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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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구시내 오사카시내 특례가 적용되는 오사카역 역명판 우측 상단에 오사카(大阪)를 뜻 하는 阪자가 표시되어있다. |
JR그룹의 운임 산정에 사용되는 특례 중 하나이며, 정식 명칭은 "특정 도구시내역을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特定の都区市内駅を発着する場合の特例)" 이다.
전차특정구간이나 대도시근교구간과는 달리 역명판에 특례 적용역이 표시되어있다.
띄어쓰기와 기호를 추가하자면 특정 도·구·시 내이다. 특정(特定)한 도(都), 구(区), 시(市)의 안(内)의 착발 승차권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이 특례는 지정된 도시의 중심역에서부터 201km 이상 떨어진 역으로 이동할 때, 실제 출도착역에 관계 없이 출발·도착역의 중심역에서부터(까지) 운임을 계산하는 특례이다. 이 특례는 각종 프리 패스의 구역 설정시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발역과 관계 없이 중심역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한다.
특정도구시내 제도는 에드몬슨식 승차권의 유산이기도 하다. 에드몬슨식의 핵심은 위조하기 어려운 승차권을 미리 인쇄해 놓고 파는 것[1]이었는데, 동일 노선 내의 구간이면 모를까 일선의 각 역에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권의 수많은 역 하나하나로 향하는 승차권을 모두 준비해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적절하게 먼 곳에서 대도시로 향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시내 어디건 하차할 수 있도록 해서 역무상의 효율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 특정도구시내 제도이다.
2. 적용 조건 및 이용 예
- 여행 거리가 영업거리 기준으로 중심역에서 201k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 도쿄역에서부터 101km 이상 200km 이하인 구간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도쿄 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특례는 운임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급요금은 정확히 이용한 구간만큼 나온다. (신칸센이나 장거리 특급을 타고 온 경우라도 시내구간에서 특급을 탄 경우 추가된 특급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출발역과 도착역이 포함된 권역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이동하는 경우 중간에 통과하게 되는 나고야시내구간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고, 도쿄와 오사카에서만 적용된다.(처음 차표를 살때 경로를 지정하여 이용한다.100km가 넘는 승차권은 도중 하차가 가능하나 지정 경로를 벗어나서 탄 경우엔 구간 변경으로 취급되어 그 만큼 운임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출발역이나 도착역의 특정도구시내를 두 번 이상 경유할 때에는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쇼와역에서 출발해서 헤이세이역까지 가는 승차권을 끊으면 보통은 요코하마시내→헤이세이로 발권되지만, 이 승차권을 싯테→ 시나가와→ 신요코하마 경유로 끊으면 쇼와→헤이세이로 발권된다.
- 도중하차가 가능한 승차권이라도 발착역이 속한 에리어에서는 도중하차할 수 없다. 도쿄 도구내 - 오사카 시내 구간 승차권은 한 번 도쿄역에서 입장하면 출발 에리어인 도쿄 도구내 구간의 시나가와역의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간에 지나게 되는 나고야 시내 구간의 역에서 도중하차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된 발착 에리어 내에서는 같은 역을 두 번 이상 지나는 중복 승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오사카에서 유라쿠쵸역 으로 가는 경우 도쿄역에서 환승하면 도쿄 - 유라쿠쵸 구간을 두 번 지나게 되어 원칙적으로 연속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나, 특정도구시내 발착 특례에 의해 발권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해당 에리어 내의 역을 모두 같은 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발착역 에리어 내 도중하차도 불가능하다.
- 이 특례는 보통승차권에만 적용된다. 각종 기획승차권, 할인승차권은 특별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획승차권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특정도구시내 발착 특례에 준한 제도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JR 큐슈의 니마이킷푸는 사세보역, 하우스텐보스역 등 편도 200km가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도 하카타발이 아닌 '후쿠오카시내' 발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
- 특정도구시내 특례를 적용받은 승차권을 들고 유효 구간을 넘게 되면 경계역에서부터 요금만 내면 된다. 특정도구시내구간의 경계역에서 미묘하게 벗어난 경우라면 구간 내 경계역을 도착지로 설정해서 강제로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적용받게 발권한 후에, 하차역에서 추가 요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일반적으로 200엔에서 300엔 정도 저렴해진다. 운임 산정은 중심역까지로 하기 때문이다.
