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도관제복(矯導官服)은 교도관들이 근무나 행사시에 착용하는 제복이다.제복 근무 공무원의 종류는?
교정직 공무원의 제복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에 따른다. 전반적으로 경찰 복제 개정에 맞추어 바뀌어 가는 모습이다.
과거엔 교도소장, 구치소장들이 평소 땐 사복 정장에 민방위복이나 간단한 점퍼를 짬뽕한 공장장 패션으로 근무하고 행사나 외빈 올 때만 제복을 입는 게 관례였으나, 보는 눈이 많아지고 의식도 깨인 현재는 소장들도 철저히 제복을 상시 착용한다.
대체복무요원들에게는 동일한 디자인에 부착물만 다른 근무복, 기동복이 지급된다.
2. 교정직 공무원
2.1. 1953 ~ 1972
1953년 ~ 1972년까지 착용했던 복제들.
1953년부터 형무관복제 제정 이후 노타이식 근무복과 방한복으로 구분하고 필요할 시 전투복을 입도록 하였으며, 각 계급별로 모자와 제복의 모양을 달리 정하고 계급장, 모표, 단추 등의 규격도 정하였다. 제3공화국 수립 뒤에도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특히 1963년 10월 5일 제정된 교도관복제에서는 교정관 및 교정관보 모자 차양에 금색실로 꽃 두 개가 붙어 있는 무궁화 잎을 수놓게 하고 여자교도관 근무복과 모자의 제식을 변경한 뒤 교도 및 교도보 견장과 전문부 학생의 표식을 새로 만들었다.
1970년 8월 1일부터 교도관복제를 개정해 제식 등의 모든 규정을 알기 쉬운 말로 만들었으나 변화된 것은 별로 없었다.
2.2. 1972 ~ 1984
1972년 8월 26일 대통령령 제6333호에 따라 교도관복제가 개정되면서 경찰과 동일하게
1976년 4월 15일에는 교도관복제를 개정하여 정모, 계급장 등의 제식을 개선하여 하계 근무복도 신설/추가하여 늦봄과 이른 여름에도 성하복으로 바로 바꿔 입을 필요 없이 하근무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정관 갑과 같던 교정부 이사관의 정모 차양 양식을 분리/신설케 해 교정관 을 이상의 차양에만 입히던 장식을 교감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차양 장식의 무궁화 봉오리와 무궁화 이파리의 수를 각각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하였다. 이와 함께 시보 교도관의 계급장을 신설하고 비간부 계급장의 지질을 금색 금속지에서 간부와 같이 은색 금속지로 바꾸는 등 모든 계급장의 지질과 제식을 전면 개정하였다.
1981년 12월 9일에 교도관복제규정을 제정해 광복 뒤 36년만에 예복을 신설하고 기존 교도관복제 중 제모, 제복, 계급장 및 부속물 등의 근거규정을 명시해 교도관의 품위를 높여 제복 양식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였다.
2.3. 1984 ~ 1989
1984년 ~ 1989년 휘장 교체 이전까지 착용한 근무복들. 해당 휘장은 정부종합청사의 방호원이나 각 기업체의 수위(경비원), 운전기사들의 모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따라 1989년부터 교정행정의 상징에 걸맞게 아래와 같이 비둘기 두 마리가 무궁화를 감싸는 표장으로 바뀌었다.
1984년 9월 29일에 종전의 교도관복장규칙과 교도관복제가 통합되어 '교도관복제규칙'으로 새로 제정되면서 시대감각에 맞고 직무수행 시 불편을 덜하기 위한 제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군·경·소방 근무복에서도 "근무복에 넥타이를 하는 건 군인답지 못하다."며 없애던 추세를 따라간 것이다.
제복의 지질은 시대감각에 맞게 '모 레빠지'에서 '모 폴리에스틸혼방지'로, 제복은 진취적이고 친근감이 있게 동복은 흑색에서 옅은 감색으로, 하복은 상/하의 회색에서 상의는 회청색, 하의는 옅은 감색으로 나누었으며, 넥타이 대신 가슴받이를 붙여 착용이 간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8급)의 정모 턱끈은 흑색 비닐지에서 은색 금속사로 바꾸고, 모표를 은색 금속지 주조에서 은색 금속지 자수로 개선하였다.
