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30:42

1996년 노동법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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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
3. 평가4. 관련 문서5. 외부 링크6. 둘러보기

1. 개요



1996년 12월 26일 새벽 야당에 아무런 고지 없이 신한국당[1] 의원들만 단체로 버스에 타고 여의도를 건너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안[2]과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수사권 등의 항목을 부활시킨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북한의 판문점 도발 사건, 야권 분열[3]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고 선거 후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과 타 당 의원[4]을 영입하면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던 거대 여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대대적 반발 여론이 일어났고 문민정부 민주주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국회법 제109조[5]에 따라 법안 통과는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땡인데[6]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2. 내용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진압을 비롯한 반노동적 행보에 이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까지 터져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문민정부는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노동법 개정을 꺼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그러나 최초 개정안은 노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회, 교사 공무원 노동3권 허용 등 고쳐진 사항도 있었지만 사측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조항으로 변형근로, 정리해고, 파견근로,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동일사업장 내 대체근로 및 신규하도급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슈가 되었다.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어렵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대체근로나 신규하도급은 돈은 적게 주고 쉽게 부려먹다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 정치활동 금지도 문제가 되었는데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재화의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노조 자체가 바로 정치조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했고 신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는데 #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가 가장 강하게 반발했으며 기아그룹 임원 출신 이신행 의원도 부작용을 우려했고 이 외에 반대한 의원으로는 홍준표, 박세직, 함종한, 유용태[7]이 있다. 이후 신한국당은 당내 반발을 누르고 정부안을 수정하여 12월 17일에 다시 발표했는데 신한국당이 수정한 법안은 복수노조 허용에 3년 유예, 정리해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마음만 먹으면 사측에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정부에서 내놓았던 기존 안(案)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1996년 12월 26일 오전 6시 버스를 동원하여 영등포에 집결한 여당 의원 154명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시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날치기에는 앞서 언급된 반대파 의원들도 군말없이 동참하였다.

2.1.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

민주노총은 당일 모든 사업장에 총파업을, 한국노총은 다음 날 27일 총파업을 선언했으며 야3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은 즉각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를 설립한 후 영수회담 요청과 헌법재판소에 노동법 날치기 무효 헌법소원을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며 이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사태가 심각해지기만 하던 와중에 1997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연두(年頭)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이 노동법 얘기가 나오자 "도대체 선진국 어느 나라에 노동쟁의가 있느냐?"[8]는 발언으로 노동계의 공분을 샀다.[9] 이 발언으로 잠잠해질 수도 있었던 정국은 폭발하고 말았다.

설날도 다 보냈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8.15 광복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총파업을 벌였고 각 도시의 넥타이 부대, 시민,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6월 항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PC통신 인터넷 등지에서도 민주주의 사망을 규탄하는 '하얀리본' 및 '블랙리본'을 내걸며 투쟁에 동참했다. 이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8.15 광복 직후에 벌였던 9월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였다.

40일간 벌어진 가두집회는 연인원 350만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번졌고 1월 21일, 결국 정부는 DJ, JP와 함께 영수회담을 한 후 이 자리에서 노동법 재논의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3월 10일 여야는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노동정치활동금지 규정삭제,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 시행 2년 유예"가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재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삼모사 수준의 합의일 뿐이었으며 이렇게 개정된 노동법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야기시켰다.

이 노동법 날치기에 더해 이듬해의 1997년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실직가장,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3. 평가

단일안으로 투쟁은 종료되었지만 이 총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액이 2조 원을 넘겼고 수출 차질액은 3억 3,500만 달러를 넘겼으며 정국의 변환을 노린 노동법 개정안은 잘못된 처리로 인해 되려 문민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연말에 일어난 IMF 사태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 속에 간판을 내렸으며 신한국당 역시 통합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으로 개편되었다. 당시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이 파동으로 대표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대선 후보 고지를 선점할 좋은 자리를 놓치고 말았다.

노동법 날치기 이후 민주노총, 운동권, 시민단체를 위시한 재야들은 단지 장외투쟁과 총파업만으로 정국의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권 여당의 정책 하나를 틀기 위해서 총파업까지 감행해야 하는 것은 노조나 시민단체 측에서 볼 때에도 손실이 너무 컸던 것이다. 그렇기에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주노선에서 벗어나 진보정당 건설운동에 투신하게 되었고 이 방향성이 기존의 민중당 청년들과 합쳐져 결실을 이룬 게 건설국민승리21 ~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전성기였다. 말 그대로 진보정당을 태동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김영삼은 신민당 국회의원 시절 YH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동료가 되어 주는 등 민주당계 정당은 노동계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시대의 노동법 날치기, 국민의 정부 시대의 신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정당정치 세력을 만들 필요가 생겨났다.

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공휴일에 날치기 통과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 96헌라2)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마감기한인 2022년 5월 29일 본회의가 일요일에 잡혀 있었는데 이를 위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통과된 뒤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4. 관련 문서

5. 외부 링크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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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당시 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 중 사건 이후에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정치인은 홍준표, 김영선밖에 남지 않았다(당시 신한국당 소속이었던 홍준표, 김영선과 15대 총선 당선 동기인 정우택은 당시 자유민주연합 소속이었다.). 홍준표는 현역 대구시장, 김영선은 현역 국회의원. 이들 중 김영선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최근에야 정계 복귀했음을 감안하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치 생활을 이어오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홍준표는 이 사건 당시 정부 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적은 편이다. [2] 구체적으로는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3] 민주당계 정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으로 쪼개졌다. [4] 자민련, 통합민주당 출신 의원 [5]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재적과반 출석+출석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무총리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정부예산안도 재적과반 출석+출석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7] 홍준표는 당시 당내에서는 개혁 세력으로서 온건파였고 함종한은 정계 입문 전 본업이 사회복지학 교수라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던 사람이었으며 유용태는 공직 입문부터 노동청 근로기준관으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노동청에서 근무해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노동부장관까지 될 정도였다. [8]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국이자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경찰도 파업한다. [9] 김영삼은 노동자의 쟁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1995년 청와대 IPI 한국위원회 오찬 때도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를 '국가전복 기도'로 간주해 논란을 빚은 바 있었고 이후 진압 과정에서도 명동성당 조계사에 진입하는 등 경찰의 강경 진압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10] 여전히 사이트가 살아 있으며 당시 투쟁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