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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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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1]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2. 교육, 입시 관련3. 취업의 나이 제한
3.1. 사기업의 경우3.2.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정규직의 경우3.3. 관공서 & 공기업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무직근로자의 경우3.4.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3.5. 미국의 나이 제한3.6. 영연방 및 구 영국령의 나이 제한3.7. 게임 제작자의 나이 제한3.8. 공무원의 나이 제한3.9.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의 나이 제한
4. 군대에서의 나이 제한5. 스포츠에서의 나이 제한6. 자원봉사에서의 나이 제한7. 기타8. 상향식 나이 제한
8.1. 정치인의 나이 제한
9. 방송연예계에서의 나이 제한10. 서비스 이용에서의 나이 제한11. 유흥업소에서의 나이 제한12. 종교에서의 나이 제한
12.1. 기독교12.2. 불교12.3. 원불교
13. 운전 시의 나이 제한
13.1. 자동차13.2. 초경량비행장치
14. 농촌에서의 나이 제한15. 노인정에서의 나이 제한1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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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체 회사 가입이나 취업을 하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대부분 하향식 나이 제한을 이용한다.

2. 교육, 입시 관련

  • AP
  • 경찰대학 - 20학년도 입시까지는 4수 이상은 지원할 수 없었지만 21학년도 입시부터 연령제한이 42세 미만으로 상향. 군필자에 한하여 입학 연령이 상한 연장된다.
  • 영국의 일부 칼리지
  • 사관학교 - 대한민국의 경우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2022년 부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은 지원 상한 연령이 24세 까지 연장되었다. [2]

3. 취업의 나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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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에서 두드러지는 소위 신입사원에 대한 악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해당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모르며 아예 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구실까지 만들어내는 점이다.[3] 몇몇 동아시아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어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올려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밀리며, 나이가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나이와 무관한 성과가 중요한 곳에서도 서열문화에 집중하게 하는 등 생산성까지 낮추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다.[4]

우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경력직의 경우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다. 요양병원의 의사나 희소한 분야의 기술사는 일할 수 있으면 환갑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8대 전문직의 경우에도 나이 제한이 적다. 그래도 케바케로서 이 경우 안 가고 다른 곳에 가도 그만이긴 하다.

경력직의 경우에도 특이한 공백이 없다면 나이 제한이 적다.

하지만 신입이면 얘기가 다르다. 한국 대기업 한정, 만 나이로 고졸은 24세~25세, 2년제 전문대졸은 26세~27세, 4년제 대졸은 남자 32세 여자 29세 그리고 이전 취직 경력이나 학/석사 이상 학력이 없으면 대놓고 눈에 확 띌 정도의 차별을 하는 회사가 많다.[5] 지금이야 위법이므로 암암리에 차별을 하지만 IMF 구제금융 이전에는 아예 몇 세 이하로 제한 이런 식으로 입사 원서에 정식으로 박혀 있었다.[6] 아예 서류전형에서 그냥 걸러버리는 대기업도 일부 있다. 이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이 제한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나이 제한을 두는 기업고용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7]

취업 나이 제한, 인재등용 막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그저 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나이 제한을 계속 유지할 생각만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제한 대신 입사지원자격에 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자라는 조건을 붙인다. 이건 더 악질인데 대개 20대 중후반이기 때문. 그리고 이 조건 때문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일부러 학점을 미달시켜 연차초과자가 되거나 막학기를 남기고 휴학하거나 막학기를 마친 상태[8]에서도 졸업유예나 휴학이 가능한 대학에서는 이 방법으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만 올려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반대로 현재도 나이 제한을 유지하는 기업에서는 졸업유예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나이 제한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오래된 악습이다. 당연히 동아시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 사람들은 이쪽 나라에 와서 나이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나이 많다고 취업 못 한다니 뭔 개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인다. 일부를 제외하면 신구세대 불문하고 자각을 아직 못 한다. 세계화 시대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나라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갈라파고스화만 지속된다. 심하면 나라 망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취업에서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사보다 부하가 나이가 많으면 부당한 일을 시키기 힘들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곤 하나 아직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남아있다. 또한 나이에 따른 서열 악습이 심한데[9][10][11] 이러면 연장자라고 연소자 상관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말부터가 한국어의 존비어 체계가 강하게 있고 말싸움 나면 '너 몇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내가 ~뻘이야' 따위의 레파토리가 나온다.

두 번째 이유는 빨리빨리 문화와 집단주의 및 공동체주의[12]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직장문화 특성상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을 전반적으로 인재상으로 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일수록 자신의 적성 등을 따지기에 취업이 늦어지고, 후자일수록 돈만 벌수 있다면 닥치고 일단 회사에 입사지원부터 하는 식이기 때문.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일수록 일찍 취업하는 것을 더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무직으로 지낸다는 것을 사형선고를 받는 것처럼 체면상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상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하기도 하고, 짊어지고 있는 책임도 더 크기 때문이다.[13] 집단주의가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보다는 원만한 성격의 사람을 더 선호한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직된 서열과 관련된 나이 고정관념 및 편견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비례해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높아야 한다라는 법칙이 매우 뿌리깊게 박혀 있는데, 이게 채용 과정에서까지 영향을 끼친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원자의 나이가 많으면, 그 나이에 걸맞은 능력 혹은 경력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이에 따른 서열의식은 대다수 구직자들도 가지고 있어서 하급자로 들어왔는데 상급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상술한 서열 충돌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입은 최대한 어릴 때 뽑자는 인식이 만연하게 된 것.[14][15] 사람인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원들이 불편해한다', '나이든 사람은 눈높이가 높다', '위계질서가 흔들리면 안된다'처럼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 실제로 위계를 중시하는 조직일수록 첫 번째 이유와 결합하여, 성과에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으면 이런 문화가 강하다.

그리고 소수의 경우이나, 반대로 취준생 스스로가 기업에 나이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 고위직의 지인이라고 10년 넘게 공시생으로만 살아온 고시낭인기꺼이 뽑아줬는데,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사원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기는 고사하고 출근 하자마자 사수가 나이가 어리다고 지시에 불응하거나 나이를 앞세우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선 "나이 많은 신입 = 나잇값 못하는 신입"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고시낭인을 추천해준 회사 내 지인에게도 어마어마한 민폐가 된다. 게다가 이런 행위는 후발 늦깎이 신입들 한테는 사다리 걷어차기나 다름 없는 행위이다. #