2.4. 1989 ~ 1994
1989 ~ 1994년까지 착용했던 근무복들.
1989년 4월 21일에 교도관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복제를 유지한 채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등을 민주 교도관상과 교육형 행형을 구현하고 발전지향적인 교정행정이 부각되는 쌍비둘기+횃불+무궁화 문양으로 개선해 모자와 제복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2.5. 1993 ~ 2000
1993 ~ 2000년까지 착용한 근무복들.
그동안 평소 근무 시에도 정모를 착용하는 것이 교도관들의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두통 및 피로감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교도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오자 1993년 5월 27일에 교도관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근무시 정모 대신 운동모 형태의 근무모를 신설하였으며, 지질 및 색상은 겨울 정복지와 같은 옅은 감색의 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지로 하고, 턱끈은 교위시보 이상의 것은 금색 금속사(일명 꽈배기)로, 교사 이하의 것은 은색 금속사로 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교도용 턱끈이 모자 바탕과 같은 검은색이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은색 금속사로 바꾸고 여름/겨울용 정모 구분을 없애 예산 절약을 하였다.
칼라에 백색 깃을 단 종전의 여자교도관 성하복 역시 현실에 맞지 않고 조잡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개정 시 백색 깃을 빼고 남성 교도관 성하복과 같은 제식으로 하되 여성 특유의 개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급장 역시 부착 위치가 종전에 왼쪽 가슴위로 되어 있어 남녀 교도관 사이에 균형이 안 맞고 품위를 해치므로 정복 착용 시 계급장을 양 어깨에 달도록 하고, 근무복이나 성하복 착용 시 앞쪽 양 깃에 달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급장을 양 어깨에 부착하도록 함에 따라 여자교도관 정복 제식을 바꾸어 양 어깨에 표장지를 붙이고 단추를 달아 앞면 허리 양 옆에 속붙이 뚜껑 주머니를 달도록 하였다.
가슴표장의 경우, 그때까지 부착 위치가 오른쪽 가슴으로 되어 있어 본래 취지인 심장보호 등의 의미가 퇴색되어 왼쪽 가슴으로 부착위치를 변경한 뒤 지휘관장은 오른쪽 가슴 위로 패용 위치를 바꾼 뒤 교도 기동모 표장은 백색사에서 은색 금속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1995년 10월 30일에 교도관 복제규정을 또 다시 개정해 공무원 근속승진제 시행에 따라 교위(7급)가 계호업무에 임하게 되어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계급체계를 맞추기 위해 교정관 계급장을 무궁화 4개에서 3개로, 교감은 3개에서 2개로, 교위는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이울러 사복교도관에게도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근무모 뒷면에 크기 조절장치를 부착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6. 2000 ~ 2008
2000년 11월 ~ 2008년까지 착용한 근무복들
기존 교도관의 복제가 색상 및 디자인이 고답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품위성과 기능성을 가미한 형태가 주를 이루는 국제 추세에 맞지 않아 교도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근무 편의성을 제고키 위하여 2000년 6월 15일 교도관 복제규칙을 개정해 11월 1일부로 도입하였다. 이는 경찰 및 군 역시 해군과 해병대의 동근무복 넥타이를 1996년 하반기에 부활시킨 것[1]이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예복을 뺀 모자류, 복장류, 휘장류, 기타 장구 등 교도관 복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근무복의 경우 기존의 노타이 오픈카라형[2]에서 넥타이식 정복형 근무복[3]으로 바꾸어 복지를 고급화했으며, 기본 색상을 진회색으로 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였다. 또한 휘장류를 니켈 도금에서 크롬 도금으로 바꾸어 고급화함으로써 품위성을 제고하였다.
복장류의 색상은 고유한 색상을 적용해 성하근무복, 임신복 등의 품목을 신설해 허리띠 방식, 이름표 받침대 등 실용적 요소를 적용하고 점퍼와 방한복의 내피를 탈부착식으로 하는 등의 편의성을 높였다.