- 대도시근교구간 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대도시근교구간 특례는 출도착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에 있어야하는데, 이 구간 내에서 200km 이상을 탄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서, 혼고다이역부터 이와키역 구간의 경우 262.5km 로 특정도구시내구간 규정에 의해《요코하마 시내 → 이와키》로 발권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도시근교구간 내에서 마음대로 경로를 선택하여 승차할 수 있게 된다.
- 대도시근교구간 특례가 적용되면 경로에 상관 없이 선택 승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지만 "하차전도 무효(도중하차 불가), 당일 유효" 라는 족쇄가 걸려버린다. 하지만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유가와라역에서 시나가와역까지 이용한다면 도카이도선 경유로 92.3km이고, 도쿄역까지는 99.1km이기 때문에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대도시근교구간 특례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걸 일부러 유가와라 - 오후나 - 요코하마 - 시나가와 (오후나 - 요코하마 네기시선 경유) 로 돌려서 끊으면 영업거리가 100km를 넘어가기 때문에,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가 발동하여《유가와라 → 도쿄야마노테선내》로 발권된다. 일부러 더 거리가 긴 승차권을 끊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에 의해 저렇게 경로를 돌리더라도 요금 산정은 무조건 최단거리 기준이기 때문에 시나가와까지 끊는거랑 요금이 같다! 게다가 저렇게 되면 도쿄야마노테선내 구간 어느 역으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이케부쿠로역, 신주쿠역, 도쿄역, 아키하바라역 등 야마노테선 어느 역에서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만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가와라에서 이케부쿠로까지 표를 끊으면 1,940엔이 되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무려 280엔이 비싸진다. 그리고 경로를 네기시선으로 돌렸지만 대도시근교구간 특례인 선택승차 덕분에 그냥 도카이도선을 쭉 타고 가도 상관이 없다. 물론 이 규정은 편도 거리가 100km를 넘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표값 자체가 매우 비싸다는 게 단점 ...
3. 실제 예시
- 도쿄도구내 구간의 시부야역에서, 오사카시내 구간의 니시쿠조역까지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각 구역의 중심역인 도쿄역과 오사카역 간의 거리는 200km를 넘는다. 그러므로, 특정도구시내 발착 승차권 특례의 적용을 받아, 승차권에는 "시부야 - 니시쿠조"가 아닌, "도쿄도구내(東京都区内) - 오사카시내(大阪市内)"로 찍혀 나온다. 이 승차권으로는 도쿄도구내구간의 어떤 역에서 타더라도 상관 없고, 오사카시내구간의 어떤 역에서 내려도 상관 없다. 실제 이용 구간에 관계 없이 도쿄역 - 오사카역의 운임만 내고 타게 되는 것이다. 이 특례는 운임 부분만 적용되므로, 신칸센을 포함한 특급 열차의 요금 부분과는 별개이다. 도쿄도구내 - 오사카시내 승차권과 함께, 시나가와역 - 신오사카역 간 신칸센 티켓을 구입했다면 신칸센만큼은 정확히 시나가와 - 신오사카 사이에서만 타야한다. 이 특례를 잘못 이해하여 도쿄도구내 구간인 도쿄역에서부터 신칸센을 타려고 한다면, 신칸센 환승 개찰구가 표를 거부할 것이다.[2]
- 시나가와역에서 에치고유자와역까지 이용하는 경우, 에치고유자와역은 도쿄역에서 199.2km 떨어져있어서 도쿄도구내구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나 100km 이상 200km 안에 들어오고 출발역이 야마노테선내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항상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도쿄도구내구간인 아카바네역에서 후쿠시마역까지 티켓을 구입하면 [도쿄도구내 → 후쿠시마] 로 승차권이 발권된다. 그런데 도쿄도구내 발착 승차권은 기준이 도쿄역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는 도쿄-아카바네 구간의 운임까지 내는 셈이 되어 실제보다 300엔을 더 내게 된다. 이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회피하자면 아카바네역 - 카와구치역, 카와구치역 - 후쿠시마역으로 승차권을 따로따로 사면 된다. 카와구치역이 도쿄도구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며, 그냥 사는 것보다는 200엔 저렴하다.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적용받는 승차권을 샀는데, 가는 도중에 중심역을 지날 필요가 전혀 없다면 이 특례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된다.