네 번째 이유는 체력에 있어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도 작용한다. 평균적으로 나이 제한 기준은 20대 후반인데, 20대는 인간이 신체적으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라는 데 있다.[16] 실제로 20대는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지구력 부분에 있어 최전성기 시절이고, 이에 30대 이상보다 체력이 더 좋다보니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부하직원에게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잡일이나 허드렛일 등을 많이 떠넘기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군대로 따지자면 신입사원들을 각종 사역에 동원시키기 쉽다는 말.[17] 특히 20대는 비교적 사회적 지위도 약하다 보니 더더욱. 따라서 신입사원들은 정신노동만 해도 힘든 데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육체노동까지도 소화해야 하고 이에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쓰기 위해 필요가 없는 일을 줄이고 직원 복지를 감내하는 다른 서구의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지하자원 등이 별로 없으면 인적자원을 갈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수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있다.[18] 야근, 회식 등 대한민국의 직장생활 문화 특성상 체력 단련을 하는 등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간이 신체적으로 가장 전성기라고 인식되고 자신을 갈아넣어보기 좋아보이는 20대~30대 초반으로 나이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다. 사무직이라 할 지라도 체력 문제가 취업이나 그 이후 직장생활에 걸쳐서 큰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력이 중요한 경찰&소방 같은 직업에서도 무작정 어린 것만이 체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타나기도 하여 이 분야에서는 나이 제한이 완화되었다. 애시당초에 앞서 언급한 마라톤도 선수들의 전성기는 국내 정상급인 이봉주, 세계 정상급인 엘리우드 킵초게 등의 사례에서 보듯 30대 초반~후반이다.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의사와 같은 직업에서도 나이보다는 타고난 체력이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이 이런 분야에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당연시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손쉬워 보이는 이런 기준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정작 건설 노동자 같은 다른 직군은 더 강한 체력이 필요한데도 한국에서는 서구나 일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상 나이로 결정되는 서열 문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가까운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운동권 출신을 취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이유로 나이제한을 두었다. 그 시절에는 대졸자가 드물어 취업 자체는 쉬운 관계로 취업 재수가 드물었고 해외여행도 힘들어 군필 외에 중간 휴학이 드물다 보니 대학 재학기간이 길고 휴학기간이 길었다는 말은[19] 학생운동으로 수배대상이 되어 학교를 못 나왔던가, 굳이 수배대상이 아니더라도 학생운동과 뭔과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취직 하려면 곱게 학교나 다녀서 제 때 졸업하고 취업하라는 이유로 나이제한을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사원서에 나이제한이 적혀있을 수 있었다.[20] 그런 이유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80년대 학번들 중 상당수는 나이제한에 걸려 대기업 등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 등에 투신할 수 밖에 없었다.[21]

여기에 여성의 경우 2010년대부터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직장에 성차별 문화가 남아있어, 20대는 30대에 비해 비교적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 추가된다.[22]

2010년대부터는 부모님 직업이나 자산규모, 인맥[23] 등이 나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 금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이 나오게 된 것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것의 큰 폐단으로, 한국보다 더 나이 제한이 빡빡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청년들에게 이 나이에는 꼭 취직을 해야 하며 못하는 청년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준다는 것이 있다. 특히 취업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잘 되고 있는 일본은 대졸자 같은 경우 졸업하고 나서 그 해에 바로 취직을 하는 것이 좋다. 졸업유예 없이 휴학만 해도[24] 특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인데 취직을 안 한 상태면 프리터라고 보는 것이다. 30살 이상 되면 경력 5~6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25] 온라인 게임에서 육성법대로 키우지 않은 캐릭터는 파티에 끼워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야말로 경력도 없는 30대 쌩신입이면 인생에서 게임 오버 취급이다.[26] 결국 모두가 정석적이고 판에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도 한국은 공무원, 공기업에 나이 제한을 걸지 않으니 30대가 넘어가도 공무원, 공기업 필기시험 준비해서 취업할 길은 있는 게 위안이다.

반면, 나이 제한이 없는 외국(특히 서양, 중남미, 동남아)에서는 대학을 늦게 입학하는 일도 흔하며,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30대 중후반이라도 서류부터 탈락시키지 않지만, 나이 제한을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 이런 나이 제한 악습은 결국 청년실업이랑 평균 수명 증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크나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작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려 하지 않기 때문. 이렇듯 기업에서는 1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려 하고 있어 심하면 군필자보다 2살 더 어린 군면제자를 선호하기도 한다.[27] 또한 뒤집어서 말하면 심각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나 청년실업자 등을 한명이라도 더 취직 및 내집마련을 하게 하여 결혼 및 출산을 유도해야 함에도 나이 제한에 갇혀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적자원 관리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도 된다. 식량자원으로 비유하면 경제구조가 워낙 엉망이고 비효율적이라서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비해 남아도는 식량은 썩어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나이 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고용 불안정이 만성화되면서 평균 근속연수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년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령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친다면 늦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속 연수가 더 짧아지므로 손해라는 것. 게다가 연공서열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해 직업과 T/O 자체가 줄어드는 환경이 더해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력직조차 더 안 받아주려고 한다. 즉, 예전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취업도 더 어렵고 취업해도 연공서열 문제에 따른 나이 제한 때문에 중간에 직장에서 잘리면 커리어패스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보호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나이 제한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 #, #, #, #

심지어 체력이 중요한 직장조차 20대라도 자기관리 안하고 비실거리는 사람보다는 좀 나이가 많아도 적절히 체력관리를 한 사람이나 아니면 30대 후반 이후에야 괴력으로 유명해진 코미디언 김민경처럼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튼튼하겠지만, 튼튼한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뽑히지 못하고 약한 사람이 뽑히며, 나이가 많은 쪽이나 적은 쪽이나 일 그 자체가 아닌 나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나이 제한 자체가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좀 더 폭넓게 관련된 생산성을 낮추는 폐해를 확인하려면 이 문단으로 이동하자. 취업은 물론 퇴직에 이르는 분야에까지 비교적 무능한 사람이 유능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밀어내는 실태도 최근에도 있다. # 특히 IMF 직후에는 조기 퇴직된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말 갈 자리가 없는 일이 허다하였고, 이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춘 직업만이 우대받는 사회적 불균형을 유발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 헐리웃에서는 나이 제한을 다루는 영화인 인턴 이 개봉된 바 있다. 70살 신입사원이 젊은 직원이 많은 회사에 입사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뤘다.

대한민국에서 2030년대 이후로는 나이 제한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이는 코로나를 거치며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으로 2002년생 이후로는 40만명대로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도 지금처럼 나이 제한을 유지하가다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넘어 폐업 걱정까지 해야 할 정도이다.

3.1. 사기업의 경우

사기업에서는 나이도 취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 취업 포털에서 인사담당자 163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의 적정 연령을 물은 설문에서는 남자 28.5세, 여자는 26.2세가 적당한 것 같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58.3%의 인사담당자들이 나이도 채용시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대답하여 여전히 나이가 취업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위의 기사는 2012년에 작성된 것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공무원 인기가 급감하고 IMF 외환 위기 이전처럼 사기업 선호 기조가 매우 뚜렷해진 상황이라 나이 제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는 일부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12년 11월 1일자 뉴스로 기업 인사담당자 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대졸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일종의 나이 마지노선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남자는 30살, 여자는 28살로 나이 마지노선을 정해놨다는 기업이 50%가 넘는 반 이상이나 된다. 실제로 이들 중 75.8%는 연령 마지노선을 넘긴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13년 1월 25일자 뉴스로 "채용 공고에는 없지만 꼭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은?" 이라는 문항으로 480개 기업을 설문한 결과, 기업 10곳 중 4곳이 채용 공고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비공개하는 필수 및 우대 조건이 있다고 답했으며 필수 조건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 중에서도 1위가 바로 나이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남자 32세, 여자 29세를 신입 채용시 나이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28] 다음으로 비공개 우대 조건이 있다고 답한 기업에서도 전공에 이어 나이가 3위로 나이를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

나이를 안 본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소식이 들리고, 실제로도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때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바람에 신규 구직자들의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경력자 채용 비중이 80%를 넘어버리기까지 했고, 불황 때문에 경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져서 경력자를 70% 가량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것. 더 웃긴 건 경력직에 지원해야 할 경력자가 신입으로 지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력직으로는 경쟁이 안 될 거 같으니 신입으로 와서 신입들 양학하는 꼴 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는 신입들이 경력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안 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 생산직의 경우 중년의 나이인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고, 오히려 청년층이 일을 금방 그만 둘 것 같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구인난 문서 참조.