성하근무모는 근무모와 모양이 같지만 덮개의 후반부를 망사로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교정표지장은 방패 모양의 가운데에 모자표장을 문양으로 하고 상하부에 '교정'과 '법무부'를, 하단 테두리 양측에 영문으로 'JUSTICE CORRECTION'이라고 표기하였으며, 황동판에 니켈 도금을 한 명찰을 각각 신설하였다.
2000년에 개정된 교도관 복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02년 7월 13일에 교도관복제규정을 또다시 개정해 성하근무복을 없애고 여름옷 제식을 하근무복 제식과 같게 한 뒤 근무복 내에 여름옷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색상을 연카키색에서 동복과 동일한 진회색 계통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교사(8급)이하 직원 근무모 표장 색을 은색에서 금색으로 통일하였고, 근무모의 턱끈과 성하근무복을 없애고 잠바와 방한외투 디자인을 개선하는 한편 춘추잠바도 신설하였다.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 복제규칙을 또다시 개정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지방 교정청장 및 교정시설장 등 직위에 따라 계급장을 개정하였고, 혹서기 등 계절별 기온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복용 백색 와이셔츠를 신설하였다.
2.7. 2008 ~ 2009
2008 ~ 2009년까지 착용한 근무복
2007년 11월 30일부로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바뀜에 따라 2008년 6월 26일부로 교도관복제규칙이 또다시 개정되어 교정본부장이나 교정정책단장 등 새롭게 설치되거나 변경된 직위에 맞는 계급장을 마련하고, 모자표장 등 교도관 제복 부속물의 문양을 개선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일체감을 개선하고 교정본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정상징문양을 신설하였다.
또 모자표장, 가슴표장, 교정표지장, 지휘관표장, 넥타이 등에 이르는 디자인을 전부 개전하고, 종전에 춘추용/겨울용이 구분된 교도관과 경비교도대원 점퍼를 누비솜 안감내피가 부착된 일체형으로 단벌화하였으며, 하절기 고온 환경에 적합한 여름 근무모를 도입하였다.
2.8. 2009 ~ 2018
2009 ~ 2018년까지 착용한 근무복.
2009년 1월 7일부터 교도관복제 품평회를 개최하고 5월 11일부로 교도관복제규정을 또다시 개정하여 기존 제복의 착용감이 좋지 않아 근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교도관 동복 원단의 구입비 단가를 1m당 8,520원에서 51% 증가한 12,900원으로 올려 제복의 내구성과 보온성, 착용감이 좋은 고급 혼방지로 하고, 하절기에는 방수기능과 기능성이 뛰어난 재질로 개선하였다.
교정상징문양도 종전의 비둘기에서 해동청으로 바꾼 뒤, 교정표지장과 모자표장 등 휘장류 디자인을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였다. 소속 표장을 교정장, 기관소속장, 본부와 교정청 소속장의 3종으로 구분하고, 기타 휘장류 디자인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꾸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5단계(가~마)에서 2단계(가~나)로 바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부이사관 등 계급장 제식을 차등해 직위에 맞게 바꾸었다. 예컨대, 교정본부장은 종전처럼 무궁화 5개를 배열한 4개를,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지방교정청장은 3개를,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기관장은 2개를, 부이사관은 1개를 착용하도록 조정하였고, 교위~서기관까지의 계급장은 무궁화에서 중앙에 태극장을 붙인 무궁화로 바꾸었다.
얼핏 보면 해양경찰제복과도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신규채용자 과정 7, 9급 교육생이 임용 전에 계급장이 붙여진 교도관 제복을 입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복교도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 관급원단을 정복교도관 피복원단과 같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색상을 진곤색으로 하고 디자인도 바꾸었다. 그리고 출정 및 구외근무 등 현장근무의 특성에 맞도록 기동성과 착용감이 좋은 기능성 단화를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혹한기 근무복 바지가 도입되고 2014년부터는 방한용 귀덮개가 도입되었다.
