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제2호 시행
1952년 7월 7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제3호 시행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이승만에 한해 무제한으로[3],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4] -국무위원 순.
이승만의 취임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7월 24일,
8월 15일의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 관련 사항을 요즘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율해 놓지 않았던 탓이다. 일단 7월 24일은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고(취임설), 8월 15일은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날이다(정권이양설).
1948년의 상황만 보자면, 당시 관보에는 취임식이 있었던 7월 24일이 취임일로 공고되었으며, 실제로 이승만은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일 사이에 국무위원들을 모두 임명, 행정각부를 구성한 뒤 8월 15일 이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에도 '4281.7.24'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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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취임일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1952년의
제2대 대선과
직선제 개헌 문제였다.
4년 연임제였던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므로, 1948년 7월 24일에서 1952년 7월 23일까지의 4년간을 임기로 봤을 때 적어도 1952년 6월 2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1952년 6월에 들어서도 개헌 논의는 결판이 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급해진 직선제 지지측 국회의원들은 시간을 벌고자 이승만의 임기 시작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취급함으로써 실제 임기 만료 시점을 며칠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의원들 다수가 이 주장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국민당을 비롯해 발췌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6월 21일부터 국회를 불참함으로써 6월 23일 당일까지도 개헌 또는 대선에 필요한 정족수는 미달되었고, 결국 직선제 개헌파들의 주도 아래 남은 의원들끼리 1대 대통령의 임기를 8월 14일까지로 볼 것을 의결했다.[5][6] 이로써 당시의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이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임기는 여기저기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정부의 수석국무위원[7] 겸 외무부장관. 원래대로라면
대한민국 부통령
장면이 대통령이 되어 이승만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하지만, 자유당이
4.19 혁명을 이승만을 사퇴시키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공격하자 장면은 4.19의 명분을 보호하고 이승만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일찌감치 사퇴해 버린 바람에 외무부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는 1960년 4월 27일 국회에의 사퇴서 제출과 5월 3일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제3대 대통령 사퇴와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하고 수리하던 관행은 1951년
이시영 초대 부통령의 사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였기에 국회가 사직서를 받고 수리할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8] 하지만 1960년 4월
장면 부통령이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할 때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당시 회의에 사임서가 보고되고 안건으로 올라오자 회의를 진행하던
이재학 부의장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사임서를 처리한 전례가 없음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재학 부의장은 당시 헌법에서 국회에서 각 지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고 선포한다는 이유로[9] 사퇴서 역시 국회에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조재천 의원만이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 사퇴할 때 국회에서 가부를 표결한다고 규정한 것을 유추해석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우에도 적용하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시 이재학 부의장이 대통령 당선 때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며 사임서 역시 의장이 선포함으로써 효과가 그냥 발생하지 않겠냐며 이 짧은 토의를 끝내고 사임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장면 부통령이 사퇴되었다고 선포하였다.[10] 5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 논의 및 선포 역시 이 며칠 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국회의 대통령 사퇴 선포와 관계없이 허정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7일부터 시작된 것은 당시 언론 보도나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과도내각 조직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인정되었다. 4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이승만의 사임서는 수석국무위원 명의로만 송부되었으나 4월 30일 허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국무위원이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경우의문서작성에관한건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였고 5월 2일 차관을 해임, 임명하는 등 5월 3일 이전에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11] 대통령 사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는 아직도 없다.
1960년
6월 15일, 새 헌법의 효력 개시와 함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허정의 수석국무위원 직책은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로 자동 변경되었고,[12] 허정이 대행하던 대통령 권한은 새 헌법에 따라 대폭 축소되어
민의원 의장
곽상훈에게 이관되었다.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참의원 의장-민의원 의장-국무총리 순.
헌법 제5호 시행
1960년 11월 29일
대통령 제도와는 무관한 헌법 개정.
군사혁명위원회의 삼권 장악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한 것"으로 포장.
기존 내각 숙청, 군사혁명내각 출범.
윤보선 대통령, "현행 헌법 아직도 유효" 발표.