3.2.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정규직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는 건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한정된 경우이며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에서는 그딴 거 없다. 36세인데도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LH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된 공개채용시험에서 37살의 남성이 채용되었다. 35세에 박사급 취업을 하거나 30살에 대졸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 별 지장이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공채 신입 여부 및 직종, 직렬별로 편차가 적지는 않지만, 대개 사기업 신입 입사자 나이보다 2~4살 정도 많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기업의 대리~과장급 나이대인 30대 초반 정도의 신입 입사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

공공기관에서는 나이 제한을 함부로 걸다가는 감사가 들어와 채용자의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긴다.[29] 이 때문에 표면적인 채용 공고에는 나이 제한을 걸지 못한다. 하지만 채용자는 내부적으로는 나이 제한을 걸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자가 고령의 응시자에게 왜 젊었을 땐 뭐하고 이 나이에 신입사원이 되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거의 100% 확률로 물어보게 될 텐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탈락할 확률이 높다. 자신의 소신만 확실히 드러내고 신념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제대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말 나이를 모른다. 또한 나이가 많아보인다고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서야 신입에 지원했습니까?' 같은 나이대가 유추될 수 있는 질문도 절대로 금지하고 있다.

가령 영어 학원 강사를 하다가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면접에 간 사람이라면 "강사 경험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렀고, 치열한 경쟁이 두렵지 않으며, 상대를 설득하는 협상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오히려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보다 이 점에서는 낫지 않겠는가" 같은 식으로 대답해볼 수 있다[30]. 그리고 국가가 고령화되는 추세라 어차피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이라도 정년을 맞을 시점은 2040년대일 텐데 이때는 정년이 없어지거나 대폭 연장될 공산이 크다. 자기관리만 잘하면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고, 이런 시대에는 어차피 늦게 취업한 대신 더 늦게 퇴직시키면 된다.

한편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나이 제한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나이 제한이 폐지되게 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헌법상 공무담임권 문제가 있거니와 어떤 식으로건 형성된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인생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LH 공사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기업들은 점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인데 이 블라인드 면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의 나이나 출신 학교를 언급하면 면접 점수가 감점되는 좀 특이한 면접이다. 즉 정체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순수하게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만으로 진행되는 면접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나이 제한은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소방관은 이미 40세까지 선발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2013년 부터 40세로 나이 제한을 상향 조정했다. 이유인 즉 전체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20대나 30대나 40대나 그게 그거라는 결과가 나오며 나이로 인한 체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능력의 차이는 조금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피켜스케이팅이나 프로게이머 같이 오로지 순발력이나 유연성이 중요한 20대의 장점을 살리는 분야의 프로스포츠 선수가 아닌 이상은 아무 상관 없으며 별 티도 안 난다. 심지어 프로스포츠조차 경험이 중요한 분야가 많다. 축구조차 리오넬 메시의 사례에서 보듯 30대 중반에도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사례도 존재한다. 특수부대 같은 데는 경험과 지식이 최고로 들어차고 체력도 20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30대 중반~40대 중반(입사 나이에 따라 다름)이 보통 최전성기고, 적어도 50대 중반까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수부대나 형사 쪽은 운동선수처럼 그저 주구장창 몸만 쓰는게 아니라 지적 능력과 업무 경험+지식의 축적이 우선되고, 체력은 그저 이를 수행하기 위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 하다못해 요새 프로 격투기인 MMA에서도 본인의 스타일과 타격과 그래플링 기술이 완숙하게 되는 30대 중반이 최전성기로 뽑힌다. 여기서 더 나가 무기/도구를 다루고 군사 전술/수사법을 공부하는 군경은 말할 것도 없다. 서열을 중시해서 아예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직업군인 경찰관과 소방관도 이렇게나 나이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31]

다국적 기업은 아예 외국인 임원들 자체가 나이라는 개념이 없다. 애초 이력서에 나이 적는 란조차 없다.[32] 같은 아시아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식 이력서 양식을 써서 나이를 묻지 않고 사는 곳과 연락처만 묻고 사진도 안 붙이는 곳이 많다. 한마디로 차별로 인해 묻지마 서류 광탈을 시킬 근거 자체가 없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홍콩/ 영국계 기업들도 동일하다.[33]

셀트리온 싱가포르 투자청이 투자하고 미국 벡스젠과 합작 한 다국적 기업, 정확히는 합작기업인데 나이 적는 란이 없는 건 똑같다. 생년월일만 주소와 함께 적는데 기산 방법이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생년월일별로 다 달라 차별 근거로 못 쓰게 되어있다.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제한이 없는 나라에서는 여기저기서 나이 제한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런 기업의 한국 지사들이 딱히 나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 제한이 사무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3. 관공서 & 공기업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대개 청년층보다는 고령자 위주로 뽑힌다.

이쪽은 그 이유가 좀 복잡한데, 다음 이유들이 얽혀서 작용한다.

* 많지 않은 대안으로 인한 낮은 퇴사율: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공무직 내지 비정규직 일자리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곳은 열약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나이가 적을수록 퇴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모 국립대학교가 계약직을 뽑을 때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채용 규칙을 정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대학교 측이 주장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34]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 바깥에 있는 직장과 자영업은 근무환경이 그보다 더욱 열악하면서 위험부담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오르내릴 수준의 갑질 내지 갈등이 아니라면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고용 안정성의 부재: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만 55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없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이와는 별개로 사규에서 별도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예산 문제로 계약직만 뽑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고령자를 뽑는 것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해석의 변화로 인한 정규직 전환의 리스크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편이다.
* 퇴직자 재취업 지원: 일부 직업과 일부 기관은 퇴직 이후 경력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재취업 센터를 설치하여 퇴직이 임박하거나 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설계해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준다. 이렇게 취업을 알선해주는 일자리의 경우, 해당 일자리의 직무와 관련 된 기관 출신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령자 위주로 뽑히게 되는데, 즉, 경력이 많은 지원자 중에서 옥석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직 군인, 경찰관, 교도관 출신이 학교보안관과 지하철 보안관 등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을 떠올리면 된다.
* 고경력자의 활용: 윗 문단의 퇴직자 재취업과 어우러지는 이유 1 공공기관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뒤로 밀린 직무의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35]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인수인계와 간단한 업무 내용 숙지 이후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경력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을 뽑는다면 업무 숙달을 위한 착오가 생겨 관리자 또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업무의 공백 발생 리스크가 적은 구성원을 선호하게 된다.
* 기관 내 형성 된 불문율의 높은 이행 가능성: 윗 문단의 퇴직자 재취업과 어우러지는 이유 2 퇴직자 재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선호하는 기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기관의 예산 문제로 직원의 배치 인원이 빠듯하여 연차 사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인데, 정직원 시절부터 그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는 출신의 직원이라면 규정만 내세우기 보다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차를 사용하려는 배려를 통해 조직 내 직원과의 갈등을 최대한 유발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특정 기관만의 직장 문화, 룰 등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단순 업무라 하더라도 직장 생활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여 기관 입장에서는 채용을 다시 공고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 출신을 선호하기도 한다.
* 내부 부조리의 존재: 소장, 반장이 실질적 또는 전적으로 해당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기관과 직무에서는 소장급 관리자 - 비정규직 직원 간에서 생기는 갈등과 갑질 등을 직원이 고충 호소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또는 정직원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하기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단, 퇴직자 재취업자 비중이 높은 곳은 상급자 갑질보다는 직무의 중요성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 기관이 상대적으로 이들에게 소홀히 대함으로써 비롯되는 부조리를 느낀다. 물론 용역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속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조리가 덜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 나이에 따른 서열: 정규직이라면 이런 서열이 문제가 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는 워낙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전직 기관 출신이 재취업으로 많이 입사하는 경우,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정규직 직원이 이들에게 함부로 하대하면 금방 상급자의 귀에 들어가며, 하대한 그 직원을 내리갈구는 결말만이 기다릴 뿐이다. 처우는 좋지 않더라도 선후배 예우는 철저히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4.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