- 한국에 비유하면 이렇다. 만일 한국철도공사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어있고, 서울 시내의 창동역에 사는 사람이 부산 시내의 벡스코역까지 간다고 하자. 창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경원선을 타고, 청량리역에서 신해운대역까지 무궁화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해운대역에서 벡스코역까지 동해선을 타고 간다고 가정하자.[3] 이렇게 되면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서울 시내와 부산 시내의 전철비도 따로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가 적용된다면 승차권이 "서울시내 - 부산시내"로 나오며, 창동역은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 청량리역까지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마찬가지로 신해운대역에서 벡스코역까지의 전철 요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때 시내 교통 수단에 대한 운임을 면제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운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 있는데, 영등포역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수도권 전철을 탈 필요가 없는)이 익산시 북부청사에 가기 위해 영등포역에서 함열역까지 무궁화호를 탄 후 내려서 최종 목적지까지 걸어간다고 하자(1킬로미터 남짓한 거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역-익산역 운임을 내야 한다. 물론 운임과 요금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무엇보다 여객열차와 광역전철의 요금 체계가 분리되어있는 한국 철도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어디까지나 예시로 들면 이렇다는 것이다.
- 특정도구시내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원래대로라면 먼 역이 더 싸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히로시마 시내역인 아키카메야마역에서 산요 본선의 미츠이시역까지 간다면 히로시마 - 미츠이시 구간이 200 km를 넘어 특정도구시내 특례를 적용받아 히로시마 - 미츠이시 운임인 3740엔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 역 앞인 요시나가역까지 간다면 히로시마 - 미츠이시 구간이 200 km를 넘지 않아 특정도구시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본래대로라면 아키카메야마 - 요시나가 215.3 km의 운임인 4840엔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가까운 역의 운임이 더 비싸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츠이시까지의 운임인 3740엔을 적용받는다.
4. 이 특례가 설정되어 있는 도시
다음 11개 도시에 설정되어 있다. 중심역은 운임 산정이 되는 기준역을 뜻한다.11개 도시인데 항목이 12개인 이유는 4번째 항목인 도쿄야마노테선내구간 특례가 특정도구시내구간에 대한 특례에는 속하지 않는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4.1. 삿포로시내(札幌市内)
기호 | |
중심역 | 삿포로역 |
4.2. 센다이시내(仙台市内)
기호 | |
중심역 | 센다이역 |
4.3. 도쿄도구내(東京都区内)
기호 | |
중심역 | 도쿄역 |
- 도호쿠 신칸센: 도쿄 - 우에노
- 도카이도 신칸센: 도쿄 - 시나가와
- 도카이도 본선: 도쿄 - 카마타, 시나가와 - 니시오이
- 야마노테선: 전 구간
- 아카바네선: 전 구간
- 츄오 본선: 칸다 - 니시오기쿠보
- 소부 본선: 도쿄 - 코이와, 킨시쵸 - 오차노미즈
- 케이요선: 도쿄 - 카사이린카이코엔
- 도호쿠 본선: 도쿄 - 아카바네[4] - 우키마후나도
- 조반선: 닛포리 - 카나마치
이 구간은 도쿠나이 패스의 이용 가능 구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발착역간 영업 거리가 100km 이상 200km 미만인 경우는 이 규정 대신에 아래의 도쿄야마노테선내 구간 특례가 적용된다.