2.9. 2018 ~ 현재
2018년 11월 20일부터 신형 근무복을 배부하기 시작했다. 겨울 점퍼는 바뀐지 2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이며 긴팔, 반팔 근무복이 바뀌었다. 경찰 제복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경찰로 오해하기도 한다.[4]
신형 근무복은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른 몇가지 선택안 중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되었다.
여러 변화 중 특히 민원 및 사무 업무를 맡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넥타이 착용을 없앴다는 것이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다. 교정시설 보안과, 사회복귀과 등 내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다. 넥타이도 단추식으로 바뀌었는데, 넥타이를 수감자 등이 잡아당겨도 바로 끊어져 제압당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외국에선 경호원 등이 벨크로로 여미는 자동식 넥타이를 유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추도 경찰 신형 근무복과 마찬가지로 노출되지 않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여밈 부분에 덧댐이 있어 넥타이 미착용으로 인한 허전함을 덜어주게 바뀌었다.
계급장도 계급장 안 태극 무늬가 하얀색인 구형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간 원색인 신형으로 바뀌었다.
2020년부터 투입되는 대체복무요원도 부착물만 다른 근무복 및 기동복을 지급받는다.
원래대로면 일상 근무시 근무모를 필히 착용해야 하나, 민원실 근무자와 외근자, 행사, 방송 등 대외노출되는 인원, 기동순찰대 등이 아니면 평소엔 탈모 근무가 일상이다. 어차피 보안과 직원들의 대다수는 탈모해야 하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신발 또한 원칙적으로 근무복엔 구두 형태의 단화를 신어야 하나, 보통 보안과 등 자주 걷는 일이 많은 근무지의 교도~짬 없는 교위들은 일상적으로 운동화를 기동화라 부르며 대신 신는 일이 많다. 교사 이상이거나 행정직 등은 단화 착용을 철저히 하는 편이다.
기동순찰대는 각 근무지마다 택티컬 웨어와 조끼 차림으로 근무하기도, 철저히 규정된 기동복만 입기도 하는 등 보다 재량이 보장되어 있다. 기동순찰대의 기동복은 계급장과 이름표를 제거하고 기동순찰대 표지만 단다. 팔각모 형태의 기동모를 근무모 대신 착용한다. 기동순찰대는 교정직 공무원들끼리 "계급장과 이름을 달고 근무를 할때랑 기동순찰대 근무를 할때 모습이 180도 다르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기동순찰대로 근무를 하다가 계급장과 이름을 달고 근무를 하게 되면 다시 순둥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직원들도 많다. 기동순찰대는 근무 특성상 수감자들에게 위압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2년에 각 지방교정청에 특수호송팀[5]이 신설되면서 특수호송팀장과 팀원들이 입는 옷차림 색상이 연회색 상의에 검은색 베레모가 추가되었으며 국군의 전투복, 소방직의 기동복, 활동복처럼 오른팔에 태극기를 단다. # 소방공무원의 근무복 색상과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직은 근무복 착용 시 넥타이를 착용하며 교정직은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04857_0001.jpg
198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착용한 국방색 민무늬 경비교도대 기동복과 네이비색 항공점퍼.
1996년경 ~ 2006년까지 착용한 기동복.[6]
2006 ~ 2008년까지 착용한 기동복. 이때부터 모자에 계급장 대신 휘장을 달았다. 사진 속에는 근무복도 섞여 있다.
[1]
공군이 2012년부터 신형 약정복(근무복을 겸함)에 넥타이를 다시 추가하여 육군 외 모든 군종에서 동근무복에 다시 넥타이를 착용한다. 하근무복에도 넥타이 착용 가능한 곳은 공군 뿐이다.
[2]
군복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이다.
[3]
단, 경비교도대원들은 오픈카라 노타이식을 그대로 했다.
[4]
교도관의 제복이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남색인 반면 경찰제복은 청록색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다. 어두운 곳에서는 헷갈리기 쉬우나 밝은 곳에서 보면 확연히 티가나는 편.
[5]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이송을 담당한다.
[6]
점퍼의 경우 2000년 개정전 까지는 네이비색 항공점퍼를 그대로 입었었다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