2013년 4월 3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 이 법안은 2014년 3월 현재 청년 인턴 선발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총 정원의 3%(신입사원 정원의 3%가 아니다.)를 청년(15세~29세 이하)으로 지정된 사람만 뽑아야 된다.

중간에 '정규직 채용을 총 정원의 3%로 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경우 총 직원이 4800명인 KBS는 2014년부터 정원의 3%인 144명을 29세 이하의 청년에서 뽑아야 하는데 KBS는 2011년 같은 경우 신입사원을 110명을 뽑았으므로 사실상 신입사원 전체를 29세 이하로 뽑아야 하며 30살 이상은 정규직 취업 불가하다는 말이 되었다. 이 때문에 청년인턴 선발로 제한되었다.

최근 30대 청년의 수가 급증하면서 34세로 연령 기준이 올라갔다. 아무래도 고시낭인 출신 등의 존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5. 미국의 나이 제한

북미 지역의 경우 연공서열이 없는 지역이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지원 대상 및 용역업체(사실상 거의 대부분 대기업)는 연방법으로, 대다수 주에서는 중견기업마저도 주법으로 40세 이상 구직자나 직원을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능력이 되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로비가 합법인 미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능하다. (미국에서 퇴직자들의 단체인 AARP는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은 관례상 스포츠 업계나 연예계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이력서에 나이나 사진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36]

단,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 제한 자체가 없는 게 아니다. 미국의 연방기관 중 하나인 FBI의 경우 응시 자격 중 나이 제한이 있으며, 23~36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37]

참고로 이 지역은 군대를 가지 않으므로, 지연됨 없이 박사까지 받을 경우 25-6세인 경우가 많다.[38]

하지만 미국은 휴학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드물며 졸업유예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4년 만에 학사를 졸업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바로 낙인찍히므로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경력직과 달리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학교 커리어센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졸업하고 취직하는 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 게다가 재수라는 개념도 없고[39] 병역도 없는 미국인 대학생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정확히는 22~23세)에 이미 회사 생활을 시작한다. 물론 나이가 30이 넘은 신입사원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 대학교를 바로 가는 한국과 달리 고졸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늦깎이 학생으로 대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케이스이다. 이 친구들도 취직은 대부분 대학교 3,4학년에 이미 마친 상태고 대기업에서 뽑아주는 건 30살에 취업을 처음 시작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5년 이상의 타 업종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해고가 매우 쉬운 곳이어서[40] 당사자가 도덕적인 문제[41]로 잘린 게 아니면 해고 사유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한국에서 구직 조건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졸업 1년 이내 조건은 미국에서는 정말 관대한 편이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protected class나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은 안 하지만 공백기간은 철저하게 물어보고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Tell me about your relevant experience since graduating high school" 같이 유도질문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간추려 말하자면 미국은 나이가 많아서 차별을 당하는 곳은 아니지만 나이 들기 전에 자기 커리어 관리에 실패했던 사람 혹은 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우는 한국보다 더 가혹하다. 화이트칼라 직장 구하기가 한국보다 쉽다는 미국에서 대학물까지 먹고도 탄광, 공장 등 3D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많은 건 거기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 처럼 저런 3D업종에 대한 인식이 개차반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게 아니라 억대연봉도 가능하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서류 및 면접 질문에서 성별, 나이나 인종 등을 질문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정말로 그런 요건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외모 때문에 특정 인종으로 오해받거나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흔하다.[42] 직원의 평균 연령이 젊은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특히 나이 부분이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는 정말 엘리트 프로그래머나 기술자가 아니면 40대 이상은 받아주지도 않아서[43] 아예 젊어보이게 하는 성형수술이 성행하고 있다.[44]

3.6. 영연방 및 구 영국령의 나이 제한

영국 이력서 양식을 쓰는 홍콩 싱가포르 유럽식 이력서를 쓰는 마카오는 나이 제한이 없고, 이력서에 나이 묻는 것을 엄금한다. 그래서 나이 제한에 막혀 취업이 안 되는 중국어 가능자들이 아싸리 중국 홍콩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많다. 정확히는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고 홍콩은 마이너하다.[45] 야근도 안 시키고 한국과 매우 가까워 왕래도 편하고 특히나 홍콩의 경우는 인력 부족이 벌어지기도 해서 그냥 데려간다.[46]

위에 언급한 홍콩을 포함한 영연방 내진 구 영국령들의 경우도 중국 및 미국처럼 나이 차별[47]이 없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는 아예 영국식 이력서를 써서 나이를 묻지 않는다. 생년월일조차 차별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며 묻지 않고 이름과 주소,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만 묻는다.[48] 나머진 본인의 경력 및 언어나 컴퓨터 등 스킬만 쓰면 된다.[49] 한마디로 한국보다 더 취업이 쉬운 셈.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자국민이 인구가 모자라 1명이 아쉬운 판이다.[50]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묻지마 광탈"은 당할 일 없다. 면접의 경우도 어느 정도 영어구사만 가능하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기본적인 수준인 왜 지원했는가 왜 우리나라 내진 우리회사를 골랐나 정도만 묻는다. 단 영어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 당연하지만 영어를 잘해야 업무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미처럼 홍콩 싱가포르도 회사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 병역의무가 없는 홍콩인은 보통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24세에 직장 생활을 남녀 모두 시작하며,[51] 이래저래 회사를 바꾸다 자리 잡으면 보통 한국식 나이로 32세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36세쯤에 자리 잡는 셈이다. 당연히 채용 시 모두 경력으로 들어가며 나이로 선발 기회를 차별하는 건 나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3.7. 게임 제작자의 나이 제한

게임 프로그래머의 경우 의외로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프로그래머는 애당초 노련한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기술직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능력이 엄청나게 특출난 프로그래머에 한해서 경력자로 인정받는 것이지 어중간한 능력을 갖고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평범한 사람들이 나이들면 갈곳은 시스템 통합 같은 3D업종밖에 없으며,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으면 업계를 떠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치킨집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게임 원화가 쪽의 병폐도 심한 편이다. 디렉터 AD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취업을 차단한다. 한국의 경우에 수직적인 구조의 회사가 많다. 이것은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게임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경우도 많아서 한국처럼 폐쇄적인 구조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적은 것 (예시)으로 알려지고 있다.[52] 기존에 나이 제한을 두는 어린 '관리자'나 '팀장'이 후에 나이를 먹어서 자승자박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3.8. 공무원의 나이 제한