4.3.1. 도쿄 야마노테선내(東京山手線内)
기호 | |
중심역 | 도쿄역 |
4.4. 요코하마시내(横浜市内)
기호 | |
중심역 | 요코하마역 |
카와사키역은 요코하마시는 커녕 아예 카와사키시의 중심역인데도 불구하고 요코하마 시내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야코역 때문인데, 요코하마시에 있는 야코역에서 중심역인 요코하마역으로 갈 경우 반드시 카와사키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지나가야 하는 역도 모두 요코하마시내 구간에 포함해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싯테역도 요코하마시내에 포함된다.
츠루미선의 경우 야코역의 예시와는 달리 말단 구간만 카와사키 시에 속해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이유가 없음에도 전 구간이 요코하마 시내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검표의 어려움으로 인해 츠루미선 구간 내의 운임 제도를 간소화해두었기 때문이다. 츠루미선은 츠루미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인역이기 때문에 세세한 규정을 역마다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역무원이 없어서(...) 츠루미선 전체를 요코하마시내 구간으로 설정해두었다. 그리고 츠루미선의 접속 노선인 난부선 지선 또한 기종점인 싯테역과 하마카와사키역이 모두 요코하마시내역이 되어버린 탓에 요코하마시를 아예 지나지 않음에도 전 구간이 요코하마시내구간이 되었다. 무인역이 많다는 점 때문에 츠루미선에서는 츠루미역에 중간개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2년 부로 중간개찰은 폐지되었다.
아마가사키역 및 큐호지역 환승특례가 있는 오사카 시내구간과는 다르게 여기는 오후나역 환승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오후나역은 요코하마시 사카에구에 걸쳐있지만 특정도구시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의 경우 운임계산상으로는 츠루미역에서 분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사시코스기역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중하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무사시코스기역을 경유할 수 있다.
- 도카이도 신칸센: 신요코하마
- 도카이도 본선: 카와사키 - 토츠카
- 네기시선: 요코하마 - 혼고다이
- 츠루미선: 전 구간
- 난부선: 카와사키 - 야코, 싯테 - 하마카와사키
- 요코하마선: 히가시카나가와 - 나가츠타
- 소테츠·JR직통선: 츠루미 -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
4.5. 나고야시내(名古屋市内)
기호 | |
중심역 | 나고야역 |
4.6. 교토시내(京都市内)
기호 | |
중심역 | 교토역 |
4.7. 오사카시내(大阪市内)
기호 | |
중심역 | 오사카역 |
- 도카이도 신칸센: 신오사카
- 산요 신칸센: 신오사카
- 도카이도 본선: 히가시요도가와 - 츠카모토[A]
- 오사카 순환선: 전 구간
- 사쿠라지마선: 전 구간
- 간사이 본선: 카미[B] - JR난바
- 한와선: 텐노지 - 스기모토초
- 카타마치선: 하나텐 - 쿄바시
- JR 도자이선: 쿄바시 - 카시마[A]
- 오사카 히가시선: 오사카 - 신카미[B]
아마가사키역과 큐호지역이 오사카 시내 구간으로 적용되어있지 않은데, 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사카 시내 발착 승차권에 대한 특례가 무려 5개나 설정되어있다.
- 도카이도 본선 오사카역 - JR 도자이선 키타신치(北新地)역간 도보 환승을 위한 도중하차가 가능하다.
- 아마가사키역에서 도중하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아마가사키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 아마가사키역 이후로 승차 구간 연장시 승차 경로에 관계 없이 JR 도자이선 카시마(加島)역부터 추가 운임을 계산한다. [11]
- 아마가사키 이서 구간에서 JR 도자이선 카시마역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하면, 오사카시내구간 발착 승차권과 병용하여 승차 경로에 관계 없이 오사카 시내구간 발착 승차권으로써 이용 가능하다. [12]
- 큐호지역에서 도중하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큐호지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4.8. 고베시내(神戸市内)
기호 | |
중심역 | 고베역 |
후쿠치야마선 도죠(道場)역은 고베 시내에 속해있지만 인접하는 고베 시내 역과 매우 멀리 떨어져있어, 고베 시내 구간으로 설정되어있지 않다.