1960년 6월 23일,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선 출마를 위해[17]
민의원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허정 총리에게 넘어갔다. 허정은 이날부터 1960년 8월 8일 참의원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하게 되었다. 덕분에 허정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의원내각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
외무부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혼자서 동시에 행사하는 독특한 사례를 남겼다. 8월 8일부터 닷새 동안은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물론 내각제 체제이므로 백낙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목일 뿐 실권은 허정 총리가 계속 행사하고 있었다.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헌법 제7호 시행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2회 가능(즉 3선까지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6년, 재선은 무제한으로 가능,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신군부의 실세이자 대한민국 11, 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에 참가했고 신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협조하며 입지를 굳힌 후 1987년 6월,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1987년 12월 16일에 이루어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며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54년 3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9선 의원 기록을 세운 후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 대표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라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민주당의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됐다.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0년 민의원에 당선된 후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겨루었으나 패배했다. 이후 해외에서 박정희의 군사정권에 항거하다 국내로 납치되어 가택연금, 투옥 등을 겪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후보와의 단일화에 따른 대통령 후보로 출마,
감사원장와
국무총리을 역임한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꺾고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윤보선에 이어 2번째로 민주당(계 정당) 출신 대통령이며,
직선제로 뽑힌 첫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자 첫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동구 선거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뒤 국회 제5공화국 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1998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으로 출마하여 당선했고 2년 후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서 불출마을 선언하고 지역주의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취약지역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 후보으로 출마했지만 지역주의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선되고 만다. 그의 낙선는 대한민국의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와 노무현이란 인물을 부각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을 받으며 잠재적인 대권후보를 성장한다. 총선 낙선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며 성실하게 대선 출마을 준비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퇴임 이후 그는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에서 출마하여 선출했으며
2002년
12월 19일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지난 15대 대선에서 출마하여 낙선했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꺾고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여 2개월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200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관선
서울시장을 지내고 뒤이어 명지대학교 총장직에 있다가 김영삼의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1998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4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193대 2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라크 파병문제나 경제문제, 특히 4.15 총선의 공정한 관리라는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후 5월 24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7년 1월 16일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발표, 이후
2010년 정계 은퇴 선언을 하였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현대건설 사장직을 맡게 되었으나 이후 1992년 현대건설 사장직을 그만두고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계에 처음 입문하였다.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되었지만 199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로부터 4년 후 2002년 6월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으며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12월 19일, 48.67%의 득표율로 26.14%의 득표를 달성한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을 역사상 최다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1]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는 왼쪽부터 가장 최근의 대통령의 초상화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걸려있으며 대통령의 초상화는 임기 종료 직전에 공개된다.
[2]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제99조.
[3]
그 외의 경우, 재선은 1회 가능.
[4]
헌법 제2호와는 달리 대통령 궐위 시 미국과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제3호 55조)
[5]
제2대 국회 제12회 제84차 국회 본회의 (1952년 6월 23일)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8월 5일에야 치러졌기 때문에, 대선 날짜는 임기 내가 되도록 어떻게든 끼워맞췄지만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
[7]
'수석국무위원'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으로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상 1위의 국무위원이 겸임하였다. 수석국무위원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외무부가 1위였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이 공석일 때에는 내무부 - 재무부 순으로 승계했는데, 당시 외무부차관으로서 장관 직무대행을 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8]
물론 정부가 설립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점과 한창
6.25 전쟁으로 혼란스러울 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9]
대한민국헌법 제3호 제53조 제4항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10]
이재학이 처음 의견을 내자 의원들은 "이의 없소", "그냥 접수해요"와 같은 반응만 보였고, 이재학이 처음으로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조재천 의원이 의견을 낸 것이다. 조재천의 의견에 이재학이 다시 의견을 내자 "좋아요"하는 반응이 나왔고 그렇게 토의가 끝이 났다.
[11]
5월 3일 국회에서
곽상훈 국회의장이 이승만의 대통령 사퇴를 선포하기 이전에 정부위원의 해임과 임명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의 명의로 이날 회의에서 이미 보고되었다.
[12]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0항. 따라서 허정 총리는 헌정사상 대통령의 지명 및 인준 과정 없이 헌법 특례에 따라 자동 취임한 유일무이한 총리가 되었다.
[13]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항
[14]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1조 제1항.
[15]
대통령 권한대행은 곽상훈이지만 2공의 정부 체제는 총리가 정부수반으로서 실권을 쥐는 의원내각제라서 실권은 허정 국무총리가 가졌기 때문에 행정부명은 계속 허정 과도내각이 유지된다.
[16]
혁명 당시
제1공화국 헌법은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상원 역할의 '참의원'과 하원 역할의 '민의원' 중 민의원만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곽상훈은 민의원의 의장이었다.
[17]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18]
대통령 권한대행은 백낙준이지만 2공의 정부 체제는 총리가 정부수반으로서 실권을 쥐는 의원내각제라서 실권은 허정 국무총리가 가졌기 때문에 행정부명은 계속 허정 내각이 유지된다.
[19]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6호」 부칙 제1조 제1항.
[20]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임에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뜻한다. 이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끝내 얻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는 없지만, 서리 신분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은 사실상 행사했다(...). 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관습법적인 지위라서 늘 논란이 이어지다가
인사청문회가 자리 잡은 이후로 국무총리 서리제는 사라졌다.
[21]
재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법률 제2240호 「대통령선거법」 제6조(대통령의 임기개시) 제2항.
[22]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3조.
[23]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9호」 부칙 제1조.
[24]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된다. ― 법률 제3331호 「대통령선거법」 부칙 제2조(대통령의 임기).
[25]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1조.
[26]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부칙 제2조.
[27]
득표차는 0.73%, 247,077표 차이
[28]
지난 30년 동안
보수와
진보세력이 10년 주기로 교체되었다. 13대 노태우-14대 김영삼(보수) 1988-1998, 15대 김대중-16대 노무현 (진보) 1998-2008, 17대 이명박-18대 박근혜 (보수) 2008-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