대한민국에서 나이 차별에 가장 자유로운 직군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다. 아무런 경력도 없이 만 30살이 넘어가버린 취준생들은 중소기업이나 영업직이 아닌이상에야 사기업 취업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공무원의 경우 종래 공채 시험에서 나이 제한(상한)이 있었으나[53] 7급 공채보다 5급 공채의 나이 제한이 더 낮은 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공채 시험에서 나이 제한 자체를 폐지했다. 대부분 20~30대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만 간혹 50대가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9급,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54] 현재는 5, 7급 공채는 20세 (2024년부터는 18세로 하향), 9급 공채는 18세의 하한선만 있고 60세 정년에 걸리지만 않으면 상한선은 없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기존 40세가 상한선이었으나 이제는 그마저 없애고 62세 정년에 걸리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아직도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군복무가 없으면 40세, 군복무 시 42세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보통 순경과 소방사를 꿈꾸면 그 전에 응시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많고, 이조차도 근로 능력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아서[55] 시간이 지나면 개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본은 공무원 시험에도 나이 제한이 있다.

3.9.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의 나이 제한

나이 제한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직무의 경력이나 직무 난이도가 크기보다는 자격증의 있냐 없느냐 여부가 직종 진입의 장벽으로 있는 직종들 이라서 일단 자격증을 따서 들어오면 그걸로 그만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격증의 급이 높을수록 우대받는다. 괜히 중장년 세대들이 자격증 공부에 혈안이된게 아니다. 자격증만 따면 이후 취업이든 창업이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56]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행정사 등이 이러한 경우다. 다만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존재하는한 나이 제한이 없는게 원칙이나, 법을 다루는 8대 전문직과는 달리 실제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체력이 문제되기는 한다. 즉 50대에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70~80대에도 근무가 가능하나, 비슷하게 40대에 의대에 입학하여 50대에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면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하거나 수술을 집도하는데 체력 등이 문제될 수 있다.

4. 군대에서의 나이 제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채용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이지만, 유일하게 군대는 사회의 어지간한 사기업들보다 더 빡빡하게 군다. 하지만 입영,임관 제한 나이에 있어서만 빡빡하게 굴지,실제 군대 조직 내에서는 나이보다는 입대,임관한 년도와 날짜 즉,군번이나 기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

임관일 기준으로 장교 부사관은 27세 이하여야 한다. 4년간 군사 훈련을 병행하는 사관학교는 17~22세다.[57] 단, 군경력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제한이 늘어난다. 전시에는 소위는 35세까지 늘어난다. 준사관 준사관후보생의 경우 50세까지 늘어난다.

임관 기준으로는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적용되는데, 임관일 기준으로 장교는 20세 ~ 27세여야만 하고, 부사관은 18세 ~ 27세여야만 하는데 군필자는 최대 3살까지 그 나이 제한이 완화된다.[58] 군의관 은 만33세가 되는 2월까지 징집을 연기 할수 있다. 민간 의사 경력을 군 경력으로도 쳐주기 때문에 의대 졸업 직후 중위 임관부터, 9년 이상 경력으로 소령 임관도 가능하다. 단, 그때까지 군복무를 연기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군의관은 레지던트 수료후 대위로 임관하게 된다. 다만 명예계급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다. 이국종이 명예 대위로 위촉된 나이가 42세이다.

병역의무 나이제한은 만 40세[59]까지이며, 현역은 만 30세까지이다. 현역의 경우, 이등병 소령 / 상사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되므로 저렇게 제한을 둔 것이다. 30대가 넘도록 미필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유승준의 경우, 이 나이 상한선을 초과했으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젠 없으며 이로인해 영원히 병역기피자의 낙인이 찍혔다. 또한 현역병 자원입대는 만 18세부터 가능하며, 징집가능연령은 만 20세 이상이다.

정년에서 군대는 연령제한을 두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정년 문서 참고.

물론 실제로는 근속정년의 제한 등으로 이 기간까지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다.

5. 스포츠에서의 나이 제한

스포츠에서는 규정상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대회가 아니라면 명목상의 나이 제한은 없다. 사람의 몸을 쓰는 특성상 나이를 많이 먹으면 ' 에이징 커브'라 하여 어느 시점부터 몸이 노쇠화되면서 기량이 떨어지고, 특히 축구나 야구와 같은 팀 스포츠라면 기량이 웬만큼 좋고 팀 내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젊은 선수들에게 밀려 기회조차 얻기도 힘들어진다.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나이가 되면 은퇴하거나 코치, 해설자, 행정가 등으로 전업한다. 따라서 굳이 나이 제한이 필요가 없다.

스포츠 대회에 따라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선수들로 팀을 짜거나 그 선수들만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다. FIFA 청소년 월드컵이 그 예로, 20세 이하와 17세 이하의 축구 선수들만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나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실격된다.[60]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이 청소년 대회에서 이 제한을 위반했다가(성인 선수의 나이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한다.) 발각되는 바람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출전 정지된 적이 있다.

하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축구 종목(남자부)은 FIFA 월드컵과 달리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하기 때문에 23세 이하의 선수들만 나갈 수 있다는 제한이 있으나, 와일드카드라 하여 23세를 초과한 선수를 3명까지 스쿼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본의 바둑 프로기사는 23세까지만 입단할 수 있다. 그때까지 입단하지 못한다면 프로 진출은 불가능.

6. 자원봉사에서의 나이 제한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경우 대개 30대, 많아야 40대 중반까지로 나이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20대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까지로 나이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다.

7. 기타

서울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놀이공원에서는 일부 놀이기구에 한해서 5세 이하 또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정하고 있으며 속력이 빠르게 되는 놀이기구에 관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61] 어린이 전용 놀이기구 등의 경우에는 7세 이상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기도 하고 11세 이상 어린이는 이용할수 없는 것도 있다.

대한민국 개그계에서는 개그맨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까지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

8. 상향식 나이 제한

하지만 나이 제한이 다 하향식인 것은 아니다. 직업에 대해 보통 기업체 취업의 경우는 하향식 나이 제한을 두며, 그 외에도 하향식 나이 제한이 많지만 상향식 나이 제한이 있는 곳도 많다. 정치인, 성우 및 TV방송/영화, 서비스 이용, 종교 등이 대표적이다,

8.1. 정치인의 나이 제한

정치인은 오히려 상향식 나이 제한을 둔다. 2022년 이전에는 국회의원은 25세 미만인 자는 출마할 수 없었으며, 대통령의 경우는 만 40세 미만인 자는 출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는데 27세[62]에 초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2022년에 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가능하게 하향 조정하였지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아직 그대로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도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 그 이상인 경우도 정규직의 경우 고졸 특채가 아닌 한 군미필자의 취업을 대부분 받아주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취업가능 연령은 더욱 올라간다.[63]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해당없음.

공무원 채용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다.