신코베역에는 JR선의 재래선이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산요 신칸센과의 환승을 위해 산노미야(三ノ宮)역, 모토마치(元町)역, 고베(神戸)역, 신나가타(新長田)역에서 도중 하차하여 다른 교통수단으로 신코베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정되는 특례가 있다. 단, 이 때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시내 교통 수단의 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신코베역도 고베시내구간의 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고베시내발착 승차권으로 신코베역에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나, 환승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도중하차가 가능하다는 특례이다. 단, 이 경우 당일 내에 환승해야 한다.
고베시내발착 승차권이 아닌 니시아카시-신오사카가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도중하차가 가능한 승차권[13]은, 해당 규정과 무관하다. 이 부분은 선택승차에 해당하므로 신코베역에 내린 뒤 승차권의 유효 기간에 문제가 없다면 당일이 아닌 다음 날에 산노미야역에서 타고 가도 무방하다. 신코베역과 재래선과의 환승 특례는 고베시내발착 승차권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4.9. 히로시마시내(広島市内)
기호 | |
중심역 | 히로시마역 |
특정도구시내 구간 중 셋 뿐인 폐선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2003년까지 카베선 폐선 구간 중 오가우치까지의 구간이 특정도구시내 특례의 적용대상이었다.[14]
4.10. 키타큐슈시내(北九州市内)
기호 | |
중심역 | 코쿠라역 |
4.11. 후쿠오카시내(福岡市内)
기호 | |
중심역 | 하카타역 |
5. 더 보기
[1]
에드몬슨식이 발명된 19세기에는 오늘날의 컴퓨터용 프린터와 달리 인쇄기가 아주 고가에다 다루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장비였다. 더구나 승차권 전용으로 만들어진 두꺼운
마분지에 인쇄했으므로 아예 제지공장에서 이런 마분지를 빼돌리지 않는 이상 위조는 매우 힘들었다.
[2]
다만, 자유석권의 경우 시나가와-신오사카가 아닌, 도쿄・시나가와 - 신오사카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애초에 요금이 똑같다
[3]
경로가 비효율적이지만, 최대한 위 규정과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4]
오쿠 지선 포함.
[5]
JR선이 아님에도 특정도구시내가 설정되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서 참조.
[6]
한편 연장구간 중 혼자 오사카시 밖으로 튀어나온
미나미스이타역도 시내 구간에 포함됐다.
[A]
아마가사키역 환승 특례 적용.
[B]
큐호지역 환승 특례 적용.
[A]
[B]
[11]
오사카시내까지 승차권을 끊었는데, 아마가사키 방향으로 연장할 경우
고베선을 타든
JR 도자이선을 타든 무조건 카시마역을 기준으로 추가 요금을 받는다. 이는 츠카모토역보다 카시마역이 아마가사키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것. 실거리로는 2.1km 정도 짧다.
[12]
오사카시내 → 도쿄도구내 승차권이 있는데, 이 승차권을 아마가사키역부터 이용하려고 하면 아마가사키부터 오사카시 경계역까지 티켓을 추가로 끊어야 하는데, 이 때 도자이선 카시마역(120엔)까지만 끊어도 두 승차권이 병합되어 "아마가사키-도쿄도구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 특례가 없다고 한다면, 카시마까지 끊고 고베선을 타는 게 부정승차가 되며, 더 비싼 고베선 츠카모토역(160엔)까지의 승차권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이 특례가 있기에 카시마까지 끊고도 한 방에 고베선을 이용해서 오사카/신오사카역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것.
[13]
예를 들면, 오사카시내 → 후쿠오카시내로, 신오사카 → 니시아카시를 포함하고 도중하차도 가능한 승차권
[14]
나머지는 치쿠히선 하카타~스센지 구간과, 카타마치선 쿄바시~카타마치 구간이다.