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소속의 정보기관에 대한 내용은 방위성 정보본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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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國防情報本部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
||||||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며, 과거의 불빛 아래 현재를 분석한다 | ||||||
창설일 | 1981년 10월 12일 | |||||
약칭 | 정보본부, DIA | |||||
소속 | 대한민국 국군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 |||||
종류 | 참모부 | |||||
역할 |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업무 지원 | |||||
본부장[1] | 육군 중장 원천희(육사 47기) | |||||
본부차장 | O군 소장 OOO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기지 |
[clearfix]
1. 개요
국방정보본부령[2]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기관( 정보부대)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용산기지에 위치한다.
1981년 미군의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를 참고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특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그 외 정보전략 수립과 예산분배, 인사관리, 대정보 및 군사보안 업무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정보업무를 총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으로서,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보통 육군이나 공군 출신 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으로 임명되는데 합동참모본부 정보 본부장직을 겸직한다. 이하 법조문은 국방정보본부령을 말한다.
2. 역할
국군방첩사령부(前 국군기무사령부)가 방패에 해당한다면 국방정보본부는 창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직할에 기밀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두 첩보사령부인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를 두어 이들의 업무를 지원/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물론, 각 군의 대대/연대/여단/사단/군단/사령부급의 모든 정보부대 및 부서, 수색대 및 특공대와 지상정보여단 등의 육군의 인간정보, 해양정보단, 공군항공정보단,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의 제39정찰비행단 등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전문부대 및 특수군사시설, 정보자산을 총괄한다.그 외에도 정보부대 및 관련 간부/병사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특수/해외 기밀 수집 및 국제정세파악, 일본 자위대, 조선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등 타국군의 각종 정보수집, 국방정보정책 및 군사전략정보 생산수립, 국방무관 파견 운영, 그리고 방산보안/사이버보안과 같은 방첩 군사보안 업무 등 모든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산하 사령부들이 국내 대정보 방첩 임무도 일정부분 수행하는만큼 국정본도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를 담당하나, 이들 국정본과 예하 사령부들이 정확히 어떤 방첩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보안사항으로 인해 일절 알려진 것이 없다. 정보본부령이나 정보사령부령에 상술돼있듯, 방산분야와 사이버 및 군사기밀 유출, 영상정보에 관련된 보안임무를 집행하며 그 외에는 등이라는 말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국군정보사령부 산하에 있는 대공용의자 위장 신문기관의 존재[3]와, 과거 군사정권 및 문민정부 시절 구 육군정보사령부 및 777사령부의 국내 공작 의혹 등을 고려했을 때, 법령에 서술된 것 외에 어떤 방첩 업무를 수행할지 대략적인 추측만은 가능하다.
국방정보본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부대들은 관련 예산과 업무 계획 수립에 있어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정기적으로 조율, 협업하며, 업무체계부터 인사까지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국군 해외 정보기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오는 예산안 외에도 별도의 예산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으며, 이런 명시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협력관계와 기관 업무의 특수성/기밀성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끗발이 굉장히 강하다.
해외의 정보기관과도 군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 국방정보국(DIA),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성 정보본부와도 교류하고 있다. 주로 북한과 관련된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해 협업한다고 알려져 있다.
2.1. 국방무관의 파견 및 관리
해외에 파견되어 외교관 신분으로 머무는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무관은 모두 국방정보본부 소속이며, 정보본부에서 국방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방무관은 군에서 파견한 정보관이므로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해외에서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화이트 요원이나 다름없는 이들이기에, 당연히 국방무관 인원들은 국군 정보활동의 총 본산인 국방정보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정보본부에서는 국방무관이 보고한 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정책 및 군사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무관에 관한 윤공용 前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의 인터뷰
3. 예하부대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영상ㆍ 지리공간ㆍ 인간ㆍ 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영상ㆍ 지리공간ㆍ 인간ㆍ 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엄밀히 말해서 국방정보본부는 1999년 3월까지 예하부대가 없었다.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 모두 독립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였고 정보본부는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문기관에 가까웠던 부대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국방개혁[5]으로 인해 해당 부대들이 편입되어 이 둘의 연합체를 이루는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한직에 가까웠던 정보본부의 위상이 국군의 모든 해외정보 및 특수정보 활동을 총괄하고 군사보안 업무까지 관리하는 수장 격으로 대폭 증대되었다. 이후 국방지형정보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며 예하에 4개 부대를 둔 거대한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독립하였으며, 국방지형정보단은 해체되어 나머지 2개 사령부에 역할을 이양하게 되었다.