9. 방송연예계에서의 나이 제한

방송 및 연예계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나[64] 대한민국 성우계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방송 및 영화 연기 및 가수 등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서 현재 아역배우나 청소년 배우 지원이나 교육이 가능하지만 성우는 대한민국 한정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남성 성우는 군필 이후인 만 22세 이상인 경우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 성우는 고졸 이후 만 19세 이상부터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성우계는 방송연예계나 가요계 등과는 달리 미성년자 지원이 제한 및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및 학생 신분으로는 성우 지원이 불가하고 대학생이나 고졸 이후부터 성우 지원이 가능하다. 10대 이상부터 성우 지원이 가능한 일본 성우계와 다른데 일본 성우계는 현재의 한국 방송연예계와 같은 매니지먼트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연예계의 입사 수준을 유지하지만 한국 성우계는 방송사 산하 성우극회에서 공영으로 설립된 곳이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우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한국 성우학원들도 성인부터 입학과 교육이 가능하여 연기학원과 다르게 아역반이나 청소년반도 없다.

연기자 교육은 아역부터 교육이 가능하여 연기학원에는 아역반, 청소년반, 성인 및 일반 교육반과 전문 교육반이 있다. 가수 실습 교육의 경우 미성년자 지원 밎 교육이 가능하여 연령제한이 없다.

다만 한국 한정으로 성우 교육은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지원은 할 수 없고 성우학원도 아역반이나 청소년반이 별도로 없으므로 성인이 되고나서야 성우 교육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10대 미성년자 성우 교육이 가능하다.

TV 방송이나 영화, 게임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나이 제한이 다른 편으로 전체 관람가 등급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작품은 각각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중학생 이상 이용가 및 관람가), 15세 이상(고등학생 이상 이용가 및 관람가), 연 19세 이상(청소년 이용 및 관람 불가)는 관람이 제한되어 있다.

10. 서비스 이용에서의 나이 제한

회원가입의 제한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다루는 게임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림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나이 제한은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란물, 폭력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14세 미만의 회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도 14세 미만의 회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 가능하거나 일부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운영 기업의 방침에 따라 14세 미만의 회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게임 사이트는 제공되는 게임 중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회원 가입 연령 하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부분의 해외 게임 사이트에서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 18~19세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COPPA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기반 소셜 미디어[65]는 13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실명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13세 미만의 사용자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며, 이 경우 관리자에게 발각되어 사이트에서 차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PC방, 노래방, 오락실, 찜질방은 심야시간(22시~09시)에 한하여 미성년자의 이용이 금지되며, 고용은 시간대 불문하고 전면 금지된다.

11. 유흥업소에서의 나이 제한

유흥업소의 경우 이 필수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손님이 될 수 없고, 취업도 할 수 없다.

12. 종교에서의 나이 제한

12.1. 기독교

기독교는 특정 신앙 활동에 관한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 영성체 참여의 나이 제한은 로마 가톨릭은 10살, 성공회는 7살 정도로 두며, 해당 연령 미만의 세례신자는 영성체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유아 영성체가 이루어지는 정교회는 제외.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유아세례를 제외한다면 로마 가톨릭은 10살, 장로교 일부는 14~15살이 연령 제한이며, 침례교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온전히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보통은 초등학교 고학년)로 제한을 두고 있다.

견진성사 나이 제한은 보통 12세이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에도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교 입학 나이 제한이 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29세다.

12.2. 불교

불교 승려로서의 출가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3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만 출가를 허용하고 있다. 구족계 고졸 이상만 수계 가능.

12.3. 원불교

원불교 교무는 직종에 따라 나이 제한의 기준이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30세 이하로 제한되어있으나, 직종과 학력에 따라 35세, 45세, 63세 등의 차이가 있다.

봉공직만 최저연령 18세 제한이 있지만 이쪽은 유일하게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으며, 어차피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므로 사실상 전부 18세 이상 제한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13. 운전 시의 나이 제한

13.1.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1.2종 보통 기준)과 운전을 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부터 가능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차 값은 물론이고 취등록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금, 정비비, 주차비, 기름값 등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험은 나이, 경력 차별이 심하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역시 보험료가 높아진다. 게다가, 21세 미만이면 보험 가입을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낼 수 없는 보험료가 나온다.[66]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67]

18세 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건 면허만 취득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제대로 차량을 몰고 싶으면 최소 21세는 되어야 하고, 유지비를 감당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한다. 결국 18세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군대 운전병으로 가지 않는 이상 99% 장롱면허 신세가 된다. 설령 1년이 지나 19세에 대형면허를 취득하여 버스 기사로 진입한다 한들 대부분의 버스 회사에서 21세 미만은 거의 안 받아주니 거기서 거기다.

13.2.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은 만 14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고, 지도조종사 자격증은 만 20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14. 농촌에서의 나이 제한

농촌에서는 딱히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다만 이런 경우는 법에 따라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아래에 나온 경우는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 경운기, 이양기, 트랙터 운전
  • 농약 살포: 청소년보호법상 농약은 청소년 대상 금수품목이기도 하다. 농약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농약 살포 작업은 19세 이상 성인부터 투입시킨다.
  • 제초 작업: 제초제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농촌에서도 작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제초제 역시 청소년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

15. 노인정에서의 나이 제한

미묘한 일이지만, 노인정에서도 경우에 따라 나이 제한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곳도 있다. 특히, '69세 이하의 노인'은 노인정 입장 불가라고 하는 곳도 있고 "60이 무슨 늙은이여, 우리처럼 7학년이나 8학년은 되어야지", "60? 우리보다 젊은 놈들이제", "60이 무슨 늙은이여, 우리보다 젖먹이제"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당장 할줌마, 할저씨라는 단어도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 70대부터 진정한 노인"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졌고, 60대 중에서도 (주로 초반) 아직 중년기를 보내고 있고, 60대 중후반이라도 동안이라 중년 안면을 가진 경우 때문에 7, 80대 노인들 일부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동안일 경우 70대 초반인데도 중년 같은 경우도 있다. 물론 50대~6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50세만 되어도 노년 같은 경우도 있다. 특히 1980년대~1990년대 초반만 해도 55세 이후로는 사실상 노년이었다.

나이는 아니지만, " 화투를 모르거나 칠 줄 모르는 놈년들은 입장 못 한다."라는 자체적인 금지(?)도 있다.

