 술어가 잘 드러나도록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야 한다.[15] 실력 없는 작가들은 만연체라고 핑계를 댄 뒤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길게 늘이는데, 그냥 자폭이다. 글을 조절하지 못해서 한없이 길어지는 것과 의도적으로 문학적 의도를 두고 만연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쓰는 입장에서는 못 느낄 수 있어도 읽는 입장에서는 제법 차이가 난다.

만연체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궁금하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탐색 기능(주로 Ctrl + F)로 마침표를 검색하자. 만연체 문장의 마침표 간 길이를 보면 한 문장이 얼마나 긴지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작가는 항상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 만연체와 간결체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해야 한다.

개인 취향이 있지만 사실 오늘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연체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오늘날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독해력이나 지문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 세 줄 요약' 문화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독성을 극한으로 중요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가독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연체와는 절대적으로 상극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상술된 법조계나 작가가 아닌 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굳이 만연체를 쓸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만연체에 알레르기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가독성의 관점에서 만연체보다는 간결체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맹목적인 가독성 추구로 인해 벌어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간결체 선호와 만연체 혐오는 오늘날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문법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간결체 문장은 상당수가 가독성 증진이라는 이유로 맞춤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있고, 많은 문법 오류를 내포하게 되고 있다. 반대로 맞춤법을 지키는 문장은 온라인상에선 주로 만연체 문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이다.

나무위키에서 상당수 문서가 만연체로 작성되어 있다. 문장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할 수 밖에 없다. 한 문장에 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좋다. 다만 문서의 만연체가 싫어 간결체로 고치는 사용자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문서 사유화다. 만연체가 싫다고 마구 수정한다면 수정 전쟁을 부를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설된 부분을 마구잡이로 날릴 경우 되려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 괜히 '이러저러 하다.' 부분을 서술해 놓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만연체로 쓰였던 글을 가독성 향상 등을 위해서 간결체로 윤문하였을 때 본래 한 문장이었던 것을 여러 문장으로 분절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리듬감이 훼손되어 단순히 글을 쓰고 읽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소리내어 말로 읽어보면 어색할 때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때 리듬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만연체를 간결체로 바꾸는 것을 싫어하기도 한다.

결국 간략히 요약하자면 주어와 술어, 문장의 주제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올 만큼만 서술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저 쓸데없는 문장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로 하며,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나무위키 문서, 원문이 존재하는 수능 출제 지문, 헌법, 법원 판례를 제외하면 만연체를 쓰지 않기를 권장한다.

5. 이 문체가 적용된 사례들



[1] 전염병이 만연하다의 만연이다. [2] 그렇다고 모든 비문학 지문이 저렇다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양자역학의 배타 공존성 원리와 비고전학의 거짓말쟁이 문장과의 관계'라던지... [3] 영어 문장구조는 한국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절 단위로 직역하는 것은 의미 전달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4] 이 점은 일본어도 비슷하다. [5] 토마스 블랙의 문체에 영향을 받았다는 모양 [6] 이것이 심해지는 경우, 만연체가 아닌 간결체임에도 중2병 느낌이 확 나는 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로 손발이 오그라진다. 하지만 만연체로 쓰인 중2병적 문장은 싫어하면서도 반대로 간결체로 쓰인 중2병적 문장은 멋있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지적은 별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편이다. 나무위키 디시인사이드 등 간결체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은 사이트들은 이 때문에 까이기도 한다. [7] 이는 간결체 강건체가 결합한 경우 반론을 인정하지 않고 단언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레발을 자제하고 확정적인 표현 대신 유보적인 표현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체는 여러모로 트러블을 일으키기 쉽다. 확정적인 표현의 문장은 만들기 용이하지만 반대로 유보적인 표현의 문장은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8] 또한 실수가 아니라 무언가 의도를 갖고서 일부러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직업의 특성상 간결체 사용이 능숙하기 마련인 언론 매체의 기자들이 이를 특기로 하고 있다. 기레기라는 멸칭이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이자, 언론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 물론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의 위키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아서, 윤문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의미 왜곡이라는 형태로 문서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일본어 위키백과가 이 문제로 악명이 높다. [9] 이는 나무위키에서도 자주 보이는 문제이지만, 언론 매체 등에서도 기레기들이 가독성을 명목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 문학 등의 분야에서도 자질이 떨어져 발번역을 일삼는 일부 번역가들이 종종 이로 인한 오역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오역으로 악명이 높은 번역가 박지훈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사람의 경우 원문의 여러 문장을 억지로 합쳐 두루뭉술하게 번역하는 일이 매우 잦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1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2] 법률 해석에서의 구성 요소에는 객관적인 구성요소인 육하원칙 하의 명백한 사실관계, 주관적 구성요소인 과실의 고의 여부가 있고, 주관적인 구성요소를 보충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소가 있다. 초과주관적 구성요소에는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한 목적, 피고인의 행동 경향 등이 해당된다. [13] 요약하자면, 이 글은 라틴인의 조건을 명시하는 기존 법률을 철폐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라틴인의 조건은 여러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원로원에서는 이에 대해 무수하다시피 다양한 법률과 법령을 제정해 왔으나, 실생활에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라틴인의 지위와 특권에 관한 기존의 법령들을 모두 철폐하고, 출생과 동시에 로마인으로서의 지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4] 글쓴이의 교양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고, 같은 표현이라도 단어를 더 많이 써서 표현하면 그만큼 원고료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15] 아예 간결체로만 먼저 써놓고 거기에 살을 조금씩 덧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87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8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