3.1. 정보사령부
자세한 내용은
정보사령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3.2. 777사령부
자세한 내용은
777사령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4. 과거부대
5. 출신인물
아마 출신인물은 장성급 장교인 국방정보본부장 이외에는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인원들은 해당 소속으로 복무할 경우 아예 인사관리체계가 별도로 들어가서 국방망의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검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6] 복무기간이 짧고 한 부대에서만 복무하는 병사들 뿐만 아니라, 국방정보본부나 국군방첩사령부와 같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부대의 경우 전문 직렬에 선발된 간부들도 계속 그 부대에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알아내기 힘들다.5.1.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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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교/부사관
-
김주희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6. 병사 근무환경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문서로.7. 사건사고
8. 기타
- 실무를 담당하는 예하의 정보사령부, 777사령부가 원채 민감한 일을 하는지라 굉장히 비밀스러운 탓에, 이 둘의 연합체 격인 국방정보본부 또한 관련 정보가 알려진 것이 매우 적다.[7] 공식적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와는 달리, 국방정보본부와 예하의 두 사령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식 사이트도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인트라넷 홈페이지는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정보 공동체인만큼 보안을 극도로 중요시하며, 본 문서에도 필요 이상의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제 11조 및 국가보안법 제 4조 등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권장되지 않는다.
- 2021년 5월 13일에 미국의 정보 공동체를 총괄하는 미국 국가정보장실(ODNI)의 수장인 에이브릴 헤인스가 국방정보본부에 방문하였다. 에이브릴 헤인스 국장은 국방정보본부에서 대북 정보의 원활한 공유 필요성 및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2022년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 정찰 위성 도입 사업인 425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군사위성 12기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을 국방정보본부에서 수립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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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장 겸임
[2]
이것이 기밀 정보가 아니냐며 지워진 적이 수 차례 있었는데,
대통령령은 국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법제처가 공개한 만큼, 위키에서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임을 밝혀둔다.(과거
국군정보사령부령 및
777부대령 전문이 비밀로 처리되긴 했다.
육군첩보부대령,
해군첩보부대령 및
공군첩보부대령은 한때 공개된 바가 있다.) 대통령령의 정확한 문구를 한글자 한글자 그대로 보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법제처 법령정보 사이트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3]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문서 참조. 위장회사이지만, 워낙 악명이 높다보니 언론에도 알려져 근처에 거주하는 민간인들도 그 위치를 알 정도라 서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린다. 그러나 자세한 위치 혹은 기관의 상세 정보에 대한 기재는 관련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람.
[4]
2011년 7월 까지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후
국방지형정보단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삭제되었다.
[5]
이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까지 편입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군부의 반대로 무산(그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을 포함한 국방정보본부 보직은 한직이었기에)되었다. 애초에 과거 육군 정보국 하의 방첩과가 국군보안사령부의 전신이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 지금의 분해된 각각의 두 기관도 군부정권 시절부터 다양한 이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정보기관들인데 이 둘이 합쳐져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해외랑 국내 첩보를 나누는게 전문성 함양에 더 도움되기도 하고. 당장
미군도 해외 정보는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내 방첩은 국방방첩국(DCSA)으로 나뉘어져서 활동한다. 물론 국방정보본부와 미군 국방정보국 둘다 방첩 업무에도 관여한다.
[6]
특히 비밀취급인가(비취)를 직접 하지 않는 지원과 병들(운전병, 조리병)도 검색이 안 된다.
[7]
인지도와는 별개로 실력과 명성은 업계에서도 자타공인 인정할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다. 모 제도권 언론 칼럼이나 모 예비역 대령 수기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나
777사령부와 교류하는
미군의
미국 국방정보국(DIA),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종종 놀란다고. 특히 대북 관련 업무는 저 두 예하 사령부가 원채 뛰어나다보니 감히 전 세계 최고라고 여겨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 한다. 오죽하면
https://www.youtube.com/watch?v=Zqo79qe0wiI2021년
에이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 방한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은 패스하고 바로 국방정보본부를 들렀을 정도.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국방정보본부에서 매주마다 인트라넷 홈페이지로
대외비급 자료를 공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군의
장성급 장교의 머리카락 갯수까지 파악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