16. 관련 문서



[1]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3] 이런 문제점은 체벌보다 더욱 추악한 악습이다. [4] 그나마 한국과 중국에서는 많이 사라졌다. [5] 나이 제한을 1년 정도 넘긴 사람이라면 이공계열에 한해서는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것도 답이다. 보통 석사는 전공에 따라서 3년이 디폴트인 학과도 있어서( 사학과는 코스웍만 5학기를 찍는 학교도 있다.) 보통 기업에서의 석사 학위자 나이 제한은 대졸에 비해 3년 정도 많다. 하지만 이공계는 보통 자신이 잘 하면 다들 2년만에 석사를 끝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1년 정도 오버한 사람이 석사과정에 진학하면 아슬아슬하게 나이 제한을 맞출 수 있다. [6] 그 시절 암묵적인 차별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나이 제한이였다. 암암리에 명문대 우대 등 학벌주의라던가, 성차별이라던가, 일부 회사의 경우 지역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냥 암묵적인데 반해 나이 제한은 아예 입사 원서에 써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한두 살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얄짤 없었으며, 정말 엄청난 연줄이나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한두 살 정도를 봐줄 정도였다. [7] 그런데 애초에 공무원&대기업은 나이 제한 이전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다. 대학 생활 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까지 최소 16~18년 이상을 정말 성실하게 보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공무원&대기업이다. 그나마 9급 공무원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라도 2년간 바짝 집중해서 공부하면 비인기직렬이라도 붙을 여지는 있다. [8] 즉,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 [9]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1~2살 차이로 상하관계를 결정지으려는 분위기는 2000년대 이후에 크게 생겨난 것은 맞다. 과거에는 이른바 학교 입학년도라는, 나이보다 더 강력한 상하관계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훨씬 더 강했다. 1월 1일이 되지마자 나이가 올라가는 속칭 세는나이가 현재도 관습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이러한 문화와 연관이 강하다. [10] 취업 나이 제한 이유도 사실은 나이보다 학번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학벌주의가 더 심해서 고위 공무원 및 인기 대기업 등은 특정 몇 개 명문대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서에서 같은 대학 출신을 만나기가 무척 쉬웠다. 그런데 상사보다 부하가 학번이 높으면 정말 업무지시가 힘들어진다. 여담이지만 당시 대기업들이 암암리에 '군필자'만을 뽑았던 이유 또한 이와 비슷한데 면제자의 경우 군필에 비해 일찍 졸업해서 대학 선배보다 먼저 입사해 위에서 언급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면제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 암묵의 룰이었는데 석사 학위가 필요하기보다는 군필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기 위해서다. [11]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은 이른바 '그룹공채'라고 해서 해당 재벌그룹 전체의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고 계열사에 배분하는데, 기수제가 있었고 이게 해병대의 기수와 비슷하게 선후배 서열로 작용했었다. 사회생활에서도 기수놀이를 하는 마당에 나이, 학번 등으로 소위 족보가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암묵적 제한을 두는 것이다. 여담으로 기수제가 좀 강한 기업체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나이, 학번 등을 무시하고 기수 기준으로 선후배관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기도 했으나, (아예 신입사원연수때부터 이를 가르친다. 나이, 학번 무시하고 연수때 동기들끼리는 강제로 상호간 반말을 하게 만든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서 기수문화는 거의 사라졌다. 물론 언론계는 그게 있으며, KBS를 통하여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 아나운서는 몇 기고, 저 아나운서는 몇 기다 하는 게 홈페이지나 방송에 다 나온다. [12] 일부 기업 한정. 그렇지 않은 곳도 다수 있다. [13] "밖에 나가면 다 돈"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외향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취업하지 못하면 여행, 사교 등 대외활동을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과 우정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14]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심하면 로널드 레이건이나 마거릿 대처, 이종룡이 과도한 수면 부족으로 뇌졸중이나 치매, 대장암에 걸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처, 이종룡처럼 노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내로남불적인 꼰대질을 변명한다. #, #, # [15] 그리고 4~5시간만 자도 충분히 수면 부족인데, 수면 부족의 경우 뇌에 독소가 축적이 되어 굉장히 치명적일수도 있는 문제다. 이쯤 되면 가스라이팅이며, 현재 시대에 뒤떨어지는 1990년대 시절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다. # [16] 물론 신체적으로 약할 수 있기에 케바케다. [17] 이를테면 책상 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일,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심부름이나 셔틀 등. [18] 가부장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부장제의 가장 큰 목적은 아랫 사람들을 거의 극한 상황에 몰아넣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로 따지자면 RPM을 레드존까지 쥐어짜는 것이다. [19] 혹은 졸업하고도 취업하러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20] 물론 대 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다른 이유를 들었다. [21] 명문대 출신이 많아 사교육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반면에 운동권 경력의 명문대 출신이라서 나이제한이 느슨한 중소기업 등도 취업하기 어려웠는데 노동운동 관련 위장취업으로 의심받기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 [22] 해당 연령대 자체의 인구, 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태어나는 인원수 모두 해당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성의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육아 휴직 문서로. [23]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대인관계 능력, 자동차 운전, 손재주 등에 있어 자기가 뭔가 잘하는게 있거나 하면 어딘가에서 꼭 러브콜이 들어오기 때문. [24] 특히 일본으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 군휴학 역시 얄짤없이 불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한국인 일본 유학생이라면 군필 혹은 면제자 제한이 없는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한 후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25]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의 나이 제한이 한국보다 더 심하다. 한국은 석사졸, 박사졸의 경우 연구직으로 갈 시에는 나이 제한을 30대 중후반까지도 풀어주는 것이 있으며 학사졸의 경우도 20대 후반까지는 관대하게 봐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은 군 문제가 없기 때문에[68] 휴학 없이 8학기 4년 칼졸업을 하지 않으면 취직하기 어려워지며, 석박사 기간도 석사는 칼같이 2년, 박사도 3~6년 정도로 한국보다 짧기 때문에 석박사 취직 역시 한국에 비해 젊은 나이에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 석, 박사 취직을 하려는 한국 취준생들은 당황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석사 취준생이 30살 안팎인데 일본에서 30살 안팎은 대부분 박사이니... 그나마 인문계의 경우는 1/3이 박사를 6년 안에 따지 못해 단위취득만기퇴학을 하고 수료 상태로 논문을 써서 완성시키는 만큼 35세를 넘어서 박사를 따는 경우도 좀 봐 주지만(그래도 만 30대에는 학위를 따 둬야 교수를 노리기 쉽다. 이게 안 되면 40 언저리에 박사를 따는 것이 디폴트인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공계는 정말 35세 전에 박사를 따야만 하는 수준으로 나이 제한을 건다. [26] 특히 학력까지 고졸이라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진짜로 게임 오버다. 3D 블루칼라 아니면 아무데도 못 간다. [27] 즉, 사회적 가치가 27살 군필 <<< 넘사벽 <<< 25살 군면제자이다. 다만 이경우는 면제사유가 뭐냐에 따라 갈린다. [28]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남자 32세는 언제까지나 군필자 기준이라는 점이다. 즉 2년의 병역의무기간에 더해서 1년 정도 보통 휴학-복학으로 대기기간을 거치는 점을 고려한 것. 5급 이하 면제자는 여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29] 특히 공공기관은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서류에 나이를 절대 기입할 수 없다. [30] 국통직 합격기 중 발췌 [31] 군대에서 준위가 가장 인기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32] 미국 남부의 몇몇 기업은 인종을 적으라고는 한다. 백인/흑인/ 히스패닉/기타로 나누며 황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기타에 들어간다. 동부 및 서부는 이것도 없어 성을 봐야 대충 인종을 구분한다. Affirmative action이라는 흑인과 히스패닉 우대 정책이 있어 차별은 불가능하다. 잠깐만, 흑인과 히스패닉 우대 정책이라면 흑인/히스패닉/동양인계 기업의 백인 역차별이나, 백인 주류계층 기업의 동양인(아시안)차별에는 무방비라는 거네? [33] 대표적인 예가 영종도 송도국제도시 홍콩 호주 합작기업 미단시티. 송도국제도시에는 그 외 홍콩 싱가포르 자본 회사들이 많은 편이다. 셀트리온도 테마섹펀드가 투자한 싱가포르계열 다국적 기업이다. [34] 링크된 보도자료 문서의 7쪽 항목 참고. 