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30 00:44:22

자유누리센터

1. 개요2. 역사
2.1. 국가정보원 개편에 따른 변화
3. 특징 및 조사 기간4. 논란
4.1. 과거 인권침해 의혹4.2. 법률적 근거 없음4.3.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5. 무리수의 대가6. 참고 문헌

1. 개요

자유누리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 합신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 검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경 조사 및 위장 탈북자 분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수사기관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후 바로 이 곳으로 보내진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6월, 국정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언론에 센터의 내부 모습을 공개하였다. #

2. 역사

정부합동신문센터가 전신이며, 이 시절에는 매우 강한 신문으로 악명 높았다. 그런데 이 합신센터도 개청하기 이전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위장 업체인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탈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대성공사에서의 조사는 합신센터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 "합신센터의 인권침해 강화판"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

과거 정보사의 위장신문고문업체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국정원에서 역할을 이양받아 직속으로 개청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가정보원이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로 바꾸고, 인권법무관을 상주시키며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탈피하고자 노력해 현재는 상당히 친 인권적이라고. 2021년에는 자유누리센터로 기관명을 한번 더 개칭했다.

이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이 방첩과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앞으로는 통일부 국가수사본부가 이 기관을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참고로 정부합동신문센터의 개청 및 국정원 산하의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의 출범 후 대성공사는 사라진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지만, 소리소문 없이 "대방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칭해서 국방정보본부의 총괄 관리 하에 대공용의점이 강한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

2.1. 국가정보원 개편에 따른 변화

2020년 국가정보원의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 및 방첩 기능을 내려놓게 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는 통일부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또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2024년 1월 1일 부로 국가정보원이 완전히 철수하고, 통일부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관할 하에, 과정에 따라서는 방첩사 등의 국방부 기관이나 검찰청 공안부 등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3. 특징 및 조사 기간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보통의 북한이탈주민들은 120일 이내(보통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즉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무조건 이 곳을 거친 후에야 안전하게 남한 땅에 정착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차로 이곳에서 신문한 후, 별 문제가 없으면 흔히 생각하는 과정처럼 하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남한 사회에 정착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보는 매스컴 등지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들 모두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손을 거친 인원들이다.

하지만 대공용의점, 즉 위장탈북 후 국내에 잠입해 간첩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 혹은 배경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지게 된다. 신경민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의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 조사도 있지만, 혐의점 등이 추가될 경우 최장 180일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후 계속되는 조사에서도 최종적으로 대공용의점이 몹시 강하다고 확인된 용의자들은, 다시 예전처럼 국군정보사령부의 "대방아트센터(前 대성공사)라는 곳"으로 보내져 매우 강도 높은 심문을 받는다고 한다.[1]

4. 논란

4.1. 과거 인권침해 의혹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합동신문센터를 거쳐간 북한이탈 주민 중 43%는 국정원 직원의 언행 등에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직원의 무시, 반말을 들어본 경우가 23%, 직원의 폭언을 들은 경우가 17%,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0.8%로 집계되었다. 폭행의 경우는 유의미한 수준의 표본이 아니라고 제외하더라도, 40% 정도의 경우 합동신문센터에서 명백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수사를 진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동신문센터에서는 가족과 친지의 면회,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혐의가 있는 피조사자는 독방에 수용되고 있다. 특히 유우성 사건에서의 경우는 동생인 유가려를 독방에 감금 후, 재판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유우성에게 동생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니터를 가리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유우성 사건 이후 기자들을 초청해 합동신문센터 내부를 공개하고 출신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주선했지만, 탈북자의 신상을 자신들을 위해 공개했으며, 정부보호시설을 임의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0년 12월 29일, 국정원은 자체 TF를 구성하여 센터에서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을 조사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4.2. 법률적 근거 없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률로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2], 구속 등의 경우 변호사 및 가족에 대한 접견권은 보장된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경우 대공수사권을 갖는 국가정보원, 군의 군검사, 검사 등이 배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변호사 선임[3] 및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은채 탈북자들에 대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건에서처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권리의 종류에 따라 보장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불법 반국가단체일 뿐이므로, 설사 휴전선 이북 한반도 지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토인 한반도 내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모든 권리는 외국인이 아닌 국민으로서 헌법으로 보호된다. 탈북자의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한 우리 국민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단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점유로 인해 국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국적이 전달되지 않은 것 뿐이다.

4.3.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그 주변인의 조사에서, 유우성의 친동생인 유가려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
  • 별도의 영장 없이 구금되었다
  • 강제로 독방에 구금되었고, 수용된 방에는 24시간 감시하는 CCTV와 안에서 열 수 없는 외부 잠금장치가 있었다
  • 유가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화교이지만 해당 사실을 무시하고 171일 동안 조사했다.
  •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폭행이 있었다.
  • 독방에 달력, 시계를 배치하지 않았다.
  • 피고인 혹은 피조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인권침해와 강압적 조사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어 유가려의 진술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 여기에 유우성의 변호인이 유가려를 접견하려는 것을 국정원에서 저지한 것까지 인정되었고, 법원은 변호인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방첩 겸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무리수의 대가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기소된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이유로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 법원은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으로 명명된 간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와 강압적 수사로 인해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무죄 판결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불고지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더이상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기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 이 건의 경우 재판부가 합동신문센터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다.

합신이 조사기관인지, 수사기관인지, 합신에서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구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 이제 합동신문센터의 존립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리게 되었다.

6. 참고 문헌



[1] 흔히 군의 해외 담당 특수정보기관으로 알려져있지만, 국내 대정보 방첩업무에도 관여한다. [2] 헌법 제37조 2항 [3] 국선변호인을 붙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