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01:36:45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에서 넘어옴

1. 개요2. 적용자
2.1. 대상2.2. 규제사항
3. 문제점

1. 개요

아이들에게 유혹적인 오디오 컨텐츠(예시: 유명한 곡이나 노래,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를 포함할 경우 -적용대상 中
원 명칭은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로, 약칭은 COPPA다.

미국의 거래연방위원회(FTC)가 1998년에 제정한 법안 COPPA는 연방 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원래 COPPA 법은 2000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법은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2. 적용자

말 그대로 아동, 정확하게는 14세 미만(13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적용되며, 주요 규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1. 대상

주로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포함한다 보면 된다. (단, 비영리단체는 제외) 웹서비스 뿐만 아니라 IoT 기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
  • 유명한 곡이나 노래
  •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
  • 밝고 강렬한 색상, 선명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픽, 움직이는 캐릭터

2.2. 규제사항

적용되는 주요 규제사항은 아래와 같다.
  •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명시적 동의에는 부모 외에는 응답이 어려운 지식 기반 질의(Knowledge-based Question)을 포함한다.
  • 수집된 아동 개인정보는 보호자가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가 동의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수락해야 한다.
  •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

3. 문제점

적용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서비스 변경 시에도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유튜브상의 완전히 아동용이 아닌 컨텐츠를 제작하는 애니메이터등과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예 일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아 이슈가 된 적 있었다.

혹시라도 아동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명시적 동의 절차 때문에, 다수 사이트에서는 그럴 가능성마저 차단해야만 했다.[1] 이 때문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수 소셜 미디어는 생일 하나만 잘못 설정해도 가차없이 계정을 잠가버리고, 유튜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이다 싶으면 미니 플레이어, 맞춤 광고 등을 가차없이 잠가버리기도 한다.[2] 이 때문에 어덜트 스윔의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3]
[1] 미국에서는 소송 한번이 억대로 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소송 비용 자체가 회사에 손해이기도 하고 패소 시에는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기에, 어떻게든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펜스 룰 삼아 방어하는 것이다. [2] 모바일 앱에서는 물론이고 웹으로도 우회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유튜브 미니플레이어 유저들이 빡침에다 샷건치는 행동들이 점점 더 거세진다. [3] 특히 오징어 게임(19금 한국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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