요약하자면 대학교 측은 이전에는 계약직 채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니 퇴사율이 높았었는데, 만 5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니 퇴사율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35] 비정규직 관리 업무는 정규직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분담된 여러 서무 및 행정 업무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외에 중요한 업무 또한 정규 직원 및 공무원에게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6] 참고로 이력서나 면접에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교, 이민 여부, 민족 및 출신지, 질병이나 장애 관련 등 "protected class"에 해당하는 질문이나 언급은 차별로 소송감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히스패닉 여성을 면접보면서 어디 출신이냐, 결혼했냐고 물은 한인이 소송에 걸려 1만 달러를 물려준 적이 있다.배달직 면접을 온 다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배달이 가능하겠냐고 했다가도 몇 만 불을 물려주었다.하다못해 스트리퍼를 뽑을 때도 대놓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고 조만간 연락 주겠다거나 이미 채용됐다고 돌려서 말한다. [37] 다만 이 경우는 agent, 즉 수사관의 경우이고, 행정 업무를 돕는 일반 직원(support people)의 경우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38] 사실 한국에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면 따로 군대를 갈 것 없이 박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20대 박사"가 그러한 케이스이고, 그렇게 드물지만도 않다. 다만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넣더라도 미국 쪽이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학위를 빨리 받는 경향이 있다. 즉, 대학원 평균 재학연한이 짧다는 얘기. [39] 미국은 보통 고등학교 때 받은 학교 성적, 과외 활동, 추천서, 에세이, 수상 경력 기타 등등이 대학 입시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특성상 재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으로 치면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입시 전형이다. [40] 좀 심하게 말하면 특정 부서의 부서장이 밑에 있는 대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라고 하고, 다음날 대리의 책상이 빠져 있는 곳이 미국이다. 회사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직장 상사 몫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사례도 있다. [41]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인간관계 파탄자, 범죄자 등 [42] 항상 그렇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서 떨어뜨리는 건 소송방지용이고, 취업자들 면면을 보면 회사가 떨어뜨린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다. [43] 미국에 IT 관련 스타트업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44] 나이로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회사의 Cultural Fit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건 돌려서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암묵적 나이 제한 규정이다. 한국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나이제한이 있는 이유는 본문에도 서술되어 있듯 빨리빨리 문화에 따라 속도전에 익숙한 빠른 사람, 즉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슈퍼카같은 인재를 뽑는데 있는데, 사실 이 빨리빨리 문화의 원조가 바로 동서 냉전 시절 때 미국과 옛 소련이다. 우주 경쟁 문서로. [45] 물론 홍콩은 영어 구사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대륙 대학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 대륙 대학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워낙 가짜가 많아서이다. 실제로도 2007년 10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학 학위로 임관한 학사장교들이 무더기로 임관무효 명령을 받고 사병으로 다시 군복무한 사례가 있다. 이때문에 중국인들도 미국으로 편입하기 일쑤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홍콩 싱가포르는 중국 대륙에 비해 마이너한 이유가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국내 중국어 능력자들의 경우는 대게 중국 대륙 대학 졸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 지역은 중국어보다 영어가 더 중요한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에선 아예 중화권으로 분류도 안 하고 홍콩도 반은 영미권 취급한다. [46] 홍콩을 여행하다 보면 실제로도 널린 게 일자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한국 청년들 입장에선 매우 부러운 것이다. 아무리 홍콩 경기도 불황이고 이 때문에 우산 혁명이 벌어졌어도 아직까지 홍콩은 한국보단 튼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취업난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서민층 일자리를 중국 대륙인이 잠식해서 우산혁명의 원인이 되긴 했으나 애초 인턴십 및 정규 사무직 취업 루트를 타는 한국인이나 백인 등 외국인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다. 중국 대륙인은 이쪽에 아예 진입도 못 한다. [47] 여기서 언급된 차별은 명시적 차별이며, 암묵적 차별은 case-by-case. 명시적 차별과 나이 제한은 다른 것이므로,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기업과 정부 기관은 존재한다. [48] 사진은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한다만 같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차별 근거는 못 된다. [49] 대신 한국식의 소위 자소설은 안 통한다. 정직하게 자신이 한 일을 써야 한다. 각군 장교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군생활 당시 임무 수행한 것들과 배운 것들(리더십 등)을 솔직하게 쓰면 된다. [50] 산업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는 1천만 명도 안되는 적은 인구 때문에 싱가포리언만으로는 나라가 안돌아가 백인들을 대거 채용한다. 애초 기업 대부분이 영미계 기업의 아태본부이다. [51] 홍콩은 대학생들의 휴학도 없어 거의 스트레이트로 졸업한다. 학제부터가 한국식과 다른 영국 학제라 졸업이 5월이다. 즉 2022년 현재 대학 물 먹은 홍콩의 신입사원은 대게 1998년 생이다. 그리고 홍콩 경찰 홍콩 소방처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신입 순경이나 소방원으로 들어와 나이가 더 어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경찰학교/소방학교 후보생 중 2004년생도 있다. 대신 훈련 강도가 병역을 이미 경험한 한국보다 더 빡센 편이다. 애초 갓 졸업한 고딩들이라 체력이 약하다. [52] 다만, 한국은 외국처럼 나이에 상관없는 문화가 아니라 팀 내에서도 나이로 형동생 서열이 생겨 조직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부분이 크다. 당장 나이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보다 어린 팀원이 먼저 매니저로 승급하는 경우 태연하게 있기 힘들다. [53] 9급 18세~28세, 7급 20세~35세로 군필자에 경우 복무기간 0년~1년 1년, 1년~2년 2년, 2년~3년 3년, 3년 이상 4년 연장. 2008년에 폐지 [54]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속칭 '맘시생')까지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한다.덕분에 경쟁률은 엄청나게 올라 버렸다. [55]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의료 발달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민간에서도 육체노동에 나이 50세의 중장년층도 잘만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40세의 나이 제한은 탁상공론적인 면모가 다분하긴 하다. [56] 다만 어찌보면 자영업 일종이라 자격증 취득 이후로도 철저하게 개인의 세일즈 능력이 요구된다. 이 능력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57] 조기입학자를 고려하여 한 살씩 하향 [58] 5, 7급 채용의 경우 20세 이상이 자격요건이고 8, 9급 채용의 경우 18세 이상이 자격요건인 점이 그대로 준용된 것이다. [59] 예비역과 면역()을 가르는 기준 [60] 다만 실제 생년과 호적상 생년이 다른 경우는 그 이상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중반 출생자만 해도 미취학때 사망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탓에 호적상 생년이 1년 늦은 경우가 많았다. [61] 청룡열차, 바이킹, 워터슬라이드, 자이로드롭 등. 하향식 나이 제한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인 키 제한이 존재해서 미취학 아동은 대부분 탈 수 없고, 보통 초등학교 재학시기부터 탈 수 있다. [62] 1927년생, 1954년 당선. [63] 징집 가능 연령은 20세이므로 실질적으로 22세 이상 [64] 수많은 아역 배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순재, 김영옥처럼 나이가 8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다. 다만 아이돌의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가 한계고, 30대만 넘어가도 현역 아이돌은 드물어지며 아이돌 시장에서 늙은이 취급 받는다. [65] Discord, FANDOM, Reddit [66] 그나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경력이 많은 부모의 명의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꼼수라서 막힐 것 같지만 보험사에서도 사실 권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면 경력 많은 부모 감독하에 운전할 수 있어서이다. [67]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책임보험 뿐이지만, 다른 특약도 현실적으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